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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강의듣고 저의 경우에 대해서 추가상담 드립니다 ^^

어제 노무사님 강의 너무 멋지고 좋았어요. 정말 저같은 직장맘한테
유용했어요 특히 사례많이 들어주시고.. 노무사님이 유머까지 있으셔서 중간중간에 웃음 참느라 혼났네요 .. ㅋ 아기때문에 갈까말까 고민했었는데 가길 잘했단 생각이 듭니다.

추가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 상담드립니다.
저같은 경우는 두돌된 아이가 있고. 내년 5월말 출산예정인데.출산+ 육아휴직1년 쓰고싶거든요.
회사는 3명인 달랑… 작은회사입니다. 그런데 어제 노무사님 교육중
5인미만 기업은 각종 법규에서 예외상황이 많아서 걱정이 되서요.

일단 저는 현회사 재직한지 2009년 12.28일부터 다녔고. 만 4년차 다되가네요.
회사가 어려울때 입사해서 입사한지 얼마 후에 직원9명에서 3명으로 줄었어요.
나머지 인원이 남자2 여자1 저혼자..3인분일을 하면서.. 바쁘게 일합니다.

제본래업무는 마케팅+수입인데.. 다른여직원이 했던 추가 고객관리업무
제품상담..불만상담.결제업무.등 합니다ㅜ
특히 이업무는 항상 자리를 지켜야해요. 고객이 언제와서 결제할 지도
모르기때문에..그래서 휴가쓰기두힘들구,,,진짜 스트레스도 많아요
그래서 그때당시 회사에서 굉장히 미안해했고..저한테 대신3개월 후에
고객관리할 사람뽑는다고 했지만.. 말뿐이었고 더 매출이 하락해서
그냥 죽은듯이 그러구 항변도 못하고 다녔어요.
그리구 그때 마침 제가 임신까지 해서ㅜㅜ 저도 임산부인지라
화가나도 이직할 수 없는 처지여서.. 그냥 군소리 없이 일했죠.

그리고 출산쯤 회사에서.. 육아휴직쓸 상황도 아니였고ㅜㅜ 저도
첫출산이라..회사에 맞춰서 눈치보여서 90일만 딱 쉬고 왔어요.
막상 첫째 낳고키워보고 90일만에 복귀하다보니 맘고생도 너무 심하고
유축을 또 1년했기때문에 .. 둘째출산때는정말 제가 권리가 된다면
육아휴직까지 반드시 쑤구싶어요!!!!
1년..
그런데 아마 회사에 아직 임신사실 알리구 지금 한참 바쁜와중에
제가 육아휴직1년쓴다하면 정말 싫어할테고. 아마 퇴사종용할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90일출산휴가는 …어쩔수없이 수긍하겠죠)

질문드리구 싶은것은
1) 출산휴가 90일 + 육아휴직 1년쓴다면 총 1년 +90일을 쓰는건가요?
그럼 만약 그냥 합쳐서 1년쓴다면.,,남은 90일은 누적되는건가요?
안쓰면 저만 손해일까요?

2) 저같이 회사상황이 눈치가 많이 보이는 상황에서
특히나 5인미만의 작은회사에서.. 제가 육아휴직까지 1년3개월쉰다고 햇을때
회사에서 불가능할꺼같다. 그렇게 하지마라. 이렇게 나오면
제가 권리주장 할수 있나요? 5인미만이라 걱정됩니다.
회사에서도 그 법규를 이용할 것 같구요ㅜㅜ

3) 이건 만약의 경우인데.. 저도 회사에 도의적으로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
제가 마케팅+수입업무는 노트북으로 집에서 꾸준히 하겠다. 문제없이
그리구 매장관리 ( 상시 사람이 지키구 앉아있어야하는업무) 직원뽑고
그업무는 대체직원한테 맡기고 제 본래업무는 제가 노트북으로 하겠다고
하고 .. 1년 제발 육아휴직 달라고 하면 제가 너무 저자세인가요? ㅜㅜ
이렇게 협의하면 회사에서도.. 조금은 가능성을 줄 것같아서요.

제 남편은 저보고 바보같이 1년동안 쉬면서..돈두 안나올텐데..
왜 노트북으로 일하는게 말이쉽냐..그걸 왜해주냐구 하는데요ㅜㅜ
제가 몰라서 너무 눈치봐서 이러는 건지…

제가 노트북으로 업무하면 사실 .. 매일매일 일정시간은 들어가서 업무해야하고
실수라도 하면 큰일일텐데ㅜㅜ 저도 너무 답답한 심정에 그런생각까지 햇거든요
그런데 1년이나 육아휴직으로 그렇게 하면 저는 정말 무보수로 봉사하는
꼴인가요?

