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후 육아휴직
안녕하세요.저는 이번 7월말에 출산예정인 예비 엄마입니다
7월말에 츌산예정의로 6월말이나 7월첫주까지 출근할생각인데요.
이번에 회사내 출산일이 동일한 회사언니와 함께 팀내 과장님과 출산휴가상담을하였습니다.
과장님께 출산휴가 들어갈 대략적인시기를 말씀드렸더니
출산휴가휴 회사를 다닐꺼냐,퇴사할꺼냐 묻더라구요.
그래서 퇴사결정을 출산휴가들어가기전 어떻게 아냐고, 아기를 누가 봐줄수있는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모르지 않냐~ 그렇게 말하고 육아휴직 가능여부를 물었습니다.
제가알기론 서울사무실사람중 디자이너(주임)분은 육아휴직을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저희Cs부서는 이전에 어떤직원이 1년을쓰고 둘째를 임신해서 퇴사를 한적이있어서
저희는 육아휴직이 없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권고사직 처리햐주는거냐고 물어보니 사유는 개인퇴사처리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아직 확답은 하진않았지만 출산후 퇴사를 원하는듯이 돌려서 말하는거 같았어요…..
저는 어찌되던간 아이를 낳고 일은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사람일은 모르듯이 출산후 아기를 봐줄곳이라던지,그때상황이 어찌될지 모르는건데
출산휴가와동시에 사직서를 쓰고싶진 않습니다….
혹시회사에서 사직서를 직접적으론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돌려서 요구하거나하면
제가 대처할방법을 잘모르겠습니다…(재 상담때 녹취를 해두어야하니요??)그리고 제잎전에도 임신한언니가 출산휴가신청했더니
(저희회사는 100명의 회사로 2개의 사업장으로 나눠어져있다고 들었습니다)2명이 일하는데서 1명이 장기간쉬면 혼자서 어떻게일을하냐,출산휴가휴 나온다면 대체인력을 안뽑는다며 부담감을 주어 그언니는 치사해서 출산휴가휴 퇴사하는걸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였숩니다…..
제가 우선 출산휴가쓰면서 사직서를 안쓰고 휴가를 들어간뒤 상황에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상담때 육아휴직이 없다는 말을 들었으니 육아휴직을 신청할수없나요???
그리고 저희회사는 권고사직이 없다는 말을들었는데…저는 따로 청년실업지원으로 입사한사람도아닌데 권고사직시 회사에 피해가생기나요??(회사에 외국인 근로자도 몇있고,전에는 장애인도 뽑았으나 지금은 퇴사했는데 이런걸로 회사가 나라에 지원금받을수있다거하여 권고사직을꺼리는 경우가있나여??)
솔직히 출사휴가휴 육아휴직을 바로 받고싶으나 안되면 실업급여라도 받고싶은데요….
상담부탁드려요…..
그리고 이건 다른 질문인데 어린이날,현충일등 빨간날 포함하여 설,추석 당일빼고앞뒷날을 년차에서 제외한다던데…요건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