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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명령 2

근무명령서가 내려온 후 이번에는 초과근무나 유연근무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대체휴무 4시간을 사용하였는데 대체휴뮤가 위반이라고 본청에서 지적사항이라고 하자 대체휴무 4시간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와 유연근무를 미리 신청하라고 하는데
자발적이지도 않은 근무명령을 내려놓고 초과근무 또는 유연근무를 신청하라고 하는것이 적법합니까? 만약 초과근무나 유연근무를 신청하지 않으면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까? 저희는 초과 근무나 유연근무를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으며 계약서대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이 둘을 키워야하는 엄마로서,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온 12년의 세월이 이렇게 무너저가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9명의 정신과 의사와 5명의 약사 선생님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대민진료를 위한 근무명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4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대민진료라고는 고작 1~2명의 입원 환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비효율적이고 전시행정적인 업무를 위하여 기약도 없이 근무명령을 따라야하니 너무나 부당하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근무명령

서울시 직영 병원인 은평병원 근무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올해로 근무 6년차이고 계약직 의사입니다.
4세, 5세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로서 아침마다 아이들이 "엄마 출근하지마"라고 할때마다 육아 휴직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의사라는 직종상 대체직을 구할 수 없어 육아 휴직은 물론 출산후 일년간 한시간씩 단축 근무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지난 11월부터 갑자기 원장님으로부터 야간 당직 근무 명력이 내려왔습니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추가 근무를 하라는 건데 퇴근후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엄마의 입장에서 황당하기 그지없는 명령입니다.
명목은 야간에 입원하는 환자의 업무를 추가로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시간에 입원하는 환자는 거의없고 있어봐야 한두명에 불과합니다. 그런 유명무실한 명목상의 근무를 위해서 의사 및 약사의 전문 인력이 야간 근무를 계속 서는것이 타당한가요? 6년이나 시립병원에 근무했으나 명령에 의한 근무를 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며 한시적인 기간도 아니고 부정장기간의 근무명령입니다.
두 아이를 직장에 데리고 와서 근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상담신청 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출산휴가&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올해 23주예비맘입니다.
내년3월13일 출산예정일인데요 .. 어제쯤..출산휴가를 써야될지..그리고.
출산휴가 쓴바로 다음에 육아휴직을바로 쓸수잇는지 여쭤봅니다.

또한가지 여쭤볼말이 잇는데요. 육아휴직쓸동안.. 직장에 직원으로 그대로
남아야 하는건데.. 4대보험은 어떡해 적용이되는지요..?
육아휴직은 나라에서 지급되는 돈은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굼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당

추가문의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7815)

 

몇가지 더 질문합니다.
1. 1월 1일부터 휴가에 들어 간 뒤, 2월 1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되는건가요?
(그 전에 추가로 신청할 건 없는거지요? 임금대장, 확인서, 급여신청서 모두 2월에 가지고 방문하면 되는건가요? )
2. 임금대장은 9,10,11월분만 있어도 되는 건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대해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사항이 많은데 모든 항목에 대한 답을 꼭 좀 부탁드려요~

1) 저는 2013.3.1일부터 근무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임신한채로 근무를 못할 것 같은데
1년이 되는 2014.3.1일에 육아휴직을 1년간 갖을때 임신했다가 바로 출산휴가를 이어서 써도 괜찮나요?

2) 그리고 출산휴가의 정확한 신청날짜는 언제인가요?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45일 이상이라면 출산일 얼마 안남겨서 출산휴가를 신청해도 상관없는 건지 해서요.

3) 육아휴직은 첫째 아이(2009.2.23일생) 명분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그리고 출산휴가 사용한 다음 둘째아이 명분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4)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이 있고 직급비나 가족수당 등등이 붙는데, 어떤걸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5) 퇴직금 때문에 그러는데요,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도 고용근로기간에 해당되나요?

6)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이후 복직을 할 때 사업장에서 거부했을 때에만 쓸 수 있나요?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5년 10개월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재직중에 첫아이를 출산해서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으며 현재 둘째 아이 출산을 내년 3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매년 갱신하는 형태이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계속 연장해왔습니다.

저희 조직은 평균 3년 이상의 재직기간을 가진 비정규직이 19명이며 정규직은 소장님, 실장님, 행정팀장님, 기획팀장님, 행정직원 각 1명 총 5명(회사 전체는 교수 포함 300명 가량)입니다. 올초부터 저희 실에 4명의 감축 압력이 있어왔는데 다행히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조직원들이 마침 4명이어서 올해도 재계약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분들이 중국어와 시스템 분야로 다소 특수 업종이어서 회사에서는 2명을 내보내고 2명을 해당 분야로 다시 뽑으려는 움직임이 있어왔고 지난 10월에 채용 공고도 냈으나 적합한 사람이 없어 사람을 새로 뽑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제가 퇴출대상 1순위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보직되신 실장님은 올초부터 감축작업에 열을 올리셨는데 처음부터 저를 타겟으로 하고 당시 임산부였던 본인을 30여분간 세워두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9시부터 6시까지 매시간 무엇을 했는지 기록해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단지 이것만이 원인은 아니었겠지만 직전 정기검진까지도 심장이 건강하게 잘뛰던 아기를 저는 계류유산으로 잃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또한 지나가리라는 심정으로 인내하고 이겨냈고 실장님의 숱한 폭언과 과도한 업무 모니터링, 실장님 주도의 교묘한 왕따 등이 있었지만 참고 업무를 해왔습니다.

