귄고사직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7년 매년 일하고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될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을하면 학교에 불이익이 있나요?
노동부에서 학교에 감사가 나온다던지…
제가 권고사직된다 하여 학교에 불이익은 없는건지요
답변부탁드려요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7년 매년 일하고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될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을하면 학교에 불이익이 있나요?
노동부에서 학교에 감사가 나온다던지…
제가 권고사직된다 하여 학교에 불이익은 없는건지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초2키우는 직장맘입니다
올해 3학년이 되지만 06년8월 생일이라 만8세이전인 올해8월전까지 육아휴직1년을
회사에 시작일 1개월전에 내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지요?
직장내에서는 이제 3학년이면 다 크지 않았냐고 얘기들 하지만 2학년까지 저녁 야간돌봄을
해서 그나마 버텨왔으나 3학년때부터 돌봄 제외라 학원이며 외부로
알아보고있으나 쉽지 않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력 단절문제와 복귀 가능 문제가 큰 고민거리고 승진과 급여인상협의시 불이익이 걱정됩니다
실제 회사내 육아휴직자는 복귀하지 못하고 권고사직등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업무와 회사 특성상 육휴자때문에 복귀전꺼지(기존자리는 다른 정직원뽑아 근무) 계약직 등 사용은 힘든 부분이해하지만
육휴 후에 복귀가능성을 열어두고 타 부서 To 등도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단정하여 육휴를 내고 싶진 않은데 ..
육휴 낼때 기존 업무복귀 불가(기존 자리는 대체가 아니라 정직원을 뽑아
야 하므로) 를 예상한 의논을 회사와 미리 하는 게 맞는지요?
분위기상 퇴사를(권고사직이든 ) 고려하고 회사와 얘기해야하는 건지요?
아니면 복귀 때 복귀할 자리가 있으면 하고 아니면 퇴사(이때는 자발적 퇴사인가요?)를 결정할 수 있는지요? 육휴자의 권고사직은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둔 임산부 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원래 출산휴가는 3개월인데 회사에서는 2개월간 급여를 100%지급하고
3개월째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출산휴가 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해주어 급여적인 면에서는 유리하게 지원해주는 대신 단 2개월만의 출산휴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부분은 규정대로 받고 규정대로의 3개월간의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월간의 출산휴가 후 규정대로 1개월 연장을 신청한 후 육아휴직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거부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 휴직거부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3. 현재 회사와 출산휴가에 관련한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차후에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4.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퇴직한 사람들은 서류발급 등을 회사에 요구했을 때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몸도 힘든데 직접 가지러 오라는 회사의 요구에 대해 대행 및 우편발송을 요구할 방법은 없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이름, 연락처(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 김혜화 010-8403-3223 aodhk@naver.com
2. 임신, 출산, 육아기 직장맘인지 여부 기재
육아기 직장맘
3. 직장이나 집 중 하나가 서울소재인지 여부,
예를 들어 "집이 서울시 영등포구" 또는 "직장이 서울시 영등포구"로 기재
직장이 서울시 강남구 입니다.
4. 직장맘으로서 어떠한 3고충(직장 내 고충, 보육 등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에 놓여있는지 기술
–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대규모 인원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명단에 없지만, 지금상황으로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고, 일도 잘안되고 무기력증에 빠진것 같아요.
5. 프로그램 선택, 예를 들어 "내마음보고서 선택" 또는 "홀가분워크숍-나편 선택" 또는 "홀가분워크숍-우리편 선택"으로 기재 (프로그램은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함)
"내마음보고서"
6. 추후 마인드프리즘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받을지 여부 기재
네.
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씁니다
1. 1년씩 계약하는 파견직 직원입니다.
현재 2014.8.1~2015.7.31 까지가 계약기간이고
출산예정일은 8월27일경입니다.
출산휴가가 6개월이상 근무한이여야 한다고 본것같은데요 그렇담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7월말경)출산휴가를 3개월을 써야하는것인지…
새로 계약을 하게 되면 2015.8.1~2016.7.31까지인데
새로 계약을 한후에 출산휴가를 8월경부터 시작되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계약한 후에도 이전에 1년 계약기록이 적용되어 출산휴가를 쓸수있는거겠죠?~
2. 육아휴직을 주지않을 것같은데요
출산후 모유수유등 ,,3개월 출산휴가 이후 출근이 두렵기도 합니다.
