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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저는 이전에이야기했던 시급 근무자입니다.
근로시간은 9시부터 19시까지이긴하지만 일이있을때만 출근하기에 하루에 몇시간씩일하는것이 정해지 있지않습니다. 다만 60시간이상근무할경우 4대보험이들어간다는 계약조건이있고 올해는 최소 80시간이상을 근무했습니다. 또한 출산 이전 3개월 근무시간이 84,80,88 시간으로 근무했습니다.제 시급은16500원이구요.
이럴 경우 출산휴가금액은 얼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3개월동안 일한것에대해서는 자료첨부가 가능합니다.

출산휴가제도

출산휴가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출산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부분때문에 문의드리는데요.
출산예정일이 15년 4월 6일. 저는 육아휴직은 않고, 출산휴가만 쓰려고 합니다.
1) 14년 12월1일부터 90일을 사용하고 바로 자진퇴사를 하면 90일 전부 휴가급여를 받을수있나요?
2) 아니면 90일에서 출산후 보장되어야 할 45일을 뺀 44일에 대해서만 받을수 있나요?
3) 아니면 출산예정일 44일전인 15년 3월 2-3일경 이전에는 전혀 쓸 수 없는건가요?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으로 인해 퇴사를 고려해야하는 상황이 조금 슬프지만 나라에서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해주는 만큼.. 꼭 챙기고 싶네요.

산전휴가,연차,육휴 질문

제가 조산기로 입원을 하게되어 내년연차를 땡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니 내년연차-12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내년발생연차 17개)
현재까지 내년연차 -4개 사용했으며 퇴원을 언제할지몰라 -12개를다 사용해야할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 명절 상여 기준이 명절전날 재직자에 한해 지급되는데 제가 -연차를 사용해도
5개가 모자라서 육휴를 산휴 전에 쓰거나 산휴를 땡겨쓰면 지급 받지 못할거 같습니다
산전휴가 90일은 재직으로 간주하여 명절상여지급되므로 24일부터 산휴를쓰려고했는데
남은 연차를 다 써도 18일부터 산휴를 들어가야하는 상황이라 5일 때문에 상여를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워서요ㅜ
그래서 궁금한점은
11월 17일까지 내년연차 -12개 사용
11월18일~15년2월15일까지 산전휴가 90일
15년 2월16일부터 2월20일까지 연차 5개
1년2월21일~ 8개월간 육아휴직…
이렇게 사용 가능할까요?
아..그리고 명절기간 18~20일은 원래 빨간날인데 꼭 연차를사용해서 이어써야하는걸까요?아님 빨간날이기때문에 제외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큽니다.

이런 상담 기회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현재 3살 아기를 키우며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의 직장이 멀리 있기 때문에 보통 보름에 한번씩 만나고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모두 멀리 계시거나 연로하셔서 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3살이다보니 아직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집에만 있으려니 너무나 우울해서 일을 시작하였고, 시작한지 두달정도 되었습니다.
정말 이혼가정이나 싱글맘처럼 아기를 키우다보니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전공을 살려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지금은 집이 가깝고 단순업무를 하는(업무가 힘들지 않고 개인적인 시간활용이 용이한) 직장을 그것도 어렵게 구했네요.
아이가 아프고 밤에 종종 깨서 울고 할때면 꼭 분리에 대한 불안으로 그런건가 싶기도하고…
만화프로그램에 집착하는 아이를 보면 아빠도 할머니도 없으니 저렇게 미디어를 좋아하는가.. 싶기도 하고…(가끔 지인분이나 친지가 놀러오면 아예 만화볼 생각을 안하거든요)

일을 하고 싶고, 또 인정도 받고 관리자의 위치까지 올라가고도 싶습니다.
정말 아니할 말로 '이혼'해서 아이는 아빠한테 맡기고 저 혼자 독립해서 살면 어떨까? 결혼하지 말고 살걸. 혹은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만 산다는 지인을 보면서 부럽다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이한테 정말 미안해요.
정신과에 상담하러 간 적이 있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육아엔 끝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물론 끝이 있겠지만… 지금 하루하루가 참 힘드네요..
아빠가 7시에 퇴근해서 9시까지만 같이 있어줬으면 더할 나위 없겠는데…
아무리 직업이 그렇다해도 같이 살 궁리를 하지 않는 남편이 밉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같이 사는건 별로 소용없어요.

