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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경영지원팀과 부딪히기 전에 제가 지식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 2013년 2월에 입사했습니다.
2014년 2월 22일경이 출산예정일인데
-전후로 45일 계산하여 12월 중순 부터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남은 연차 10개를 출산휴가 전에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출산휴가기간까지 계산하면 근무 기간이 1년이 넘게 되는데,
-그럼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ㅠㅠ

근무지 이전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불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희 팀 전체가 수원 사업장으로 이전을 갑니다. 8월 26일에.
현재 저는 서울 (강남)에 저희 직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딸아이 (30개월)를
올 3월부터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원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합니다. 단 3개월동안의 유예기간을 주는데… (그럼 11월 26일 까지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 이후 어린이집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봐도 어린이집이 없어서, 현재 부서장에게 서울에 있는 다른 파트로, 전배를 요청하고 있으나,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육아와 직장업무를 병행하기 위해서 12년 3월에 수원에서 서울로 이미 전배를 온 상태인데, 다시 13년 8월에 수원으로 내려가므로,
가정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화주셔도 좋습니다. ….010-8411-7735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10월중순이 예정일인 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가 갑자기 경영악화로 두 달째 4대보험을 미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월급도 밀린 상황이구요..
앞으로 몇 달은 4대보험을 미납할거 같아요..
9월말까지 다니고 10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회사가 4대보험을 미납한 상태인데도 출산휴가 급여 받을수 있나요?
밀린 월급도 문제지만 만약 이런 문제로
나라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 급여 못받으면
넘 억울할거 같아서요..참고로 우선지원대상 기업이에요..

출산 및 육아휴직 후 연차관련

♣입사일: 2007.9.17

2007.9.17~2008.9.16 ………. 없음
2008.9.17~2009.9.16 …………15일
2009.9.17~2010.9.16 …………15일
2010.9.17~2011.9.16 …………16일

2011.9/6~9 (연차)
9/14~16 (연차)
2011.9/19~23 (연차)
9/26~30 (연차)
10/4~10/31(출산휴가-28일)
11/1~11/30(출산휴가-30일)
12/1~12/31(출산휴가-31일)
2012.1/1 (출산휴가-1일)
2012.1/2~6(연차)
1/9(연차)
2012.1/10~2013.1.9 (육아휴직-1년)
2013.1.10~2013.2.28 (무급휴직)

2007년 9월17일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출산,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13.3월부터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둘째 임신으로 인해 8월까지 근무 후 다시 출산, 육아휴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출산, 육아휴직 후 연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3월 복직 이후) 2013.9.16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2) (13.3월부터 복직하여 8월까지는 근무할 경우)2013.9.17부터 발생하는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세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자분께 이관 부탁합니다.

글쓸수 있는 곳을 못 찾아 여기에 글 남깁니다…
얼마전 다음에서 직장맘의 고민 이라는 제목과 "직장맘의 고민, 함께 도울 수 있는 방안은?" 이라는 글에 대해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일에 바빠 오늘 들어가보니 참으로 가관이더군요…
제가 야간 보육 할수 있는 곳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선안을 넣었는데 것도 분명이 지금의 보육교사가 아닌 야간교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글의 내용과 관계없이 애놓고 책임지지 않을꺼면 낳지를 말라던지… 회사를 그만두라는 둥…인격모독적인 내용이 다수였습니다.애를 방치하는 것처럼요.
저뿐만 아니라 글쓴 직장만 중 대다수는 욕먹던데요..
처음 제시한 의도는 좋은것 같습니다만 이건 직장맘을 두번 죽이는 거 같습니다.
비공개로 하시던가 댓글을 못 달게 하시던가…
돈때문에 어쩔수 없이 직장다니는 직장맘을 그렇게 모독하다니요…
너무 충격 받았습니다.
어디 무서워서 개선의견내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글 올리시지 말던가 아님 다른 방법으로 해주세요…
제목보고 좋은 의도로 글 올렸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일일이 반박하기도 짜증나 글을 삭제했습니다.

