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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육아휴직 문의

파견직으로 2012년 5월 21일날 입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 5월 21일 ~ 2014년 2월 28일 날자로 재계약을 한 상태구요
총계약 기간 1년 9개월로 출산휴가 요청 및 육아휴직 요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출산 예정일은 9월 7일 입니다.

출산휴가를 8/1 ~ 10/29 (90일) 사용하고
10/30, 31일 연차를 사용하고

11/1일부터 계약만료일인 2월 28일 까지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요
파견나온 업체 측에서 절대 안된다는 입장중입니다.
파견업체측은 파견나온 업체측 핑계만 되구요 .

이럴경우는 육아휴직을 못쓰나요?
정말 지금 만삭인데 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요
제가 챙겨 갈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사관에 근무하고있는 담당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신중기부터 야근(세벽까지) 일하며 6월달에는 주중 주말상관없이 야근인 기본이며 7월초에있을 세미나로 인하여 세벽 3시까지근무한 날도 많습니다.
대사관이라고 하여 9시부터5시까지 일하는날도 있지만 세미나때는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대사관에도 여러부서가 있으며 저희대사관은 4대보험이 적용이안되어있습니다.
거기다가 상사도 2012년 12월로 새로 부임하여 의욕이 왕성한 편이며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세벽에 문자하는건 기본이며 업무에대한 과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진단서도 끊고 임신초중기에는 하혈도 하여 입원하였습니다.
임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장도 자유롭게 못가는거에 대한 못마땅함에 업무적으로 협조되는 부분이 없다고 일에대한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업무적으로 피해가 안가게끔 노력하였으며 출산휴가 들어가기전까지 집에서도 일을 하였습니다.
일에대한 열정은 있지만 만삭에 전치태반이라 의사도 누워있으라는 진단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요구하였으며 세벽 2시18분에 문자, 12시에 문자가 와서 잠못이루곤 했습니다.
한번 해외파견으로는 3년에서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나 그의 빠른 송환을 요청을 할 수 있는지,,,만약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대사관에서는 퇴직금이 없다고 현지 동료가 말해주었는데 지금 2년계약직후 정규직으로 3월에 전환이 되어야하는데 임신과 업무적으로 협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사가 계약서와는 다르게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첫째아이 출산후 복직을 2012.7월에 했습니다.
2013.9.20일 출산예정일이며 8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고려하고있습니다.
출산예정일(9/20)로부터 45일이 확보되려면, 11/3일이 되어야 하는데..
8/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96일이 됩니다.
1)8/1일부터 11/3일까지 출산휴가(96일 사용) 후
육아휴직으로 2013.11/4일부터 1년을 신청하면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2)8/5일부터 출산휴가를 적용한다고 하면 90일 후는 11/2일이 됩니다.
11/3 일까지가 출산예정일로부터 45일되는 날인데.. 11/3일은 일요일인데요..
8/5–> 11/2일을 출산휴가로 사용 11/4 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해되나요?

3)만약 출산예정일 보다 늦게 출산한다면,
출산휴가시작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적용,출산후 45일까지 차이나는 날 수는 무급휴가로 잡은 후 그 후에 날짜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육아휴직관련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만 2년 넘게 현 회사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직원수는 40여명 정도 되구요,
제가 회사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은 9/25일이 출산 예정일이고
8월19일 경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17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내년 4월 25일 까지
휴직을 희망합니다.

이미 고용주에게 전자결제 문서로써 결재를 올린 상태고
한차례 면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회사고,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육아 휴직을 그렇게 길게 줄수 없다, 육아 휴직기간에 오전이라도 회사에 출근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출산휴가 기간에 재택으로 현재 업무를 봐달라.
또한 작은 회사에서 인력을 이중으로 운영할수 없다. 길게 쉬어봤자 너한테 좋을게 없다 라는 식의 말을 하는데.. 얼마전 같은 일을 하는 동료가 퇴사해 팀에 TO가 많이 비게 되는 상황으로써 그 말씀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로써는 이러한 인력부족의 상황을 고려해 1년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싶으나
나름 절충하여 5개월 정도 신청한 상태구요..
계속 더 생각해 보자며 협의를 미루고 있는데,
협의 없이 휴직에 들어갈경우,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없을지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의 경우 어떻게 원만하게 혜결하면 좋을런지
어드바이스 부탁드립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경우 육아휴직 후 사직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 휴직관련

안녕하세요
첫째낳고 출산+육아휴직 9개월을 쉬고 나머지 잔여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둘째 출산 휴가를 이어서 사용 예정입니다.

