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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34주에 들어가는 워킹맘인데요..
10년 째 다니고 있는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회사는 미대입시사 라는 출판사 이고요 직원은 30명이 안되는 곳입니다.
첫째때는 출산휴가 3개월을 해주었습니다. 3개월 후 복귀해서 4년 정도 더 다니고
둘째가 생겨 이번에는 출산휴가 뒤에 육아휴직1년을 붙여 달라고 했는데…
육아휴직은 커녕 출산휴가도 못 쓰겠는 최악의 상황이 왔어요.
저희 부서가 디자인부서인데요 4명 중 남직원 둘, 여직원 둘입니다.
부하직원인 여직원만 해고하고 디자인업무를 외주로 빼라고 하더군요…
부당해고 아닌가요?
임신해서 출산휴가 들어가니 이떄다 싶어 인원을 감축하려고 하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제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을
지 알려주세요. ㅠㅜㅠㅜ
예정일은 다음달 1월 10일인데요. 저는 12월 20일까지만 근무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정도 되어서 막달에는 안다닐려고 했는데
회사 입장을 생각해서 추운 날에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출근을 한건데요.
너무 어의없는 대답이 돌아와서 잠한숨도 못자고 이렇고 있네요.
직장맘지원센터 라는 곳은 제가 기댈 수 있는 희망같은 곳이네요.
부디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ㅠㅜㅠㅜ
두서없이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다시 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쪽에서 육아휴직을 안주는게 아니라 제 윗선 관리자가 아예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법적인 걸 내세워서 하기엔 관리자하곤 개인적인 친분도 있구요.
이번주에 다시 면담하기로 했는데요.
남은 육아휴직 3개월을 받을려면 어떤 방식으로 제가 말을 꺼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산전휴가 최대치~

7/6 예정일이구요. 저는 5/29 계약직 업무 만료일입니다.
산전휴가를 예정일 3개월 이전에 사용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회사측에 문의를 해보니 예정일 45일전, 예정일 45일 후에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와서요. 회사측의 말대로라면 계약만료일과 비슷하게 산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건데…별 의미가 없는거 같아서요.
저는 5/29 전에 최대한 길게 산전휴가를 쓰고 퇴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산전휴가를 사용하고 나서, 계약만료되면 고용보험을 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의 좀 드릴게요~

남편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합니다.

1. 정은경 010-4119-4257 jungek4257@naver.com
2. 육아기 직장맘
3. 집 :서울시 마포구 직장: 서울시 강남구
4. 남편과의 관계개선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다가도 서운한게 쌓이면 폭발하게 되는 저의 심리는 심리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정확히 알고 싶고, 남편과의 관계개선에도 필요할것 같아 신청합니다.
5. 내마음보고서 선택합니다.
6. 현금영수증 신청합니다.

5살난 아들과의 관계개선..

안녕하세요?

전 5살난 아들과 이제 막 24개월이 지난 딸을 키우고 있는 직장맘이랍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첫애와의 관계가 어딘지 모르게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퇴근 후 데리러 가면 엄마만 온 것에 대한 서운함에 울고..
아침에도 유치원 등교를 거부하거나, 손톱을 물어 뜯기고 하고..
저녁에도 저와는 하루일과에 대해 얘기하기를 꺼려합니다.
뭔가 엄마인 저에게 불만(?)이 있는 것 같은뎅..
그게 뭔지.. 어떻게 해야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난감합니다.
맘이 많이 여린 편이라서 혼내기도 한계가 있고..
정말 아이가 커갈수록 육아가 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내마음의 보고서 신청합니다.

1. 이름, 연락처(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윤소희,01095672330,sohui215@naver.com

2. 임신, 출산, 육아기 직장맘인지 여부 기재
육아기 직장맘입니다. (11개월 아기가 있어요)

3. 직장이나 집 중 하나가 서울소재인지 여부,
예를 들어 "집이 서울시 영등포구" 또는 "직장이 서울시 영등포구"로 기재
직장이 서울시 영등포구

