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평가방법 공개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권에 종사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입니다
많은 금융사가 그렇겠지만 콜센터 및 고객과 상담하는 통화내용은 모두 녹취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취콜을 듣고 분석하여 직원이 얼마나 고객에게 상담서비스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직원에게 피드백을 해주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0명을 평가한다고 하면 상대평가로 A~D등급까지 100명을 분류화합니다. 또한 어떤 콜을 듣고 분석했고 그에 따른 좋은점 또는 고쳐야할 점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문서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파일첨부를 하여 그 해당자 100명 뿐 아니라 모든 임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그러면 모든 임직원은 일부직원의 평가등급을 알수 있는 것이지요
일부직원의 업무 평가내용과 그 등급등 이러한 내용까지 전체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공유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가요?
궁금하여 상담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