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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무급휴직

지난번에 문의드렸던 최희정입니다.
조언해주셨던 내용을 보고 제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에 미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생겨서 연락드립니다.
제 육아휴직 기간이 2012년 7월 말부터~2013년 7월 29일까지입니다.
가족이 미국으로 가는 것은 남편 일정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6월24일 부터 가야 합니다.
회사에 무급휴직 신청 기간은 2013년 6월 25일부터 2014년 6월 25일까지가 되어야 할 텐데..
이미 부여받은 육아 휴직 기간 이후 즉, 2013년 7월 30일부터 무급휴직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한 달 정도 남은 육아휴직은 반납하고 실제 미국 나가 있는 6월 25일 부터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기간 이후에 무급휴직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회사로서 보면 제가 육아휴직 기간 중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2012년 1월까지 타직장을 다니다가 결혼으로 인해 거리가 멀어서 실업급여 중 조기취업하여 7월부터 현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무중 임신으로 이번주(11개월째)에 출산휴가예정입니다. 직장에서 출산휴가는 3개월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을 불허하여서 고민중입니다. 직장측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벌금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한명허용하면 여직원이 많아 다른 직원들도 다 쓰려고 한다며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여직원이 많은 직장들도 그 기간동안 계약직으로 대체인원뽑아서 허용하는 곳이 많다고 설명을 하여도 안된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직장은 근로자가 진정서 제출하면 500만원의 벌금만 내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못받는 건가요?

진정서 제출방법 및 추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출석여부 등….

퇴직시 사직사유에 육아로 제출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현직장에 입사시에 연봉으로 계약(근로계약서는 작성안함)하였는데 기본급이 현저히 낮고 다른 명목(점심식사가 제공해주면서 식사비….항목으로 월급이 지출됨)으로 나눠져 제공는데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거부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예비맘 입니다.

8월초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얼마전 회사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을 하고자

면담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답변은 출산휴가 3개월 + 권고사직 처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겠다는 조건이네요

전 육아휴직이 왜 안되는지 이유를 묻자

전에 있던 여직원들은 한번도 쓴적이 없다!
전에 계셨던 분들은 결혼전 퇴사하셨던 분들이고 10년에 계셨던 분은 출산하기전 퇴사해서 출산휴가를 준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이번에 저에게 출산+육아휴직은 주게 되면 선례로 남아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복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으며 대체인력을 단기로 뽑을수 없고 대체인력을 뽑아도 복직하면 그 자리를 비워줘야하는데 그게 힘들다는 회사 입장이구요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해져있는거라 회사에선 거부할수 없다고 말씀드려도
선례로 남계되어 추후에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똑같이 해줘야해서 부담이 생긴다는 답변만 반복이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인터넷 쇼핑몰에 근무하고있었습니다.
지난 12월22일쯤 입사를 하였고 사이트 관리를 하고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 관리와는 상관없이 자꾸 스티커를 찍는 일을 시켰으나 그래 이것도 업무 연장중의 하나니까 알바를 구해준다기에 알바 구할때까지만 하려니 했는데 알바가 와도 알바와 똑같은 일을 하고 더구나 고객상담 전화까지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장이 우울증이 심하고 감정기복이 심하고 인간적으로 호소를 하기에 그냥 작은 회사에서 이일 저일이 어디있나 해서 참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5월 2일 출근했고 고객이 전화가 와서 엄청 불만을 토로하였고 억지를 부렸고 그래도 꾹꾹 참아가며 상담을 했는데 상담 끝나자마자 상담이 맘에 안든다며 성질을 내기에 혼을 내시더라도 잠시만요.. 제가 너무 떨려서요 했더니 사장이 이런말도 못하냐며 막 성질을 내고 니가 사장하고 니가 월급주라면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그러더니 나가라고 해서 짐싸서 나왔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것도 아니구 이렇게 어이없이 해고를 당하니 참 억울합니다..이럴때는 어찌해야될까요?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신 후 직장문제로 고민이 많아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제 지금 현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직 근로자
① 최초 임용일 : 2011년 11월 1일
② 마지막 계약 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③ 2013년 10월 31일 이후 2년 근로기간 충족

