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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이 두렵네요

안녕하세요~
현재 14개월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중이구요..
12월 17일이면 육아휴직이 끝나게 되서 회사에 연락을 해 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40명 정도가 근무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입니다.
제자리는 이미 다른분이 근무중이시구요. 저는 복직이 어려울거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한테 복직이 어렵겠죠? 라고 물어봤더니 네~ 라고 해서 저는 "그럼 퇴사처리 해주세요"라고 했고 사유는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는 퇴사처리를 하려고 보니 권고사직으로 하면 회사에 과태료 500만원과 기록이 남아서 안된다고 본인 의사에 의해 퇴사하는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복직할 의지가 있었지만 회사사정상 퇴사하게 되는거라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복직을 하라네요~
근데 제가 두려운건 이 일로 회사와 제가 감정적으로 좀 안좋아져서 복직하기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복직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근무하면서 제 스스로 퇴사하게 하려고 얼마나 눈치를 줄지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했던사람도 또 복직하는 사람도 제가 유일합니다.
대부분 출산휴가가 끝이었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낼때도 회사에서는 제가 관두는걸 전제하에 승인해줬다고 하는군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은 신청하면 조건없이 무조건 회사에서는 승인해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복직의 의미가 육아휴직 전 동일 근무조건과 동일 급여 동일 직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회사에서 월요일날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던데~
가면 분명히 예전 근무조건을 동일하게 적용 시켜줄거 같진 않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거부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회사 한국 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워낙 작아 직원이 저 포함 3명이고요.

저는 1월 10일쯤 출산예정이라 이번 달 20일까지 일하고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을 냈습니다.

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5개월을 붙여 써야 하는 상황이라 회사에 11월 말일쯤에 이런 상황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는 우선 상황은 알겠고 생각해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며칠 전, 육아휴직은 회사에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냥 안된다고만 하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과 상의 해 보고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우선 최소 3개월은 써야 하다고,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게 안니고 육아휴직 자체가 안된다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부당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닌데,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사실 안되면 저는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먼저 사직얘기를 꺼내면 혹시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까바 그만두는 얘기는 안했어요)
그랬더니 일단 저보고 가족들고 상의해보고 자기도 한번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만약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회사에서 육아휴직은 안된다. 그냥 나와라 라고 계속 강요할 경우 제가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해야 하나요?

만약 안된다고 해서 제가 출산휴가 후 퇴사를하게 되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도 안 해 줄것 같아서요;;)

만약 회사에서 출산휴가 후 권고사직을 제안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 같은 게 필요한가요? 보니까 예전에 어떤 직원은 권고사직 해놓고 실업급여도 신청 안 해준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막달인데 이런 문제로 계속 신경쓰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ㅠㅠ
어떤 절차로 제가 응대하며 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퇴사와 관련한 질문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 12일자로 한 중소기업체 마케팅 관련 업무로 입사했습니다.
입사전 면접에서 알게 된 사실은 연봉을 나누기 13으로 해서 1년이 되면 그 나머지 한달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첨 일할 때는 그 부분이 크게 신경쓰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을 해야 할 상황이었고 그렇게 채용이 되는 것만으로 좋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해 보니 제가 생각했던 일과 또 그간 해 왔던 일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사 대표는 실적을 빌미로 끝임없는 소위말해 태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퇴사를 하게 하기 위한 모습이었지만 참고 견디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업무를 제의했습니다. 영업이었죠.
영업이란 업무를 해 본 적도 없고 그 업무를 위해 입사한 것도 아니었지만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할 수 없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월 말일부터의 일이죠. 타 부서 부서장의 말에 의하면 영업을 제의하면 제가 그만둘 거라 했답니다.
그뒤로 계속 실적에 대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 회사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참으면 1달간의 급여금액인 퇴직금이 나오는데
지금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은 물론,
자의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에도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경제적 손해를 입지 않을 방법은 없는가요?
경제적 손실보단 자신감이나 자존감 등 감정적 손해나 고통이 너무 크지만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퇴사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수습기간 중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 계약직 공무원으로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현재 임신 8개월 차고요,

저희 기관은 일반적인 공공기관처럼 입사 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 있어서 그 안에는 휴가를 갈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 기관 내에서 제가 일하는 같은 분야에 좋은 자리가 나서 그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1월에 면접을 보고 2월1일자로 임명한다고 하는데 저는 2월 출산 예정이라 아마 입사 직후에 출산휴가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채용담당에게 물어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한번 외부에 확인을 해오라고 하더라고요~

수습기간 중에 임신하는 경우는 있지만 출산하는 경우는 드물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습이 아닌 일반 직원과 똑같이 출산휴가 90일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거부시, 회사는 실제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맘입니다.
우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회사에 복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대표님과 상담 결과 출산휴가 후 복직을 하거나 혹은 그대로 퇴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해도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는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

저는 100일도 안된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육아휴직은 제 권리이므로 당연히 쓰겠다고 했고, 사칙으로 나와있어도 아직 관례가 없는데다가 중소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겠냐는 입장을 고수하는 대표님…

출산휴가 후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을 거부했을 때 회사는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를 했을 때는 형사처벌 및 더 큰 과태료가 있다는 사실도요.. 근데 대표님도 그 사실을 분명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되거나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당당한 태도를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좋게 조정하라는 식의 충고만 할뿐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없다고…

