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거부후 퇴사권고
지난 11월 29일(금)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였습니다. 1월 부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원했고 3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니트회사라 가을겨울시즌보다 봄여름시즌이 상대적으로 비수기 이므로 충분히 해줄수있는 여건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성수기 매출의 1/3의 수준이므로 업무량도 그와함께 줄어듭니다.)
그 얘기와 함께 둘째의 임신소식도 얘기드렸습니다. 근로시간단축을 함으로 제가 산부인과에 다녀와야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첫째아이를 어린이집에 적응시킬 기간으로 하려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저의얘기를 온전히 듣지도 않고(단축시간에대한 조정이라던지 요일 협의 등) 생각도 않고 그자리에서 자기는 해줄 수 없다며 그리고 둘째의 임신소식 또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성수기에 출산때이고, 첫째때에도 성수기여서 힘들었다, 작은회사에서 두번의 출산휴가를 줄수있는것은 어려운일이다 등 실망이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감정도 드러내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마친 후11월2일에 (월)에 출근하였는데 사장님이 얘기하자며 (금요일에 얘기드린분은 실장님이고 사장님과는 부부임) 저보고 이기주의 개인주의, 주인의식 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며 저와는 마인드가 맞지않아서 더이상 일할수 없으니 좋은자리 알아봐서 가라고 했습니다. 약간 비하 하듯이 자기는 능력이 없어서 자식이 하나인데 저보고는 능력이 좋고 담력이 좋다며 그런거 인정해주는 좋은회사 알아봐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회사에서 임산부를 오케이하고 받아주겠습니까)
일주일 정도 생각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어자피 저를 그만두게 할꺼고 다른사람을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그럴꺼면 제가 육아휴직상태여도 근로인원을 채워지는것이니 상관이 없을테이고 그래서 1월10일까지 일을 마무리 짓고 (지금진행하는 일이 1월8일경 으로 마무리 됩니다.) 첫째의 육아휴직 6개월과 출산휴가3개월, 첫째의 두번째 육아휴직6개월(1년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할수 있음)과 둘째의 육아휴직12개월후 자진퇴사로 정리하자고 하였습니다. 검토해본다고 하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답변을 듣기로 퇴사처리후 휴직은 위법이라며 해줄수 없다더군요. 저는 육휴거부자체가 위법이다라고 얘기하였고 그럼 법으로 대응하자길래 여기에 사연을 올립니다.
제가 임신중이기에 많이 피로하여 최대한 일이 빠르게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장님과 대화를 하면 제 말은 수긍하지 않으려 하십니다. 저희회사에 와주셔서 삼자대면하여 상담해주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