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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저는 지금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중입니다.
계약은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입니다.
지금 임신중이고 올 11월 출산예정일입니다.
출산휴가를 10월부터 내면 12월까지 쉬고 바로 육아휴직을 하고싶습니다.
계약 기간에 출산휴가 3개월도 포함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출산휴가는 계약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기간제 교사로써 계약이 내년 2월까지인데 육아휴직 1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산전후휴가

연차휴가 후 산전후휴가를 쓰려고 계획중입니다.

출산예정일: 10월 17일

1. 휴가계획은
연차휴가(13개): 10월 1일 ~ 10월 18일
산전후휴가(90일): 10월 21일 ~ 1월 18일

이렇게 사용예정인데요..

이렇게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출산일 이후에 산전후휴가를 들어가게 되는데,
연차휴가 + 산전후휴가를 위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연차사용 기간 중 10월 2일(예정일보다 빨리) 출산을 했다고 가정하면,
(1)의 경우와 같이 연차를 소진한 후에 산전후휴가를 들어갈 수 있는건지,

아니면, 출산하는 당일부터 산전후 휴가를 들어가서

2. 산전후휴가(90일): 10월 2일 ~ 12월 30일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의 경우와 같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소진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재의 구조로 보면
약 12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산전후휴가가 산후 45일이라고 하는데,
산후 45일 이라는 것이 출산한 당일부터를 얘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2)의 경우로 적용된다고 하면,
9월에 연차휴가를 소진 후 10월부터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꺼라고 생각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현재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주이고 연차로 올해가 6년차입니다.
직장에 여직원은 많지만, 결혼한 여직원은 제가 처음이며, 임신한 직원도 처음입니다.
아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이렇다할 회사내규가 없는데
출산휴가 90일 + 육아휴직1년이 나라에서 정한 법인지.. 그래서 지키지 않을 경우
신고 및 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냥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1년을 나라에서 권고하고 있는건지..
그래서 회사에서 내규로 정해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는건지
안주면 그냥…그대로 복직해서 다녀야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리사무직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출산예정일이 10/7일이라서 8월 말까지 근무하고 9월부터 출산휴가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사장님이 부르시더니 출산휴가를 3개월 다 줄수없다고 하십니다.
지금 회사에 인력이 얼마 없고 제가 하고있는일을 대체인력 구해서 맡기기엔 불안하다고 하시면서(자금관련) 출산하는 달 한달만 쉬고 나머지 두달은 탄력근무제 식으로 (일주일에 2-3번 근무) 나와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아기 그 안에 아기 봐줄 사람도 없고 제 몸상태를 생각해서 근무 못한다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타협이 안될시 그만둔다고 말 할 예정인데 제 입으로 그만둔다고 말하면 출산휴가를 아예 못받게 되는 건가요?

임신초기에 3개월 쉰다고 했을 때는 아무말 없다가 출산휴가일 다가오니 갑자기 말을 바꿔서 저 또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아 그리고 10명 미만인 개인사업자 회사인데 출산휴가로 대체인력을 구할시에 회사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후 복직시 근무여건관련

안녕하십니까? 영양사로 재직하고있는 16개월 아가맘입니다.
육아휴직후 복직시 어린아가를 맡기고 근무를 시작하였는데요
근무시 근무지 선정시 별도의 상담없이 파견되어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회사에 근무시간과 근무여건이 제 현실과 맞지 않음을 알렸고, 계속해서 알겠다는 말뿐 별다른 전배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포함 근무기간은 5년이 되었고, 어린이집에 아가를 맡기고 부득이 부모님께 부탁하여 아기를 데리러 오는 상황입니다. 아가는 적응이 안되는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 규정근무시간을 지킬수 잇는 근무지를 선정해달라고 여러번 요청하였는데…이뤄지지 않아 너무 힘이 듭니다. 회사업무가 아침 7시에 나가 집에 오면 10시가 넘는 상황에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되서 아가는 물론 집안에서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인 경력유지와 가정에 경제적 보탬이 되고자 어린아가를 맡기고 가는데 추가 수당없이 계속되는 야근때문에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근무시간을 보호받고,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할수 있을까요….도와주세요..

