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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4월에 출산예정인 직장 예비맘입니다.
저희 직장은 그동안 출산휴가만 사용해왓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규정에 출산휴가에 관한 규정은 있는데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월부터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출산급여가 고용노동부에서 90일간 135만원 지급되고, 나머진 회사에서 60일간 지급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데요..
저희는 월급여말고 전체년간총500%의 상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중 100%를 제가 출산휴가 들어가는 4월에 받는데요…
그러면 제가 통상임금의 급여만 받을수 있는지..
상여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여는 비규칙적인 상여가 아니라 500%라고 정해진 상여입니다.
위의 두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대체인력 지원금

이번에 출산 휴가를 받게 되었고 연달아 육아휴직을 받을거 같습니다.
출산휴가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60만원)
이 지원금이 출산휴가 3개월 동안만 나오는 건가요…아님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도 계속 나오는 건지 궁급합니다. 또 업종 특성상 이직율이 높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휴직 시작시 최초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나오는 건지 아님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사람을 채용해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복직을 하게 되면 대체인력은 그만둬야 하나요..아님 계속 채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연가보상비, 성과평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결혼 8년차 주부인데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ㅜㅜ
작년부터 회사에 난임휴직(무급)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올해 1월1일부터 휴직하고 집에서 쉬면서 임신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회사에서 매년 1월
작년에 쓰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받을줄 알고 있었는데 안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현재는 휴직이지만 작년 12월31일까지는 근무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성과평가급도 매년 4월에 전년도 성과 등을 평가해서 보상급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휴직이지만 작년까지는 근무했으므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휴직하니까… 무급이라서 좀 불안한 맘도 들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신 12주, 해고통보

어제 갑자기 팀회의를 하자고 하여 들어갔더니, 팀내 부장님이
"2월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로 바빠지고 야근도 해야할텐데 괜찮겠냐"고 물어보시며 새로운 사람을 뽑을테니 인수인계 하고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1월까지로 다니고 그만두는 방향으로 얘기하셨다고 하며(1월14일 통보), 일 진행상 2월말까지는 다녀야 하지 않겠냐고 팀내 부장님이 사장님께 보고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1월말/2월말 중 언제 그만두라는 건지 확실치도 않습니다.

저는 현재 임신 12주차이며, 배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운걸 알기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꿈도 못꿀 상황이라는 건 알았고, 개인적으로는 3월~5월쯤 그만 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해고통보에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도 미정입니다. (경영지원팀에 따로 잘 얘기해보라고 했으며, 청년 인턴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회사로, 실업급여를 잘 주지않는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일과 챙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ㅠㅠ

(사장님 1명 제외, 총 22명 사업장입니다. 건설관련 IT솔류션 회사이며, 저는 기획디자인팀 대리 1년7개월 차입니다. 작년 10월에 결혼하여 허니문 베이비로 임신이 되었습니다. 11월말 경에 임신사실을 알렸고, 12월에 사장님 지시로 팀내 인원을 새로 뽑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산하
서울문화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 영화 예술 강사 공문숙입니다.
이번에 8,9,10월 세달 동안 출산 휴가를 다녀왔고 (8.17~11.13)
출산 급여 산정방식에 대한 불공정함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다음주에 진정서를 제출하러 노동부에 갑니다.
그전에 조언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강사들은 각초중교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직으로 시간당 40000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매해 계약하고 6년차입니다.)
강사마다 총 수업 시수는 다릅니다. 저는 총 408시수로 한달에 대략 32~42시수 정도 근무합니다. 화수 이틀동안 매주 12시수로 매달 학교의 방학이나 시험기간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물론 강사 재량으로 3-4일에 나눠서 12반 수업을 할 수도 있으나, 대개는 2일 수업으로 계획합니다)