글이 너무 길었네요.
임신상황이지만.. 둘째낳고도 계속 일하고싶은 마음에 이런 심각한
고민을 혼자 하고있네요
어제 노무사님 강의 중.. 마지막에 자존감을 갖고. 내면의 힘을 길르라는말씀이
와닿더라구요. ..사실 임신하고 애엄마이다보니.. 회사에 정말 제어부를 잘해도
뭔가가 눈치가 보이고 제 자존감이 상실되게 되더라구요ㅜㅜㅜ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드립니다..

출산을 한달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출산휴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어려움이 있지만, 차근차근 읽어주세요,

현재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2012년 3월부터 현재 1년 8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자리이긴 하나, 매년 자동연장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기관 측에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기때문에 12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도 12월에 계약이 만료되며, 1~2월 대해서는 출산휴가를 주기 애매하다고 하네요..
아! 저희 기관은 대기업군에 속한다는 걸 공단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에 2달의 월급은 기관에서 받아야 하고, 1달만 공단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달의 월급의 경우에도 저 대신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며, 12월에 계약이 만료되면 1~2월을 중복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다고 하네요;;

제일 최악의 상황에서는 1~2월을 무급휴가로 다녀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출산휴가도 완료가 되는 건지.
2. 출산급여를 3개월 모두 받을 수 없는 건지.
3. 모두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 건지..(기관과 좋은 감정으로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출산휴가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육아휴직신청 관련문의 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도움이 필요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직장은 배우자가 법인 사업장의 사업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과거에 몇달 배우자의 회사에 근무하다가 수입이 줄어들어 그만두고
다른회사를 일년 넘게 다녔습니다.
그사이 배우자의 회사가 다행히 조금씩 자리를 잡아
배우자의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동안 이번에 임신이되어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신청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생겼는데요 여태까지 4대보험은 모두 가입했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이
훨씬 넘습니다. 어디서 듣기를 친족지간이라 어렵다는데 정말인가요?
ㅜ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출산 & 육아 휴직 관련 문의드려요

현재 임신중인 예비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출산휴가 3개월만 쓰고 거의 다들 육아휴직은 쓰지를 않아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다들 눈치보여서 그런건지, 암묵적으로 다들 예기도 안꺼내고 쓰지를 않네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워킹맘들을 위한 혜택인건 알고 있지만, 저는 애기 낳고는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출퇴근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마땅히 갓 3개월된 아이를 봐주실 분도 마땅치 않고, 애기는 제 손으로 보고 싶은 이유도 있고요.
육아휴직 1년이라도 있으면 다시 복귀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회사 분위기상 육아휴직은 안 줄 것 같아요. (이미 출산하신 여러분들도 다들 3개월만 쉬고 다시 복귀하고 잘 다니고 계세요.)

우선 출산휴가 받을 때 까지는 회사 다니다가 출산휴가 받고 복귀 하기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도 될까요?
좀 이기적이긴 하지만 육아휴직도 얘기해보고 안된다고 하면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때 퇴직금 산정은 출산휴가 받기 전 받았던 월급으로 계산해서 산정되는 건가요?

회사에 2년 넘게 다녔지만 회사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해서 이런 문제로 많이 예기하고 부딪치기는 싫은데, 일 처리 하면서 제가 다시 회사를 가야 할 일도 있을 까요??

너무 제 입장에서만 생각 해 이기적인 질문인 것 같네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교사인데요.. 출산휴가 수당에 대한 질문이요

어제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받을 수 있는 교육 너무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이 계기로 이런 좋은 센터가 있다는 걸 알게되서 너무 좋네요~

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중이고 호봉과 구청에서 주는 수당이 있어요

138만원 + 32만원 = 총 170만원이 통상임금인데요..

32만원이 여러 가지 수당으로 나오고 있어요 (구청에서)

출산휴가시 사업주가 35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지 3만원만 지급해야하는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수당마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메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어요

육아휴직 후 복직문제 관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문제로 복잡한 맘에 문의드립니다.

