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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오늘 회사에서 돌아갈 자리가 없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둘째를 낳고 3개월산전후휴가 1년 육아휴직후 다음주 화요일에 복귀예정인 맘이에요.
오늘 확인차 회사로 전화를 드렸더니 인원감축으로 인해 일할 자리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리가 없어 무급휴직을 하던지 그나마도 자리가 안나올거라고 하고 아니면 권고사직처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청천벽력같은 말을 듣고 아무생각없이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했거니와 해서 알아보니 원래 법으로 육아휴직후 바로 권고사직을 고용주가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일단 이메일로 제 직위변경된 내용 전달해달라고는 했는데…복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같이 일하던 사람인데 얼굴 붉히기는 싫지만 다들 서로 이일을 떠미는거같아 제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 만료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공익법인 프로젝트 계약직이면서
계약기간은 2013.9월 만료 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연장되면서 계약은 계속 연장되었습니다.

출산예정일은 4월말인데 육아휴직을 1년 정도 사용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계약 만료까지는 가능할거 같은데..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초등방과후돌봄

경력단절로 취업의 어려움과 4월부터 6개월동안 기간제근무로 일했으며 몇달 쉬고2013년 1월부터 직장에 나가레 됩니다. 초등학생 2학년, 6학년 남자아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입니다. 월, 수는 7시쯤에 오니깐 괜찮고 화, 목, 금은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에 갔다 오면 10시30분에 집에 옵니다. 제일 적정이 저녁과 교육문제입니다. 마포구는 주민센터와 연계해 돌돔교실이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중랑구 면목3동에 사는데 이 주변에 없나요?

임신중 시간외 근무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찾아본 현재 법령으로는
제70조 2항의 3호에서 임산부가 시간외근무를 신청할경우에는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시간외근무 명령서에 시간외 근무신청서와 명령서가 함께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신청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사측에서는 불법이라 여태까지 임산부의 시간외근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고 아무런 보장을 못받은것이죠.
제 생각에는 불법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출산휴가 – 유급일수

[유의!! 출산휴가급여나 실업급여는 최근 1년 6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나라 유급일수를 의미하므로 주 5일제의 경우에는 재직기간 6개월 만으로는 받으실 수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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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출산휴가 관련해 문의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위와같은 멘트가 있었는데, 제가 해당사항 없을 수도 있단 생각이 들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제 상황은 현재 회사에서 올해 6월 20일에 입사하였지만 회사내부사정으로 6월은 비정규직, 7월부터 4대보험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 전에 경력이 2008년이 끝입니다.
제가 출산휴가를 2013년 1월 14일부터 쓰려고 하면
이런 전제하에서도 출산휴가나 혹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행정실무사라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 32주 정도 되어 곧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알고 싶은 점이 있어서요..

제 계약기간은 2012년 3월 2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어 출산예정일은 2월 18일 이고, 45일 전에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하단 사실을 알게 되어 신청하려 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에서도 신청하라고 했구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2월 17일부터 1일, 2일, 3일.. 계산해보면 1월 4일이 45일인데 1월 4일 부터 출산휴가 들어가면 맞는걸까요? 제가 제대로 계산한 게 맞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점은,
퇴직금인데… 계약할 때 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출산휴가 중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계약이 끝나면 출산휴가 급여도 종료된다는 건 아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될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궁금한 점은,
휴가 들어가기 전에 연말정산을 요청하면 학교 측에서 해주는지요…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 세가지 입니다.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행정실에 문의 해 보겠지만,
혹시나 해서.. 미리 확실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
좋은 일 하시는 만큼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출산휴가

내년 2월초가 출산예정일인 직장인입니다.
올해 중순에 임신사실을 모른체 회사에 입사를 하고, 이후 사장님께 임신 사실 알리면서 출산휴가에 대해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름 긍정적으로 보이는 의견을 주셔서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며칠전 출산휴가에 대해 언급을 하니 매우 언짢아하십니다.
물론 회사가 작은지라 모든 혜택을 다 누리리라고는 생각안하지만, 적어도 의견조율을 하고 싶은데 사장님께서는 자꾸 대답을 미루시기만 하네요. 그리고 업무상 얘기에서도 저한테 짜증이 많고요. 마음 같아선 그냥 그만둔다고 쿨하게 나오고싶지만..참아온게 있는데(현실적으로도 고민해도) 좀 더 버티자는 마음을 되새기면서도 많이 서럽네요. 나이도 어리지도 않은데 이런 모욕까지 견뎌야하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생각엔 출산휴가 관련해 고용부에서 지원해주는 135만원 3개월치만 수령하고 회사꺼는 안받아도 된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는지요?

