육아휴직문의
지금 회사 10년차 정도 되었는데 큰애가 06년 12월생으로 내년에 입학을 해야하는데 유치원에서 배변 문제를 일으켜 아이에게 시간을 줘야해서 퇴사를 고민하던 차에 08.1.1 이후 출생 아이가 있으면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잡지에서 봤습니다. 2월에 이사를 서울에서 일산으로 갈 예정인데 여기 사이트가 서울시직장맘지원 센터라 경기도로 이사가도 상관 없는지요?^^; 또 제가 둘째를 09년에 출산해 그 때 5개월 출산/육아 휴직을 썼는데 이번에 육아 휴직을 쓴다면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지금은 서울에서 근무하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 일산쪽으로 복직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전국에 근무처가 있는 회사인데 가능한지요?(복직 할때 업무 직책이 공석이 있어야 복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