제가 육아휴직을 거부 당했을 때, 회사는 실제로 과태료를 내야 할 확률을 얼마인가요?(실제로 일어나기는 하는지 회의가 듭니다.) 또한, 회사가 끝까지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출산휴가가 만료되었을 경우 저는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구제를 통해 복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복직이 아니라 육아를 위한 육아휴직이 필요한데, 이 경우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출산을 앞두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해고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 재직중인 여성입니다 현재임신5개월이구요
상담드리고싶은것은 12월말에 경영상의이유로 정리해고를 예고하고있습니다
그 전에 희망퇴직을받고있는데 2개월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주고 퇴직을 신청받고있습니다
저는 임신중이고 출산후에도 재직을원하지만
어제 팀장님으로부터 정리해고 대상자에 들어가니 희망퇴직을 쓰는게
어떠냐는 제안을받았습니다
제가 고유의업무도있고 회사에서 대리직책인데
정리해고대상자가되었다는건 임신의이유가 가장크다고봅니다
곧 출산휴가 들어가고 할테니 미리 희망퇴직을받아서 내보내겠다는것인데
이럴때 제가 대응할수있는 대응책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해고 당했을시 과연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로 제소할수있는지
승소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복직후 육아에대해서

전지금만10개월남아가 있습니다

내년 5월에 복직이구요 집은 합정동입니다

제일 불규칙한3교대입니다 남편은 매날 야근 아니 새벽에들어고고 날을샐경우도 많습니다

복직후 아이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문제로 남편과 대화중 대판전쟁이 났구요

친정엄마는 노래방을 하셔서 육아를 도와줄 상황은 아니구요

시어머니는 가정주부이십니다 아이를 돌봐주고 싶어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 시엄마랑 붙이치는것이 정말 너무 힘듬니다

시어머니가 봐주게 될경우 시댁근처로 이사를 가야하구요 집바로 근처

시어머니는 과한사랑에 저는 간섭이라고 스트래스엄청받고 있습니다

결혼후 지금까지도요

아이를 맡게 된다면 전 육아에대해서 손을 때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육아에 대해서 트러블 나기 싫습니다. 안그럼 저혼자서 어떻게 하나요

남편에게 말하면 부모님한테 화를 냅니다

간섭하지 말라고 그럼 저는 중간에서 어특하나요

산후조리를 위해 4개월가량 시댁에 있었는데 카시트 아기 잠재우기등 재뜻대로 할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ㅌ카시트 타기 싫어서 울면 태우지말라고 하시고 차 앞에 앉게 하고 아기가 잠투정에 울면 일찍재우지 말라고 하시고 결국 안재우면 새벽1기 밤열두시 넘어서도 안자더라구요

엄마이기를 포기해야하는 이런 생각까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어린이집에 맡기자니 이동네 아시자나요 어린이집 경쟁 장난 아니더라구요

한군데 새로 생겨서 갔는데 시설이,,,,,

왜 국공립 시립보낼려고 하는지 알겟더라구요

도우미도 알아봤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거요

만약에 아침부터 새벽까지 아이를 봐주게될경우 도무미가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전 나가서 자고 들어오는ㄴ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문제로 남편과 얘기하다가 결굴 시댁문제로 번져 대판싸우게 되었지요

정말 시댁때문에 너무 힘듬니다…

저하나만 참고 살면 모두가 편한대

아이도 남편도 시댁도 저도 사람인지라그렇게 하기가 힘드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육아휴직시 _ 연봉 협상 및 기타 사항

안녕하세요…방금 아랫글을 남긴사람입니다.
수정 버튼이 없어 새페이지에 글 남깁니다.

다름이아니라…
2월초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데, 1월부터 적용되는 연봉협상이 가능한가요? 보통 회사에서는 2월말경에 협상이 이루어져 1월분은 소급적용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중 개인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하는데….받을 수 없는 건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임원진에게 말은 했으나….

2010년 3월생 아이로 2014년 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2013년 11월말 담당 상무님께 육아휴직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속 시원하게 휴직관련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시네요…
아직 결정난거 없다는 건….거부의사의 비중이 크다는 걸까요?
그래서 우선 13일경 이메일로 육아휴직 관련 신청서와 함께 보낼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1달전 사업주에게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데, 1달전이라는 것이 제가 윗 상사에게 말한 11월말인가요? 아니면 메일로 신청서를 보낸날인가요? 아니면, 상사가 승인을 해준시점인가요?

그리고 만약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한번만 납부되는 것인지, 육아휴직를 승인신청해줄때까지 제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할때마다 납부되는 것인지요….

말은 해놓았지만, 확답이 없으셔서 답답하기만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육아휴직을 말하고나서

육아휴직을 말했더니.
회사 이사가 안된다고. 퇴사를 하던지 근무를 하던지 둘중에 고르라고 했다고 하면..
회사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과장님 다시한번 말씀해달라고 육아휴직은 나라에서준 제권리 아냐냐고 말햇습니다.
그랬더니.. 이사가 그말을 듣고 권리 따지냐고 하면서 화를 냈고 그러면서..
육아휴직 써라 이렇게 말하고는..
뒤로 업무 태만 소송을 한다. 복직안하면 소송을 걸꺼다 그러내여..
전 업무태만한게 없습니다.
업무태만을 해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어마어마하니 소송을 진행하라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급여니 이런걸 어떻게 깍고 불이익을 불법적이지 않게 할수있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사장님은 일본분이시고 이사는 한국사람입니다. 제가 신고를 해도 이사는 피해를 안보겠죠 그러면서 회사 직원들 한테 지시를 하네여..
회사 직원은 끝이 넘 안좋다고 이미 소송 진행중이라고 육아휴직기간동안 가만 안두겠다구 이를 갈고 있다고 잘 끝냇으면 좋겟다고 말하는데..
이런것두 육아휴직 불이익 아닌가여?
이럴땐 어떻게 방법을 해야하나여?
업무태만은 실수하고 모햇던거 뒤져서 찾아내겠다는데..
말이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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