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입니다.(출산휴가 중 회사 매각시 육아휴직 사용여부)
궁금한게 많아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노무사님들의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 더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7월말~8월 초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는데,
8월 중 회사가 매각될 듯합니다.
[인수합병]이 될지, 회사명과 사업자번호는 그대로인채 대표만 바뀌게 되는 [인수] 형태가 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아마도 인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는 부서가 8월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이 될 것같습니다.
(저를 포함해 모두 정규직)
저는 7월 말부터 출산전휴휴가를 들어가서 90일 후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까 하는데요.
육아휴직 예외상황을 보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 1년 미만이라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냈을 때
1. 회사가 [인수]만 됐을 경우 : 사업장번호, 회사명은 그대로고 대표자 등 임원진만 바뀐다면 통상적으로 지금 회사의 경력이 그대로 인정되어 재직기간을 인정 받는건가요?(현 재직기간 4년 2개월)
2. [인수합병] 됐을 경우 : 바뀐 회사 기준으로 1년미만 근로자가 되어 육아휴직을 거부 당할 수도 있나요?
3. 부서는 하던일이 없어지지만 회사 전체 직원이 1년고용승계가 가능하다면, 출산휴가 중인 저는 '포괄 승계' 되나요?
4.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가 이뤄진다면 출산휴가 중 인수합병 서류(출산휴가 확인서, '바뀐' 사업장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다시 제출해야 고용보험이 지속 지급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바뀐 사업장이라함은 기준이 '회사명이 바뀐 회사'인가요? 아니면 '사업장 번호가 바뀐 회사'인가요?
설명을 들을수록 궁금한게 많아지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