2011년 5월에 사업자 변경으로 파견으로 다니다가
2012년 2월에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2012년 11월부터 출간휴가 3개월에 이어서 1년 육아휴직받았습니다.
지금, 육아휴직 상태이며 복직일은 2014년 2월 3일입니다.

다음달에 애기돌이라 회사에 알릴려고 연락을 했더니
직속상사(팀장)이 팀내 자리가 없으면 다른팀으로 가야하고
다른팀에서 자리가 없거나, 받아주지 않으면 퇴사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휴직하면서 복직의사 구두로 밝혔으며
이번년도 6월말에 문자로 복직변경없냐고 해서 없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복진전에, 제가 직책자(파트장)였는데 발령받아 9개월정도 직책자로 일했습니다.
휴직기간(1년3개월)이 길어서 강등하는거 까지는 고려하겠다고 했더니
직책이 아닌경우 자리가 없으면 복직이 어려운데,
파트장 대행이라는게 있어서 걱정은 안해도 될거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 복리는 자기가 챙겨야하는거라고 하더군요
회사 인력감축으로 인해 사정이 어렵고 2월달에 퇴사예정자가 없다고
토~수 근무에 오후2시~11시 근무하는거 어떠냐고 묻더군요..
제가 싱글도 아니고, 가정이 있고 애기가 있는데
가능하지도 않는 자리를 물어봅니다.

이미 팀장이랑 얼굴이 붉힌상태이고,
인사팀에서 복직 한달전에 자리없음 퇴사하라고 전해주라고 했답니다.
인사팀에는 아직 전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 대 개인의 고충이라 법도 그런거 하나도 모르고 전화했다가
불이익 당할까봐 문의 먼저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1. 원리복직이 우선인데, 다른팀 부서로 이동 하라고 할시 그만둔다고 하면
자진 퇴사가 되는건데, 자진퇴사되면 제가 손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일했던 일이 아닌 다른팀으로 가게 하는건 부당하지 않은건가요?

2.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했더니 부당해고를 신고를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합당여부는 회사사정을 보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신고를 해야하는게 적합한가요?

3. 부당해고신고 이후 판단여부에 따라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합당한 경우에만 부당해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해서요
불합당한 경우 못받는건가요?

정말 속이 답답하네요..
복직할려고 했는데 이런갈등에 휘말려 자진퇴사를 유도하는데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기관 내 어학당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시간강사입니다. 지금 제가 임신중이고 이제 곧 출산일이 다가와서 출산과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하게 있어서 문의하는데요.
저는 대학기관에서 시간강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일반 시간강사와 다르게 매달 강의료에서 고용보험과 연금을 제외하고 강의료를 받습니다.
일반 대학기관 전공강사들과 저희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종사하는 강사들은 좀 다른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한 다른 기관은 고용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저희 기관은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연금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어교육기관은 1년에 4학기를 기준으로 10주씩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10주가 지나면 방학이라고 3주정도 쉬고 다시 새학기가 시작하는 시스템으로 몇몇학교는 1년 단위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학교들은 고용계약서 없이 별일이 없으면 수업이 개설되고 그냥 수업을 받아 일을 하고 강의료를 받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도 고용보험을 내고 있는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궁금증때문인데요. 시간강사는 말그대로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기 때문에 수업이 없는 방학에는 강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쉬는 동안 제가 받을 급여가 없는데 학교측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용해 주지 않을게 뻔합니다.
사실 10주단위의 고용계약때문에 비정규직도 아니고 일용직도 아닌 저희같은 시간강사들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실제 고용보험을 꼬박꼬박 지불한다해도 사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게 현실이거든요. 혹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고용유지-고용보험 해당 유무 문의

