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해고
14년 11월 3일 입사입니다..현재 21주 임산부입니다..
어제화상을입어 늦는 다고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저희부서 팀장님께서 하루 쉬라고 말씀하셔서 쉬고 오늘 출근을 하니 관리팀에서 근태사유로 퇴사를 애기합니다.. 8시30분 출근시간입니다~ 아침에 첫째 어린이집때문에 8시 40~50분경 출근을 하고있는 실정이고 이부분도 처음에 팀장님께 보고한 상황입니다..임신으로 인해 한달에 한번 병원진료 또한 팀장님 승인후 다녀온상황들입니다..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적은 없습니다.. 항사 팀장님께보고후 승인받고 일처리한부분들입니다..
아침마다 늦고.. 중간에 자리 비우는 일도 많아서 임신때문에 아니고 근태문제로인해 해고 한다는 내용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도 줄수없고 유아휴직도 줄수없는 입장이고
귀책사유가 저의 근태문제로인한 해고이니 권고사직처리가 될수없다는 입장입니다..
10월초 출산예정이라 9월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 들어 간다고 말했는데.. 출산휴가를 줄수없고 유아휴직도 없는 회사라고 말하면거 저의 근태문제로 인해 퇴사 사유가 된다고 모든거 ㄹ해줄수 없다는 회사 입장입니다..
제가 임신을 해서 직원들이 저한테 일을 시킬수도없고.. 같이 일하기 불편하고 큰태문제로 안좋구 종합적으로말하면 해고였습니다..
9월까지 근무를 하고 출산휴가들어 간다는 저한테 해줄수 없다는 회사..
저의 근태를 문제로인해 퇴사를 강요하는데 전 방법이 없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