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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끝인가!!

안녕하세요.
2007년 공채 정규직 입사하였고 2012년 12월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직에서 만삭의 몸으로 병설센터로 발령을갔고
직장맘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2013년 01월 육아휴직을 받아내서 쉬고 다시 2014년 01월 복직하였습니다.
기관의 관장은 앙심을 품고 있었나봅니다.
복직하여 다니던 병설 센터를 2014년 12월 31일 폐업시키고 센터에서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분들은 퇴사시키고. 저 또한 2015년 1월 31일 날로 센터 폐쇄이므로 자동퇴사라며 기관장이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자동퇴사이며 종합복지관으로 다시 재입사를 기회를 주는데 지금까지 퇴직금을 정산하고 3개월 계약직에 싸인을 하고 들어오랍니다.

관장의 주장은 병설 센터가 사업장번호가 따로 나와있는 개별사업기관으로 보고있으며 회계또한 복지관과 분리되어 운영하고있고 2012년 12월 병설센터로 발령시 병설센터고유의 계약서에 당신이 싸인을했으니 그 소속이므로 그 사업장이 폐쇄이니 자동퇴사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복지관 정규직원으로 입사를 했고 발령을 받아서 갔을뿐인데 이렇게 자동퇴사를해야하는지 억울합니다. 저보고 3개월의 계약서도 깊은처사이라며 저보고 선택하라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용자는 종합복지관이라 주장합니다.
사업자번호는 나와있지만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장번호로 병설 센터 직원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며
종합복지관 관장, 팀장님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병설센터 요양보호사의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부여한 일도 있습니다
2014년도 이전에도 발령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센터장, 사회복지사를 발령내는 발령주체입니다.

억울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혼자 책상 하나 달랑 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젠 이것도 기일이 얼마 안남았내요 시안부인생같이 살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육아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아이를 맡길때가 없고 둘째를 임신하여
부득이하게 회사를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문의하니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던데
회사에서는 서류를 모두 작성해준다고햇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실신고시 개인사정으로인한 자발적퇴사라고 신고를 해버려서
이직확인서의 구체적인 사유를 육아로인해서 그만둘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라고하는데
회사에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줘야할지 모르겠다고.. 첨있는일이라서
이직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가 인정이 안된다고해서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 좋을지…
육아로인한 계속근로 불가능이라고하면될지..

퇴직금 계산요~

그전에 한번 글남겼었구여~~
메일 보내면 도와주신다 하셔서
방금 메일 보내드렸어요~
계산법이 어려워 도움 요청합니다~
네이버로 kiss5186 아이디로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휴가 산정 관련

2014년 3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 및 육아휴직 9개월을 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올해 3월에 다시 복직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올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몇일인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근무한 개월수가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올해 휴가가 전혀 없는건지, 그래서 내년에 사용가능한 휴가를 일부 당겨 써야하는건지 알수가 없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신사실 알리고 바로 부당강등처분

현재 7개월째 현재 회사에 경영지원팀 팀장으로 재직중입니다.

아직 2월 7일에 결혼식이 있지만 5월 30일에 출산 예정입니다.

결혼은 이미 회사에서 알고 있었고 얼마전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렸습니다.

그후 바로 회사에서는 제가 팀장으로 역량이 부족하니 다른 팀장이 올거니까

인수인계해라.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발령도 새로온 팀장을 공지하고 저를 과장으로 강등해서 발령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언제 정리할건지 알려달라고 하고 과장으로 일하는것을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기에 현재 앉아있는 자리도 아르바이트생들이 오면 앉는 자리에

배치되어 인수인계 중입니다.

4월까지 근무하고 5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이였고 6월 17일이 넘으면

재직 1년이상이 되므로 퇴직금도 발생하니 그런 조치가 취해진거 같습니다.

해고통지도 없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나가기를 기다리고만 있고 노동위원회

제소를 하고 싶지만 현재 증거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년 미만 재직자는 회사에서 출산휴가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라고

하던데 이건 맞는 이야기인지도 궁금합니다.

노동부나 노동지청이나 그냥 버티라고만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현명한 대처법이 있을까요?

내마음보고서

내마음보고서신청합니다
이자옥
01082002607
herajaok@nate.com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9월 부터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 프로젝트계약직으로 현재까지 비영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2013년 9월 :1년근무 재계약 / 2013년 9월~2014년 9월 : 1년근무 재계약 / 2014년 9월~2015년 12월 : 1년 3개월 재계약
의 형태로 비영리 기관의 사업 DB 를 구축하는 프로젝트계약직으로 2년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임신을 하여 8월 25일 출산 예정일 입니다. 출산일이 2015년 12월 안이라 출산 전.후 휴가사용은 가능한걸로 아는데 저 같은 경우 1년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사용 후 바로 사용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유무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7년동안 근무하였습니다.
매년 계약서를 쓰면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버스로 4시간이상)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관련서류가 필요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마음의 보고서

출산 후 휴직중인 초보맘 입니다. 시어머니와의 충돌 아닌 충돌..로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문제도 있겠지요..
마인드프리즘의 내마음의 보고서를 통하여 우선 제 자신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알아보는 중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를 통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다는
글을보고 문의 드립니다.
혹시 지금도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수고많으십니다.
임신중인 워킹맘인데요, 출산시 출산휴가에 육아휴직 6개월을 덧붙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출산예정일은 5월 11일이지만, 담당의 말씀에 따르면 제왕절개수술의 경우에는 4월 30일정도라 하셔서, 4월 30일을 예정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적인 사정(첫아이 초등학교 입학)으로 출산휴가를 조금 앞당겨 3월초부터 쉬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출산휴가 규정상 산후 45일 확보가 문제시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은 그 이후 연속해서 육아휴직 기간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하던데, 이와 관련하여 제가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재직자 및 회사측에 발생 가능한 문제의 구체적 내용
2) 산후 45일의 경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덧붙이자면, 기존에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터라 육휴 중 일부를 출산휴가 전에 쓰고 다시 육휴를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즉, 육휴 1개월 + 출산휴가 3개월 + 육휴 5개월), 이렇게 되면 결재를 1~2번 더 하게 되어, 직장상사가 내켜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결재상의 문제이나 육아휴직을 환영하지 않는 직장분위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네요. 바쁘시겠지만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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