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의사 밝힌 후 출산 휴가 요청
안녕하세요
9월 20일 출산 예정일이라 8월 말까지 근무 한 뒤 회사에 출산휴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직 회사에는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구요..
제가 퇴직 의사를 밝힌 뒤 출산 휴가 3개월을 달라고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무조건 출산 휴가를 지원해줘야 하나요? 아님 거부할 수도 있나요?
제 생각같아선 출산 휴가 3개월 받고 육아휴직까지 달라고 하고 싶은데 퇴사하면서 육아휴직까지 달라고 하기는 좀 염치가 없어서 출산휴가만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어떤 분께선 퇴직의사를 미리 밝히면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출산휴가 받은 뒤 육아휴직기간에 복직 의사가 없음을 얘기하라고도 하더라구요..근데 퇴직의사를 밝혔을 때 출산휴가만 지원되면 인수인계 해주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고 싶거든요..
정리를 하면 퇴직 의사를 밝혔을 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무일은 2년 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