출산휴가 이후(3개월 출산휴가 금액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면
퇴직금 및
건강상 출근을 못하는 이유로 고용보험지급도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장맘 입니다.
여행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직장은 올해 8월이면 만 9년이 되네요..
위에 상사가 여러번 바뀌었고, 그때 마다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작년이 최고 였던듯 합니다.
오랜시간 일을 하다 보니 업무도 항공일을 했다가 자유여행을 했다가 호텔을 했다가 여러가지 일을 경험하고 하였습니다.
실적은 안좋을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었지요.
맨처음엔 상사와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주려 하였으나 기대에 부흥을 못했겠죠. 추후 계속 질타를 받다 보니 저 자신도 위축이 되고 점점 어이 없는 실수도 잦아졌습니다. 자괴감에 빠져 헤어 나오질 못했네요.
저보다 나이어린 팀장이 그 상사가 저를 생각하는 내용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지적과 함께…
그 불안감에 생각나는 일이 있으면 꼭 확인해야 하는 버릇이 생겼고, 주말이고 늦은 밤이고 불안감에 사무실을 찾게 되었네요. 애 둘 낳고 보니 기억력도 많이 감퇴되고 …몇번이고 확인한 일임에도 안한것 같은 느낌이 들어 몇번이고 사무실로 되돌아온 경험도 있습니다.
경력이 있는만큼 아래 직원을 케어 할수 있어야 하는데 권한없는 파트장 그마저도 힘들었고, 파트장이라는 직급도 놓고 싶었습니다. 친한 직장동료랑 얘기하다보면 직급을 놓겠다 하면 욕만 먹고 그리 처리도 안해줄꺼라 했었습니다. 계속 고민하였고, 그때 고객과의 트러블이 생겼지요.
그래서 그 파트장직급 내려 놓고 제 아래 있는 대리에게 직급을 주었고, 다른 일반 사원과 다름없는 일을 하였습니다.(별로 차이는 없었네요. 사람관리를 안한다 일뿐..) 그로 인해, 직장상사에게 변론도 안한 저에게 지탄이 오더군요. 이정도 되면 퇴사해야겠지요?
팀장에게 말을 듣습니다."언니의 일은 언니가 관둬도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라고…" 저와 같이 다녔던 직원은 업체 관리라…관두면 회사에선 잡을수 밖에 없다고…대신할 사람이 없으니…전번에 파트장 내려놓을때 부장님한테 잘 얘기좀하지. 부장님은 파트장 내려놓으란 말에 알겠다하고 아무말도 안한 언니를 괴씸해하고 있다고….전에 xx 와 xx 는 울면서 매달리기도 했다고…"
꼭 제가 울면서 빌기를 바라는 눈치더군요.
하지만,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직이 바뀌어도 꿋꿋하게 3개월을 넘게 다녔네요.
과한 업무도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레 편히 다니게 되었지요.
저희 아이가 둘다 아픕니다. 엄마의 사랑이 모자라 하나는 만성중이염에 하나는 원인불명이기는 하나 감기걸리면 목이 다 헐어 전혀 먹질 못하죠.
그래서 병원에 종종 입원을 합니다.
아이들은 친정에서 5일다 봐주시고 전 토요일/일요일만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와 봅니다.
그런데 친정 어머니 마저 몸이 불편하여 잠시 아이를 보실수 없을꺼 같아 퇴사 신청을 하려 하였습니다. 저희회사는 암안리에 육아휴직=퇴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를 제대로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팀장과 면담중 퇴사 하지 말고 1달 무급을 쉬라더군요. 생각해 보라하여 도저히 1달로는 되지 않을꺼 같았습니다. 퇴사를 요청했습니다.
토요일 당직 업무 퇴근시 출장을 다녀오신 상사인 부장님과 면담시 좀 쉬고 와서 에어텔을 해보지 않겠냐며, 다른 업무를 제안하셨습니다. 주말에 생각해보고 오라합니다.
다음주 얼마나 쉴지 물어보시더군요. 전 6개월 육아휴직을 요청했습니다.
