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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가 없을때

안녕하세요, 전 올해 3월까지 육아휴직 후 4월부터 직장에 복귀한 직장맘입니다.
사업장은 서울이 아니구요..

복귀를 하니 작년 육아휴직을 해서 연차가 없어, 매월 한달을 근무하면 1개씩 연차가 생긴다는 기준으로해서 아기 병원, 어린이집 방학과 병원 다닐때 그런식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제 내년이 다가오고 당장 1월 첫째주부터 아기 어린이집 방학이 있는데요..
올해 4월 복직이었기에 만근을 하지않아(만근을 해야 내년 연차15개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내년도 한달다니면 1개 생기는 연차로 쓸수 있데요..

그렇게 따지면 1월은 근무를 다 하지 않아서 1월첫째주에 쓸 연차가 없는거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관련

2014년 2월 15일이 예정인 예비맘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만4년을 다녔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려고 하는데,
신청시기가 조금 헷갈려서요.
출산휴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3월 31일까지 출산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4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을 쓰려고 하는데요,
출산휴가 들어가기전에 서류들 정리해서 12월에는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그 후에 2월초에 아이낳으면 육아휴직 관련해서 서류 제출하고..이렇게 해야되나요? 서류로 신청후에, 급여신청은 따로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 직장을 다니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39세 직장맘입니다.
7살 아들이 하나 있구요.

최근에 어려운 일이 생겨 상담드리려 합니다.

저희 아들은 발달장애 아동입니다.
오전에 유치원에 가고, 오후에 치료실을 여러군데 다닙니다.

발달장애 진단받고 다니던 회사 관두고 일년정도 아이 데리고 치료실을 다녔구요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부탁드려서, 엄마가 어린이집이며 치료실 데리고 다녀주셔서
제가 다시 직장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장애아동 키우면서 직장에 다니는것은 어찌보면 욕심입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믿음이 가서 맡겼습니다.
아이가 이상하다고 처음에 병원가볼길 권유한것도 엄마였고
여러가지 치료기관을 알아봐 주신것도 엄마 였습니다.
아이도 제법 자라주어서 이제는 둘째도 생각해야 겠다고 생각했구요

그런데 사고가 생겼습니다.

저희엄마가 약국앞을 걷다가 파손된 나무판자를 밟아서 다리가 부러지셧습니다.

수술도 하셧고.. 나이가 있으셔서 빨리 나으실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이는 오후에 치료실에 다녀야 해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상황이면 직장을 관둬야 합니다.
계약직이라서, 관두면 그만이거든요..

저희엄마는 제가 드리는 수고비로 생활 하셧고요..
엄마도 책임 져야하고, 아이도 돌봐야 합니다.

엄마가 다치신곳이 약국과 감자탕집을 경계로하고 있어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보상도 못받은 상태 입니다.

무슨도움을 요청드려야 할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좀 막막합니다.

출산휴가 사용 시기

임신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받으려고 합니다.
헌데 저는 출산 3개월 전까지만 일을 다니고 싶습니다.
출산휴가가 산후 45일이 보장돼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좀 더 일찍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출산휴가를 일찍 받게 될 경우 남는 기간은 무급휴직 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출산휴가+무급휴직2개월+육아휴직 이런 식으로 진행도 가능한 것인지요.

출산 휴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근무 중인 예비맘입니다.
출산 휴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11월 18일부터 출산 휴가를 쓰려고
구두로는 8월 초부터 그리고 신청서는 9월 10일에 제출하였는데
출산 휴가 가기 2주가 남지 않았는데 아직 뚜렷한 사유를 이야기 하지 않고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 직장 상사에게 계속해서 승인 요청을 드렸으나
이런 답답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3개월 전에 미리 공지하였으며 회사에서는 뚜렷한 이유없이 승인
여부에 대한 답변 조차 주지 않을 때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11월 18일부터 그냥 출산 휴가를 간다고 배짱으로 갈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 상황,
근무 – 2012년 7월 6일 입사 (2013년 7월에 재계약함)
임산부이지만 보통 9:00 ~ 20:00까지 근무하고 야근 근무한 적이 있음.

2차 질문

아래 문의 드린 사람인데,
내용 수정이 안되서 2차 질문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작기 때문에, 출산휴가 중에서 2달동안 회사에서 받는 차액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휴가 주는 걸로 감사해야 하는 상황인거죠. 그렇게 된다면 회사와 제가 내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화번호 알려 주시면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드리고 싶습니다.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전 내년 1월말에 출산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은 매우 작은 회사 입니다.
회사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얼핏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장과 제가 4대보험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그 기간동안은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 부탁 드립니다.

2차 문의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1~2월을 무급휴가로 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은 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가능한 부분인가요?
만약 기관에서 3월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1~2월 무급휴가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지 않는 건가요?

"무급휴가로 인정을 받으시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시면, 선생님은 계속근로를 하신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출산전후휴가 마지막 30일은 고용센터에 급여 청구가 가능하시며,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12월 말이 휴가 몇일째인지는 모르나, 무급휴가기간으로부터 3년이 지나시기 전에는 사후적으로 출산전후휴가를 회사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 부분이 자세히 이해가 되지 않아 재 질문드립니다^^

1. 출산예정일이 12월 5일이어서 12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12월의 경우 근로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2. 사후 30일은 고용센터에서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신청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요?
3. "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12월 말이 휴가 몇일째인지는 모르나, 무급휴가기간으로부터 3년이 지나시기 전에는 사후적으로 출산전후휴가를 회사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12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이니, 12월 말이라고 하면 출산휴가 31일이 될거 같습니다~~!! 사후적으로 회사에 청구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서요,ㅠ
정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시점입니다,ㅠ

최악의 상황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니, 마음이 좀 아프네요,ㅠ
비정규직에 대한 출산휴가, 출산급여가 더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ㅠ

1년 이내 직원 출산 휴가 신청

올해 4월부터 새로운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알바 개념이었고, 그 사이 임신이 되어 출산일까지 다닐 마음으로 정규직 신청을 했고 9월 중순부터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 예정일이라 3월까지만 하고 퇴사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출산 휴가 3개월 신청을 하면 3개월동안 실업급여처럼 나라에서 돈이 나온다고 하기에 회사에 얘기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출산휴가 끝나는 3개월 후에 퇴사 처리를 하는 것으로요.
내년 3월이면 정규직으로 6개월 반 정도 된 거라
출산 휴가 신청이 가능할지도 궁금하구요.

무엇보다 회사에서 출산 휴가 신청 허락해준다면
서류 제출 이상으로 더 복잡한 절차가 있나 싶어서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회사에서는 출산 휴가 신청서 정도만 작성해주면 된다고 하던데… 복잡한 절차가 있으면 안해주실 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겸업하는사람의 육아휴직

현재 저는 상시근로자 30명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대학교에 겸임교수(2년 계약직)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두 직장 모두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소득세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 중순에 출산예정이라 3월부터 5월까지 회사는 출산휴가을 쓰고, 내년 1학기 학교 강의는 쉬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회사에 출산휴가와 함께 1년 육아휴직을 쓰고, 학교는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학기 강의를 한다면,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회사만 육아휴직하고 학교 강의는 계속나가도 되는 건가요?
즉, 학교는 내년 1학기만 쉬고 육아와 상관없이 계속 다닐 생각이고, 회사는 전일 업무라 1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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