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현재 둘째아이 임신 30주입니다.
5월 8일 예정일이구요.
첫째아이 출산시 출산휴가를 받고 출산휴가 후 바로 복귀했습니다.
백일이후부터 시어머님께서 양육해주셨고, 돌이후부터 어린이집 다닙니다.
둘째아이 출산후에는 출산휴가 90일이후 바로 복귀하긴 힘들듯합니다.
첫아이 출산휴가 후 복귀해서 회사에서 장소가 마땅치않은데,
모유 유축해가면서 반년이상을 다녀서 몹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개월 출산휴가 후 1년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를 돌까지는 케어하고 그 이후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합니다.
출산휴가에 관해서는 임신 후 회사에 알렸고, 출산휴가는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말씀드린적없고,
회사 규모상 1년 이상을 공백을 가지고 갈것같진않고 부정적으로 보실듯합니다.
3월을 마무리하고, 4월부터 출산휴가 후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말하고 싶은데,(3개월 후 복직이 아니라 1년 3개월 후 복직이니 새로운 사람을 뽑던 할 수 있게요;; 3개월 후 복직이면 불편을 감수하고 다들 일을 나눌듯싶어요, 첫째 출산휴가때 그랬거든요)
남편은 그렇게 육아휴직까지 이어서 쓴다그러면,
주려던 출산휴가도 주지않고 퇴사를 종용할거라고 합니다.
출산휴가를 일단 받고, 육아휴직 개시전 한달전에 신청하라고 하네요.
육아휴직 거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좋게좋게 회사를 생각해서 출산휴가를 말씀드리면서 육아휴직을 말씀드리고 싶고,
1.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거부하시면 그 자료는 어떻게 증빙받을 수 있는지?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해서 갈까요? 그걸 말씀으로 거부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녹취할 수도 없구요.
2. 아니면 출산휴가를 받고 휴가 중에 육아휴직을 이메일로 서면으로 신청시 묵묵부답이시면 그 보냈다는 증거만으로 거부가 되는건지? 이런것도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는건가요?
제가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안이 될지 조언을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