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직
첫째 육아휴직중 둘째를 임신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였고 예정일이 7월 말이라 복직후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었고 회사에도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경영상 혹은 힘들지 않겠냐는 이유로 퇴사를 희망하였고 사직서 제출도 하기전에 퇴직연금등 보험료 납입이유로 1월에 사직 처리를 하였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첫째 육아휴직중 둘째를 임신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였고 예정일이 7월 말이라 복직후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었고 회사에도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경영상 혹은 힘들지 않겠냐는 이유로 퇴사를 희망하였고 사직서 제출도 하기전에 퇴직연금등 보험료 납입이유로 1월에 사직 처리를 하였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지난번 문의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고 넘 감사드립니다.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7935
회사에서는 미루고 미루다 내일 이야기 한다고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저는 현재 회사에 2002년에 입사하여 매년 재계약을 하며 연봉협상을 해왔습니다.
입사 10년이 넘어 올해는 10년 근속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퇴직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제가 대상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왠지 유부녀인 제가 대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무기계약직인 상태이고 회사에서 퇴직 통보를 받으면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내일 만약 퇴직 통보를 받으면 못나간다고 버텨야 할까요?
안된다고 하면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안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
벌써부터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임산부인 과장님이 있습니다.
그 과장님은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입니다.
임산부를 그냥 나가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다가 2012.07.26일자로 법이 변경되어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받게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퇴직 시점에 준다는 퇴직금을 이자도 지급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불법 아닌가요?
일반 정규직들은 퇴직 시점 3개월치 평균하여 준다지만
저희는 작년 연봉 제작년연봉의 그 월급의 한달치 인것 같습니다.
인사부에 문의하니 그건 답변을 안하더군요.
이자가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에 쓴 글 확인부탁드리고..
민대숙 노무사님께서 주신 답변인데요..
어제 고용보험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저의 얘기를 설명드리니
육아휴직자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유선으로 문의한거라.. 답변이 나중에
바뀔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안된다고 할 경우 제가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
<>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해야하는지… 입증 서류가 어떤게 필요할지…궁금합니다..
2012.8월 아이에스xx + 2013.10월 티오에스xx 소속으로 파견회사가 바껴도
저희회사에서는 파견회사가 변경이 되도 2012.08월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도 퇴직금도 적립이 되고 있는데.. 단지 회사때문에 파견회사로 소속을 옮겼다는이유로 육아휴직을 못쓰게 된다면 근로자인 입장에서 너무 억울할것 같습니다..
아래는 노무사님의 답변내용을 붙여넣기 하였습니다.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7953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4년 1월 6일부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2월 5일로 제왕절개 수술예정입니다.
출산휴가 확인서를 보면 14번 피보험단위기간란이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리네요.
보통은 1일~30일까지 쓰는데, 저는 1월 6일부터 휴가기간이라 1월 6일~2월4일 이런식으로 써야 하나요?
1일부터 쉬지 않아서 날짜가 헷갈리네요.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07년생 (초등입학예비맘)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현재 직장은 2009년 입사 재직중이며,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남편사업) 올해 아이가 초등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새로바뀐 육아휴직제도가 있어서, 혹시나 저도 해당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장에서 사업주께 6개월정도 육아휴직을 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육아휴직동안 현재(세전300만원 급여)중 50%정도는 주시고 대신 바뿐일이 있는 주말에 나와서 일을 봐주는 조건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있는 근로자 인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2. 현재 직장에서 육아휴직 기간 현 급여에 50%를 받아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두서없이 문의를 했는데,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만 8세로 확대된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2006. 7. 15생 큰아이 앞으로 4개월의 출산휴가와 7개월 정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08년생 이전 출생아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합하여 1년이내로 쓰게 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11개월을 사용하고 복직하였는데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제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1. 이번 제도 시행할 경우 14년 3월부터 큰아이 몫의 남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남은 육아휴직은 어떻게 산정하게 되는지
– 12개월에서 7개월을 뺀 5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지
– 과거 회사 내규(출산/육아휴직을 합하여 1년이내로 제한)에 따라 남는 기간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는지
– 08년생 이후 출산아동에 대해 적용되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합하여 2년이내 기간이 적용되어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작년, 지금의 회사로 이직하여
2013.08.01부터 근무해서 지금 6개월째 근무중인 37세 예비맘입니다.
….이직한지 한달만인 9월초쯤 임신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임신 7개월차로 4월말 출산예정일입니다.
제가 상담드리는 문제는 회사가 2달만 출산휴가를 준다는 겁니다.
2달 밖에 못주니까 가능한 출산직전 4월말까지 다니고 출산휴가 두달 들어가라는데..제가 늦은나이에 초산이라
요새 특히나 출퇴근, 일하는게 힘들어서….
