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문의
현재 출산휴가 중이고 2014년 1월 12일에 끝납니다.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 1년을(2014년 1월 13일~2015년 1월 12일) 회사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 30일 이전에 회사에 요청하면 된다고하여 12월 초에 회사에 제출 하려고 합니다.
1. 육아 휴직 신청을 메일로 첨부하여 회사내 육아휴직 담당 직원에게 신청하면 되나요? 그리고 담당자가 메일 회신을 안 준다면 거절사유로 가능한가요?
2. 메일, 전화, 우편 등 육아휴직 신청시 수취인은 회사내 육아휴직 담당직원이 되야 하나요?회사에 여지껏 육아휴직 사용 선례가 없어서 저의 직속상관에게 먼저 말씀 드려야 되는데 만약 직속상관이 거절한 육아휴직계를 회사 업무 담당직원에게 다시 요청할 수가 없어서요…
3. 저는 육아휴직을 1년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3개월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을 경우 이 것도 회사의 육아휴직 거부로 볼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