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관련 고민입니다.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8월에 다른 곳으로 인수합병됩니다.
대기업이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와 관련된 일을 더이상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고, 부서 전체가 7월까지만 관련 일을 하는 상황인데요.
저번주 금요일에 결정이 난 사항이라 회사와 위로금이나 퇴직금 등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부서원들은 7월까지 대기업 관련일을 하고 8월에는 다른 회사로 인수합병 되기 전에 정리 등 마무리를 하며 보낼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7월까지만 일하고 8월부터 출산휴가를 가게 되는대요. 저는 어차피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쓰려고 했기 때문에 퇴사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이 없습니다. 복귀를 하면 가장 좋지만, 제가 하고있는 일 자체도 없어지고 부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육아에 전념한 뒤 관련 업종에서 일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다른 회사로 넘어가기 전에는 그나마 대기업 계열사라 위로금+퇴직금을 줄 듯한데, 위로금+퇴직금이 아직 논의 안된 상태에서 저만 8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갑니다. 출산휴가를 써버리면 출산휴가 기간엔 해고를 못하니까 다른 회사로 넘어간 다음 휴가기간이 끝나면 퇴사처리 될듯한데.. 그러면 아예 다른 회사로 넘어가니까 '위로금은 받지 못하고 퇴직금만 받는게 아닌가' 해서요.
궁금한 점은 1. 8월부터 출산휴가를 쓰면 지금 회사가 아닌 인수합병된 회사가 퇴직금을 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팀원들이 받은 [위로금+퇴직금] 형태보다 못한 [퇴직금]만 받는 형태가 되는건 아닌가 고민입니다.
2. 그래서 차라리 팀원들이 퇴사를 할 때 단체로 움직이고 싶은데, 저는 8월까지 일을 못한다는 점입니다. 연차휴가가 남아있지 않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8월에 팀원들이 일하는 기간동안 저만 무급휴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님 출산휴가 중에도 퇴사가 가능한가요?
3. 일반적으로 부서 자체가 없어져서 직원들이 잘리는 경우 어떤 퇴사형태가 되나요?
아직 어떤 퇴사처리가 될지 알수 없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 형태가 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4. 부서가 없어져서 퇴사할 경우 우리는 사측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직은 몇번 해봤지만, 한번도 부서가 없어진 적은 없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회사에 대한 미련은 더이상 없는 상태인데, 팀원들과 단체로 움직이는 게 나을지 출산휴가를 신청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위로금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듯한데.. 문제는 단체행동을 했을 경우 8월에 저만 업무를 진행 못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처신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피해없이 후회없이 혜택받으며 그만두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