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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단축과 근무명령

저는 mbc를 다니고 있으며 계약직으로 시작해 업무직 직종전환된
사랍입니다. 정규직인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정년 보장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8년 입사해 15년 정도 됐습니다. 큰애는 11살 둘째는 지금 28개월입니다. 저희 근무는 매달 시간표가 바뀌어서 담달 약속을 하려고 해도 월말에 시간표 짜는 선배가 시간표를 공개하지 않으면 약속을 할수도 없으며
가장 기본적인 근로시간, 평생 이회사를 다니려면 오후1시~저녘 9시 근로이며 한달의 70%의 주말 근무와 숙직 세번 정도가 평균근로 패턴입니다. 팀 구성원들이 시간표 짜는 사원 선배에게 담달 경조사나 쉬어야 할 날짜를 미리 민원넣고 배려를 받았는데 이제는 민원도 업이 월말에 무조건 나오는 대로 근무를 하라고 하며 그것이 근무명령이라고 합니다. 애는 어찌어찌 크고 있는데 눈에 담아둘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참고로 저희방은 여자들은 많은데 결혼해서 애낳은 여자는 저뿐입니다.아시다시피 요즘 저희 노조는 힘을 못쓰고 있고 있다해도 업무직은 상관안합니다. 노조비만 아깝지요

1.육아기 근로단축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보장받은 겁입니까?
2. 내년 말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육아기 근로단축을 한 사람은 불이익이 있습니까?
3.일단 사규에 육아휴직이 만 3세 미만을 가진 아이만 신청할수 있다고 써있어서 인사부에 확인해봤더니 사규보다 근로기준법이 상위라 상관없다고 나중에 쓰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우리방 팀장은 사규를 신봉하는 사람이라 나중에 못쓰게 할까봐 걱정됩니다. 상관없는것입니까?

복직후 근무지 이동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1개월쉬고 10월 28일에 복직하였습니다.

복직해보니 저는 해외영업팀에서 기획팀으로 인사이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겐 일절 아무런 고지도 없었던 사항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복직후에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뿐 이였습니다.

복직하고 처음 몇칠은 바뀐 회사 분위기 익히라며
업무를 딱히 주시지않더라구요. 간간히 과장님 업무 도와드리는것
간단한 업무 이외에는 정식적인 인수인계가 없어서
팀장님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문의하였더니 지금 인사이동 관련해서
이야기 중이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3주가 흘렀습니다.

목요일에 팀장님이 면담을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지금 본사에는 자리가 없으니 공장쪽에서 일해보는게 어떻겠냐고..
아니 어떻겠냐고가 아니고 공장으로 가라 라는 투더라구요.
저희 회사 본사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은 분당이고 공장은 용인 지역이거든요.

제가 원래 부천에 살다가
아이 어린이집도 맡겨야 하고 출퇴근 시간 생각해서
일부러 분당쪽으로 어렵게 집고 옮겼거든요..
이부분 대해선 팀장님도 다 아시고 인사담당자나 윗분들도 아시는데
갑자기 분당이 아니고 용인에서 근무하라니요..

분당에서 용인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반, 자가용으로는 50분 정도인데
이정도면 출퇴근 가능한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
용인공장 출근이 8시 반까지 인데 그러면 아이를 어린이 집에 7시 이전에
맡기고 출근하라는 소리인데 그 시간에 맡아주는 곳이 어디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관두라는 의미로 밖에 들리지 않아서 너무 서럽더라구요.

우선 팀장님한테 용인까지 출퇴근 하기는 힘들꺼 같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가족과 상의해 보겠다고 하였는데
내일.. 월요일에 바로 인사공고 뜬다고 하네요..

같이 다니는 직원들도 그냥 퇴사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실업수당이나 받으라는데
저는 정말 그러기는 싫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알아보다가 이런곳이 있다는걸 알아서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해서 글 올려보아요.

같은 직원들도

육아 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07년생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내년에 입학을 앞두고 있어 고민이 큰데요.

07년 9월에 3개월간 출산휴가 했었습니다.
현재 직장은 대학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이며 4대보험 납부중입니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어 퇴사는 하고 싶지 않고,
다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휴직을 하고싶은데요.

육아휴직 또는 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부규정외에 혹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장기 휴직, 또는 무급휴직 등이 가능한
규정이 있나요?

08년생의 경우 육아휴직이 남아있는 경우 만 6세까지 가능하던 법이 연장된것으로 들었는데, 07년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수고많으십니다.

전 현재 7개월차 남아를 두고 있는 서울 직장맘입니다.
근속년차 16년차. 현재 사회복지관 총무과 회계로 근무중인데요.

