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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부서 관련

안녕하세요 작년 6월 둘쨰아이를 낳고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을 보내고 지난 9월 복직하였습니다. 휴직에 들어가기전 회사에서 복직후에는 그전에 하던 일과 부서는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제 직장은 호텔이며 저는 호텔의 서비스직이 아닌 사무직이며, 임원 비서로 근무하였었습니다.

제가 휴직한 뒤 다른 부서에서 직원을 충원해 제가 맡았던 비서로 돌아가기는 어려워졌고, 기존 부서에도 TO가 없다하여 부서 이동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 저는 아무 보직도 맡지 못하고 자리에서 아무일도 안하고 시간만 때우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TO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기존에 저의 근무시간은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일반 사무직 시간과 동일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부서는 월~일 스케쥴 근무를 하는 곳이고 출근 시간도 오전 8시~11시로 변동되는 곳입니다. 저는 아이들 떄문에 주말근무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무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게 너무 괴롭네요.. 그렇다고 주말근무, 스케쥴 근무를 하는 부서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휴직전과 동일한 근무조건이 아닌 부서 이동은 안되는거 아닌가요? 아무 일없이 이렇게 계속 시간을 보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의견좀 주세요.

출산휴가 및 퇴사 관련

올해 1월 8일자로 일 시작했고, 4월 8일자로 4대보험 등록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임신이 되었는데, 다행히 출산휴가를 받기로 했구요, 출산휴가 후에는 집이 회사에서 너무 멀어 자진퇴사로 처리해주기로 회사와 이야기되었습니다.
육아휴가는 안 받기로 했구요.
단, 출산휴가를 신청한 적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는듯 제가 필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다 챙겨야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예정일이 14년 1월 11일인데, 제가 몸이 힘들기도 하고 회사 일정상 11월 15일까지만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정일 기준으로 하면 산전 45일이 11월 27일부터인것 같은데요,
그럼 출산휴가를 11월 27일~14년 2월 24일까지로 써서 내야할까요?
이 경우, 11월 16일부터 11월 26일까지는 회사에 무급휴가로 처리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실제로 출산이 1월 11일 이후가 되면, 실제 출산일 기준으로 다시 산전휴 휴가가 45일씩 계산되나요? 이 경우, 무급휴가 기간이 길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실제 출산일 기준 45일 이후 날짜로 퇴사처리해달라고 해야하나요?

2. 4대보험 관련해서 회사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전혀 없게 하고 싶은데요,
회사는 우선지원대상에 해당되구요, 일단 고용센터에서 나오는 금액 이외에 회사에서는 급여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구요.
국민연금은 납부 유예 신청을 하면 되나요?(제가 따로 신청하면 되는건지요?)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다른 것들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급휴가 기간에도 4대 보험이 계산되나요?

3. 출산휴가 신청할때 휴가 전 급여명세서 3개월분과 첫째달 1개월분, 추후에는 둘째달과 셋째달 각각의 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요.
회사 월급이 8일에 지급되는데, 8일~7일자 근무가 8일에 입금되는거라서요.
10월 8일~11월 7일 급여가 11월 8일에 입금되는데
그럼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급여는 12월에 입금되거나 11월 말 전에 입금될것 같은데요.
이 경우 휴가 전 3개월분 명세서를 9, 10, 11월 8일에 받은 걸로 내야하나요?
그리고 첫째달 1개월분 명세서를 11월 8일~11월 15일까지 급여 받은 걸로 내나요?
또, 출산휴가 기간의 명세서를 가능하면 휴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받아놓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상관없나요?

여러가지로 궁금한게 많지만 정리가 잘 안되서 죄송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07.11.27 (만5세)인 남아의 엄마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고자 했으나
만6세이하이지만
2008.01.01 이후 출생자라 지원대상자가 되지 못한다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답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서핑중 만9세까지 확대라는 글을 읽었는데,
혹, 2014년부터 적용가능한 법안인지요?
확인할 방법을 못찾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3개월 출산휴가 마치고 8월26일 복직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현재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돌아가며 아기를 돌봐주고 계시는데 사정이 생겨 제가 아이를 돌봐야되는 상황이 되어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해줄지 안해줄지 모르겠어요.
여직원 총 8명인데 돌 지난 직원 한명, 임신중인 직원 두명 있거든요..
제가 첫케이스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를 육아휴직 처리 해주면 임신중인 직원 두명이나 있어서 안해줄거같기도하고..
사장님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야할지 모르겠어요..
여기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다이기적인 편이라… 상무와 부장이 컨펌해줄지도 모르겠고.. 뭐 사장이 오케이하면 상관없겠지만.. 안된다고 들고일어나면 육아휴직 못쓰니까요.. 일년뒤 복직하면 좋은거고 아니면 퇴사처리 해도 되는건데…
이왕이면 육아휴직으로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입사일-2013.02.04이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임신중이며(출산예정일 11월26일)
직장에 11월 초까지 다닌 후 휴가를 들어갈 예정이라 이야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3일전 새로운 후임자를 뽑았으니 10월 말일까지만 나오고 휴가를 들어가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저는 아직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3일 까지는 근무해야 출산휴가3개월포함하여 1년근속 인정이 되어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문제는
회사에서는 10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휴가들어가라고 종용하고 있고
저는 11월 3~5일까지 근무하고 휴가를 들어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1.출산휴가들어가는 시점은 근로자인 제가 정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원하는 날짜에 보내주지 않고 그 전에 들어가라고 하는거라면 부당해고일수 있는건가요?