2. 임신. 출산 일정
① 출산 예정일 : 2013년 8월 1일
② 출산 전후 휴가 개시 예정일 : 2013년 6월 18일 (출산예정일 44일전)
③ 출산 전후 휴가 신청 예정기간 : 2013년 6월 18일 ~ 2013년 9월 15일 (90일)
④ 육아휴직 신청 예정 기간 : 2013년 9월 16일 ~2014년 9월 15일 (1년)
⑤ 2차 육아휴직 신청 예정 기간 : 2014년 9월 16일 ~ 2015년 9월 15일 (1년)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질문1] 계약직 근로기간이 2년이 지나면 무조건 무기계약이 되는 건가요??
이는 법으로 보장된 내용으로 제가 회사에 강하게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2007.7.1. 시행된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 강제성이 있는 법인가요??)

현재 계약에 의해 근로기간이 2013년 10월 31일 이후에는 2년을 넘게 됩니다.
계약직 근로기간이 2년을 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는 아직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고 회사에서도 구두로만
계약기간이 2년이 넘으니 무기계약처럼 생각해도 된다고만 했습니다.
공공기관데 올해 예산이 축소 돼 무기계약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질문2]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근로기간에 포함이 안 돼서
2년 근로기간을 충족 못할 경우도 있나요??

알아본 바로는 육아휴직은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은 신청 시 거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질문3] 회사에서 회사규정이나 사정에 의해 무기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행동는 무엇이 있나요??

[질문4] 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2014년 9월 15일까지 인정하고 후에
퇴사를 하 기를 원한다면 실업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에 퇴사를 한다는 조건으로 휴직을 신청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그렇게 원할 경우 휴직을 위해 그런 경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근로기간이 넘어서 무기계약직이 된 상태인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다면 실업으로 인정돼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기계약직이라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고 제가 이를 수용한다면 실업으로 인정되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두자녀 육아휴직 연속 사용 가능여부

[질문5] 두자녀에 대해 가능하다면 육아휴직을 연속해서(1년+1년=2년) 사용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하나요???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행동은 뭐가 있나요??

가능하다면 첫아이(2008년 12월생)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 이번에 첫아이 이름으로 첫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연속하여 둘째아이(2013년 8월생)의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회사에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회사 규정상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6] 2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첫 번째 육아휴직이 끝난 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신 청할 때 연속하여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복직을 한 후(다시 출근을 하고) 다시 신청을 해야하나요??

회사에 눈치도 보이고 제 대신 일하시는 분을 다시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첫 번째 육아휴직 후 바로 회사에 복직없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는 가능할까요??

[질문7] 첫 번째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길게 글을 적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하시실 바라겠습니다. ^^

육아와일병행 넘 힘드네요

두아이엄마입니다 아들 둘 5세3세
두아이중 큰아이가 폭력적인 성향이있습니다
유치원등원전 한시간 하원후 두시간 친정에서 지냅니다
작은아이는 금요일데리고와서 월요일날 보냅니다

현재 옆집 밑에집 층간소음으로 난리가 났어요
오래된 아파트여서 더욱 심한가봐요
오후 7시만되어도 쫒아오네요

저희는 가진돈에 맞춰 지하철 두정거장 거리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친정집에서 근처로 1층으로 구해서 이사왔으면해요
매번 뛰지도못하게하고 혼내기만하구
애들정서에도 안좋구
계속항의하는 집들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받구

더 갑갑한 상황은 신랑이예요
일주일에 두번 대학원가고 한번은 회사직원들과 술
토요일은영어학원가서 오후5시에 오구
본인도 엄청피곤하고하니
집안일중 하는게 전혀없네요
제가 넘 스트레스를받아서 큰애가 말하는거조차싫어지네요
잠도잘못자고 주말에 작은애까지오면 3일꼬박 날새게되더라고요
신랑은 거실서 티비보다 혼자자고요
워낙 코골고 잠꼬대가 심해서 애들이 울곤해서 혼자자기시작했죠
제가 그렇게 힘든데 전혀 이해할려하지않네요

대출받아서 근처로 이사가자했더니
돈지랄한다하고요

현재이사한지 3개월 되었어요
전 복비내고서라도 친정바로앞으로 가고싶어요
친정부모님은 제가 넘안스럽고하니 빨래나 이런거 도와주면
좀 덜힘들겠지 하시거든요
일주일에 3번 빨래 토요일은 둘째땜시 병원투어 집안청소
신랑식사 애들반찬 ㅜㅜ
평일은 저녁에 난폭한 큰아들 혼내고

