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내용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리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구요.
A라는 회사에서 프로젝트사업을 B라는 회사에 위탁하여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B회사에서 A회사의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한지 1년 넘게 근무했고요.
A와 B회사 간의 약정서를 체결하여 협력관계라고 합니다.
약정서 내용으로는
A- 사업비와 1인 인건비 지급, 사업총괄, 지도관리 감독의 권리가 있으며
B- A에게 협력하며 사업의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전부 입니다
약정서상의 인력고용 및 책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B회사에서는 프로젝트사업을 지시받은 이유(공모사업이 아닌 지시받은 사업)로 약정을 체결하고, A의 사업진행을 위해 인력을 고용해야하는 입장입니다.
모든 진행의 총괄 지도 관리 감독이 A회사가 진행 하였습니다. 저는 B회사에서 출퇴근을 하며 A회사의 프로젝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회사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와 사업비는 B회사로 가고, B회사에서는 전달받은 인건비를 저에게 지급합니다. 사업비 사용 또한 A회사의 사업진행을 위해 B회사의 내부결제를 받아야하며 이는 A회사에 보고되고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저의 문의 사항은요~
1. 사업주의 역할이 나뉠 수도 있나요? 먼저 정해진 구체적인 내용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A- 사업비와 1인 인건비 지급, 사업총괄, 지도관리 감독의 권리
B- 인력고용 채용의 의무
사업의 주체인 A회사의 생각인데 이렇게 나뉠 수가 있나요?
2 .이럴 경우 저의 사업주는 A인가요? B인가요?
B회사는 A로부터 받은 인건비를 저에게 전달하는 입장입니다. 업무의 총괄은 A회사이구요…
B회사가 사업주라면 A회사는 사업주가 아니기에 인력에 대한 아무 책임과 의무가 없는 건가요?
두 회사가 약정을 체결한 협력관계인데 출산급여와 육아휴직의 책임과 의무의 무게는 A와 B중 어느 쪽에 있는 건가요?
B회사가 사업주가 되어 책임의 무게가 있다면 4대보험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B회사입장에서는 분리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A회사에서는 인력에 대한 책임도 없고 사업비도 없기 때문에 B회사에서 지급하라는 일방적인 지시만할 뿐입니다. B회사 또한 A보다 더 영세한 회사고 준비된 사업비가 없는 같은 입장인데도 불구하구요… (B회사는 A보다 더 작은 비영기기관입니다)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는 4대보험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예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있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서 다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직장이기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업주로 생각했던 A회사에서 인력관리의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들으니 너무 서운해서요.. 그동안 A회사의 프로젝트사업을 위해 일한 거였는데 저는 출산휴가를 신청하면서 A도 B도 아닌 그냥 출산으로 퇴사를 해야 하는 계약직이 되는 것 같아서요… 서럽습니다…
답변을 기다리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