2.출산휴가후 퇴직처리를 하지 않을테니 쉴만큼 쉬고 나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만(구두로만 근속기간으로 포함시켜준다고 주장하고 있음)
근속기간을 증명해줄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한
(예를 들면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무급휴직상태이지만 근속기간임을 확인해줄 서류등..)
제가 만약 출산 휴가 후 증빙자료없이 구두로만 이야기한 걸 믿고 몇 개월 쉬고 여건이 되지않아 퇴사한다면 근속기간이 2013.2.4~2013.01.31일까지이므로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저런 신경쓰지않고 출산휴가3개월포함 1년을 채운 상태로(퇴직금확보하기위해)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싶은데 이러한 문제가 있을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가요?

만약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주기싫어서무조건 10월말일자로 그만두라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출산휴가를 주지 않은거에대해 신고가 가능할까요?(회사에서 출산휴가자체를 못해주겠다 한 건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날짜가 아니니까요…)

육아휴직 후 해고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전문점 부점장으로 매장근무를 하였고 현재는 육아휴직 중 입니다. 복직을 한다면 10월 20일까지가 육아휴직이고 10월21일부터 일을 해야하는데 문제는 건강상의 이유로 복직이 어려울것같다고 하더군요.
현재 건강상태는 약간의 빈혈과 혈소판 수치가 낮은 것을 제외하면 이상없습니다.저는 재생불량성빈혈(비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일상생활이나
근무를 함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혈소판 수치가 정상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복직이 불가할것 같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병에 대해 진단을 받은것은 8년정도 됩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입사를 한것이고 일을 하면서 한번도 지장을 준적도 없습니다.
입사시에는 건강검진 시스템이 없어서 회사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매년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왔고 그때 역시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휴직 후 복직을 하려고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수치를 운운하며 복직이 안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의사 진단서를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대학병원의사도 '상기 질환으로 통원 가료 중임. 통상적인 근무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아렇게 진단서에 기재를 하였는데 단치 수치가 정상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를 든다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아닌것 같기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는 정당해고인가요 부당해고 인가요?
심지어는 제가 담당자에게 그럼 파트너의 건강상의 이유로 매장 근무가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부서로 옮겨서 일을 하면 어떠냐고 말을 했을 때 담당자는 그러더군요 ' 어떤 일을 하시게요' 마치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식으로..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직장내 차별때문에 힘들어요

현 재직하고 있는 직장 사장님이 여자분이고,
사무실 여직원은 저를 포함한 3명 입니다.
1명은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저희 관리파트는
저를포함 팀장(여)이 재직중입니다.
팀장은 8년 정도의 재직기간을 갖고 있고, 당연히 저보다
오랜 근무경력 종교적 및 사장님과의 성격등이 잘 맞아 친분이 있을 수 있다고
가만하지만, 사장과 팀장 둘이 개인적인 대화나, 종교적인 것등으로 인해
어울려 다니는 것이 너무 거슬리고, 기분나쁘네요.
종교생활 성경공부 같은것도 근무시간외에 다른곳에서 만나 하면 좋지만,
파티션 너무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시간에 둘이 얘기하고 있고, 일하는데 집중이
안돼고 너무 신경쓰여요.
근무시간내에 기도하자고 불러내고, 함께 외근 나가고,
사장님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싶지만, 사장님이시니까
싫으면 내가 나가면 그만이지 하다가, 나이가 나이인지라 섣불리
그만 두기도 그렇고, 그냥 둘을 무시하고 싶지만, 무시할 수가 없네요.
너무 힘들고, 저도 모르게 그 순간에는 표정도 굳고 말도 하기 싫고,
제가 문제인지…그냥 받아들이고, 일만 열심히 해야 하는지…
어디에 말할때도 없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상담 남깁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

서초동에 소재한 재단법인 홍익인간재단이라는 곳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제가 임신을 해서 지금 6개월째가 되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요청을 하니.. 제 연봉협상 기간이 10월 31일까지라 그때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정규직이지만 사업장이 4인이하 사업장이라 노동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규직 4명과 계약직직원 1명 있는데.. 4인이하 라고 주장합니다) 신고할테면 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직업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궁금증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첫아이가4살이고 내년에 둘째를 계획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궁금한 것은 제 직업이 병설 유치원교사라 공무원도 아니고
어린이집교사라 근로자도 아니라서 출산휴가도 무척 눈치보며
쉬었고,첫아이를 출산하고 2개월 뒤 출근 당일날 권고사직을 받았었습니다.
내년에 둘째를 계획하는데요
첫아이는 친정어머니께서 돌봐주시고 계신데 둘째는 지병이 있으셔서 힘드실것같아요
제가 1년 육아휴직을 원하는데 사립유치원 법이 따로 없어
고충이큽니다 도와주십시오…감사합니다…

출산, 육아휴직

이번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출산, 육아휴직에 들어가려고 하는 직장맘인데요..
제가 직장에서 처음으로 출산휴가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제시해준 휴가신청서에
"위의 기간에 대해 단축 또는 연장이 불가함을 동의함"
이라는 문구를 넣었더라구요..

여기에 서명을 하고 작성을 해도 되는지..
이게 법적으로 합법적인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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