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또는 실업급여를 받을려는데
제가 지금 다닌직장은 2012.07월부터 1년6개월이 넘었는데 작년10월1일에 파견회사로 소속이 바꼈거든요
회사에서는 직장 근무기간을 3년넘는 기간으로 인정은 해주는데 파견으로 소속이 바뀐것땜에 궁금해서요
3.14일부터 산전 45일 확보해서 출산휴가를 쓸 수있긴한데 저희회사가 출산휴가후 복직 안하면 퇴사라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를 안줄려해요….
강하게 신고한다… 해야지 줄까정도
3.14일날 그때 출산휴가 쓰고 출산 후 45일 쉬고 회사에서 육아휴직 안된다하면
실업급여라두 탈려고 하는데 실업급여가 180일이상 근무해야 나오는거자나요…
작년10월1일부터 출산휴가 기간까지하면 180일이 넘는데 출산휴가 빼면 6개월이 조금 안되거든요..
출산휴가도 근무일수에 포함되서 180일 이상이 되는건가요 아님 출산휴가기간은 빼나요
회사에서 제 의사가 아닌 회사사정에 의해 파견회사로 소속변경을 해 놓은거라..
안준다고 배째면 노동부에 신고라도 해서 받을까 하는데
저같은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