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2주정도된 직장인 입니다..
이번 회사에 2013.01.01에 입사하였고, 현재 임신된지는 2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임신이 되서 내년 2월에 예정일이라 인사팀장한테 임신했고 출산휴가쓰고싶다고
말했는데.. 곤란하다고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고 싶고,,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처지인데..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고 잠도 잘 안오고 너무 걱정이 되서요…
제가 어떻게 해야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건지 상담요청드려요..

출산휴가 & 실업급여 문의

10월 1일 출산 예정인 직장맘입니다.
당연한 권리이지만 출산휴가후 육아휴직 신청이 쉽지만은 않내요.
출산후 아이는 제가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 육아휴직 반드시 필요한데 말이죠.
육아휴직 어렵다면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직장측에서는 그것도 안된다고 하내요. 퇴직계획이면 출산휴가 또한 받을수 없다고 하고요.
답답합니다.
업무특성 및 직장내 대체인력부제로 대체인력을 외부에서 찾아야해서 인수인계 단계에서 복직여부 정확히 이야기 해야 하는데 복직하겠다하고 출산휴가 끝나고 퇴직하겠다 할수도 없구요. . . . . . .
실업급여 자격요건중에 왕복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좀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제가 조건이 되는지.
현재 강서구 방화동(신방화역)에서 삼성역까지 출퇴근 하는데 집에서부터 시간 계산하면 왕복3시간은 족히 걸리내요. 인터넷상 길찾기로 찾으면 조금 안되구요.
그리고 신랑직장 근처로 이사계획도 있는데요 (9월~12월 중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으로 이사 계획) 이곳도 실제 왕복 시간은 3시간 이상이지만 인터넷 길찾기 하면 3시간 조금 안되내요.
만약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된다면 급여 신청은 언제쯤 해야 할지, 출산휴가 끝나는날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공사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1개월 남아를 둔 직장맘입니다.
어제 갑작스레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부터 7월 29~ 8월 4일까지 내부공사(화장실2곳)일정이 잡혔다면서 아이를 공사기간 중에 원에 등교를 안했으면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다니는 직장은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라 휴가나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구요
휴가일정은 매년 동일하게 8월 첫날부터 ..라서 7월 공사기간에는 제가 아이를 집에서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 어린이집 공사는 그냥 막 임의대로 잡아도 되나요?
이를테면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공사허가를 받는다던가 그런거요..
좀 의심적인 부분도 있어서..
동네 한 어린이집에서 공사의 핑계로 일주일을 꼬막 쉰적있었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공사는 안했었다고..
그런데 원장이 원의 주방 후드공사를 했었을때 분진가루가 심했다 어쩌구저쩌구..
그러니 애가 등교를 안했으면 한다고..
허나..원에 후드는 새로 교채된 후드가 아닌 기존의후드였거든요..
(개원이 작년 4월인가 6월이라 제가..봤었어요..)
선생님들까지 어제는 퇴근도 안하고 있다가 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게속 끼어들고..
나오면 좀 그렇다 안나왔으면 한다….고;
전들 제가 볼수있으면 공사를 하던 안하던 볼 상황이되겠지만
신랑도 이번엔 휴가가없어서..

출산휴가 급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신 30주차이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8월 6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8월 6일 ~ 11월 3일 (총 90일) – 출산휴가 예정
여기서 통상임금 – 135만원에 대한 차액분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총 60일은 유급, 나머지 30일은 무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달 출산휴가 들어갈 때 8월 1일~ 8월 5일에 대한 제 급여는
일할계산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출산휴가 90일 종료 시점이 토요일이면,
육아휴직은 일요일 제외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산정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11월 9일 토요일까지 출산휴가 90일 종료,
그러면 11월 11일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11월 10일 일요일부터 육아휴직이 산정이 되는건지요?

