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알린후 출산휴가급여지급 여부
저는 치과기공사이고, 임신한지 6주 되었습니다.
근데 기공소라는 것이 야근이 잦고 그래서인지 임신 4주째 하열을 하여서 병원에 갔더니, 유산끼가 보인다며, 일주일 쉴것을 권했고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기공소 특성상 한명이 빠지면, 나머지 사람들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자진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속 다니면서 출산휴가를 받고싶었지만, 무리할수 없기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 기공소는 격일 토요일 휴무로 주 5일은 아니며, 연차나 병가등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라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