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드립니다.
여러가지 질문이 있어 이렇게 상담요청을 합니다.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어린이집 교사이며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3월 복직예정인 직장맘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국세청산하 직장어린이집이고 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전 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있는 법인으로 부터 국세청에서 예산지원이 어려워 호봉이 높은 교사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순환보직을 하도록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총 6명(사직1명을 제외)의 직원 중 저를 포함한 4명의 선생님이 각각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고용승계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각원의 특성이나 여건상 근무조건이 다를 수 밖에 없고, 같은 법인 소속어린이집이라고는 하나 직장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상황이라 여러가지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동해가는 어린이집으로가려면 사직서를 쓰고, 새로이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와 임용보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질문1. 이러한 상황들이 저희 교사들이 이해하기 힘든부분이 많은데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 것인지요?
질문2. 고용승계를 하겠다하고 근무조건(연차, 출퇴근시간 등)이 저하되는 것은 문제 시 되지 않는 것인지요?
질문3. 육아휴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복직하는 시기에 순환보직을 명하여 기존의 근무조건과 달라지는 부분은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질문4. 순환보직이라 하고 사직서를 내야한다하는데 사직서를 작성해야만 하는것인지..꼭 작성해야만 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는것인지요?
질문5. 저의 경우 발령난 어린이집으로 출퇴근을 할 때 거리상 왕복3시간 거리가 넘어 다른 근무조건을 생각하지 않고서도 다니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일을 더 하기 힘들어질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수급자격을 갖추려면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 상 어떠한 근거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