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및 종합상담
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 재직 10년차이고 작년 2월 둘째출산후 1년3개월 휴직을 내고 5월 복직 예정입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임용고시를 보려고 계획중인데 임용합격후 공무원이 되면 육아휴직은 새로 적용되는건가요? 한아이당 최대 3년이라고 들었어요~ 아님 전직장 육아휴직사용 기간이 누적되어 일부만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현 직장에서 첫째 아이 육아휴직이 4개월 남았는데 다 사용한다면 혹시 공무원이 안될경우 다른 직장에서는 이제 육아휴직은 못쓰는건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린시절 부모님과의 불화, 이혼, 아버지의 폭력 등으로 상처가 있어요. 아이 둘을 키우며 힘들다보니 감정조절이 잘안되고 아이한테 어른한테 대하듯 다그치고 소리칠때가 점점 많아져요. 어릴적 제가 느꼈던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게 할까봐 두려운 마음 뿐입니다. 크게 소리치며 자주 싸우진 않지만 가끔 싸울때도 보통 남편은 가만히 있고 제가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싸움을 만들어요.. 저한테 어릴적 엄마가 아빠한테 하는 행동이 문득 보여질때도 있는것 같아요. 일단 엄마인 제가 바뀌고 마음속의 상처를 낫게해야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엄마의 심리상담과 육아에 관한 상담을 좀 받고싶은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