1. 첫째 잔여 6개월 육아 휴직의 경우 더이상 나눠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2. 육아 휴직이 끝나는 시점과 출산 휴가가 개시되는 시점이 맞아야할 텐데요..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일로 부터 반드시 개시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출산과 출산 휴직 개시 사이에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후 불이익..

귀한 딸을 얻어서 너무 기쁜 엄마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으로 인해 업무평가를 최하등급으로 받는 바람에 진급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비슷하던 미혼 여자 동기는 승진하였지만, 저는 언제 승진기회가 올지 모르겠네요.
올해 어렵게 다시 둘째는 계획하고 있지만,
또다시 최하등급을 받고 후배직원에게까지 밀릴 생각을 하면
고민하게 됩니다.
둘째를 낳아야할지..
둘째를 낳고 회사 조금 다니다 그만둬야할지..
가정경제를 생각해서 다녀야한다고 맘을 다잡지만
일한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불이익으로 인해 동기나 후배를 윗사람으로 모시게 되는 상황은 견디기 쉽지 않네요..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인사라고 하지만, 육아휴직자가 받는 불이익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결혼전에는 제 커리어를 쌓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고 일을했는데
이제는 피해의식과 소심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때문에 아이낳는 문제를 고민하는 제가 부모로서도 죄책감이 들구요..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여기에 주저리 주저리 상담신청하네요..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은 계속 대기중.

육아휴직후 복직한 직장맘입니다.
다행히 할머니가 봐주고 계신데, 부쩍 힘들어하셔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수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신청했는데, 2년 가까이 대기중이네요.
버스타고 다녀야하는 거리까지도 대기신청 걸어놨는데
자리가 안나서 보낼수가 없어요.(강남구 일원동)
일단은 보내야하는데 못보내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어린이집 더 많은데로 이사가야하나요, 아님 그만둬야할까요? 고민입니다.

그리고, 보내게 되더라도 어린이집 기사 날때마다 불안하고 맘편하지가 않습니다.
민간으로 운영하니, 선생님들 월급 제대로 못받고 애들 학대하고 지원금 빼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아지원비 10~15만원 지원해주는 것보다
어린이집만큼은 다 국공립으로 해서 정말 믿고 맡길수 있는 여건이 되야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제대로 다니겠지요..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도 좋긴 한데,
야근이라도 있으면 애들까지 집에 못가고 힘듭니다.
집근처 어린이집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방과 후 베이비시터나 할머니가 봐주실 수 있겠죠.

실질적인 개선 부탁드립니다.

부모커뮤니티 문의

자유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라
성격에 맞진 않겠지만 여기다 올립니다
동작구 거주 직장맘이구요 6살,3살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같은 경우엔 다른것 보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만 있다보니
전업주부 맘들에 비해 체험이나 현장학습등이 부족하여 늘 마음에 걸립니다
주말에 많이 하려고는 하지만 동생이 또 있어 한아이에 맞춰 돌아다니는데도
한계가 있고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맘만 있지 실천이 잘 안되구요
그래서 고민해봤는데…

가까이 사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비슷한 직장맘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번 평일날 또는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봄이 어떨까해서요
맘들끼리 한번씩 돌아가면서 연차를 사용하거나
여건이 된다면 도우미(?)를 채용해서 아이들을 픽업해서 학습참여후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걸로…

현재 아이 친구 엄마들끼리 논의를 해보고도 싶지만
엄마 한명이 여러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게 부담스러울수도 있고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
하여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어떤 절차들을 거치면 좋을지 조언 구합니다
혹시 이런 모임이나 참여할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알고싶고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ue6194@seoul.go.kr
010-5317-6194

수고하세요^^

계속고용 지원금

저는 1년 단위 계약직입니다.
2013년 2월계약해서 12월 계약만료 되는데
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출산휴가에 이어 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이경우 14년 1월에 계약을 다시 하면 육아 휴직 기간이라도
회사에 계속고용지원금을 주는것입니까?
아니면 15년 1월에 계약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저는 지금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중입니다.
계약은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입니다.
지금 임신중이고 올 11월 출산예정일입니다.
출산휴가를 10월부터 내면 12월까지 쉬고 바로 육아휴직을 하고싶습니다.
계약 기간에 출산휴가 3개월도 포함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출산휴가는 계약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기간제 교사로써 계약이 내년 2월까지인데 육아휴직 1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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