출산 전후 휴가

1. 출산 전후 휴가는 반드시 출산일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먼저 연차를 소진하고 나서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여 여쭤봅니다.
2. 대기업 종사자가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서 처음 60일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이 급여의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3.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결하여 9개월을 사용하면,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는 추후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감사합니다.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7년 일한 회사에서 퇴사권고를 받아서 상담드립니다.
회사사정이 안좋다며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요.
갑작스런 일이라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의 다른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회사에서는 인턴을 고용하기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었던적이 있었는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수당??이런부분이 존재하는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사유는 회사가 어려워졌고 한 팀에 팀장역할을 하는 사람이 둘이어서 안된다 라고 합니다.최근에 대표가 갑작스레 사직하고 예전 대표가 다시 사장을 맡는다고 하면서 여러명을 해직시키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휴직에 관해 궁금한게 많아 쪽지 보냅니다.
2013년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산휴가를 쓰고 2014년1월1일부터 12월까지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요.전 계약직입니다.1월부터 12월까지 1년단위로요..비영리사회복지 단체인데 육아휴직을 해준다니 회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육아휴직후 2015년1월 복직예정인데 육아휴직 동안 회사가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수있나요?
40만원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조건인지 예를들면 몇%는 복직후 얼마다…
또 계약직은 근로계약을 연장해주면 20만원 이상 회사에 장려금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조건인지 궁금합니다.제가 1월~12월까지 계약인데 육아휴직기간 2014년1월~12월까지 계약연장해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10월부터 출산휴가인데 9월1일~9월30일까지 대체인력 고용하면 되는거지요? 그럼 이사람도 2013년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대보험을 들어야하나요?
아니면 3달은 인턴하고 계약이 2014년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니 그때만 4대보험
들어도 되나요? 궁금한게 너무 많아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직 육아휴직 구체적 문의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무기계약직) 및 그 예외의 정확한 기준

2010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만 2년은 넘었고 곧 만3년이 됩니다. 증권회사입니다. 회사의 상급자들 중 2년을 초과하여 재직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상사들은 얼핏 듣기로는 무기계약직 예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증권전문가”로 분류되며 1년차 연봉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2년차 연봉이 5,280만원 이상이면 예외라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기계약직 대상이 되려면 1년차 연봉이 4,800만원 미만이고 2년차 연봉이 5,28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연봉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무기계약직 법적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지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8월 2일부터 계약직의 육아휴직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가 만들어졌습니다.”(황현숙 센터장 여성신문 상담내용)
저는 위 내용에 따라 제가 무기계약직이 아닌 계약직이어도 1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상담원에게 확인해 보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무기계약직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점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1.1 무기계약직일 경우와 정규직일 경우 육아휴직 관련 법적 보호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크다면 제가 10월 1일 연봉협상 때 정규직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정규직 전환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아주 크지 않다면 현재 상태에서 9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개인 사정상 육아휴직이 1개월 지체되면 육아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됩니다..

2. 매년 연봉계약 관련 보호 여부

매년 10월 1일에 연봉계약을 합니다. 만약 제가 무기계약직 보호대상이 되면 저는 9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7월 중순까지는 육아휴직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 한 달 전에는 회사에도 알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제가 휴직 상태에서 연봉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저는 작년 연봉과 동일한 연봉으로 계약하기를 희망합니다. 실제 기여도 및 인사 평가도 평균 이상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런 저런 이유로 휴직 중인 제 연봉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할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인력 부족, 근로자의 휴직에 따른 업무 차질 등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실제로 제가 휴직하면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한 업무 차질이 큽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겠다고 하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회사가 반드시 허용하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정 요건이 무엇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4.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저는 1년간 육아휴직 사용 후 일단 복직한 뒤 이직을 알아볼 계획입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해고는 하지 않겠지만 복직한 후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력이 아주 많은 회사입니다.) 문제는 복직 후 이직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을 종용할 것이고 저도 권고사직 형식을 보장할 경우 퇴직할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발적 퇴직이 아닌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해야 할 텐데,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이전 육아휴직 기간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순서를 말하는 것 같고 반대 순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복귀 후 퇴직할 경우 위 금액을 못 받기 때문에 실업급여라도 꼭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3032-9341 입니다.
위 상담 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기 위해 센터에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성공적인 휴직에 들어갈 때까지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처지이지만, 이후에는 직장맘지원센터에서 도움받은 지원을 널리 널리 알려 비슷한 처지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문의

저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부산 소재 사립대학교 연구소 소속 연구교수입니다.
올 11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가 가능한지 상담드립니다. 저희는 정녁 트랙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속은 대학교 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소 소장님은 공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휴가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시고요. 매해 요구되는 연구량을 1년 내에 충족시켜야만 재계약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법적 근거가 혹시 있다면 제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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