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직원 30여명 되는 병원서 근무합니다.
병원에서는 법대로 해준다고 말로는 그러는데 제 파트가 혼자 근무하는 부서라 출산휴가까지는 되는데 육아 휴직은 눈치가 보이네요.
병원서는 출산휴가는 유급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하겠다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있고 급여는 어디서 주는건지요?(직장에서주는건지 노동부에서 주는건지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문의

안녕하세요. 넘급하게 문의가있어서요. 제가 회사는 서울인데 결혼하면서 경기도로 이사를오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지는 경기도인데 혜택을받을수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작년에 임신사실을알고는 퇴사를하라고 눈치를 주면서 신입사원까지 뽑았습니다. 저는 그만안둘꺼라 했지만 그래도 뽑으시더라구요. 어찌되었던 저는 출산휴가후 다닌수있으면 계속다니려고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도알기에 오래다니지않겠다는 생가도있긴했습니다. 당연히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을거라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출산휴가를 해달라고했는데 한 6개월이 지나도록 해주겠다안된다 말씀이 없으시더라구요 제가 13년 4월 예정일이였기때문에 미리 요청드렸던건데 올해가 되서야 못해준다하시더라구요.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받을수있는건데 어이가없었습니다. 신고도하면 되는것도알고있었지만 좋게좋게 지나가려고 잘 말씀을 드렸더니 또 생각해보신다더라구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회사에서 돈을 내야하기때문에 못해준다시길래 나라에서 주는걸로알고있다 말씀드렸더니 4대보험도 회사에서 내야하기때문에 어렵다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그것도 제가 내면서까지 해달라고하니 그제서야 더생각해보시더니 그럼 나라에서주는거외 회사에서 추가로 더줘야하는건 못주겠다는 조건으로 해주시겠다하셔서 알겠다고해서 겨우겨우 받을수가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였습니다. 이번에는 육아휴직에서 걸리더라구요. 그것까지는 못해주시겠데요. 그러면 실업급여를받을수있게해달라 말씀드렸더니 노무사에 확인해보니 출산휴가를받고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다고했다면서 안된다하시더라구요. 저는 또 저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가능하다알고있었거든요.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몇이나 출산휴가후에 실업급여도 받게해주시던데 법적으로 가능한 육아휴직도안해주면서 실업급여도 못해주신다니 정말 화가났지만 알아보니 실업급여가 가능하더라하니 또 다시 알아보신다더니 얼마후에 육아증빙을하면 개인적으로 실업급여를받을수있다길래 알아보니 회사에서 상실신고서랑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한데서 팀장님통해서 부탁을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되었을줄알고 신경을 못쓰고있었는데 시간이넘지났지만 더늦지않게 고용지원센터로 신청을가야해서 확인해보니 아직휴직상태라하더라구요. 그래서 제출해달라했더니 알겠다하셔서 그런줄알고있었는데 이제와서 자진퇴사하면서 그걸 제출해야하냐며 회계사에 알아본다네요. 아.. 진짜 한두번도 아니고 이젠 너무화가나서 그냥 못지나가겠어요. 실업급여랑 육아휴직안된다해서 육아증빙으로 실
업급여받을수있다고해서 두가지서류가 필요하다했더니 이제와서 다른말을하니원… 육아불가로 자진퇴사한건 인정된다고 성남고용지원센터로 진짜 한 열번은 전화하고 방문
해서 확인한다고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진퇴사한다고 한것도아닌데 마치 제가한다한것처럼 말을하네요.. 그래서 육아휴직신고하려구요. 근데 그거한다고해서 회사에는 벌금이 부과되겠지만 저는 아무런 혜택을받을없다네요. 나라에서 만든 법이 공무원이나 대기업이 이린이상 받지못한다는현실에 너무 화가납니다. 어떤방법이있고 어떻게 혜택을 받을수있는건지 알려주세요. 진짜 이번에는 그냥 못지나가겠습니다. 당장 내일 신고는 하려구요.

출산전후휴가 등 궁금합니다.

10월 21일이 예정일인 직장맘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휴가 일수
출산휴가 일수가 90일이라고 해서요..
일하고 있는 곳이랑 얘기하기로는 10, 11, 12월 이렇게 3개월을 출산휴가로 하기로 했는데.. 그럼 단순히 일수를 세보면 총92일이 되는데 그럼 2일은 근무를 해야 하는지, 원래 쉬는 날인 공휴일과 토, 일요일도 휴가일수 90일에 포함해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 통상임금
저의 8월 급여는..
기본급여 : 1,057,000원
상여금(기말상여,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장기근속) : 511,500원
제수당(처우수당, 특수근무,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가계보조, 시간외수당) :420,000원
후생경비(급식비, 교통비) : 110,000원
이상의 합계 금액이 2,098,500원이고 4대보험 등 세금을 제하고 실수령액은 1,921,380원입니다. 항목별 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월 별로 몇 만원씩 차이가 나구요.. 고용계약서 상의 계약급여는 월2,141,920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저는 출산휴가 급여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고용형태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은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으로 사회복지관련 기관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센터 업무가 시작되었고 서울시 위탁기간은 3년인데, 센터장님이 1년 단위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고용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저의 고용형태는 무엇인가요?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서가 있으니 기간제 근로자 인것 같은데, 센터장님 말씀은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약기간은 12월 말일에 종료되고 직원 수가 적어서(센터장님 포함 5명) 육아휴직은 어려울 것 같다고 내년 1월부터는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라고 하십니다. 내년 육아휴직은 관두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제가 출산휴가를 어떻게 써야 지혜로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저희 기관은 연 15일로 휴가를 정해서(병가, 연차, 월차 등 개념없이) 제가 올해 태아정기검진을 받으러 갈때마다 1일의 휴가를 쓰거나 혹은 오전, 오후 반차를 내서 병원에 갔거든요. 그렇다보니 현재 다른 직원들보다 휴가를 많이 써서 11일의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10,11,12월에는 출산휴가가 예정이다보니 15일 휴가를 다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이제 8개월이 넘어 2주에 한번씩 병원에서 오라는데 고민입니다. 법적으로 태아정기검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그걸 얼마 전에 알게 되서 이제와 휴가를 되돌려 달라고 하기도 그렇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실업급여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에 출산을 앞둔 예비직장맘입니다.