확인하고 알려주시겠다더니 경영관리쪽에서 3개월 밖에 안될꺼 같다 했습니다.
그러면 퇴사할꺼니? 물어보시길래 그럴거 같다 했습니다. 생각해보고 다음날 얘기하라 더군요. 고민하고 있는데 퇴근전 부르시더군요.
언니로써 얘기한다. 지금은 니 가정이 안정되야 일이든 뭐든 하지 않겠니? 퇴사하고 나중에 재입사 해라.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3개월 받아 들일려 했는데 자리에 안계셔서 이랬더니..그냥 퇴사하고 재입사해라. 어쩔수 없이 네 라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거 같더군요. 재입사는 말그대로 자리가 있어야 입사가 되는 것이고, 육아휴직은 당연히 요구할수 있다 들었습니다.
아이가 만 4살과 둘째는 두돌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음날 6개월 육아휴직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끝난일인데 왜 번복하냐며 소리를 치셨습니다. 경영관리부에 번복못하니 경영관리부 부장과 직접 얘기하라 하더군요…
전 어찌해야 할까요? 아직 사직서 제출도 하지 않았고 면담중에 벌어진 것인데, 그쪽에서 조율이 끝났다면 퇴사 해야 하는 건가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육아휴직을 병행하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1. 처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할때 육아휴직 신청도 함께 해야하나요?
2. 그리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때 출퇴근시간도 신청할수 있나요?
3. 또하나, 작년에 육아휴직을 9개월 사용한 사람은, 추가로 신청할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인가요?
4. 마지막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했는데, 차라리 전체 육아휴직을 들어가라고 한다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월에 출산 예정인 예비맘인데요
그래서 2월1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고 중간에 1달 정도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이후에 육아휴직까지 붙여서 총 1년을 쉬기로 회사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휴가기간이나 휴직 시 4대 보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고용보험, 의료보험, 소득세, 국민연금은 그대로 계속 내야 하나요?
2. 휴직 시에는 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어디선가 본거 같은데,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혹 개인이 하나요? 아님 회사에서 하나요?)
3. 복귀 후에 그동안 안내던 4대 보험금은 나눠서 납부하나요? 한꺼번에 납부 하나요?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에 근무하는 직장맘입니다.
지금 직장에 2004.6.1자로 입사해서
작년 2014.3.20~2014.12.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올해 연차일수와 성과평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년 연차일수는 몇일 가능하지…참고로 2014년 연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2. 그리고 올해 연봉조정명세서를 받았는데 작년 등급과 동일했습니다.
성과평가를 해서 상위 20%는 2호봉 승급, 하위 20% 스테이를 하는 게
저희 기관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은 성과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호봉승급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기준이 적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 성과급에 대해서는 중간정도 평가자에 맞춰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올립니다.
밑에 글들 제목을 보니까 그 내용은 어떤것일지 몰라도 얼마나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런 제도가 자리잡지못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낍니다……..제가 일하는 곳은 남들이 아는 그런 은행쪽입니다………..다들 은행이면 육아휴직 길게 준다고 좋겠다고하지만 이곳은 실상 출산휴가 3개월이 끝인 그런곳입니다…………단한명 쓴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엔 돌아오지못하고 퇴사를 하였지요……지점에 육아휴직쓴 사람이있으면 지점장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고 구두로 하여 그 이후 단 한명도 단 몇개월이라도 육아휴직을 쓴사람이 없습니다… 노동부 이런곳에 고발하고 싶은 맘도 많지만,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고 결국 누군가가 총대를 매야하고 그사람은 더이상 회사에서 발디딜 수가 없게 되겠죠…….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사내커플이라 더더욱 그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앞으로 육아관련 정책에 있어서 혹시 변화가 있을 것인지,
정부는 혹은 서울시는 정책적으로 계획이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아빠육아휴직? 만 8세까지 육아휴직 확대? 등 먼나라얘기입니다. 그것보다 우선
이미 몇년전부터 있어온 이 제도가 과연 잘 시행되가고 있는지 그것부터 관리가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직장을 꼭 실명이 아닌 익명고발등을 통하여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서울시주관 혹은 정부주관으로 하여 힘없는 저희가 아닌 강제적으로 지침을 내린다던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