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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육아휴직

안녕하세요.저는 이번 7월말에 출산예정인 예비 엄마입니다
7월말에 츌산예정의로 6월말이나 7월첫주까지 출근할생각인데요.
이번에 회사내 출산일이 동일한 회사언니와 함께 팀내 과장님과 출산휴가상담을하였습니다.
과장님께 출산휴가 들어갈 대략적인시기를 말씀드렸더니
출산휴가휴 회사를 다닐꺼냐,퇴사할꺼냐 묻더라구요.
그래서 퇴사결정을 출산휴가들어가기전 어떻게 아냐고, 아기를 누가 봐줄수있는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모르지 않냐~ 그렇게 말하고 육아휴직 가능여부를 물었습니다.
제가알기론 서울사무실사람중 디자이너(주임)분은 육아휴직을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저희Cs부서는 이전에 어떤직원이 1년을쓰고 둘째를 임신해서 퇴사를 한적이있어서
저희는 육아휴직이 없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권고사직 처리햐주는거냐고 물어보니 사유는 개인퇴사처리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아직 확답은 하진않았지만 출산후 퇴사를 원하는듯이 돌려서 말하는거 같았어요…..
저는 어찌되던간 아이를 낳고 일은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사람일은 모르듯이 출산후 아기를 봐줄곳이라던지,그때상황이 어찌될지 모르는건데
출산휴가와동시에 사직서를 쓰고싶진 않습니다….

혹시회사에서 사직서를 직접적으론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돌려서 요구하거나하면
제가 대처할방법을 잘모르겠습니다…(재 상담때 녹취를 해두어야하니요??)그리고 제잎전에도 임신한언니가 출산휴가신청했더니
(저희회사는 100명의 회사로 2개의 사업장으로 나눠어져있다고 들었습니다)2명이 일하는데서 1명이 장기간쉬면 혼자서 어떻게일을하냐,출산휴가휴 나온다면 대체인력을 안뽑는다며 부담감을 주어 그언니는 치사해서 출산휴가휴 퇴사하는걸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였숩니다…..
제가 우선 출산휴가쓰면서 사직서를 안쓰고 휴가를 들어간뒤 상황에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상담때 육아휴직이 없다는 말을 들었으니 육아휴직을 신청할수없나요???
그리고 저희회사는 권고사직이 없다는 말을들었는데…저는 따로 청년실업지원으로 입사한사람도아닌데 권고사직시 회사에 피해가생기나요??(회사에 외국인 근로자도 몇있고,전에는 장애인도 뽑았으나 지금은 퇴사했는데 이런걸로 회사가 나라에 지원금받을수있다거하여 권고사직을꺼리는 경우가있나여??)
솔직히 출사휴가휴 육아휴직을 바로 받고싶으나 안되면 실업급여라도 받고싶은데요….
상담부탁드려요…..
그리고 이건 다른 질문인데 어린이날,현충일등 빨간날 포함하여 설,추석 당일빼고앞뒷날을 년차에서 제외한다던데…요건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부당한 인사발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와 만4세 인 쌍둥이 아이들을 직장에 다니며 키우고 있는 고달픈 직장맘입니다.
직장은 고려대 구로병원입니다.
그나마 작은 재단이 아니라 학교재단이라 중소직장보다는 조금 나을듯 싶긴하지만 우리나라 출산률이 적은 이유는 아이키우는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한참 어린이집에 출퇴근하며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상황인데 6월5일 고려대 안산병원으로 본인의 동의없이 인사발령을 냈습니다.13년이 넘는 경력자라는게 인사발령의 이유라 합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인사발령내는상황이 납득이 안가며
한참커가는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상황에 앞길이 깜깜하며 당장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기만합니다.
호봉이 높은 경력자가 사직하게되면 더적은 비용으로 신입직원을 채용할수있기에 그방법을 택하나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어야하는상황입니다.
한번 인사발령난건 되돌릴수없다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에게 배려는 없습니다.오히려 승진에서 누락되기 일수이며,
이번과같은 부당한인사발령이 비일비재합니다
본인의동의없이 이루어진 인사발령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할수는 없을까요??
답변과 도움바랍니다…

직장을 다니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15년간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현재 둘째아이로 인해 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늦둥이로 태어난 아들이 3년전부터 발달이 늦어 올해 경계성 자폐판정을 받았습니다.현재 만5세로 자폐3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사회성이 떨어지고 발달이 1년정도 늦은것을 제외하고는 의사소통도 가능하며 순한아이입니다.
그래도 남과 다른 부분들도 있고 사회성이 떨어져 각종 치료를 받고있어요.
언어치료,인지치료,놀이치료등등 치료비만 60~1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경계성이라 치료를 통해 일반 아동과 별차이없이 많이 좋아졌고 지속적인 치료로 더 좋아질거라 믿구요.

