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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거부후 퇴사권고

지난 11월 29일(금)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였습니다. 1월 부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원했고 3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니트회사라 가을겨울시즌보다 봄여름시즌이 상대적으로 비수기 이므로 충분히 해줄수있는 여건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성수기 매출의 1/3의 수준이므로 업무량도 그와함께 줄어듭니다.)
그 얘기와 함께 둘째의 임신소식도 얘기드렸습니다. 근로시간단축을 함으로 제가 산부인과에 다녀와야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첫째아이를 어린이집에 적응시킬 기간으로 하려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저의얘기를 온전히 듣지도 않고(단축시간에대한 조정이라던지 요일 협의 등) 생각도 않고 그자리에서 자기는 해줄 수 없다며 그리고 둘째의 임신소식 또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성수기에 출산때이고, 첫째때에도 성수기여서 힘들었다, 작은회사에서 두번의 출산휴가를 줄수있는것은 어려운일이다 등 실망이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감정도 드러내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마친 후11월2일에 (월)에 출근하였는데 사장님이 얘기하자며 (금요일에 얘기드린분은 실장님이고 사장님과는 부부임) 저보고 이기주의 개인주의, 주인의식 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며 저와는 마인드가 맞지않아서 더이상 일할수 없으니 좋은자리 알아봐서 가라고 했습니다. 약간 비하 하듯이 자기는 능력이 없어서 자식이 하나인데 저보고는 능력이 좋고 담력이 좋다며 그런거 인정해주는 좋은회사 알아봐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회사에서 임산부를 오케이하고 받아주겠습니까)
일주일 정도 생각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어자피 저를 그만두게 할꺼고 다른사람을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그럴꺼면 제가 육아휴직상태여도 근로인원을 채워지는것이니 상관이 없을테이고 그래서 1월10일까지 일을 마무리 짓고 (지금진행하는 일이 1월8일경 으로 마무리 됩니다.) 첫째의 육아휴직 6개월과 출산휴가3개월, 첫째의 두번째 육아휴직6개월(1년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할수 있음)과 둘째의 육아휴직12개월후 자진퇴사로 정리하자고 하였습니다. 검토해본다고 하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답변을 듣기로 퇴사처리후 휴직은 위법이라며 해줄수 없다더군요. 저는 육휴거부자체가 위법이다라고 얘기하였고 그럼 법으로 대응하자길래 여기에 사연을 올립니다.
제가 임신중이기에 많이 피로하여 최대한 일이 빠르게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장님과 대화를 하면 제 말은 수긍하지 않으려 하십니다. 저희회사에 와주셔서 삼자대면하여 상담해주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등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방송인입니다.

2008년부터 근무를 시작해 횟수로는 7년차입니다.

저는 1년씩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정규직과 동일하게
일하고 있고, 상부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해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래야함을 알고 있습니다.

1년전쯤 퇴사한 친구가 퇴직금을 신청하면서 계약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고, 그때 썼던 계약서가 1년재계약이지만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회사가 6개월전에 도급계약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7년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규직 전화을 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맞는지요?

제가 지금 임신중이고 6개월이고, 내년 5월 초 출산입니다.

임신중이라도 똑같이 근무하고 있고, 휴가자 대타도 똑같이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2월말..그러니까 8개월초까지 근무를 하려고 생각중인데,
육아휴직과 정규직 전환, 출산 휴가 등을 신청할 수 있는지..

혹시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하는지 등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년 1월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예정인데, 내년 연차를 당겨 사용할 수 있나요?

입사일 : 2008.07.07
출산휴가 예정일 : 2014.01.02~2014.03.31
육아휴직 예정일 : 2014.04.01~2015.03.31

내년 1월 10일에 출산 예정이며,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을 연달아 사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연차는 이미 모두 소진한 상태인데
어차피 내년에 사용하지 못할 연차를 올해 12월에 당겨서
7개만 먼저 사용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내년 연차 당겨쓰기는 원래 허용하고 있습니다.)

1. 내년 1월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면 근무일자가 하루도 없는데, 미리 내년 연차 당겨쓰기가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은 육아휴직 중인 2014년 말에 해주나요?

3. 내년에 발생할 유휴 4개는 그냥 버리게 되는건가요?
2014년 1월 2일부터 유후 4개를 몽땅 쓰고 바로 출산휴가를 들어가도 될까요?

바쁘실텐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후 보너스 지급 거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 부터 7월 까지 7개월 간 육아휴직을하고 8월 복직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말에 일년간의 목표치 달성을 한 부서원 모두에서 연봉의 10% 상한으로 매년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올해에는 사무실 전체적으로 특별보너스까지 지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내규상 일년에 7개월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너스를 받을수 있는 대상이 못되는 이유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무일수부족이 그 원인이라는 논리인데 이것은 육아휴직을 쓰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주지 못한데요

안녕하세요

직원 500명 이상의 중견기업에 다니고있었고,
갑자기법인이 분리되면서, 현재 제가 속한 법인의 인원은
약 100여명이 됩니다.

인사팀에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를 하니,
우리회사는 육아휴직이 없고, 출산휴가만 있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을 주는건 회사의 의무라고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 육아휴직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은 안된다고 한다면,
받을 수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공지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도 상담 했었는데요..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7897

 

 

회사에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아무 얘기도 없고요.

