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단축과 근무명령
저는 mbc를 다니고 있으며 계약직으로 시작해 업무직 직종전환된
사랍입니다. 정규직인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정년 보장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8년 입사해 15년 정도 됐습니다. 큰애는 11살 둘째는 지금 28개월입니다. 저희 근무는 매달 시간표가 바뀌어서 담달 약속을 하려고 해도 월말에 시간표 짜는 선배가 시간표를 공개하지 않으면 약속을 할수도 없으며
가장 기본적인 근로시간, 평생 이회사를 다니려면 오후1시~저녘 9시 근로이며 한달의 70%의 주말 근무와 숙직 세번 정도가 평균근로 패턴입니다. 팀 구성원들이 시간표 짜는 사원 선배에게 담달 경조사나 쉬어야 할 날짜를 미리 민원넣고 배려를 받았는데 이제는 민원도 업이 월말에 무조건 나오는 대로 근무를 하라고 하며 그것이 근무명령이라고 합니다. 애는 어찌어찌 크고 있는데 눈에 담아둘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참고로 저희방은 여자들은 많은데 결혼해서 애낳은 여자는 저뿐입니다.아시다시피 요즘 저희 노조는 힘을 못쓰고 있고 있다해도 업무직은 상관안합니다. 노조비만 아깝지요
1.육아기 근로단축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보장받은 겁입니까?
2. 내년 말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육아기 근로단축을 한 사람은 불이익이 있습니까?
3.일단 사규에 육아휴직이 만 3세 미만을 가진 아이만 신청할수 있다고 써있어서 인사부에 확인해봤더니 사규보다 근로기준법이 상위라 상관없다고 나중에 쓰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우리방 팀장은 사규를 신봉하는 사람이라 나중에 못쓰게 할까봐 걱정됩니다. 상관없는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