출산 후 아이 교육

안녕하세요,
전 중국에서 남편과 같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워킹맘입니다.(물론 전 한국 사람이구요)
첫째 아이는 4살이고, 둘째 임신중입니다.
첫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출산 휴가를 받아서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2개월 받은 후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둘쨰는 그렇게 할려구요.그런데 첫째때는 없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지금 중국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출산과 육아 휴직을 하는동안에 저희 첫째 아이를 친정 엄마집에서 봐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저두 산후조리와 태어난 둘째를 돌봐야 하기 때문이죠.
어린이집을 보낼까 하고 알아봤는데,대기자수가 어머어마 하더라구요.
전 저소득층이 아니라서 무료로 받는 것은 안되지만, 일정한 금액을 내고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업무처리 중, 문의사항이 있어 업무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문의를 했지만 만족하지 못해서 같은말을 2~3번 한것 같아요.
잠시 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가 잘못 누른줄 알고 다시했더니.
"같은 말을 반복하길래 끊었고, 다른말 해보시라구요" 랍니다.
화가 났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왜 그러냐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경우가 있냐고.
그랬더니 오히려 저를 나무랍니다
사소한 것까지 가르쳐줘야 하느냐며 "꺼벙이이도 아니고" 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이씨~ 라고도 하고, 뭔가를 책상에 던지더니 나가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랬답니다. 예전에 도움받은 일이 있어 고맙게 생각했다고 하니
전혀 고맙다고 생각 안하는거 같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싸움이 될거 같아, 우선은 돌아와
그 상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닌거 같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메일 쓰기도 어려웠을텐데 썼다고 ^^ 이모티콘과 같이
살다보면 소소하고 신경쓰이는 헤프닝이 있는 것이라고
서비스의 중요성, 대화스킬의 중요성..자아성찰이 필요하다고
나중에 매점서 보면 달달한 커피나 한잔 하잡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것 같았습니다.
장난으로 넘어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 사람의 사과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사로써 자기 부하가 한 일에 대해
최소한 미안한 분위기는 띄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내일 아침에 그 상사에게 찾아갈 생각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결국 온 동네방네 소문 다나고
신고한 사람도 같이 죽일 넘이 되는 그런 분위깁니다.
제가 이 일을 신고한 들..
사소한 일로 넘길것이고, 제가 피해볼것은 뻔합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문의하고,
나름 그 상사에게 가서 따져 묻는 일 뿐인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 나눠주세요.
내일 이후에 조언을 보더라도
내일 이후 이런일을 당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관련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행정조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조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만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입니다.
(현재 4년 10개월째 일하고 있지만 1년마다 재계약이면 비정규직으로 봐야하나요?)

올해 3월에 출산을 하고 출산휴가 90일을 쓰고 바로 육아휴직을 쓰고 싶었지만 재계약건(2013년 8월말 재계약 후 9월부터 갱신)과 소속 원 원장의 복직 요청으로 6월초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소속원장의 복직 요청은 당연 재계약 연장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재계약 시점이 돌아오자 일을 계속 할 것이냐, 너가 그만 나왔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말들로 일을 그만 두어야 되는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재계약 하는것으로 결정이 됐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지금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이고,
육아휴직 기간동안 재계약이 번복되어 퇴사를 당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후 연차발생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 9개월 후 복직했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가는 해에 3개월 근무했다고, 복직하고나니 쓸수있는 연차가 3개 뿐이라네요.. 내년에까지 쓸수있는 올해 발생하는 연차는 매달 1개씩만 생기고..

아이는 아프고, 어린이집은 방학도 있는데.. 봐줄사람도 없는데 연차도 없다고하니 참 힘이듭니다.

오늘도 열이 38도가 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했습니다.
매일 출퇴근시간을 분단위까지 담당자가 보고서로 보고를 하니 눈치보여 병원갔다가 출근도 못했네요..

어떤 회사는 회사 사규로 육아휴직 다녀와도 연차를 쓸수있게 한다던데?
제가 그런걸 건의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이대로라면 다음달부턴 한개도 남지않아서 무급휴가(이것도 눈치보여서 쓸수있을지..)밖에 없습니다..

급여부분 질문합니다

월급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80만원의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3개월이상 근무를 하였고요, 토, 일을 쉽니다. 하루 6시간 근무합니다.

목요일에 월급을 받았구요, 금요일 일하고, 월요일에 그만두고자 합니다.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주휴수당포함 월급제인데, 주휴수당도 해당되는건지요?? 주휴수당이 일요일만이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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