만약 출산휴가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렇다고 퇴사를 강요하지도 않고 감정적으로만 대하면 제 입장에선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개인적으로 회사를 고소하는건..별로 하고싶지 않은데요. 괜히 일이 복잡해 질거같아서요. 두번째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장님 성향상 먼저 회사를 나가라는 말은 못하실거같아요. 임신한 상태로 스트레스를 견더내기에 부담입니다. 끝까지 말씀않하시면 제가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이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육아휴직

얼마 전 육아휴직 문의를 했는데요 회사에 2월 이사니 육아 휴직을 쓰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저의 직속 상사가 육아휴직한 선례가 없고 남기지 않으려고 아마 안 받아 줄 수도 있거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복직을 안 시켜 줄 수도 있다고 잘 생각해 보라고 하더군요.
제가 육아 휴직을 썼다가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원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퇴직금이나 육아 휴직 수당듬…)
회사가 공석이 없는 핑계로 계속 복직을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육아 휴직 중 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에 관한 문의

2007년 12월부터 현재의 직장을 다니고있고,
현재 임신 8개월입니다.
이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하여 회사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임산부가 제가 처음이라 그런지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저도 어느정도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해야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 규모는 30인이하로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해당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지급액에 관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우선 135만원씩 3개월은 지원이되고,
회사 규정상 유급 2개월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통상임금에서 135만원씩을 뺀 금액을 2개월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거지요? 3개월중 1개월은 135만원만 받는거고요.

2.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연이어서 사용하는게 가능하지요?
회사에서는 담당 이사님이 노무사에게 확인 해야겠지만, 충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서 사용할수 없다고하는데, 육아휴직은 6세미만 자녀가 있을시 아무 때나 근로자가 원할 때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출산휴가와 연이어서 사용이 가능한거지요?

3. 출산전후휴가 신청시 임금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것을 알고있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근로계약서는 현재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고, 매해 초에 다시 작성하고있거든요. 미리 근로계약서가 서류로 필요할 수 있으니 출산전후휴가전에 작성해야한다고 회사에 말은 하였으나, 그럴 것 같지 않아서 휴가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공요보험 홈페이지에는 나와있는데요. 카페나 주변에서는 아기등재된 등본이라던지, 출산예정일 알 수 있는 서류(예정일 증명서, 아기수첩 복사본 등) 몇가지 더 추가 서류가 있다고 하던데, 정확히 뭐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4.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에 협의를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분위기라서 육아휴직 후 복지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을 때, 복직한다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복직이 아닌 퇴사를 할 경우 의사 번복에 따른 제가 손해를 보는 것이 있을까요? 만약 육아휴직후 복직을 전제로 어떠한 서류??같은걸 요구하면,,,이를테면 서약서 같은거?? 응하지 않아되 되는것이죠??

5. 육아휴직 안되다면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출산전후휴가 이후 퇴사를 할 경우 당연히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하는데요(법적으로). 그러나 회사가 지금까지 다른 퇴직자에게 한 경우를 볼 경우, 퇴직후 2~3개월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서약서를 받더라구요. 바로 지급이 어렵다면서..만약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싸우고 퇴직하고 노동부에 신고를 한 후, 조정을 통하여 받아야할 퇴직금의 일부(약80%)만 받고 협상하여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회사가 퇴직금에 대하여 신고를 당하면 일부만 주고 협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점은 회사가 퇴직후 2~3개월 이후 퇴직금을 주겠다는 서약서에 제가 동의하고도 정해진 기간이 지나서도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신고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나요? 서약서가 있으니깐 그것을 이용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던지,,,신고를 해서 조정을 하면 2~3개월 기다린 수고도 없어지니까요..