밤에 울면서 깰때도 힘들고, 밥을 안먹으려고 하면서 아이가 약하고 작은 것도 힘들고, 먹는양이 적어서 변비가 있는 것도 걱정걱정, 텔레비를 너무 좋아해서 뽀로로 3번보자고 몇번을 약속해도 다보면 또 보겠다고 울면서 엄마를 때리는 것도 힘들고, 반복되는 메뉴 걱정에, 반복되는 가사일에, 키즈까페 한번 마음대로 데리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아이가 잘 아파서)도 힘들고, 밤엔 너무 지쳐서 그 흔한 드라마 한편 못보고 잠자는 것도 슬프고..

심리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체력적으로 소진이 쉽게 됩니다. 보약을 먹기도 했지만…
아이때문에 맘놓고 씻지도, 운동하러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메어살아야 하는 상황이 감옥같네요.
정신과 상담을 해봤지만… 뭐 남자선생님이라서 그런가 육아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시기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두서없이 글을 올렸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휴직후퇴사고민입니다

전병원에서근무중이고요. 8년정도일하다가결혼하고임닌하고아이를낳고지금육아휴직중이에요ㅡ육아휴직도없다가겨우생겼는데ㅡ6개월만준다고하더라구요
12월30날이복직인데ㅡ애기봐줄사람이없어서ㅡ퇴사하게생겼어요
퇴사해야겠자고하니ㅡ회사측에서ㅡ저때문에육아휴직이없어질수있다
다른사람이피해볼수있다ㅡ이래서ㅡ육아휴직비국가에서주는거아니냐고했더니
퇴직금을이야기하네오ㅡㅡㅡ
그리고법적으로ㅡ3개월출산휴가만받을수있는건가요?
마치ㅡ육아휴직주는게당연한게아니라ㅡ인심쓰는것처럼ㅡ저보러안나올꺼면
육아휴직도안받는게맞다는둥ㅡㅡ
답답해서상담받아보려글올립니다

출산휴가에 대한 질문이요

출산 휴가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이 무엇인가요?
저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기본금과 성과금이 없습니다. (시급*노동시간)
그렇기에 매달 근무하는 시간이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 출산휴가는 어떻게 받나요? 이때 통상임금은 무엇인가요?