솔직히 계속 안된다고 하면 신고하고 싶은데,
이번주까지 일하고 출산휴가 들어갈 예정이라 그 전에 어떤 불이익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선 저도 특별히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끝날때 쯤 회사에 메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밖에 없을 거 같다고 다시 얘기해 보고, 그래도 승인을 안 해주겠다고 하면 육아휴직 거부로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 달라고 하려고 하고 만약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혹시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하는 시점이 시작 언제 전까지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한달 전에는 회사에 공지를 해야 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혹시 한 2~3주 전에 신청하면 제게 불리한 게 있나요??

회사에서 출산휴가급여를 2개월까지만 주고 육아휴직 쓰겠다고 하면 마지막달은 또 안줄까바 불안해서 한달 전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너두 두서없이 썼네요;; 다시 한번 질문 정리합니다.

1. 육아휴직을 계속 거부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해 달라고 말해도 되는 건가요?
2.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도 거부할 시 신고하면 회사는 벌금만 물고 저는 퇴사 후 실업급여나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지요?
3, 만약 제가 신고하겠다고 얘기해서 육아휴직을 받는다면, 육아휴직 후 혹시 퇴사하게 되더라도 제가 불이익을 받는 건 없나요?
4. 육아휴직을 언제 회사에 공지해야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배우자 실업급여 中 육아휴직

안녕하세요…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육아휴직을 2월 부터 사용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배우자가 실업급여수당을 2월부터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2.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그리고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하게 됬을때 저의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혹, 깍이거나 그렇진 않을지..
4.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게 되면 년도가 바뀌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내후년 2월에 복귀하게 되면 정기휴가일수
및 연차가 주어지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규모 2천여명이 있는 상장회사이며 저는 같은 직장에서 9년째 근무
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하나라도 맘놓고 키울수 있었으면…

초등1학년,5세 아이를 둔 직장다니는 한부모가정의 엄마입니다.
일단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하니 남들보다 힘든점이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솔직히 맞벌이 가정보다 수입차이뿐이지 엄마들의 고충은 다 같다고 봅니다.
일단 저는 큰아이가 초등학교1학년이다보니 하교시간이 오후1시전후입니다
강동구에서 있을때는 초등돌봄교실이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않고 아이를 맡길수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강서구 화곡동으로 이사를 왔고 아이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을 시켰습니다. 서울신정초등학교에 전학을 시키려고 가니 그곳은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막막해서 이곳저곳알아보니 그곳에 다니는 맞벌이 부모 아이들은 대부분 학원을 시간마다 정해서 돌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1학년인 아이를 억지로 사교육을 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경제력도 되지않아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알게되었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정책이라고 들어서 한부모가정으로 신청을했는데 강서구 화곡동은 수요자가 많아서 선생님이 부족해 될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답변만 받고 한달을 기다려야했습니다. 결론은 아이를 억지로 시간별로 고비용을 들여서 학원을 돌리는 수밖에없었습니다. 저와 아이모두 상처를 받고 힘들게 생활한 한달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초등돌봄교실을 개설해달라고 요청도 해봤고 여성가족부에 이지역에 선생님이 모자라서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으니 인원확충을 요구한다고 민원을 제기해 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형식적인 노력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저는 제가 한부모 가정이라고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지역처럼 초등돌봄교실이나 아이돌봄서비스라는 정책을 이용할수있게 해달라는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한테는 그러한 정책이나 서비스가 이용할수없는 그림의 떡이라는점에서 가슴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직장에 오늘도 큰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강서구청에 문의했더니 지역아동센터를 알아보라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저희집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할정도로 멀고 초등학교1학년 아이가 혼자서 찾아갈수 없는거리에 있었습니다.
결론은 저는 지금 어떤 정책이나 서비스로 이용할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직장맘입니다. 곧 방학이 다가오는데 돌보미 선생님이 배정되지 않는다면 저는 아마 둘째아이도 유치원방학을하니 두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책도 없고 베이비시터처럼 가정방문을 해서 봐주시는 일반분들은 제 월급보다 비싸서 고용할수도 없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지말고 한 아이라도 밑고 맡길수 있는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기 직전..

출산휴가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16일 월요일부터 출산 휴가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회사에서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픽 디자이너인데요 더이상 그래픽 디자이너 자리가 필요치 않다고 하여 출산휴가 다녀와도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인사과분이 이미 노동부에 전화해봤는데 회사측에서 퇴사처리할생각없었고 출산휴가도 보내줄 생각이었는데 저희 디자인실 내에 제 자리가 없어지게 되어 어쩔수 없이 관두라고 하는 상황이라 해고수당이랑 실업급여 받게 해주는 형태로 퇴사처리 한답니다. 이럴경우엔 회사에도 어쩔수 없이 하는거라 부당하게 자르는건 아니라네요.. 전 오늘 갑작스레 들었고 어찌해야될지 너무 고민 됩니다..
여태 두번 상담했었는데 김명희 노무사님과 상담했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해주게 되면 몇가지 회사에 피해?가 된다고하여
(정확한 사항은 듣지 못하였지만, 예를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사람을 짜르게 되면 나라에서 받는 여러가지 지원에 제약이 있다거나 한다는..실직적인 피해)를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은 어렵다고 얘길하는데..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후 서로의 입장에 다라 퇴사를 정하였는데, 육아 휴직 후 퇴사할 경우 제가 지원금의 15%를 못받게 되는거 외에 다른 사항이있나요?
제질문의 요약은..
1, 육아휴직 중, 회사에 부담이 되는 사항(금전적인) – 보험료 / 퇴직금 등..
2.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할 경우(권고사진 아닌 자진 퇴사) 회사에 피해가 가는지(이것은 서로 협의된 사항이라 보고, 인원공백에 대한 피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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