위의 두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번에 임신을 확인하게 되어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금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회사의 한국연락사무소 직원입니다. 고용에 대한 계약서는 말레이회사가 작성했고, 맨 밑줄에 모든 사항은 말레이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HR 등은 말레이에 있고, 급여는 한국 회계법인을 통해 급여내역을 받고 있고, 세금정산은 4대 보험 전부 한국 회계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말레이에서 직접 제 계좌로 송부하는건지, 한국 회계법인이 송부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연락사무소의 첫 여성직원이라, 앞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금(미래) 쓰고 싶은데, 말레이지아 소속 회사원이기때문에 한국노동법의 적용을 못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출산휴가 2개월, 퇴직금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법적근거등을 제가 찾아 회사에 제출하고 싶습니다. 상위법 등등등으로…
도와주시길 바랄게요.

열악한 근무환경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17주된 임산부로 공공기관에서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전력 관련 회사로, 전력수급 문제로 인해서 사무실 내 냉방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에어컨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회사내 방침 때문이지요.
설상가상으로 오래된 건물이어서 건물 창문이 개폐되지 않습니다.
외부 공기 유입과 순환이 되지 않고 냉방이 되지 않다보니
사무실 온도는 상승하게 되고, 개인용 탁상 선풍기를 가동한다고 해도
실내 온도가 습식 찜질방처럼 덥습니다.

저 혼자 몸이었으면 어떻게든 버텼겠지만,
현재 임신한 상태라서 태아에게 안좋은 영향이 갈 것 같아 많이 걱정됩니다.
모든 직원이 같은 몸 상태, 컨디션이 아니고 이 중에 임산부들도 있는데
이렇게 일률적인 회사의 정책으로 임산부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 힘들면 제가 그만두는 것 밖에 방법이 없나요?
임산부의 인권이나 노동권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기준은 실내온도 28도가 전혀 유지되지 않고있는데
이런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견계약직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파견계약직 1년 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
2012년 10월4일~2013년 10월4일까지 계약되어있고,
출산 예정일은 2013년 12월6일입니다.

출산휴가 90일을 산전 45일 산후 45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임신중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 후 연장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산후 휴가 45일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저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맞는건가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요?

그렇다면 계약 만료후 실업급여 수령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지난 26일에 교육받은 직장맘입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것 같아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9인 정도 되는 사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2년정도 됐구요.
근데 대표의 마인드가 사람을 정말 잘 자르고, 잘 뽑고, 사람이 중요한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특히 인턴사원의 경우 인턴지원비용이 끊기면 무조건 상관없이 자를생각만 하고 있구요. 2년동안 거의 20명 가까이 퇴사 및 권고사직 한거 같아요..
특히 업무 특성이 컨설팅 회사이다 보니, 프로젝트 단위로 돌아가거든요.
프로젝트가 진행될때는 별말없다가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이 될때쯤에는 다음 프로젝트가 없다는 이유로 인원이 너무 많다고 자르고, 그런식이에요.

이런상황에서, 아직 저는 자른다는 얘기를 저에게 직접적으로 한적은 없구요.
출산일이 언제냐고만 물어보고는 있더라구요.. 무슨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9월 13일 출산이라서,
8월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출산휴가 들어가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처음에 신청을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릴께요.
신청서를 들고가서 대표님을 마주하고 말하는게 나은건지.
이메일로 먼저 보내놓고 부를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육아휴직 얘기는 나중에 꺼내고 일단 출산휴가 얘기만 하는게 맞는건지.
분명 출산휴가 하고나서 복귀에 대해서 물어볼꺼같거든요.

