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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7월에 아기를 출산하고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후 복직한 직장맘입니다.

남편이 세종시에 있고 아기를 홀로 제가 서울에서 기르며 일을 다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가족들도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퇴사를 권유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왕복 4시간 이상 통근시간이 소요될 경우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세종시랑 서울은 왕복 4시간 까지는 되지 않으니 실업급여 조건은 되지 않겠지요?

사실 상, 아기아빠와 만나러 갈때는 대전에 있는 친정에서만 만나는데요

대전은 왕복 4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회사에 이야기를 꺼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만두려는 이유는 주 5일이지만 업무량이 많아 8시 출근해서 오후 8시 이후 퇴근하기가 부지기수인데 갓 세살(24개월)된 아기를 케어하기도 어린이집에서 13시간 이상을 맡기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두서 없는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거부 신고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거부 신고 하려구 합니다.

노동부에다간 이미 진정서를 써놓은 상태이구요

회사에다가 다시 한번 육아휴직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상담 했을때 내용증명도 써주신다고 했던게 기억이 나서

내용증명서를 회사로 보내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우선 저는 입사는 09년 10월에 입사를 했고

7월부터 출산휴가 들어와서 현재는 출산휴가 상태입니다.

6월 중순무렵 출산휴가를 들어왔지만 6월말까지 무급휴가 처리를 원했고 출산휴가는 7월1일부터 신청가능한지 물었으니 회사측에선 6월 말일까지 유급휴가 처리와 출산휴가능 3달째 차액부분 급여를 무급으로 가능하나 유급처리해 주었습니다.

추후에 들은 얘기로는 육아휴직을 못주니 6월달 무급휴가 말씀드린 부분 유급처리 해준것과 출산휴가시 3달째 유급휴가 처리해준것을 육아휴직 못 주는건 감안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줬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와 상의된 부분도 아니고 전 출산휴가 들어와서 나중에 통화할때 안 사실이구요… 이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회사측에선 감안하여 해준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걸로 알고 있더군요;;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문자로 90일 출산휴가 끝날때 사직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란 문자를 받았습니다.

급여 관련하여 담당부장과 통화하였을때 육아휴직에 대해 다시 말하니 지저분하게 법으로 까지 갈꺼냐는 대답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권리 찾을꺼라고 말하니 그렇게 하라는 대답을 받았구요
이렇게 까지 된 이상 육아휴직 꼭 받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을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서 직장맘지원센터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부디 도움을 주시어 육아휴직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혼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5세 여아가 있는 이혼한 직장맘입니다.
현재 친권, 양육권은 아빠에게 있습니다만, 이혼 후 행방불명되어 연락이 두절된지 1년이 넘어갑니다.
아이는 시부모님이 데리고 계시지만, 저와 시댁은 아무런 문제없이 소통하고 오고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 아빠에게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댁에서도 제게 섭섭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시어머님이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아이의 양육을 위해 제가 육아휴직을 썼으면 합니다만, 양육권이 없는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이의 아빠가 행방불명 되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을 다시 찾아오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가 나중에 양육권이 없는 사실이 알려지거나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현재 아이와 저는 주소가 다릅니다. (아이는 시댁, 저는 따로 나와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근무좀 지키게해주세요.

중소 건설업체에 다니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2011년부터 주 40시간제도가 시행되고있는데도
사업주는 모른척하고 대책도 없이 토요일까지 근무하게한다는겁니다.
이유는 건설현장이 토요일에도 일을한다는 이유인데요,
꼭 본사에서 직원이 필요하다면 당직제로도 할수도 있을문제인데 꼭 토요일에 나와야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건설경기 불황으로 일이 그리 많지않은데도 토요일에 사무실을 비우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있고요. 또 나와서 오전만하고가는데 뭘그리 대단한듯이 말하냐고 합니다. 저같은 아이 엄마는 토요일에 유치원도 쉬기때문에 아이를 맡길데도 없어 주변분들에게 돌아가면서 부탁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또 연차휴가제도도 없어 아이일로 하루라도 편히 쉴수도 없는상황입니다.
대기업은 주40시간과 연차휴가가 잘 시행되고있겠지만
우리같이 구멍가게같은 회사는 사장맘대로 하기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동부에 추가수당청구하라는 원론적인 대답말구요..
사업주의 인식에 변화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공문을 발송한다던가
사업주교육을 실시한다던가(직원말고 꼭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야합니다!!!)
어떤 규제나 대책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초등 작장맘의고민

현재 7살, 5살 남매를 두고있는 직장맘입니다. 약2년전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해서 얼마전 다행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반 걱정반으로 요즘 생각이 많아집니다.