전 올해 12월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주에 퇴직의사를 밝혔으면,
법인체가 따로 있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는 퇴사를 구두상 승인한 상태인데요.

근로기준법이나, 현재 근무중인 기관 운영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신청을 절대적으로 승인처리가 안되는걸로
되었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 기관에서 승인을 안해준다기보다는, 상부기관인 법인체에
인사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제가 근무하는 동안…현재까지도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를 받고 그만두는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봐줄수 없는 상황에서 어렵게 민간어린이집을
보내고 5개월을 근속했지만, 아이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잔병치례를 끊임없이
반복해 .. 독하게 맘먹고 퇴사결심을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육휴를 줄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진사직 의사를 밝혔고,
그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부탁드렸지만.

현재 1차적으로 육휴도 권고사직도 해줄수 없다는 기관의 입장을 들은바입니다.

하지만, 재차 육휴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겠금 부탁드렸고, 다시 논의해보겠다
답을 들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연차가 오래되다보니 실업급여가 한달에 12만원, 7개월수급기간)
저로써는 절대 포기할수 없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당당한 권리를 머리 숙여가며 부탁해야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 왜이렇게 비참할까 생각하다 화가 나기도 해… 이것도 저것도 안해주면
법대로 해보자 하다가도..

그동안 일해온곳이라…또 그냥 포기할까 고민도 되네요…
좋게 마무리하는것이 좋은것인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우연치않게 지원센터를 너무 답답한 맘에 글을 올려봅니다.

육아휴직후 사직 압박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6월 해외영업부로 입사를 하던중, 2010년 2월 결혼 이후 2010년 11월에 출산을 하고 3개월 출산휴가를 다녀 왔습니다.
본업이 해외영업이라 출산중에도 해외 출장 및 갖은 야근과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일을 했고, 아이가 태어나고 2개월만에 복직을 하는데, 근무시간이 길고 먼 관계로, 아이를 15개월까지 시댁과 시누이댁에 맡기고 주말에만 데려오는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가 15개월때 시댁에서 화상을 입는 바람에 한달간 입원을 하게 되고, 더이상 가족이 떨어져서는 안되겠다 싶어, 시댁옆으로 이사를 하여 더욱더 먼거리(왕복4시간)의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으로 제가 타팀으로 전보 배치되고, 그팀안의 알력과 왕따가 생겼으며, 먼거리 출퇴근과 육아가 너무 힘들어 2012년 11월 6개월간의 육아 휴직을 받아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애초에 1년을 요청했으나, 회사의 은근한 협박으로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2013년 6월 복직했으나, 여전히 알력과 다툼이 심한 그 팀에서 일을 하고, 더더욱이 부서장(이사급)의 눈밖에 나서 대기발령 상태이나, 이사는 대놓고 그만두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제조업이고 남성중심의 경상도 춮신들의 경영진이 대다수인 보수적인 성향의 안목으로 여자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눈에 안차는 경향이 있으며, 저는 결혼과 육아로 더더욱이 미운털이 박혀 진급도 계속 누락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급은 둘째치고 공공연히 그만두라는 압력을 받고 있어, 타팀으로 전보 요청을 했으나, 성질이 더러운 이사의 성격을 아는 타팀의 팀장들이 저를 받기 어려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얼마나 더 버틸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출산급여 궁금

안녕하세요
저가 출산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좀하려구요
예정은 내년 4월6일인데 제왕절개로해야하기때문에 3월말이나 4월초가될꺼같아요
급여일이 매달25일입니다.
입사를 8월6일에했어요
저 생각은 2월이나 1월급여를 받고 그만둘생각하고있어요, 그럼 그만두고 한달후에 출산휴가급여신청을하는거죠?
근데 기한이 출산전 몇일 출산후 몇일 기한이 있더라구요
그때가 언제부터 신청가능하고 한지 궁금해서요
급여가 150 입니다 실수령이… 그럼 얼마를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한꺼번에도 받을수있다고 들었거든요, 신청방법이 어찌되는지요

유치원 모집

요즘 바야흐로 초등학교/유치원 입학 시즌인데요.
첫째 7세, 둘째 4세 입니다.

일 다니다 보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사립 초등학교에
큰 아이 원서 냈다가 추첨되지 않았고,
둘째는 큰 아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 되겠지 안심하고 있었는데
재원생 동생 우선 입학기회가 7세(만 5세) 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정말 난감하고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다 하는데
교육청 권고사항으로 (참고)항으로
재원생이라 함이라 함은 입학후 함께 다니게 될 형제, 자매를 일컫는 다 하더군요.
아직 졸업한 것도 아니고 5세-7세부터 다닌 유치원인데
우선 입학 기회를 더 주셔야 하는 건 아닌지,
우선 기회 줄 것처럼 동생들 유치원 입학여부 알아봐 놓고,
지금에야 안된다니 참 난감합니다.