그중 출산 휴가 급여 산정 기준은 무조건 휴가 시작전 4주 기간의 시간당 근무로 측정됩니다.
그러나 각 학교들의 수업은 6,7,8월 방학이므로 수업들이 일정치 않습니다.
저희 강사들이 인위적으로 수업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별로 다릅니다.
강사 개인의 일정이 아니라 대부분 학교 커리큘럼에 맞추어 강제적인 시간표 대로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휴가전 직전 4주라는 기준 때문에
저는 방학이 3주나 되어서 출산 급여를 너무 적은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흥원과 문화재단의 직전 4주라는 조건을 (방학을 제외)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공공기관에서 출산 기간을 편법으로 조장하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직전 4주라는 조건을 미리 알았다면 저도 편법을 써서 많은 급여를 받을수 있었을 듯 합니다.
(예로 제가 휴가 기간을 15일만 앞당겨서 급여 신청서를 냈다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받을수 있었음.
사전에 알수 없었던 조항임)
방학 기간을 고려하여 임신을 하여야 더 많은 출산 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수업을 나가는 강사들인 만큼
계약 기간인 3~12월 중 학교 방학기간 7,8월은 출산 급여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수업나가는 예술 여성 강사들이 많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강사들도 몇 년째 방학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어서
손해보는 강사들이 많습니다. 계획 임신을 하라는 것인지 원.

휴가 직전 3개월 평균으로 측정되어도 방학이 껴 있으면 적은 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서울문화재단과 진흥원만이 유독 직전 4주 라는 조항으로 산정하는지 의문입니다.

여성 강사들이 편하게 언제든지 임신하고
편법을 쓰지 않고도 공평한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한가지 더 일반 기업들과 달리 서울문화재단은
출산 휴가 급여를 무조건 1월에 일괄 지급한다던데
매달 급여일에 지급하는 조항도 필요합니다.

출산과 동시에 갑자기 세달간 급여가 끊겨서
고생하게 되는 여성 강사들이 있습니다.
월급 지급일에 출산 급여도 지급 될 수 있도록도 도와주십시요.
저는 8월17일부터 11월 13일에 관한 급여를
어제 날짜로 1월 13일날 두달분 받았고요.
아직 고용보험 센터에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하여
현재 다음주에 19일 진정서를 접수하려 노동청에 갑니다.
이에 노동청에 접수할 때 저의 불리한 점 위치가 몇가지 제기됩니다.
1. 통상임금 측정에 따른 것인데요.
시간강사로 일주일에 12반 수업(이틀 수업) 한달 대략 42시간 정도 수업을 하여 통상 160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지만 고용일수(수업나간날) 180일에 미달 되는데요. 만약 제가 12반 수업을 3-4일에 나눠서 할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틀에 몰아서 수업함으로 180일이 안됩니다. 불리하게 작용되겠죠?
아마 출산 급여 측정에 있어서도 그래서 직전 4주라는 조항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할 듯 보입니다. (방학과 상관없다. 너희는 계약직 시간 강사다. 현재 저희는 4대보험중 의료보험은 해당이 되지 않아 3대보험만 적용대상입니다.)

2. 한국문화 예술진흥원의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서울재단은 운영할 뿐이라고 발뺌할 경우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출산급여 산정방식은 진흥원의 일괄적인 방식이니 우리만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
예술문화진흥원은 전국 광역도시 단체들을 전체적으로 운영매뉴얼로만 관리합니다. 서울문화재단처럼 2달지급하고 1달은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장이 작은 지역의 재단 경우는 고용보험 센터에서 3달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진흥원이라는 단체지만 각 지역별 재단별로 다르게 출산급여가 산정되는 것도 불공한 듯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요? 이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에서는 질문을 한 상태이지만, 저에게 명확하게 출산 급여 산정 방식을 알려주시는 않고 일괄 직전 4시수라고 주장하십니다.

