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문의
저희 회사가 재작년까지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제가 입사한 해가 2012년이며 2013년 초에 2012년분 15일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입사후 1년 지나야 연차가 발생되는 것에 비해 연차수당을 해당 해에 지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며.. 작년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가 사라진다는 연차촉진안내를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차를 다 사용하였는데 기존 규정이 잘못되어 있었다며 올해의 연차를 작년에 모두 땡겨 쓴 걸로 하여 올해는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연차가 바뀌는 규정을 이런식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나요?
안 쓰면 사라진다고하여 부랴부랴 12월에 모두 사용했는데 올해는 연차가 아예 없다니 너무 황당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최근 공지메일이 왔는데 2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긴 하지만 복귀 후 업무롤이 변경될 수 있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업무롤에 대해 저는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건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