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신 후 직장문제로 고민이 많아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제 지금 현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직 근로자
① 최초 임용일 : 2011년 11월 1일
② 마지막 계약 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③ 2013년 10월 31일 이후 2년 근로기간 충족
2. 임신. 출산 일정
① 출산 예정일 : 2013년 8월 1일
② 출산 전후 휴가 개시 예정일 : 2013년 6월 18일 (출산예정일 44일전)
③ 출산 전후 휴가 신청 예정기간 : 2013년 6월 18일 ~ 2013년 9월 15일 (90일)
④ 육아휴직 신청 예정 기간 : 2013년 9월 16일 ~2014년 9월 15일 (1년)
⑤ 2차 육아휴직 신청 예정 기간 : 2014년 9월 16일 ~ 2015년 9월 15일 (1년)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질문1] 계약직 근로기간이 2년이 지나면 무조건 무기계약이 되는 건가요??
이는 법으로 보장된 내용으로 제가 회사에 강하게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2007.7.1. 시행된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 강제성이 있는 법인가요??)
현재 계약에 의해 근로기간이 2013년 10월 31일 이후에는 2년을 넘게 됩니다.
계약직 근로기간이 2년을 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는 아직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고 회사에서도 구두로만
계약기간이 2년이 넘으니 무기계약처럼 생각해도 된다고만 했습니다.
공공기관데 올해 예산이 축소 돼 무기계약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질문2]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근로기간에 포함이 안 돼서
2년 근로기간을 충족 못할 경우도 있나요??
알아본 바로는 육아휴직은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은 신청 시 거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질문3] 회사에서 회사규정이나 사정에 의해 무기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행동는 무엇이 있나요??
[질문4] 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2014년 9월 15일까지 인정하고 후에
퇴사를 하 기를 원한다면 실업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에 퇴사를 한다는 조건으로 휴직을 신청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그렇게 원할 경우 휴직을 위해 그런 경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근로기간이 넘어서 무기계약직이 된 상태인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다면 실업으로 인정돼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기계약직이라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고 제가 이를 수용한다면 실업으로 인정되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두자녀 육아휴직 연속 사용 가능여부
[질문5] 두자녀에 대해 가능하다면 육아휴직을 연속해서(1년+1년=2년) 사용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하나요???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행동은 뭐가 있나요??
가능하다면 첫아이(2008년 12월생)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 이번에 첫아이 이름으로 첫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연속하여 둘째아이(2013년 8월생)의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회사에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회사 규정상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6] 2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첫 번째 육아휴직이 끝난 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신 청할 때 연속하여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복직을 한 후(다시 출근을 하고) 다시 신청을 해야하나요??
회사에 눈치도 보이고 제 대신 일하시는 분을 다시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첫 번째 육아휴직 후 바로 회사에 복직없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는 가능할까요??
[질문7] 첫 번째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길게 글을 적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하시실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