현재 7살인 딸아이가 몇달후 초등학생이 됩니다. 또한 내년9월쯤 서대문구 홍제동쪽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후 종일돌봄교실 들어가기위해 대기를 해야한다는거죠. 수용가능한 인원이 너무 적어 그다음해에도 들어갈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방과후도 대부분 4시쯤 끝난다고 합니다. 아직 저학년이어서 학원으로 돌리기엔 무리가 있고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해도 최소 몇개월은 대기해야하거나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구요. 이 두가지 방법외에 퇴근시까지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수 있는방법은 없을까요?

직장맘이다보니 정보가 적어 다른 직장맘들은 어떻게 초등저학년 아이들 키우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직장맘 지역 커뮤니티가 없더라구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직장맘들끼리 서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활성화된 카페나 정기적 모임이 있는 지역 커뮤니티는 없을까요?

무급휴직 후 출산휴가

답변 감사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아래문의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현재 몇개월인지 모르겠으나 2012년 법이 개정되어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4개월째입니다. 분할사용이 아닌 6개월부터는 조산기때문에 2개월 무급휴직 사용후 바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 임신으로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진단이 있으면 출산전 어느때라도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후휴가는 45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일과 출산후 휴가46일을 제외하면 44일은 출산전 어느때라도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유산등의 위험이 있다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출산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진단이 없을 경우에는 님께서 재직하시는 사규상에 휴가규정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의 출산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되며 법정 출산휴가가 아닌

회사 규정에 따른 무급휴가를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무급휴직 기간에 출산휴가 급여를 받는것이 아니라 무급휴가 2개월 후에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무급휴직기간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2. 대체인력장려금

대체인력장려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는 제도로 육아휴직이전 30일전부터 채용된 대체인력에 한하여 지원해주며 출산한 근로자가 곧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30일전부터 고용된 대체인력에 대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출산휴가 30일전부터라면 대체인력을 무급휴가 포함해 출산휴가 3개월전에 채용하면 장려금 대상이 안된다는건가요?
아니면 제 무급휴가 기간엔 지원금이 안나오고 제가 출산휴가 들어간 시점부터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출산휴가일의 연장

출산휴가는 출산일전후로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90일중 44일은 출산전 어느때라도 시행령에 정한 사유(유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40세이후의 임신,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면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을 잘못 알아 예정일보다 일찍 조기 출산하게 된 경우에는 90일까지는 법정 출산휴가로 사용하시고 사전에 출산휴가 60일을 먼저 사용한 경우에는 출산후 45일까지는 출산후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15일은 무급휴가로 사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말씀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 휴직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29살의 예비 엄마입니다.
현재 서울소재 화학관련 중소 제조업체 연구소에 재직중입니다.
2011년 2월부터 일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재직중이구요. 다음달인 9월 19일이 출산 예정일 입니다.
전공으로 인해 화학물질을 합성하는 연구소 연구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중 2012년 6월 결혼을 하게되어 회사측의 배려로 9월부터 연구기획과 관련된 사무직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비교적 유해하지 않은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2월부터 입덧으로인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휴가 및 여러 업무에서 큰 혜택 및 배려를 받아 회사 측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큰데요. 그래서 인지 육아 휴직과 관련하여 말을 꺼내기가 더 쉽지가 않으네요. 사장님께서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는 다른 직원들을 통해 알고는 있는데 관리부서나 제가 일하는 부서의 팀장님을 통해서나 직접적(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지난 주 부터 시작된 가진통과 함께 걱정섞인 조바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여직원이 상당히 많으나, 결혼 및 임신 케이스 모두 제가 처음이라 다른 결혼 적령기 또는 기혼 여직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회사에서도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이 쓰여서 인지 조심스러운 분위기인듯 합니다. 막달 검사를 하고 나니, 이제는 더 시간을 지체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회사측에 말을 꺼내볼 심산인데,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게 준비하려고 하는건 아닌지.. 다른 분들은 대부분 언제쯤 휴가 계획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야기를 주고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출산휴가 시, 마지막 3개월차 월급 지원?(1고용노동부 지원 135만원을 제외한 차액 부분)에 대한 내용도 상의가 되어야 하는것인지요.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건지…(아마도 사측에서는 행정/경영 관련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해당 사항에 대해 잘 고려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괜한 걱정일런지 모르지만요.) 출산 후, 육아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출산 휴가 이후,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해 가족 내에서 정해진 바도 없지만 회사에서 생각하는 기간을 먼저 듣고 참고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방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상담을 요청하시는 중소기업의 직장맘들은 대게 얼마정도 휴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휴직 이후, 회사측에서도 제가 일을 계속 하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으며 저도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도 되고 말이죠.) 이제 예정일까지 5주~6주 정도 남았는데 몸도 무겁고 마음도 조금씩 무겁고 생각할 것이 많아서 이곳에서 조언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너무 답하기 곤란한 개인적인 질문이 아닐런지 모르겠네요. 혹시 메일 상의 상담이 어렵거나 너무 광범위하여 힘드시다면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직장맘들을 위해 수고많으실듯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상담 받을 곳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비 쌍둥이 맘 무급휴직 관련