직장에 묶여 있다 보니(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유치원 원서 접수, 추첨도 다 평일에 이루어져
외출/휴가 쓰기도 만만치도 않고 눈치 보이는데…
이런 여건에서 무슨 여성 사회진출이니, 출산 장려이니 하는 걸까요.

좋은 방법 없을런지요.

직장맘 주차 우선권..

넋두리네요.
출산휴가 3개월 받고 현실적으로는 직업상 육아휴직은 어려워서
출산휴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다시 복직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아기가 아프기도 하고 출퇴근이 참 어렵네요.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되서
어쩔수 없이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하게 되는데 직장은 주차할 공간이 없고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 좀 신청할렸더니 거주자가 아닌 근무자라서 배차시 뒤로 밀리고 가능성 없다는 야박한 말만 들었네요.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달 10만원이나 되는 월주차를 하자니 부담되고
아기를 생각하면 해야하고 물론 무리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제 직장맘도 배점점수가 있었으면..
그리고 주차에 대한 우선권이 있었으면 하네요. 그래봤자 주간만 하고 야간은 비워두게 되서 거주자를 나누어서 주간에 하지 않는 사람의 빈공간을 좀 활용하고자 하고픈데 방문주차를 하라고 하고 방문주차시에는 대신 3시간마다 차를 거주자 주차공간 이동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저는 유치원 교산데 아이들을 두고 나올수는 없으니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아이들을 보는 직업인데 세시간마다 주차공간 바꾸려고 나올수는 없으니까요.
오늘은 아기가 엄마랑 떨어진뒤 집에서 너무나 많이 울어서 아가를 위해 10만원 내고 주차하지 못하는 저와 형편이 야속할 따름이네요. 그리고 내아기 떼어놓고 남의 아기 봐주고 있는 제가 한심스럽기도 하구요..
아기만 낳으라고 하지 말고 직장맘의 세세한 부분도 디테일한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라 넋두리를 합니당..ㅠ.ㅠ

육아휴직과 아이돌보미

수고하십니다.

현재 4개월 여아를 둔 직장맘입니다.
3개월 육아휴직 끝나고 직장에 복귀했는데…
엄마로써 아이를 돌보고 싶은데 남편은 제가 회사 그만두는걸 완강히 반대하고
저는 시터한테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시터에 대한 좋지 않은 말과 기사들이 많아서요.

현재는 제 동생이 임시로 아이를 봐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에 있다가 잠시 들어와서 1월경에 돌아갈 예정인데
1월 이후 아이돌봄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친가,외가 할머니들이 모두 아이돌보기를 원치 않으시고,
베이비시터 업체를 통해 시터를 구하기엔 금전적 부담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네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게
시터를 구하고 몇 달간만 시어머니가 매일매일와서 시터가 잘하는지 봐주시는건데요.
시어머니가 그도 어렵다고 하시며 시터가 불편해해서 안된다고 그런데 저보고 직장은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연세가 64세이고 가정주부입니다. 응암동에서 혼자 사시고 저희는 송파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며 저희집에서 같이 지내시라고하니 시어머니왈 '나를 죽여라'그러셨다네요.
애를 보지 않겠다고 하시는건 본인이 건강하지 않아서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병이 있거나 하진 않지만 눈도 안좋고 이도 안좋고 허리도 안좋고 오장육부가 성한 곳이 없으시다고….친정엄마에게 얘기하라고…
친정엄마는 68세이고 가까운 곳에 있긴 하지만 친정엄마가 현재 일을 하시기에 애를 봐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가족에게 맡기고 싶은데 모두 돌보기를 원치 않으니
믿고 맡길만한 곳이 없을까요?
아니면 가족과 어떻게 이문제를 풀어야할까요?

출산휴가 & 육아휴직

내년 2월달에 출산휴가를 쓴다고 회사에 10월말에 얘기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를 줄수 없다면 권고사직을 권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계속 다닌다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놓은 상황입니다.
직원은 대표자 포함 4인이입니다.
혹시라도 출산휴가를 쓰기전에 해고를 한다고 하면 대응방안이 있나요?.
해고가 되면 실업급여도 못받고 회사를 상대로 출산휴가를 안주니 고소를 할수도 없는 상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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