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 권고사직
4개월 직장 예비맘입니다.
업무상 외근이 많아, 임신 후 회사에 사직의사를 얘기했습니다.
헌데 사장이 당장 그만두는 건 곤란하다면서, 내근직으로 전환해서 여러 행정업무를 맡아서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내근직으로 전환해 한달을 일했는데, 훨씬 지내기가 수월해서 막달까지도 근무가 가능할 꺼 같더라구요.
근데 다시 사장이 요즘 회사 사정이 너무 안좋아졌다면서, 12월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라고 하더군요.
대신 퇴사처리 대신 무급휴직으로 처리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보조는 받을 수 있게 해준다더라구요.
어느 정도 배려는 해준거긴 한데,, 그래도 제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하는거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제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인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