1월 중순 출산 예정인 쌍둥이 예비맘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병원에서 조산위험이 있으니 늦어도 24주에는 회사를 정리해야하는게 좋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출산휴가로 대채가 안되니, 무급휴가를 쓸 예정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1. 무급휴가 기간이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할때 최근 3개월 급여에 포함되나요?
최소 2개월 무급휴가를 써야 할거 같은데 그럼 급여가 1개월치만 계산 되는건가요?
2. 무급휴가 기간에 대체 인력을 채용 할 예정인데요, 회사입장에서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 30일전 채용 가능이라고 되있는데,, 무급휴가 2개월이라 그전에 채용해야 할 예정입니다.
3. 아니면 출산휴가를 미리 쓰고 출산후 모자른 45일에 대한 출산휴가를 무급휴가로 대체 해도 되나요? 출산이 늦을경우 출산후 45일이 보장이 안될 경우 무급휴가로 대체한다고 들어서요.
임신도 힘들었는데, 아가 낳기 전에도 산넘어 산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무는 삼성SDS에서 하고 있고,
소속회사는 SDS 협력업체 에센티스입니다.

에센티스에서 삼성SDS와 계약을 맺어,
SDS에 필요인력을 보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저에게 월급을 주는 형식입니다.

에센티스에서 저와 계약할때 근무기간은 따로 정하지않는 정규직입니다.
1년단위로 연봉협상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회사에 입사전에 출산휴가를 에센티스에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었습니다.
그때는 SDS에서 출산휴가를 준다고 허락하면,
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SDS 상사분께 출산휴가 사용여부를 문의한 결과
출산휴가는 쓰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SDS에서는 제가 매달 근무한 것에 대해 에센티스에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에센티스에 돈이 지급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소속회사인 에센티스에서 출산휴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산휴가를 갔다오더라도 제가 하고 있는 부서와 업무에
복귀는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저의 소속회사인 에센티스에는 저의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출산휴가 사용 가능여부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년 1월 출산 예정인데, 출산휴가를 주지 않을려고
출산휴가 사용기간 전에 저를 해고 할거 같아
11월쯤 임신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생각입니다.

저의 소속회사 에센티스에서 출산휴가를 거부당하거나, 출산휴가를 쓰기전에
해고시 대처방안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월급이 250만원인데, 급여명세서에 호봉급 130만원 식대 10만원,
직무수당으로 11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시 제가 현재 받고 있는 25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시 국가에서 지원되는 135만원만 주고, 나머지 금액을 주지 않을려고 일부러 직무수당으로 뺀거 같은데, 이 금액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출산휴가를 받고 복귀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해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복귀를 했을경우, SDS에 제 업무가 없어져 근무를 할 수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1월 16일이 2년인데, 출산휴가가 근무기간에 포함될 경우
2년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적용되지만
포함이 안될경우에는 2년이 안되어, 연차휴가 추가한 부분에 대해 깎여서
퇴직금이 지급될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2009년부터 다니던 직장인데 2010년에 첫째를 낳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는 중에 육아휴직을 1년으로 연장하고 싶다고 하니
곤란해하여 퇴사했습니다.(1년 1개월 근무)

애를 좀 키워 놓고 같은 직장에 2013년 2월에 재입사했어요.
그러다 지난달 둘째를 가져 현재 10주차입니다.
1년채우고 퇴직금도 받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내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안좋아 고민입니다.

1. 1년미만 근무자일 경우 사업장에서 허락해야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요?

2. 첫째때 다 못쓴 육아휴직과 둘째의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합쳐서 2년간 휴직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 어느시점부터 가능하고 어떤 순서로 휴직을 신청해야 하나요? 첫째 육아휴직->출산휴가->둘째육아휴직 이렇게 쓰면되나요? 신청은 어디에 해야하나요?

4.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였을때 경력은 휴직할때 6개월차이면 거기서 부터 이어서 시작할 수 있나요? 새로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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