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육아휴직 중 임대소득 15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인 직장대디입니다. 이번 달 임대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한 150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더 이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종전 고용노동부는 임대사업도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며, 육아휴직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447, 2020.1.30.).

 

그러나 2022년 4월 7일 고용노동부는 부동산 임대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의 취지를 벗어나서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에서 제외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127, 2022.4.7.).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을 두지 않는다면 액수와 상관없이 육아휴직 중 임대소득이 발생하여도 육아휴직 지급 제한 사유인 자영업을 통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제목: 임대소득이 취업(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사유)인 자영업을 통한 소득 포함 여부(변경, 2022.4.7.)

회시번호: 여성고용정책과-1127 회시일자: 2022. 04. 07.

 

[질의]

육아휴직 중 임대사업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해석 변경 요청

 

[회시]

■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따른 자영업에서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호 규정 및 자녀 양육을 위한 당초의 육아휴직 취지를 벗어나서 육아에 기여하지 않고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의 취업 제한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부동산 임대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의 취지를 벗어나서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동산 임대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른 자영업에서 제외하여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행정해석 시달 이전 관련 행정해석(편람 등 포함)은 모두 폐기함

(여성고용정책과-3467(‘19.12.23.), 여성용정책과-447(’20.1.30.))

(여성고용정책과-1127, 2022.4.7.)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 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초과근무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초과근무관련하여 법률을 찾아보다가 문의 남깁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초과근무 명령을 따로 하고 있는데 저는 아이들 셋을 케어하며 일을 하고 있어서 사업주에게 초과근무가 어렵다고 말씀드린상태입니다. 하지만 빠질 수 없다고 말씀 하시니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초과근무 강제 명령에 대한 법률이 있을까요?

임산부 단축근로로 인한 연차정산방법

입사일 : 2019.3.25 임산부 단축근로기간 : 2023.6.17~2023.7.21 출산휴직 : 2023.6.30~2023.9.27 출산휴가 : 2023.10.10~2024.10.9 이렇게 예정입니다. 임산부 2시간 단축근로를 하게되면, 추후 연차 정산 방법이 달라진다고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수 있을까요?

국회입법조사처 모부성보호제도인지율제고입법과제 발간

[시사코리아]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사업주·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 인지율 제고 입법 과제’ 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저 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자녀·가족돌봄 필요에 부응해왔다.

 

 하지만 널리 알려졌을 것이라 여겨지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사업체의 13.5%가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체의 규모가 작은 경우,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더 낮아졌다. 예를 들어, ‘난임치료 휴가제도’의 경우 10~29인 사업체의 44.1%, 5~9인 사업체의 53.8%가 ‘모른다’고 답변했다.

 

 실제 서울시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2022년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상담건수 3,372건 중 ‘불안요인 상담’이 59.5%를 차지했다.

 

 ‘불안요인 상담’이란 사업주와의 분쟁을 피하는 방법 및 제도에 대해 문의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사업주가 모·부성제도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사업주가 제도에 대해 잘 인지할수록 근로자는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육아휴직제도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근로자 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개정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여고용평등법’에 따른 모·부성보호제도를 근로자에게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이슈와논점)_사업주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인지율제고입법과제.pdf

절박유산시 육아휴직 말고 사용할 수 있는것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에 사는 김지윤입니다 한화솔루션 여수공장에 사무직으로 재직중입니다 제가 절박유산을 진단받고 한달 가까이 병원에 누워있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고 인사과에 이런경우에 쓸 수 있는 휴가나 병가가 있냐고 물었더니 개인휴가를 사용하거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니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엔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 질줄알고 5일 개인 휴가를 쓰려고했는데 입원기간이 길어지면서 5/12-6/11일까지 육아휴직30일을 사용했습니다 복귀일이 다가오는데도 몸이 좋아지지않아 6/12-7/11 까지 30일 더 연장 신청을 해둔상태입니다 이렇게라도 회사 그만두지않고 쉴 수 있어서 다행이긴한데 나중에 써야할 육아휴직을 벌써 2달이나 사용해서 아쉬운 마음에 상담이라도 드려봅니다 절박유산으로 장기간 병원 입원시 쓸 수 있는 것이 정말 육아휴직밖에 없을까요

직장맘 고맙데이 문화행사_ 가족뮤지컬 <피터팬>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문화나들이~

 

6. 10(토), 광진구 어린이 공연장에서 직장맘고맙데이 가족 문화행사가 열렸는데요, 많은 부모님과 꼬마 친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어요. 센터에서 준비한 이번 가족 문화행사는 가족 뮤지컬 <피터팬> 입니다. 어린이들의 영원한 친구 피터팬~ 이번 문화행사 참여자 모집 초반부터 엄청난 관심과 신청에 피터팬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행사 당일 선착순 입장으로 이른 시간 공연장에 도착해서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고 입장하는 참여자 분들 덕분에 안전하게 공연을 시작하였습니다.

 

FILE_000000000010779FILE_000000000010780

 

김지희 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다 함께 기념사진도 찰칵!!

 

FILE_000000000010781

 

공연이 시작되고 피터팬과 팅커벨, 후크선장의 이야기가 멋진 음악과 함께 펼쳐졌습니다. 다함께 박수도 치고 함께 호응하며 즐겁게 공연을 관람했어요.

 

공연이 끝난 후 가족별로 뮤지컬 주인공들과 함께 사진도 촬영하고 센터에서 준비한 맛있는 간식을 받으며 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FILE_000000000010782  FILE_000000000010783

 

가족이 힐링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체험, 공연 기획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연도 좋았고, 아이가 정말 좋아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와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와이프, 아이와 같이 우리 가족이 함께 본 첫 뮤지컬 피터팬, 가족이 함께해 의미 있기도 했지만 뮤지컬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

아이와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어요^^ 기획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고 간식까지 챙겨주셔서 감동이였어요.’라는 평가에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네요.

 

직장맘 고맙데이 문화행사_ 가족뮤지컬 <피터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잠시라도 가족 모두 행복한 힐링의 시간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맘·직장대디를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출산 전 육아휴직 신청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11주차인 임산부입니다. 외국계 기업을 다니지만 12주이내 단축근무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환경적으로 단축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컨디션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량 때문에 야근을 거의 매일 진행하고있기에 찾아보니 임신중에도 산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여 육아휴직을 미리 진행하고자 회사에 제출하려고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 있어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 출산휴가를 신청해도될지 기간에 대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2023-12-28일이며 임신확인서 기준 일자입니다. 육아휴직 시작하기전 30일전에 회사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하여 내일 기준으로 하게된다면 (2023-06-12) 2023-07-11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을 하게되면 진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2023-07-11 (육아휴직 1차 시작) ~2023-11-14 (육아휴직 1차 끝) * 2023-11-15 (출산휴가 시작) ~ 2024-02-10 (출산휴가 끝) * 2024-02-11 (육아휴직 2차 시작) ~ 2024-10-05 (육아휴직 2차 끝) * 2024-10-06 (복직) 감사합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