하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일뿐 국가의 잣대로는 우리아이는 장애아일뿐이더군요.
복직을 해야해서 돌봄서비스를 알아보니 자폐장애를 가진 아이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으며 보건복지부 장애아양육지원은 하루 2시간만 지원되는 서비스가있으나 이것도 1,2등급에만 해당이 되니 우리 아이는 해당사항이 없더군요.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는 이 시점에 보편적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아이는 어떤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경계성 자폐가 있어 보편적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중증이 아니라 장애인 관련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사설에서는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직장도 다니면 안되는건가요?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경력,노력,경제력을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다고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외벌이로
치료비를 감당해서 경제적 어려움의 악순환이 되어야 하나요?

치료를 통해 충분히 정상적인 범주에 들수 있음에도 장애아라는 이유로
돌봄지원도 못받고 경증이라는 이유로 장애지원도 못받는 상황…

정말로 직장을 그만두고 저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너무 답답합니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실히 납부하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소외되는 계층으로 전락해버린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산전후휴가중 조직개편

안녕하세요. 산전후 휴가 중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5월부터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있고 산전후 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4개월을 사용하기로 구두 합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6월 1일자로 제가 속해 있던 팀이 폐지가 되면서 다른 팀으로 전환배치 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저희 팀이 폐지되면서 다른 팀으로 귀속시키는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조직개편 후 배속된 팀은 근무지가 평택에 있고, 복직 후 제가 서울에서 근무할지, 평택에서 근무할지에 대한 사측의 의견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에게 사전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어떠한 면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팀에 팀원이 저를 포함한 2명밖에 없었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사측에 전달하여 보복성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전후 휴가 중인 경우, 인사발령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직개편이 단행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비정규직 출산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박사과정 졸업후 대학교 연구실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제가 계약이 8월에 끝나고 7월 중순에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서요
계약을 연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업장이 아닌 학교 연구실 연구원같은 비정규직에게도 출산휴가를 보장해줄수 있는지… 그리고 2개월은 근무처에서 … 3개월중 마지막달에 나라에서 주는 출산휴가비를 맏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미지급에 대해~

임신17주로 현직장은 다닌지 1년이 채 안됩니다.(정확이 10개월 되었습니다.)
아직 출산일이 많이 남기는 했으나,궁금한 마음에 본사로 전화하여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를 했습니다.저희는 본사,지점으로 나뉘며..지점은 사무직원 둘이 근무를 합니다.
업무특성상 본사직원들은 출산휴가가 가능하나,지점 직원들은 출산휴가가 불가능 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규직이고 작년7월에 입사하여 출산예정일은 10월25일 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는지..그게 안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직장에서 첫째를 낳았을때 3개월 쉬고 바로 업무 복귀를 하였기에,
이번에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출산휴가가 안된다고 하며,지점장은 임신을 했으니 당연히 그만 두어야 한다는 말을 계속 합니다.

출산휴가를 받을수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이 경우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하는지요…
퇴사하기 전까지 계속 힘들다는걸 알려야 하는지..(실업급여 목적..)
출산휴가요청서를 본사로 보내야하는게 맞겠죠?

사업주 구분, 역할, 책임의 범위(출산,육아휴직 관련)

긴 내용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리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구요.

A라는 회사에서 프로젝트사업을 B라는 회사에 위탁하여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B회사에서 A회사의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한지 1년 넘게 근무했고요.
A와 B회사 간의 약정서를 체결하여 협력관계라고 합니다.
약정서 내용으로는
A- 사업비와 1인 인건비 지급, 사업총괄, 지도관리 감독의 권리가 있으며
B- A에게 협력하며 사업의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전부 입니다
약정서상의 인력고용 및 책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B회사에서는 프로젝트사업을 지시받은 이유(공모사업이 아닌 지시받은 사업)로 약정을 체결하고, A의 사업진행을 위해 인력을 고용해야하는 입장입니다.
모든 진행의 총괄 지도 관리 감독이 A회사가 진행 하였습니다. 저는 B회사에서 출퇴근을 하며 A회사의 프로젝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회사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와 사업비는 B회사로 가고, B회사에서는 전달받은 인건비를 저에게 지급합니다. 사업비 사용 또한 A회사의 사업진행을 위해 B회사의 내부결제를 받아야하며 이는 A회사에 보고되고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저의 문의 사항은요~

1. 사업주의 역할이 나뉠 수도 있나요? 먼저 정해진 구체적인 내용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A- 사업비와 1인 인건비 지급, 사업총괄, 지도관리 감독의 권리
B- 인력고용 채용의 의무
사업의 주체인 A회사의 생각인데 이렇게 나뉠 수가 있나요?

