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거절에 따른 조치
현재 직장은 2009년 4월 1일부터 재직중이고 2014년 10월 14일부터 둘째아이 출산휴가 중 입니다. 첫째아이도 현 직장에서 출산했고 2011년 5월 18일부터 출산휴가 90일만 사용했고 육아휴직은 못 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것을 싫어 하고 사용한 전례도 딱 1개월 사용하신 분이 있으나 그나마도 너무 어렵게 승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아이 출산휴가 개시 전, 회사에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이어서 사용할 의사를 밝히면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권고사직을 당할까 염려되어 회사에는 미리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아이 출산휴가 개시 약 2주 전 제 업무를 대신 해 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여 업무 인계를 했습니다.
육아휴직은 개시 1개월전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출산휴가 종료일이 2015년 1월 12일 이므로 2014년 12월 1일 회사 앞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래와 같은 답변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받았습니다.
육아 휴직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같은 일하는 동료가 대기업처럼 여럿이 있는게 아니라 대체나 보조가 가능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하나 구인 및 채용 된 후에도 근로 유지가 힘든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의 대체 인력은 업무 능력이 부족하여 디테일한 업무에 장애가 있어 부서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기와 같은 이유로 산전후 휴가 종료 후 회사 복귀를 정상적으로 하기를 기원합니다.
일전에 상담문의를 했을 때, 육아휴직에 대해 대체인력 또는 회사내 인력 활용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는데 상기와 같은 이유로 회사에는 저에게 부담감을 주며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회사에서는 저의 답변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전화는 녹취 하였습니다.이메일로 복직이 불가하여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2.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하려고 하는데 사직서상에 로 기재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요? 대게의 경우 라는 문구를 기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직서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일반 등기 우편으로 보내도 되는데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매우 불쾌해해서요.
3. 제가 회사의 육아휴직 거절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고 만약 실업급여를 개시하게 되면 여전히 아기가 어려서 구직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언제부터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지요? 실업급여 개시와 동시에 구직활동을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