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1~2월을 무급휴가로 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은 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가능한 부분인가요?
만약 기관에서 3월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1~2월 무급휴가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지 않는 건가요?
"무급휴가로 인정을 받으시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시면, 선생님은 계속근로를 하신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출산전후휴가 마지막 30일은 고용센터에 급여 청구가 가능하시며,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12월 말이 휴가 몇일째인지는 모르나, 무급휴가기간으로부터 3년이 지나시기 전에는 사후적으로 출산전후휴가를 회사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 부분이 자세히 이해가 되지 않아 재 질문드립니다^^
1. 출산예정일이 12월 5일이어서 12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12월의 경우 근로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2. 사후 30일은 고용센터에서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신청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요?
3. "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12월 말이 휴가 몇일째인지는 모르나, 무급휴가기간으로부터 3년이 지나시기 전에는 사후적으로 출산전후휴가를 회사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12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이니, 12월 말이라고 하면 출산휴가 31일이 될거 같습니다~~!! 사후적으로 회사에 청구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서요,ㅠ
정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시점입니다,ㅠ
최악의 상황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니, 마음이 좀 아프네요,ㅠ
비정규직에 대한 출산휴가, 출산급여가 더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