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쓴 사람인데요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만약 제가 지금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가서,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받은 다음,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 경우 회사에서 받는 금전적 손해는 없는지요?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만약 제가 지금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가서,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받은 다음,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 경우 회사에서 받는 금전적 손해는 없는지요?
4개월 직장 예비맘입니다.
업무상 외근이 많아, 임신 후 회사에 사직의사를 얘기했습니다.
헌데 사장이 당장 그만두는 건 곤란하다면서, 내근직으로 전환해서 여러 행정업무를 맡아서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내근직으로 전환해 한달을 일했는데, 훨씬 지내기가 수월해서 막달까지도 근무가 가능할 꺼 같더라구요.
근데 다시 사장이 요즘 회사 사정이 너무 안좋아졌다면서, 12월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라고 하더군요.
대신 퇴사처리 대신 무급휴직으로 처리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보조는 받을 수 있게 해준다더라구요.
어느 정도 배려는 해준거긴 한데,, 그래도 제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하는거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제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인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을 낸다고 했더니 바로 안된다고 하더라구여.
그래도 강하게 말했더니 육아휴직 쓰라고는 합니다.
근데 바로 인사발령을 내더라구여.
다른 부서로
그래서 업무인수인계부터 하나도 할수있는거 없이..
바로 발령난 부서에서 간단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근데 이것두 신고를 할수 있을까여?
일단은 육아휴직을 쓰라고 해서 그냥 말았는데..
자꾸 못쓰게 할려고 그러는지 말도 안되는 핑계를 되면서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여?
매출이 감소하여,
12월1일부터 단축근무를 실시
월~금요일 8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
토/일/공휴일 유급휴무로
기본급의 50%수령으로
근로계약을 하였고,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센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에 지원이 되는거라고 하는데,
혹, 근로자를 위한 지원은 없는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월급의 50%밖에 받지 못해서,
생계에 곤란함이 있는데,
혹, 제가 다른 회사에 오후나 주말시간에
타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더라도,
회사는 고용보험으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을 이상없이 수령할 수 있나요?
또, 제가 근무한지 2년이 넘어서 고용보험 훈련도 받을수 없다고(단시간근로자로)
하는데,
이외에도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을 받을수 있는 정보도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2008.9.11일생 아이를 둔 엄마 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1년간 휴직에 들어가려고
2013년 11월 28일 금일 회사에 전자문서 기안을 올렸습니다. 아직 결재 중이고요.
근데 6세시점을 제 아들이 9월생인데도 1월 1일기준으로 본다고
휴직기간을 2014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안되고
2013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을 하라네요.
이게 맞는 건지모르겠습니다.
회사 인사팀도 잘 몰라서 고용부에 질의한거 같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만약 한달만이라도 늦춰서 육아휴직을 들어가려 했다면 하마터면 신청을 못할뻔했을 수도 있겠더라구요
아슬아슬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9월28일 세텍 베이비 엑스포에서 상담했었던 정미애라고 합니다.
그때 김명희(사진보니까 이분이셨던 것 같아요^^;) 노무사님하고 상담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출산휴가가 임박했는데 고민이 되어서 다시한번 상담 드립니다.
회사 입사일; 2012년 11월 12일
출산 예정일; 2013년 12월 28일
출산휴가 들어갈 예정일; 2013년 12월 16일부터~
할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퍼스트 어패럴이라고 의류회사 그래픽 디자이너 입니다. 워낙 디자인 계통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보수적이어서 안그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저 보다 두달 전에 출산 휴가 들어간 산모가 있어서 출산휴가는 그래도 주나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실장님께서 면담 하자고 해서 했는데 저더러 출산휴가 후 복귀 못할꺼 같으면 다음 사람들을 생각해서 퇴사를 하라고 권유하시더라구요~ 왜냐면 저는 지금 아기 봐주사람이 딱히 없을꺼 같아서 사람을 쓰던지 해야되는 상황인데… 섭섭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게 좋을꺼 같다고 하시더라구여~
저는 진짜 육아휴직까지 쓰고 애기 키우다 복귀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은 출산휴가도 복귀 약속시 맘편하게 갈수 있게 되었네요… 이럴땐 어떻게 한는것이 가장 현명할지.. 그리고 출산휴가 후 퇴사시 불이익이나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고민입니다..살짝 두렵기도 하구요.. 참고로 저보다 앞서 출산휴가 간 사람은 아이를 지방 친정부모님께 맡기고 출근 한다니 제가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애기 키우고 직장 다닌다는게 상상 이상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ㅠㅠ 맘같아선 육아휴직도 쓰고싶은데 말이죠…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여기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고민끝에 상담 드립니다.
지금 임신 4개월(13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의 계약기간은 2014.4.30 입니다. 임신사실을 말하면 4월이후 재계약은 어려울듯 합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출산예정일은 14.6월 초로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이 경우 제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계약기간을 일부 남기고 출산휴가를 쓰려고 했으나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고, 분할휴가를 사용하면 계약기간 내에 45일을 사용할수 있는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현재 임신37주차입니다.
국무총리소속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공무원신분은 아닌데요.
저희 직장은 특이하게 파견공무원들과 저와같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 보면 임신 35주? 부터는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하던데요, 그게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인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즉 제가 2시간 단축근무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육아휴직을 위해 부문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일이 내년부터 엄청 늘어날 것을 이야기하며
산휴 3개월만 쉬던가 회사에서 어떤 보상을 받고 퇴사를 이야기하네요
저는 일단 첨에 산휴까지 해서 1년 3개월 이야기했다가
1년 정도로 줄여서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회사 상황도 알고
대화를 통해서 좀 줄여 볼 수도 있는 마음이었는데
보상, 퇴사 이야기를 하니 화가 나네요
더 생각해 보고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화는 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3살, 9살 두 아이 돌보면서 회사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지금 팀장님이 날 너무 힘들게 하네요.(참고로 애 둘의 여자 팀장) 현재 중증 우울증이 의심됩니다)
육아휴직 하려합니다. 다음달까지 근무하고
1월에 새로 발생하는 연차 몽땅 쓰고
휴직하려고요.
근데 올 초에도 다른 직원들이 육아 휴직 신청했을 때 퇴직 시킨 경험 있는 분입니다. 그 친구들은 퇴직급여 받게 해주겠다고 한 거 같아요. 절 미워하는 상사니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못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다른 온갖 회유를 할 것 같은데
아휴 심장 떨려요. 오죽하면 제가 우울증 증세까지 있겠어요. 용기를 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