6.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임신, 출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8.1.1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요. 육아휴직이 안된다고할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요청할까하는데 정말 가능한지요?

너무 많은 글과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중 해고

둘째 9개월 임신중 직장맘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법은 모르겠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복지관 2007년 4월 정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2009년 결혼하여 2010년 9월 첫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핏덩이를 돌봐줄상황이 아니라 출산휴가들어가기전 회사에 말씀드려 1년 육아휴직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용기가안났지만 직장 선배가 육아휴직을 쟁취하고 들어가는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 저도 말을꺼냈고
출산휴가 3개월 후 바로 육아휴직 9개월 이용하여 아이를 돌전까지 키우고
2011년 9월 재입사했습니다.
비록 보직변경이되어 데이케어센터라는 (복지관 병설)전혀 다른 업무를 맏았지만… 1년 쉬었던것 연차로 인정도 안되었지만 그래도 어디라며…재입사가 된것이 어디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실 데이케어센터에 2011년 12월 출산휴가가는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3개월 대체근무자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제가 복직할때 맞물렸던거 같습니다.

(출산휴가자가 3월 복직되었고 저까지 인건비가 높은상황으로 마이너스재정초례)데이케어센터 병설 예산문제로 2012년 4월에 다시 복지관으로 보직변경이되었고 2012년 4월 둘째 임신이 되었습니다. 임산부로써 복지관 업무를 하던중
출산 한달 반을 앞두고 11월 30일 보직발령이 또다시 났습니다.
12월 데이케어센터 병설 업무를 다시 맏으라고 12월 1일 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현재 업무도 만삭임산부로써 스타렉스를 많이 운전해야하는 상황이며 근무 17일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시발점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 서울시에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복지관과 분리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동안 복지관과 같은 사업자번호를 사용했으나 2011년 데이케어센터 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냈습니다.
2012년 8월 구청감사때 직원들이 사업장번호가 다르니 계약서도 데이케어센터꺼로 바꿔야한다며 지적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계약서를 써야한답니다.
저는 주장했습니다. "지원해서 오는 보직변경도아니었고 추후 승급 승진에 문제도 있고 직장재직으로 전세자금대출도 받아야하는데 문제있다고 계약서를 이 시점에서 써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라고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2. 내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1년 미만 근무라 육아휴직도 의무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육아휴직 낼꺼냐는 물음에 3개월 쉬겠으나 출산한달전인 12월 말까지만 일하고 출산휴가 들어가겠다고 말해놓은 상황입니다.
왠지…육아휴직 말을 꺼내기도전에 계약서이행을 강행할꺼같고….무섭습니다.
맘같아선 출산휴가들어가면서 육아휴직도 허락을 받고싶습니다. 둘째 아이를 돌봐줄곳이 없습니다.

3. 제가 계약서 관련 고집피우고 1월 출산휴가 들어가는 사이에
데이케어센터 대표를 바뀌게 해서 복지관 강제퇴사로 할수있는건가요??
저의 의지는 상관없이 보직발령(전근처리)되었다는 이유로 강제 퇴사가 가능한건가요!!!!!!!!!!

전근처리 하루전11월 30일 부장이 한말이 생각납니다
직원들 앞에서 "육아휴직 낼꺼야? 육아휴직내면 그동안 직장(데이케어센터)폐쇄되면 돌아올곳없어 직장폐쇄로 자동 퇴사인거지"라며 …..했던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립니다. 예산문제로 데이케어센터 마이너스재정이되면 센터와 복지관은 별개라며 폐업처리 되고..그렇게 실업자로 몰리는건아닌가….불안한맘으로 오늘도 출근합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엄면히 정직원으로 5년 이상 일했습니다.
한번도 부서이동시(전근처리) 사직서 계약서 작성한적 없는상황으로 이례적으로 실시하려는것같습니다.
1년 육아휴직 당당히 요구할수있는 제 상황에서 보름사이에 전근처리로 불안불안 휴직보장도 못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싶지 않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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