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이 예정일인 직장맘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휴가 일수
출산휴가 일수가 90일이라고 해서요..
일하고 있는 곳이랑 얘기하기로는 10, 11, 12월 이렇게 3개월을 출산휴가로 하기로 했는데.. 그럼 단순히 일수를 세보면 총92일이 되는데 그럼 2일은 근무를 해야 하는지, 원래 쉬는 날인 공휴일과 토, 일요일도 휴가일수 90일에 포함해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 통상임금
저의 8월 급여는..
기본급여 : 1,057,000원
상여금(기말상여,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장기근속) : 511,500원
제수당(처우수당, 특수근무,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가계보조, 시간외수당) :420,000원
후생경비(급식비, 교통비) : 110,000원
이상의 합계 금액이 2,098,500원이고 4대보험 등 세금을 제하고 실수령액은 1,921,380원입니다. 항목별 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월 별로 몇 만원씩 차이가 나구요.. 고용계약서 상의 계약급여는 월2,141,920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저는 출산휴가 급여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고용형태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은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으로 사회복지관련 기관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센터 업무가 시작되었고 서울시 위탁기간은 3년인데, 센터장님이 1년 단위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고용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저의 고용형태는 무엇인가요?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서가 있으니 기간제 근로자 인것 같은데, 센터장님 말씀은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약기간은 12월 말일에 종료되고 직원 수가 적어서(센터장님 포함 5명) 육아휴직은 어려울 것 같다고 내년 1월부터는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라고 하십니다. 내년 육아휴직은 관두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제가 출산휴가를 어떻게 써야 지혜로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저희 기관은 연 15일로 휴가를 정해서(병가, 연차, 월차 등 개념없이) 제가 올해 태아정기검진을 받으러 갈때마다 1일의 휴가를 쓰거나 혹은 오전, 오후 반차를 내서 병원에 갔거든요. 그렇다보니 현재 다른 직원들보다 휴가를 많이 써서 11일의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10,11,12월에는 출산휴가가 예정이다보니 15일 휴가를 다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이제 8개월이 넘어 2주에 한번씩 병원에서 오라는데 고민입니다. 법적으로 태아정기검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그걸 얼마 전에 알게 되서 이제와 휴가를 되돌려 달라고 하기도 그렇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