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후 연차일수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4월 초에 육하 휴직 3개월, 출산휴가로 8개월&(7개월 3주)을 받았습니다. 제가 출산 휴가를 들어가기 전 원장님께서 출산휴가를 다녀오면 연차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 연차를 사용하고자 했으나, 어린이집 평가 인증과 3월은 학기초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하셔서 출산 휴가 들어 가기 전 하루를인심쓰듯이 쉬라고 하셔서 하루 사용했습니다.
복직을 할 때도 계속 근무를 할거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 먼저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화를 내시며 너무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같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전에 일을 시작했고, 연차 연수 말씀이 없으셔서 다시 여쭤보았더니 출산휴가를 다녀오면 연차는 없다고 …노동부에 문의드린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은 양심도 없다면서, 나만 보면 연차 이야기 밖에 할게 없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결국은 작년에 받은 연차 일수를 올해 이월해서 사용하기로 했지만 제 연차표에 경력은 인정되지만 연차수는 늘지 않음 이라고 명시를 하셨고, 작년에 연차를 사용하는 건지 올해 연차를 주신건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연차는 작년과 올해 연차 모두 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요?
임신을 하고 출산 육아 휴직을 다녀오면 눈치를 봐야하고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 글로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