회사에서 단축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월~금요일 8시간 근무에
토요일 격주로 4시간 근무했었는데,
월~금 3시간(오전근무)에 토요일은 휴무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장이고, 직원이 2명인데,
저만 단축근무를 할 예정인데,
혹, 이럴경우도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답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아기 낳고 1년 3개월 휴직 후에 복직한지 4개월째 되는 여성입니다.
복직하면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안좋아져서 고민입니다.
아기 육아 때문에 시댁에 들어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지내고 계셔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신랑 회사도 시댁과 더 가깝구요.
참고로 어머님은 경제적 능력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비를 적든 많든 챙겨드렸었구요. 생활비도 줄여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복직을 하고서에요.
아무래도 회사다니다보니 집안일에는 소홀하게 되는데.. 어머님과 신랑이 그부분에서 불만을 표하더라구요. 며느리로써 할 도리는 하라고…
저는 워낙에 살림을 잘 못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베테랑이시구요. 깔끔한걸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물을 마시면 바로 씻어놔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
반대로 저는 혼자 아기키울때 설겆이 하루에 한번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다보니 당연히 서로 불만이 커지겠죠. 저와 마찬가지로 어머님도 스트레스 받으실거에요.
신랑과 둘이 지낼 때는 신랑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줬어요. 요리, 설겆이 청소…등
근데 합가 하고나서는 전혀 손을 안댔어요. 신랑말로는 저를 위해서라고..(어머님이 아들이 집안일 하면 안좋아하신다.. 그 화살이 너에게 간다) 어머님 안계실때는 도와줬죠. 저희 아기는 저만 좋아해요.아무래도 제가 1년 넘게 혼자 키워서인지 저에게 의지를 많이하죠. 저는 저녁상차리고 설겆이하고 정리도 해야하는데… 어쨌든 그런 일상들이 반복이되다보니까 저도 힘이들었나바요. 불만도 생기구요.
작은일이 계속 쌓이더라구요. 아랫사람인 저는 어머님께 아무말 못하고.. 또 다그치시기만 하는 소리도 듣기싫어서 서로 대화도 적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에 일이 터졌어요.
제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보니까 신랑한테 짜증이 늘어나더라구요. 저도모르게..
그러다 화 한번 안내던 사람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신랑하나 믿고 이집에 들어온건데..
시댁 들어온 뒤 몇 차례 다툼이 있었구요.. 신랑과도 예전처럼 살갑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느날은 어머님께서 신랑과 저 다툰거 눈치채시고 셋이 얘기 나누자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계속 신랑 두둔만 하고 계시고, 모든 잘못은 저때문이구요…
그러다 제가 폭발했습니다. 하고싶은 말.. 그동안 참아왔던 말.. 서운했던 말…
하고나니 제 속은 시원하더라구요.. 어머님은 많이 놀라셨구요.
어머님 화가 많이 나셔서 바로 따로살자고 하셨습니다.
서로 편하게 살려면 그게 방법이라고 본인도 알고 계시더라구요.
하루 이틀 저 보고도 말씀 없으시고, 대답도 없으시고… 신랑은 계속 사죄드리라고 해서. 사죄드렸죠.
그리고 나선 관계가 좀 나아지더라구요. 큰 불편 없다는 느낌….
신랑의견은 어떤지 물어봤어요. 분가문제.. 제 생각은 분명히 얘기했죠. 분가하고싶다고.
그런데 또 바로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그건 어머님이 화가나셔서 뱉으신 말씀이시라고. 진심이 아니라고…
더 다투기 싫어서 그냥 접었습니다.

약 3주 전 일이구요. 어머님이 갑자기 아기 보시다가 넘어지셔서 무릎에 금이갔어요. 깁스하셨습니다.
6주 진단 받으셨는데.. 아기 돌볼일이 걱정이에요.
이번주는 친정에 맡기고, 저도 친정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아기가 너무 불안해하네요. 아침마다 흐느껴울고..
그냥 속편히 내가 키우는게 났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분가해서요….

사실 친구나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어렵고, 답답해서 제 심경을 여기에 적어봤어요.
철 없다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라도 얘기하고나면 속이 시원할까… 아기 돌보는 부분에서 팁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글 올려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재문의

안녕하세요.
지난 8월쯤 온라인으로 홍수경노무사님께 상담했던 직장맘입니다.

소속회사는 에센티스고 근무지는 삼성SDS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드렸었습니다.

소속회사와 삼성SDS에 임신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을 알렸습니다.

저의 소속회사 에센티스에서는 삼성SDS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허락했다고 말씀드리자, 출산휴가는 가능하지만 육아휴직 같은 경우 내년 2월에 저에 대한 SDS와의 재계약이 됐을 경우 가능하고,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육아휴직은 안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를 먼저 쓰고 출산휴가가 끝난 후, SDS계약여부에 따라 계약이 되면 육아휴직을 쓰러 회사에 오라고 하였습니다.

삼성SDS같은 경우, 저의 소속회사가 에센티스이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에센티스에서 줘야하며 자신들은 상관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해 알고 허락해주는 거 뿐이지, 내년 계약과는 상관 없는 문제라 하셨습니다.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의 소속회사에 육아휴직을 써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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