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무기계약직) 및 그 예외의 정확한 기준
2010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만 2년은 넘었고 곧 만3년이 됩니다. 증권회사입니다. 회사의 상급자들 중 2년을 초과하여 재직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상사들은 얼핏 듣기로는 무기계약직 예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증권전문가”로 분류되며 1년차 연봉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2년차 연봉이 5,280만원 이상이면 예외라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기계약직 대상이 되려면 1년차 연봉이 4,800만원 미만이고 2년차 연봉이 5,28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연봉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무기계약직 법적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지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8월 2일부터 계약직의 육아휴직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가 만들어졌습니다.”(황현숙 센터장 여성신문 상담내용)
저는 위 내용에 따라 제가 무기계약직이 아닌 계약직이어도 1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상담원에게 확인해 보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무기계약직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점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1.1 무기계약직일 경우와 정규직일 경우 육아휴직 관련 법적 보호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크다면 제가 10월 1일 연봉협상 때 정규직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정규직 전환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아주 크지 않다면 현재 상태에서 9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개인 사정상 육아휴직이 1개월 지체되면 육아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됩니다..
2. 매년 연봉계약 관련 보호 여부
매년 10월 1일에 연봉계약을 합니다. 만약 제가 무기계약직 보호대상이 되면 저는 9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7월 중순까지는 육아휴직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 한 달 전에는 회사에도 알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제가 휴직 상태에서 연봉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저는 작년 연봉과 동일한 연봉으로 계약하기를 희망합니다. 실제 기여도 및 인사 평가도 평균 이상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런 저런 이유로 휴직 중인 제 연봉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할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인력 부족, 근로자의 휴직에 따른 업무 차질 등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실제로 제가 휴직하면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한 업무 차질이 큽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겠다고 하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회사가 반드시 허용하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정 요건이 무엇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4.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저는 1년간 육아휴직 사용 후 일단 복직한 뒤 이직을 알아볼 계획입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해고는 하지 않겠지만 복직한 후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력이 아주 많은 회사입니다.) 문제는 복직 후 이직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을 종용할 것이고 저도 권고사직 형식을 보장할 경우 퇴직할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발적 퇴직이 아닌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해야 할 텐데,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이전 육아휴직 기간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순서를 말하는 것 같고 반대 순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복귀 후 퇴직할 경우 위 금액을 못 받기 때문에 실업급여라도 꼭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3032-9341 입니다.
위 상담 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기 위해 센터에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성공적인 휴직에 들어갈 때까지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처지이지만, 이후에는 직장맘지원센터에서 도움받은 지원을 널리 널리 알려 비슷한 처지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