휴직과 출산전휴가

만3년간 일한 회사에서 결혼한 여자를 베터리가 다 된 소모품정도로 여기는 회사에서 저를 지키는 방법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조산기가 있어 4주 진단서를 받고, 회사에 1개월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부담스러울 까봐 산전휴가라는 단어를 써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회사에 피해를 주기 싫어 대신 2시간 단축근무만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내부 결제를 올리고 4주 진단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는 4주짜리 진단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도저히 회사에 다닐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어서 휴직을 줄 수 없는 상황이면 퇴사를 하겠다고 최종 얘기하였습니다.(휴직이 안되면 실업급여 혜택이라 있기에 저의 최종선택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다음날부터 당장 안나올 것을 우려하여 일단은 한 달 휴직을 주겠으니, 휴직신청을 하고 대신 이번주까지는 마무리 지어서 인수인계를 해주고, 휴가기간에도 업무폰을 이용하여 회사 업무의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회유를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도리도 있고 하여 몇일 더 나와 인수인계를 해주었었으나, 그 와중에 유산이 된 것 같습니다. 휴직 들어간 두 번째 날 제가 유산 된지도 모르고 검진을 갔다가 지난주 진찰 된 아기 크기에서 성장을 하지 않고 심장이 멈추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유산 시기를 짐작하였습니다.
일단 유산하고 마음과 몸을 추스르느라고 회사에는 얘기를 못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직장 동료로부터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복귀를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어차피 임신을 한 여자는 일을 부리기도 힘드니, 새로 직원을 뽑을 예정이고 제가 돌아온다고 하면 퀄리티가 낮은 부서로 이동을 시키거나, 그때에 거기에도 to가 발생이 안되면 분위기를 조성하여 퇴사를 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회사는 정부 지원금을 받기에 권고사직 처리는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휴직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에는 이미 휴직 허락을 받았으니 산전휴가 당겨서 쓰겠다고 부서장에게 말을 했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출산휴가가 짧아지니 이번 년도 연차랑 나머지는 그냥 무급 휴직으로 하라고 하셔서, 저를 배려해주는 줄로만 믿고 산전휴가신청서가 아닌 1개월 휴직 신청서를 쓰고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휴직을 불허하고, 저를 소모품 처럼 여기는 부서장과 부서사람들에게 너무 화가나고, 결국 회사일에 책임을 다하다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유산이 되니,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여 회사로 되돌아가서 제자리를 찾고 싶습니다.
아니면 휴직 쓰기까지의 절차상의 문제점이라도 짚어서 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1. 이미 허가된 휴직 신청이 불허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유산됐다고 하면 한달 휴직이 아니라 그 전에 언제 올 수 있는지, 못온다면 퇴사해야한다는 그런 압박을 가할것 같습니다.
2, 지금까지의 절차상에 회사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출산전휴가라고 공식적인 명칭을 써서 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휴직을 다녀오는 동안에 부서 배치를 의사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지요?

저희회사가 아웃소싱회사라 해고에 배테랑이신분들게 그냥 어이없이 당한것 같습니다.출산전휴가라도 신청하고왔어야하는데 제일 후회가 됩니다.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테두리가 없을까요..

퇴직금

안녕하세요?
2013년 10월 퇴사를 한 퇴직금을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달 말(2014.10.31)까지 주시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하여 기다렸으나 안주실 경우를 대비하여 여쭙습니다.

1. 5인이하 사업장에서 2011.04.01 ~ 2013.10.21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 맞는것이지요?

2. 사업자가 법인이 있는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3. 사업자가 법인을 없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급휴가

연차 유급 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사내규정
만 근속년수 5년미만 : 13일 ( 개인 휴가 7일 + 회사지정 휴일 6일)
만 근속년수 5년이상 : 15일 ( 개인 휴가 9일 + 회사지정 휴일 6일)
질문) 근로기준법상에 연차 휴가 15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규에 의해 근속년수 만 5년 미만을 13일로 지정한 것을, 회사에 15일로 변경 요구 할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013/9/9 입사 2014/11/14 육아휴직 개시 예정입니다.
질문) 입사일부터 육아휴직 개시일까지 유급휴가를 아래와 같이 17일로 계산 하는 것이 맞는지요?
2013/9/9 – 2014/9/9 : 1년치 연차 휴가 15일
2014/9/10 – 2014/11/10 : 2개월 개근 2일 유급 휴가

질문) 12월에 회사지정 휴일 4일이 남아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못쓰는 12월 회사지정 휴일 4일을 그나마 빼고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상한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회사측 계산대로 하면
유급휴가 13일 기준
육아휴직 기간에 못쓰는 12월 회사지정 휴일 4일 빼고 유급휴가 9일로 계산.
휴가 사용일수 11일 기준 2일 초과( 무급처리)

확인 부탁 드립니다.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지요…

현재 재직중인 두아이 엄마 입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은 2011년 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2008년 출산을 하였고 그 시기에는 학생신분이라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없었구요.
둘째 아이는 지금 직장에 재직 중에 출산하여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 까지 출산 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6개월 정도 사용하고 복직하여 출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남은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혹시 첫째아이 때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아이 출산시 남편은 회사에 재직중이었고
저는 학생이라 고용보험이나4대보험을 이런걸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큰 아이때 쓰지 않은 육아휴직 1년을 지금 사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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