사실 이혼하고싶은 맘이 넘커요
넘게으르고 이기적인 신랑이 싫어요
저라는 존재가 없어요

목요일날 퇴근후 플라워를배우러 다니는게 유일한 제생활
같다와서 거실서 다시만들고 정리하려하면
코고는 신랑 가위로 찔러죽이고싶어요

저녁에 친구만나거나 회식한게 일년에 10번도 안되네요
회사서 출장 생각도못해요
다행히 착한팀원들이 다 다니고있어요

이직도 해야하는데
이런상황서 더일이 많은곳이면 어쩌지 이렇게 되네요

이런걸 이해못하는 신랑이 젤 밉네요

자격증은 딴 지 오랜데 경력이 없어 취업이 힘드네요

2010년 하반기 직업상담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동시 취득했습니다. 모두 취업성공패키지과정과 온라인 강의 수료 후 시험을 보고 취득한 것이지요. 이후 종합복지관에 사무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워낙 경력이 없다보니, 사무원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2년을 내리 하다가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 그만두고 같은 직장에 파트타임사회복지사로 다시 취업을 했습니다. 원래는 운영강사로 근무하려 하였으나 반근 직원으로 해야할 사정이 생겨 재취업의 형태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저는 사실 직업상담사의 경력을 쌓고 싶었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경력을 적게는 1개월 많게는 1~2년을 요구해서 정부에서 지원받아 자격증은 땄지만, 취업시장에 진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돌봄교실에 다니고 있지만 아이가 자폐경계에 있고, 치료가 필요해 엄마 손이 적지않게 가야하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칼퇴근이 되는 공공기관, 구청 상담사로 근무하면 좋겠는데, 경력을 요구하니 참 힙듭니다… 방법이 없네요… 넋두리 같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새일센터 인턴쉽은 실업자만 가능하고… 저같은 아이엄마는 경력쌓기도 힘들고.. 관련 실무교육을 받으려 해도 재직자내일배움카드 같은 경우 저녁에 해서 아이를 맡길 수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네요.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전문대학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2011년 3월 부터 일했으며, 현재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20개월된 첫째와 3개월된 둘째아가가 있는데요. 사정상 아가들을 맡길 곳이 없어 육아휴직을 원합니다. 계약직 연구원 신분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입니다. 혹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육아휴직기간이 경력에서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비정규직출산휴가*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직장에다니고잇는임신5개월차임산부입니다.2011년9월에입사하여 비정규직으로일하고잇으며 2012년9월재계약을하여 올8월말까지 재직해야하는비정규직입니다.제가 임신하는바람에 중간에 유산끼가잇어 2주정도쉬기도하고그래서 지금까지 잘다니고잇는데요 요즘계속배가아파서 병원에서 조산을걱정하셔 쉬기를권유하셧습니다 제가 유산끼가잇어 또쉬기가 정말눈치가보이는상황입니다 예정일이9월3일이라 8월말까지일하는건 무리가ㅇ아닐듯싶어요어차피 8월말까지계약이고 직장에서는 재계약을2년후부터는 해주지않고 잇기때문에 8월말까지제가근무를해야 실업급여를신청할수잇습니다 그래서.제가 출산휴가를쓸수잇는지 쓰다가 계약이만료가되면 실업급여를탈수잇는지 출산휴가는언제부터 쓸수잇는지요 하루히루배아픔이 새져서 이만저만걱정입니다 정말당장이라도 쉬고싶지만 가지고잇는휴가도 바쁠때는못쓰고 바쁘지않을때만 쓸수잇어서 정작제가아플땐쓸수가없어요 ㅠ 방법이잇는지 저에게좀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임산부 시간외근무

제가 은행권에 다니고 있는데. 실적부담감이 있습니다.
임산부는 시간외근무가 어떤이유에서 라도 안되는걸로 알고있고 직장복무규정에서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실적이 목표에 미달될 경우 말씀드렸듯이 5월부터는 미달성자에 한하여 9시까지 책임자와 함께 남아서 관리하였다가 지점에 들려 확인을 받고 퇴근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쪽지가 왔구요.
저의 실적미비에 따른 연장근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해야하는건가요??임산부이며 실적을 못채웠습니다. 혹 신고 요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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