올해 7월, 다시 임신을 하였지만 저는 유산끼가 있다는 산부인과의 진찰에도 불구하고 전남 영암군까지 출장을 다녀왔으며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여러번 뭉치긴 했지만 건강하게 잘 커주었고 실장님이 또 제가 하지도 않은 잘못을 제 잘못인양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해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현재 무사히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저를 퇴출하고 말겠다며 실장님이 조직원들이 들릴 정도록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노조의 조언을 받아 소장님께 그간 당한 학대의 내용과 실장님의 관리 능력 부족을 말씀드렸고 소장님은 제편에 서서 실장님에게 주의를 주고 제게는 업무에 충실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실장님께 보고건이 있어 방 앞에서 대기하던 중 저를 또 내보내겠으며 소장님께 해고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잘 말씀드리고 설득하겠다는 대화내용을 듣게 되었고 또 가슴이 방망이질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기획부서에 있기 때문에 전체의 일정 및 각 팀의 업무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누군가가 반드시 나가야 한다면 적법한 기준에 의거 근무의 기여도 및 태만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근무평정자인 실장님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거, 제게 최악의 근평점수를 주었으며 이를 근거로 제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용계약기간 연장 요청은 22일 금요일까지이며 29일까지 대상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저는 계속 일하고 싶고 회사에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출산휴가 및 첫아이때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도 사용하고 싶습니다. 같은 비정규직이면서 타부서에 6개월간의 육휴를 사용한 선례도 있습니다.

실장님이 이렇게 강경한데 소장님만 믿고 마냥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소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노조 및 인사팀에 정식 고충 접수를 하고 부원장님 면담 및 원장님 면담까지 진행할 각오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재계약이 안된다면 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보직기간동안 정말 시비를 가리고 징계를 내릴만한 사항은 축소 및 은폐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하직원을 흥신소 직원처럼 미행을 한 분입니다.

출산휴가를 일부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았습니다만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해당이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부디 도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한 조언

저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 영업팀에서 7년째 근무 중이며 3년전 출산휴가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내년 4월 27일 둘째 출산을 할 예정이어서 이번에도 내년 3월부터 출산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출산휴가에서 반드시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하나요? 출산 후 45일이 초과하는 부분은 무급으로 처리하고, 3개월분에 대한 출산휴가비는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직 회사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지금 현재로써는 출산휴가 후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 연이어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상황으로서는 회사에 다시 복직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직원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터라 최대한 얼굴 붉힐 일 없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쓴 후 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회사에 근무했고, 제가 누릴 기본 권리를 다 누리고 퇴사하고 싶단 생각인데요.
이런 저의 의사가 노동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건지 우선 굼금합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은, 어느 시점에 어디까지 회사에 사실대로 애기를 해야 하는 건지 걱정입니다.
퇴직의사를 사전에 모두 밝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요청을 해야 하는 건지,
우선,임신을 해서 출산휴가를 받겠다는 의사만 밝혀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사전에 모든 사실을 알리면, 퇴직금 정산 문제나 4대보험 처리 문제로 회사에서 거절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며, 퇴사의사없이 우선 출산휴가만 밝히게 되면, 나중에 괴씸죄로 남편이 직장 다니는데 행여나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많은 걱정부터 앞서네요~~
부디 성의있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직장어린이집 이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 및 4대보험을 내고 있는 직장인의 자녀만 수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요.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확인부탁드려요^^

출산휴가,육아휴직,실업급여

1.저의 계획은 회사에서 허용한다면, 퇴사 퇴직의사를 미리 밝히고 출산휴가 그리고 연이어 육아 휴직 후 퇴직을 하고 싶습니다. 남편도 같은 직장에 다니는지라 최대한 회사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싶은데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고 건강보험은 납품유예신청을 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일시불로 제가 회사에 납부를 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2.회사 복직 후에 받게 되는 나머지 급여분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를 하게 되면 법에 저촉이 되는 건가요?

3.출산예정일이 2014년 4월 28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5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만약 출산일이 연기가 되어 출산 후 45일이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가능하면 퇴사 후 실업급여도 지급받고 싶은데요.
저와 같은 상황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지 않는이상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기 힘든건가요?

무급휴직 가능여부

일전에 출산 3개월 전 출산휴가 후 무급휴가+육아휴직 사용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했던 사람입니다. 아래 이전 상담내역을 참조해 주세요.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7811

만약 사업주의 수용여부에만 달려있다면, 일단 출산휴가 3개월을 받은 후, 무급휴직 2개월 처리하고 육아휴직으로 넘어가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전에 무급휴직을 주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휴가 후에는 육아휴직이든 무급휴직이든 관계없고요.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육아휴직 후 회사에서 복직을 거부하고 퇴사처리를 하게될 경우, 회사에서 얻는 금전적, 행정적 손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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