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부터 현재의 직장을 다니고있고,
현재 임신 8개월입니다.
이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하여 회사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임산부가 제가 처음이라 그런지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저도 어느정도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해야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 규모는 30인이하로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해당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지급액에 관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우선 135만원씩 3개월은 지원이되고,
회사 규정상 유급 2개월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통상임금에서 135만원씩을 뺀 금액을 2개월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거지요? 3개월중 1개월은 135만원만 받는거고요.
2.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연이어서 사용하는게 가능하지요?
회사에서는 담당 이사님이 노무사에게 확인 해야겠지만, 충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서 사용할수 없다고하는데, 육아휴직은 6세미만 자녀가 있을시 아무 때나 근로자가 원할 때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출산휴가와 연이어서 사용이 가능한거지요?
3. 출산전후휴가 신청시 임금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것을 알고있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근로계약서는 현재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고, 매해 초에 다시 작성하고있거든요. 미리 근로계약서가 서류로 필요할 수 있으니 출산전후휴가전에 작성해야한다고 회사에 말은 하였으나, 그럴 것 같지 않아서 휴가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공요보험 홈페이지에는 나와있는데요. 카페나 주변에서는 아기등재된 등본이라던지, 출산예정일 알 수 있는 서류(예정일 증명서, 아기수첩 복사본 등) 몇가지 더 추가 서류가 있다고 하던데, 정확히 뭐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4.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에 협의를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분위기라서 육아휴직 후 복지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을 때, 복직한다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복직이 아닌 퇴사를 할 경우 의사 번복에 따른 제가 손해를 보는 것이 있을까요? 만약 육아휴직후 복직을 전제로 어떠한 서류??같은걸 요구하면,,,이를테면 서약서 같은거?? 응하지 않아되 되는것이죠??
5. 육아휴직 안되다면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출산전후휴가 이후 퇴사를 할 경우 당연히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하는데요(법적으로). 그러나 회사가 지금까지 다른 퇴직자에게 한 경우를 볼 경우, 퇴직후 2~3개월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서약서를 받더라구요. 바로 지급이 어렵다면서..만약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싸우고 퇴직하고 노동부에 신고를 한 후, 조정을 통하여 받아야할 퇴직금의 일부(약80%)만 받고 협상하여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회사가 퇴직금에 대하여 신고를 당하면 일부만 주고 협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점은 회사가 퇴직후 2~3개월 이후 퇴직금을 주겠다는 서약서에 제가 동의하고도 정해진 기간이 지나서도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신고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나요? 서약서가 있으니깐 그것을 이용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던지,,,신고를 해서 조정을 하면 2~3개월 기다린 수고도 없어지니까요..
6.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임신, 출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8.1.1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요. 육아휴직이 안된다고할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요청할까하는데 정말 가능한지요?
너무 많은 글과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