2 .이럴 경우 저의 사업주는 A인가요? B인가요?
B회사는 A로부터 받은 인건비를 저에게 전달하는 입장입니다. 업무의 총괄은 A회사이구요…
B회사가 사업주라면 A회사는 사업주가 아니기에 인력에 대한 아무 책임과 의무가 없는 건가요?
두 회사가 약정을 체결한 협력관계인데 출산급여와 육아휴직의 책임과 의무의 무게는 A와 B중 어느 쪽에 있는 건가요?
B회사가 사업주가 되어 책임의 무게가 있다면 4대보험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B회사입장에서는 분리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A회사에서는 인력에 대한 책임도 없고 사업비도 없기 때문에 B회사에서 지급하라는 일방적인 지시만할 뿐입니다. B회사 또한 A보다 더 영세한 회사고 준비된 사업비가 없는 같은 입장인데도 불구하구요… (B회사는 A보다 더 작은 비영기기관입니다)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는 4대보험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예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있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서 다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직장이기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업주로 생각했던 A회사에서 인력관리의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들으니 너무 서운해서요.. 그동안 A회사의 프로젝트사업을 위해 일한 거였는데 저는 출산휴가를 신청하면서 A도 B도 아닌 그냥 출산으로 퇴사를 해야 하는 계약직이 되는 것 같아서요… 서럽습니다…

답변을 기다리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기간 중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인데
작년 9월에 출산을 해서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하면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법이 바뀐지 얼마 안되서
회사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 같아요.
어떤 자료를 들어 설명하면 좋을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중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내가 현재 3월1일부터 5월 29일까지 출산 휴가중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다니던 회사사무실이 이전해서 이전리셉션파티를 한다해서
다녀왔다가 그만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몸져 누워있는 상태라 답답한 마음에
이곳저곳 알아보다 다행이 이곳이라면 답답한 마음을 좀더 헤아려 줄것 같아
문을 두드려 봅니다.

아내는 유아영어교재 출판사에서 연구소장으로 6년을 근무했습니다.
근무후 1년만에 첫아이를 나았고, 회사가 설립단계라 변변한 직원도
시스템도 없던지라 출산휴가를 제대로 받지못하고 출산 후 1달만에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6년만에 둘째를 임신해서 올해 3월 초부터 출산휴가를
받아 쉬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사도 법인에다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번듯한
출판사로 세워져 있기에 회사쪽에서 안심하고 출산휴가를 다녀오라는 말을
믿고 출산 일주일전까지 전력을 다해 회사일을 도우며 정말 최선을 다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했습니다. 또한 출산후 일주일부터 조리원에서
인터넷및 전화를 통해 업무지원을 도와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복귀를 앞두고 회사에 나갔다가 본인 자리가 직원들 탕비실
앞, 즉 문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로 말단 직원보다도 더 아래인 누가봐도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은 자리배치를 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산전 아내의 자리는 문과 가장 먼거리인 부장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 자리는 아내의 부하직원이었던 팀장의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마디 상의도 통보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부른 의도가 통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산휴가 후 9개월간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회사에는 이틀 정도 출근을 하겠다는 통보를 했었었고
6월부터 출근할 예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인간적 배신감과 상실감으로 몸져 누웠습니다.
그동안 헌신을 다해 일했었고
그래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측과 논할 때 아낌없는 지원을
회사측으로부터 약속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단지 출산휴가를 간 것 뿐인데 이런 불명예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이러한 회사쪽의 행태를 고발하거나
진정서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가정 현명한 방법일지
전문가님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무급휴직

지난번에 문의드렸던 최희정입니다.
조언해주셨던 내용을 보고 제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에 미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생겨서 연락드립니다.
제 육아휴직 기간이 2012년 7월 말부터~2013년 7월 29일까지입니다.
가족이 미국으로 가는 것은 남편 일정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6월24일 부터 가야 합니다.
회사에 무급휴직 신청 기간은 2013년 6월 25일부터 2014년 6월 25일까지가 되어야 할 텐데..
이미 부여받은 육아 휴직 기간 이후 즉, 2013년 7월 30일부터 무급휴직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한 달 정도 남은 육아휴직은 반납하고 실제 미국 나가 있는 6월 25일 부터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기간 이후에 무급휴직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회사로서 보면 제가 육아휴직 기간 중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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