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기업 재경팀에서 9년간 일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아이는 4살 여아이고… 현재는 재판이혼을 완료한 후 아기와 함께 둘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3달전 서울사무소 본사에서 근무하는 저를 1년전 취임한 이사가 평택사무소로 전근발령을 냈습니다.
평택사무소는 자차로만 이동가능하고, 대중교통으로 저희집에서 왕복 5시간 이상 소요되며 한달 비용만 50만원 이상 지출됩니다.
인사부 규정상 전근발령시 3개월간 출퇴근 비용이 지원되고, 그 이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 전근발령시 일시적인 파견근무이고, 출퇴근 비용을 모두 지원해준다고 하여 수용하고 근무하였습니다.
3달이 거의 다 될 무렵 출퇴근 비용에 대해 확실히 하고자 이사님께 비용에 대한 확인 요청을 했으나, 인사부 규정상 더이상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그렇다면 서울로 다시 발령을 내달라고 하니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근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우편발송하여 내일 도착할 예정이네요.
이 사건이 해결되지 전까지 출퇴근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하며, 더 이상 이 회사에 다닐 의향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지속적으로 이 회사를 다녀야 합니다. 업무또한 저와 잘 맞고 자긍심도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제 사건이 기각이 된다면 저는 어떠한 방안으로 회사를 다녀야 할까요?
저를 평택사무소로 발령낸 이유는
작년 기존 이사님과 그 아래 과장의 불법 자금 횡령으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그 횡령을 여자 차장이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등 관련이 되어있었음에도 그 두 분만 퇴사를 하고 그 여자 차장은 아직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위의 사건을 기존 재경팀 직원 중 하나가 본사(제네바)에 투고하여 발생한 일이였다고 합니다. 1년전 새로 부임한 이사는 저를 의심하여 인사부와 짜고 평택사무소로 발령낸 것 같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없어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항입니다. 다른 남자 차장 또한 의심을 받고 있어서 지금 현 업무에서 모두 빠진 상태 입니다.
새로 부임한 이사는 업무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어 여자차장을 끼고 기존 모든 사람을 퇴사하게 만들려는 수작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의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