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치과에서 근무하고있는 임신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급여를 처음에 면접보고 들어왔을때 연봉으로 얘기를하면
병원마다 제외되고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다 달라 연봉은 잘모르니 실수령액이
210이 될수있도록해달라 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소득공제신청 때 직장에서 연봉으로 계약했을경우는 4대보험등등 50대50이어서
돌려주는 것이나 실수령액으로 하면 사대보험을 100직장에서 내는것이기 때문에 공제받은
금액을 돌려주지 않더라구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구요 연봉이랑 실수령액이랑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월급명세서 받으면 거기에서 보험료랑 연금등의 금액이 써져있거든요
그럼저두 50은 내는게 아닌가요?
우선이건 주된질문을 하기위한 작은 질문이구요^^
제가 월급을 210 받을 때 직장에선 170만 신고하고 거기서 세금보험료등 떼고
나머지에서 현금으로 더 주셔서 나머지 금액을 맞춰주시는데요
그럼 제가 출산휴가 갈때 국가에서 나오는돈을 제외한차액을 직장에서 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의무인가요?안줘도 되는건지.?
혹 의무여서 제가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면 신고되는 170에 대한차액을
받는건지 실수령액인 210에 대한 차액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친정 시댁이 다 멀어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 말고 육아휴직도
받고 싶은데 지금까지 이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가셨던 분이 없어서
제가 원장님과 어떻게 조율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육아휴직을 요구 할수가 있는건가요?1년이 아니더라도 6개월만 이라두요
제 3가지 질문 답변부턱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