버텨도 출산예정인 4월말 까지는 못다니지 않을까 걱정이돼서
오늘 3월말까지나 다닐수 있을지 요즘도 몸상태가 안좋다고
바로 윗분께 말씀드려봤는데,
저희회사가 예전부터 최근까지 여직원들 출산휴가는 딱 2달이었기때문에
먼저 출산휴가 들어가면 산후조리 못해도되느냐고 되묻습니다..
임산부직원이 몸이 안좋다고해도 출산휴가가 2달이라
산전휴가라는개념도 전혀 없다고…..
만약 만삭의 몸이 힘들어서 3월에 출산휴가 들어가면 4월말 출산후
산후조리 5월한달하고 출근인데,
임신기간내내 고생중인데 애낳았다고 딱 정상컨디션이 될거 같지도 않고…
다시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해도
회사복지가 좋지 않고, 아이있는 여직원들에게 전혀 배려가 없는
보수적인 분위기라서 출산후 퇴직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굳히고 있습니다…
인터넷까페보면 다른 회사 직장맘들은 육아휴직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출산휴가2달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최대한 회사에 얘기 잘해서
3월에 출산휴가 들어가겠다고 하고 두달 출산휴가를 보낸다음.
퇴사를 하는 것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에 3월에 출산휴가 두달 들어갔다가 퇴직하겠다고 하면
출산휴가두달조차도 안줄것 같아서 고민중입니다.
물론… 3월 출산휴가를 불허할 수도 있는데,
그사이 출퇴근이 힘들어지면..
출산휴가도 못받고, 바로 퇴직처리되는 건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회사와 조율을 하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직업이 IT 개발자이며,
제가(여자) 개인사업주이고, 남편이 직원으로 현재 저의 사업장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와 직원 각 1명씩, 총2명)
처음 개인사업자를 내고 혼자서 2년정도 사업을 꾸려오다가, 결혼하면서 남편이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12월에 4대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2014년 4월에 2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런경우 문의 드립니다.
1. 저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는 사용하지 못하는게 맞는지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2. 육아휴직은 남편만 사용가능한가요?
3. 남편이 육아휴직이 가능한경우, 사업주 지원제도인 '월20만원의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4. 일반적인 고용관계이긴 하지만 부부라서 불이익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무한지 3년정도 되었고, 매년 11월말에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신이 되어 9월 정도에 출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직장에 육아휴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산전후휴가가 90일인데 막달까지 근무를 하고 90일 임박하여 11월말에
퇴사한다고 요청할 시 그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계속 경력자로 일하다가 작년 1월 2일부로 현 회사로 이직하게 되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 입니다.
제가 입사후 임신을 하게 되어 현대 예정일이 2월 19일을 앞두고 있어서
1월 말 이후로 출산휴가를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회사측(저희부서의 상사)께서 제가 근무하는 사업부의 축소를 이유로
출산휴가를 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한달치의 월급(위로금)과 퇴직금을 챙겨준다는
조건으로 퇴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황스러워서 아무 항의도 하지 못한체 얘기를 끝내고 나왔는데,
상사가 구두로 약속해준 한달치의 월급 위로금을 제가 받는 다는 보장도 없고,
막상 그말을 믿고 퇴사를 했다가 못 준다고 하면 저는 달리 요구할 방법이 없길래
합법적으로 출산휴가도 받고 또 저에게 해당하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회사가 조금 특수한 경우라 경력자의 경우라도 수습(아르바이트)기간을 두고 입사 후의 임원면접을 진행하여 정직원이 되는 시스템인데,
제가 입사 후 임원 면접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일년 동안 아르바이트의 고용 형태로 근무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등의 4대 보험은 입사한 첫달 부터 부과 하였기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실업급여의 수급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회사측에 출산휴가와 회사측에서 사업부가 축소 된다고 하니, 복직은 하지 않겠으니, 출산휴가 후의 퇴사 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도 요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기전에 회사측에다 어떻게 말을 하며, 어떠한 요구를 해야하는지 상담 드립니다.
만약에 저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무엇인지,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해결이 되는지도 상담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고용이 되어 있어서 현재 회사에서 소득공제 처리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현재 정직원들의 서류만 취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소득세와 주민세등의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연말 소득공제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주)금강제화 라는 크다면 큰 기업인데,
이런식으로 일 처리가 이루어 져서 참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회사 이름을 밝히는 이유는 출산휴가급여 중에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급여 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여 혹시 상담에 참고가 될까 하여 밝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1월 29일 까지 근무하는걸로 저에게 통보한 상태라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