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과 출산전휴가
만3년간 일한 회사에서 결혼한 여자를 베터리가 다 된 소모품정도로 여기는 회사에서 저를 지키는 방법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조산기가 있어 4주 진단서를 받고, 회사에 1개월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부담스러울 까봐 산전휴가라는 단어를 써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회사에 피해를 주기 싫어 대신 2시간 단축근무만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내부 결제를 올리고 4주 진단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는 4주짜리 진단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도저히 회사에 다닐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어서 휴직을 줄 수 없는 상황이면 퇴사를 하겠다고 최종 얘기하였습니다.(휴직이 안되면 실업급여 혜택이라 있기에 저의 최종선택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다음날부터 당장 안나올 것을 우려하여 일단은 한 달 휴직을 주겠으니, 휴직신청을 하고 대신 이번주까지는 마무리 지어서 인수인계를 해주고, 휴가기간에도 업무폰을 이용하여 회사 업무의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회유를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도리도 있고 하여 몇일 더 나와 인수인계를 해주었었으나, 그 와중에 유산이 된 것 같습니다. 휴직 들어간 두 번째 날 제가 유산 된지도 모르고 검진을 갔다가 지난주 진찰 된 아기 크기에서 성장을 하지 않고 심장이 멈추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유산 시기를 짐작하였습니다.
일단 유산하고 마음과 몸을 추스르느라고 회사에는 얘기를 못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직장 동료로부터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복귀를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어차피 임신을 한 여자는 일을 부리기도 힘드니, 새로 직원을 뽑을 예정이고 제가 돌아온다고 하면 퀄리티가 낮은 부서로 이동을 시키거나, 그때에 거기에도 to가 발생이 안되면 분위기를 조성하여 퇴사를 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회사는 정부 지원금을 받기에 권고사직 처리는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휴직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에는 이미 휴직 허락을 받았으니 산전휴가 당겨서 쓰겠다고 부서장에게 말을 했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출산휴가가 짧아지니 이번 년도 연차랑 나머지는 그냥 무급 휴직으로 하라고 하셔서, 저를 배려해주는 줄로만 믿고 산전휴가신청서가 아닌 1개월 휴직 신청서를 쓰고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휴직을 불허하고, 저를 소모품 처럼 여기는 부서장과 부서사람들에게 너무 화가나고, 결국 회사일에 책임을 다하다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유산이 되니,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여 회사로 되돌아가서 제자리를 찾고 싶습니다.
아니면 휴직 쓰기까지의 절차상의 문제점이라도 짚어서 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1. 이미 허가된 휴직 신청이 불허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유산됐다고 하면 한달 휴직이 아니라 그 전에 언제 올 수 있는지, 못온다면 퇴사해야한다는 그런 압박을 가할것 같습니다.
2, 지금까지의 절차상에 회사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출산전휴가라고 공식적인 명칭을 써서 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휴직을 다녀오는 동안에 부서 배치를 의사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지요?
저희회사가 아웃소싱회사라 해고에 배테랑이신분들게 그냥 어이없이 당한것 같습니다.출산전휴가라도 신청하고왔어야하는데 제일 후회가 됩니다.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테두리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