이 두가지 정도가 제가 불리하게 될 경우인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과연 제가 의의를 제기한 출산 급여 산정 방식 직전 4주에서 방학을 제외하여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방학에 따른 출산 급여 산정 방식 때문에 불편한
다른 강사들의 예도 진흥원 사이트에 많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단축근무제도

이제 27개월된 딸아이를 둔 직장맘입니다.
엊그제 새벽에 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아프면서 어제 아침에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오전에 병원에 들려서 진료를 보고 컨디션 좋지않은 딸아이을 다시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고 출근을 했더랬습니다. 아침일찍 깨워서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 눈도 못뜨는 아이를 물티슈로 눈꼽만 떼어서 아침도 못먹이고 옷만 입혀서 보내고, 저녁에는 그나마 회사가 가까워서 6시 30~40분정도에 하원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보니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딸아이를 데리러 갈때면 종종 왈칵하곤하네요. 그래서 갑자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까지하고 있는건가라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은 경제적인 형편상으로도 좀 어렵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것이 정말 쉽지만은 않더라구요. 그래서 육아단축근무제로를 이용할까 해서 회사에 신청하기전에 미리 알아보고 싶어서 고용노동부등 찾아봤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되어 있고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마포쪽으로 직장을 다닐때 회사 근처에 직장맘센터가 생긴걸 보고 한번 들어가봐야지 싶었는데.. 어느새 제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하셨더라구요^^;; 반가웠습니다!
사설은 접고…. 육아단축근무제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올해(2015년)부터 단축근무시간이 최대 2년까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던데, 만약 지금 신청을 하면 최대 2년까지의 기간을 저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시행되는 7월부터 신처을 해야 2년을 확보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단축근무확정시 급여와 연차등도 단축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의 한도가 최대150만원이라고 하던데요. 제가 어떻게 급여를 받게 되는지, 회사와 정부입장에서 각각 비율을 조금 쉬운 용어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3. 단축근무제를 허용한 회사에는 어떠한 유리점이 있을까요? (협의시 어필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4. 분할해서 신청할 수 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 여자(엄마)의 경우만 단축근무제가 가능한건가요? 아빠는 신청불가능한가요?

우선 생각나는 질문사항은 이렇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은 생각나는대로 다시 여쭐게요. (회사에서 잠시 짬을 내서 쓰다보니 정리가 좀 덜되긴 하네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주연 드림.
010-6313-0026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관련

안녕하세요~
곧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장맘 입니다.
막상.. 휴가에 들어가려니 가계에 부담이 될것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찾아보니, 통상임금에 따라 급여계산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특근수당, 잔업수당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더라구요,
근데 모든 금액이 고정으로 지급되거든요..
통상임금의 3가지요건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모두 포함해서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1. 정기성
2. 일률성
3. 고정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임신초기 직장인입니다. 현재 소규모 건설직종인 인테리어 회사에 9월에 입사하였고, 회사를 운영하는 분과 전 회사에서 2년 넘게 근무를 하였기에 제가 임신을 예정하고 있는 걸 알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고 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4대보험 가입을 미루더니 올 1월부터 가입을 해주겠다고 하시네요~ 고용보험센터를 통해 문의하니 180일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8월11일이 출산일이고 7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일수에 해당되지 않아 안될거 같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를 들어간다 하여도 급여도 제대로 챙겨주시질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피하지만 급여가 밀린 경우가 많았고 퇴사한 직원들은 남아있는 급여를 챙겨주지 않아 분쟁까지 간 걸 봤습니다. 이런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 물론 통장상에 급여 받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지원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11명 소규모 사업장 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한명이 빠지면 대체인원이 필요한데 회사 사정이 안좋아 그렇게 하지 않고 휴직기간에 일이 있을때마다 잠깐씩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8시간 미만 입니다.
사장님은 근무한것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지원금 신청시 육아휴직 단축급여 신청 조건에 주당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었고 정기적 출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축급여신청이 아닌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수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단에서는 1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부정수급할 의도도 아니었는데.

정상참작이 안되는건가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억울하네요

육아 휴직 후 복직 관련

육아 휴직후 복직은 해당 업무로 복귀라고 들었습니다.
육아 휴직후에 해당 업무라는 것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가령 저는 현재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 사업장으로 간다거나,
제가 현재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영업직으로 간다거나 해도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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