그리고 신청시점이 육아휴직은 30일전에 해야된다고 교육받은거 같은데,
출산휴가는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8월1일부터 하려는데 그럼 7월1일날 신청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상담부탁드려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2013년 9월 1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저는 시립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있는데요
출산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은 거부당했구요
(2~3년 후에 가라시네요. 육아를 대신할 사람이 없는 저에게는 직장을 그만두라는 압력입니다. 실제로 이야기하시며 그럼 그만두라는 말씀도 하셨구요… 제가 그럼 권고사직을 요청하자 그건 해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가장 급한 출산휴가를 원장님께 신청했으나 계속 반 강제로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자연분만은 위험하다는 소견) 9월 1주에 제왕절개로 수술을 잡았고…
그로인하여 8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가고 싶다고 5월부터 반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대체교사를 구해야 하기때문에 반복하여 말씀드렸으나 그때마다 큰소리로 좋지 못한 소리를 들으며 참고 있습니다.
(사실 배가 불러서 어린이집 영아들을 돌보느라 하루종일 구부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뛰어다녔다… 각종 야근에 …지금8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원장님 왈 : 출산때문이면 출산 전날까지 나와라!! (즉 9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주겠다)
혹 8월 마지막주에 나오면 애기 낳는 날부터 출산휴가를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힘이 들어 8월부터 보내달라고 계속 말씀드리자
원장님 왈 : 내가 안된다면 안되는 거야! 왜이렇게 이기적이지? 고집부리지마!
난 할 말 다 했는데.. 선생님은 왜 날 반복해서 화나게 하는거야?
9월아니면 줄 수 없어 !!
선생님이 계속 고집부리다 8월부터 출산휴가 들어가고 출근안하면
근로계약서상 무단결근 3일이면 해고대상이니 난 그렇게 할꺼야!
라고 하시네요

출산휴가일은 제가 정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출산휴가를 5월달부터 반복하여 8월부터 달라
그로인한 대체교사 모집을 해달라 어제도 오늘도 반복하여 말했다가 욕만먹네요
제가 이기적이라 원장님 말씀 무시하고 제 고집만 부린다나요..
시키는 대로 9월부터 가거나 (혹 미리 아기가 나오면 어쩔수 없이 그날로 쳐준다며..)
아니면 무단결근으로 해고시킨다고 위협하십니다.

1. 궁금한건 정말 제가 이렇게 반복하여 사업주 즉 원장선생님께 (갑작스런 공백을 막기위한 대체교사를 구해주고 출산휴가를 허락해달라) 말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상 싸인했으므로
8월부터 출산휴가를 가면 무단결근으로 해고처리 될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진통하는 중에도 아이가 나올 때 까지 어린이집에서 근무해야 하는건가요?

2. 육아휴직도 원장이 허락치 않으면 못가나요?
알아보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확인서를 원장이 작성해줘야 가능하던데
이걸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3.. 내용증명을 보내라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려운 상황을 두번 겪기 힘든데
한번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내용증명을 보내면 안되나요?
(한번에 처리 되면 좋을것 같아요)

4. 내용증명을 보내고 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담없이
가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따로 노동청에 추가로 신고를 해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신고하면 벌금이 나온다던데… 신고즉시 나오나요 아니면 일단 시정명령을 내린 뒤 받아들이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나요…그래도 안좋은 상황까지 가지 않길 바라고 지금껏 욕먹으며 반복하여 허락해주시길 기다렸고 아직도 그 맘은 변함이 없네요)
그리고 신고는 직접가서만 가능한가요?

질문이 많았네요 답답한 내용을 …
상담해주시는 선생님의 맘을 무겁게 해드린건 아닌지… 괜히 죄송스럽고…미안합니다.

저는 잘 해보자 하는데 원장님은 아무래도 귀를 닫고 제 말은 들으려 하질 않으십니다.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 아무런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보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지금 임신 14주차 되는 직장인입니다.
회사는 2008년 1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구요
회사에서는 임산한 사람이 제가 처음이라 머라고 애기를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아직 아무런 말이 없긴 한데 제가 먼저 말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출산휴가3개월을 쓰고 싶은데 출산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회사에서 저에게 주는 불이익은 먼가요
또 바로 육아휴직을 1년 쓰고 싶은데 회사가 갖게될 불이익은 무엇인지…
금전적인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제가 출산휴가를 받으면 다른사람을 구할텐데
육아휴직끝나자마자 퇴사의사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난처할테니까요 그럼 그떈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할까요
아님 제가 먼저 회사에다가
출산휴가만 주고 실업급여를 달라고 해야하는지
육아휴직을 그냥 애기해도 되는지 ….
남편혼자 벌이는 너무 힘든지라 머리솟이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