현재 2011년 6월에 지금 직장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데요, 12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으면서 대표님하고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월~11월까지 직장을 다니고 출산할 예정이었으나
대표님께서는 안산(집)에서 서울(직장)까지 출퇴근 하는 저의 몸건강이 걱정된다며 9월말까지 일했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9월말에 그만둘지, 11월에 그만둘지는 제 선택에 있었으나, 대표님이 9월말에 그만두기를 원하는 눈치인것 같기도 해서 일단은 9월말에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1년마다 계약하는 계약직이라 계약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기도 하고,
대표님이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안하셔서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기가 좀…그런 분위기가 되버린거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다시 이 회사로 오지 않을꺼라 포기한다해도,
출산전후휴가만 쓰고 퇴사한다고 하여도 제 급여가 150이라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135만원)이상이 되서 그 차액금을 회사에서 주는 것도 싫어할거 같습니다.

혹시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건가요?

가급적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후 권고사직

현재 출산예정일이 36일 남은 직장맘입니다.
오늘 대체인력문제로 이야기중 사측에서 출산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없이 퇴사하기를 권하며 출산휴가기간 동안 사측에서 부담해야하는 통상임금 초과분과 육아휴직기간 동안 발생하는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각서와 기타 사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에 서명하면 육아휴직 끝나는 시점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주겠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니 손해는 아니라면서요.
사직서도 퇴사일 명시하여 미리 작성하라고 합니다.(사직서를 두장 작성하라고 합니다. 출산휴가 들어가는시점을 퇴직일로 작성한 사직서와 육아휴직 끝나는 시점을 퇴직일로 하는 사직서)
실직적 퇴직금은 출산휴가이전까지로 지급하겠고 합니다.
육아휴직동안의 발생 퇴직금을 고수했으나 실갱이만 길어져 나름 사측과의 절충안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사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에 서명을 해도 되는건지, 육아휴직 끝나는 시점에 사측에서 번복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실업급여 산정액의 기준이 출산휴가 이전 급여액이 맞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지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임신중 근로시간단축 문의드립니다.

임신12주이전에 1일 2시간 근로시간단축이 가능한가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아직 병원은 안갔는데, 병원에서 임신진단확정서?같은걸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출산휴가 시작 시점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9월 중에 연차를 내고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연차가 10일이었는데 이 중 5일 사용하고 출산하게 된다면 출산일로 부터 출산 휴가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 10일이 다 끝난 시점부터 출산휴가를 낼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연차 -> 출산휴가 -> 육아휴직)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차를 당해 사용하지 못하면 자동 소멸됩니다.

만약 출산일로 부터 출산휴가를 내는 것이 맞다면 사용하지 못한 나머지 연차 5일은 출산휴가가 끝나고 육아 휴직 전에 사용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차 -> 출산휴가 -> 연차 -> 육아휴직)
감사합니다.

비정규직 출산휴가, 육아휴가

비정규직 임산부입니다. 계약 단위는 2년입니다.
올해 8월에 계약이 만료되고, 9월에 재계약 예정입니다.
즉, 저의 계약기간은 2013년 9월 1일~2015년 8월 30일까지 입니다.

출산은 올해 11월 1일 예정입니다.
저의 경우 출산휴가(3개월)와 육아휴직(9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유급일 경우 월급의 몇%를 받을 수 있는지,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과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이 각각 몇%인지 알려주세요.

육아휴직

정말 답답하고 억울해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한국원자력의학원 의료용중입자가속기사업단에서 별정직이라는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한지 2년이 넘었고 내년 2월이 되면 3년이 됩니다.
계약직으로 2년이 넘으면 무기 계약직으로 자동으로 전환된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사업단에서 고용을 했기 때문에 2년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산을 하게 돼서 육아휴직을 쓸려고 하니
저는 무기계약직이 아니라서 쓸수 없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니 한 사업자에서 1년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하니 총무인사팀에서 저희 규정에 별정직은 휴직을 쓸수 없다고 나와 있어서 쓸수가 없다고 하네요.

제가 일년마다 쓴 계약서를 보니 별정직 규정에 따른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한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일을 하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회사에서는 규정을 따라야하나다고 하고

이 규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따라야 하나 이런생각도 듭니다.

소위 말하는 국가 산하기관에서도 유아휴직이 보장인 안되면서
국가에서는 출산장려를 외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7월에 아기를 출산하고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후 복직한 직장맘입니다.

남편이 세종시에 있고 아기를 홀로 제가 서울에서 기르며 일을 다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가족들도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퇴사를 권유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왕복 4시간 이상 통근시간이 소요될 경우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세종시랑 서울은 왕복 4시간 까지는 되지 않으니 실업급여 조건은 되지 않겠지요?

사실 상, 아기아빠와 만나러 갈때는 대전에 있는 친정에서만 만나는데요

대전은 왕복 4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회사에 이야기를 꺼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만두려는 이유는 주 5일이지만 업무량이 많아 8시 출근해서 오후 8시 이후 퇴근하기가 부지기수인데 갓 세살(24개월)된 아기를 케어하기도 어린이집에서 13시간 이상을 맡기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두서 없는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