4. 직장맘으로서 어떠한 3고충(직장 내 고충, 보육 등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에 놓여있는지 기술
본부 15명 중 여자는 저 혼자입니다. 심지어 저의 윗분 팀장님 차장님은 아이가 없으셔서 아이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맘으로서의 배려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는 친정엄마가 봐주시는데 친정엄마 사이에서도 트러블이 계속 있고, 그러면서 우울감이 계속 쌓이고 과연 직장을 다니는것이 모든 이에게 이로운 일인지 의문이 들고 스스로 너무 혼란스러운 시기 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도 한번 참여를 해볼까 하는 마음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5. 프로그램 선택, 예를 들어 "내마음보고서 선택" 또는 "홀가분워크숍-나편 선택" 또는 "홀가분워크숍-우리편 선택"으로 기재 (프로그램은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함)
내마음보고서 선택

6. 추후 마인드프리즘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받을지 여부 기재
받겠습니다.

내마음보고서 신청합니다.

1. 이름, 연락처(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신세영, 010-2473-3007, syshin3007@gmail.com
2. 임신, 출산, 육아기 직장맘인지 여부 기재
중1, 초3 자녀 있는 직장맘입니다.

3. 직장이나 집 중 하나가 서울소재인지 여부,
예를 들어 "집이 서울시 영등포구" 또는 "직장이 서울시 영등포구"로 기재
집이 서울시 강남구, 직장이 서울시 서대문구.

4. 직장맘으로서 어떠한 3고충(직장 내 고충, 보육 등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심리 정서 등 개인적 고충)에 놓여있는지 기술
가족관계에서의 고충(남편 및 자녀)

5. 프로그램 선택, 예를 들어 "내마음보고서 선택" 또는 "홀가분워크숍-나편 선택" 또는 "홀가분워크숍-우리편 선택"으로 기재 (프로그램은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함) 내마음보고서

6. 추후 마인드프리즘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받을지 여부 기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전 출산휴가 3개월 그리고 육아휴직 9개월을 받아 쓰고 직장에 복귀한지 1달된 직장맘입니다.현재는 친정엄마가 13개월된 아이를 봐주고 계시구요.어린이집에 보내고는 있지만 제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아이를 봐줄곳이 없어 이번연도 말까지만 일을 하고 퇴사를 결심하고 내년 4월부터 오전 계약직만으로 일을 할려고 합니다.
내년 4월부터 하는 이유는 검진센터 특성상 1,2,3월은 비수기라 인력을 뽑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건 제가 못쓴 육아휴직 3개월을 전 받고 싶은데요.제 윗선 관리자분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지금 근무하는 부서가 다들 여자라 저만 혜택을 줄수 없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육아휴직을 다 쓰게 됨 다들 달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비수기 동안 육아휴직 급여는 저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고 당연히 받을수 있는 부분인데 주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개인적인 부분인거 같다는 겁니다.
일단은 육아휴직 급여는 3달이 아니더라도 2달이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혹시 만약에 제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면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나요?
이곳에 문의하면 답을 찾을수 있을꺼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내마음보고서 신청합니다.

1. 이름, 연락처(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노예림, 010-6376-5981, amy@samsunco.co.kr

2. 임신, 출산, 육아기 직장맘인지 여부 기재
└>육아기 직장맘

3. 직장이나 집 중 하나가 서울소재인지 여부,
└>둘 다 서울

4. 직장맘으로서 어떠한 3고충(직장 내 고충, 보육 등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에 놓여있는지 기술
└>부부관계가 많이 소원하고, 남편의 부재가 잦아, 혼자서 육아 및 살림,
회사일이 치여 아이들에게 짜증 , 폭력이 잦아짐.

5. 프로그램 선택, 예를 들어 "내마음보고서 선택" 또는 "홀가분워크숍-나편 선택" 또는 "홀가분워크숍-우리편 선택"으로 기재 (프로그램은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함)
└>내 마음 보고서

6. 추후 마인드프리즘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받을지 여부 기재
└>받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만 1세,3세 두아이를 둔 보육교사입니다.
근무지가 삼성그룹 직장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들은 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없다고 합니다. 본사 직원이 아니어서라고는 하지만 정원도 차지 않은 어린이집에 다닐 수 없다는게 조금 아쉽습니다.
면접때도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근무 조건에는 명시 되어 있지 않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내년에 계속 다니고 싶긴하지만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저희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데 이 시간보다 더 일찍 문을 여는 어린이집은 없지요..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제를 신청하고 싶은데..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시설장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여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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