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또는 실업급여를 받을려는데

제가 지금 다닌직장은 2012.07월부터 1년6개월이 넘었는데 작년10월1일에 파견회사로 소속이 바꼈거든요

회사에서는 직장 근무기간을 3년넘는 기간으로 인정은 해주는데 파견으로 소속이 바뀐것땜에 궁금해서요

3.14일부터 산전 45일 확보해서 출산휴가를 쓸 수있긴한데 저희회사가 출산휴가후 복직 안하면 퇴사라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를 안줄려해요….
강하게 신고한다… 해야지 줄까정도

3.14일날 그때 출산휴가 쓰고 출산 후 45일 쉬고 회사에서 육아휴직 안된다하면
실업급여라두 탈려고 하는데 실업급여가 180일이상 근무해야 나오는거자나요…

작년10월1일부터 출산휴가 기간까지하면 180일이 넘는데 출산휴가 빼면 6개월이 조금 안되거든요..

출산휴가도 근무일수에 포함되서 180일 이상이 되는건가요 아님 출산휴가기간은 빼나요

회사에서 제 의사가 아닌 회사사정에 의해 파견회사로 소속변경을 해 놓은거라..

안준다고 배째면 노동부에 신고라도 해서 받을까 하는데

저같은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연차사용 질문

이전에 상담드렸던 내용에 추가하여 질문드립니다.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8025

 

제가 저희회사의 연차사용 공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연차부여기준을 변경한다 할지라도 변경시점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대로 재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13년도(1년간)에 80%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15일의 유급휴일은 부여하여야 함

위의 말 대로라면 이전에 연차수당을 받은 것과는 상관없이 올해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한 것 아닌가요? 이전에 답변주신 내용이 전에 받은 금액을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입사시에 받은 연차에 대해 반환을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사실 제가 회사의 정책변경에 마음 상한 부분은 작년에 연차촉진을 해놓고 올해 초에 정책을 변경하여 올해 연차가 없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용기가 나면 전화 한 번 드리거나 찾아뵙겠습니다.

2월10일자로 상담요청 한 적 있으며 답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8031

 

저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은 일반근로자입니다.
2011년 1월경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었던 공공부분비정규직처우개선(?)에서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듬해인 2012년 관계부처 합의하여 2011년 발표되었던 공공부문비정규직처우개선에 따라 저희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있는 저와 같은 신분과 같은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상여금 등 처우가 개선된 곳이 곳곳에서 소식을 들려오고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인 서울에서는 제가 몸담고 있는 자치구를 포함해서 그런 희소식을 전해온 곳은 없네요…

2월10일자 상담내용에 법은 법일 뿐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사측(?)의 입장을 말씀드렸는데요…그건 계약직 공무원(공무원연금법 적용)이든 기간제 근로자이든(국민연금법 적용) 계약직 신분에게는 적용한 선례는 없으면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계약직에게 육휴를 허용하여 계약기간인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수개월 이상 업무공백이 생기거나 다른 팀원들이 일을 나눠 진행할 수 있는 업무라면 그만큼 그 인력을 고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논리로 말씀하셨다니 저희 팀장님도 더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하셨다는 내용을 전해들었습니다.

노무사님 답변 마지막 단락을 읽고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찾아뵙거나 연락을 드리고 싶지만 이 가운데서도 혹시나 일이 커지지는 않을지 걱정스럽고 그렇게 되면 곧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정규직 전환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지 여러 생각들이 겹치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비록 계약직일지라도 5년간 일을 해오며 정착되는 사업에 성취감도 있으며
좋은 성과를 낸 것도 있는데다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이 있어 스스로 이 일을 놓는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더군다나 식구가 하나 느는 마당에 실직이라는 것은 더욱 좌절감이 들게 하구요…

어제도 대통령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단절된 여성을 공공기관에 우선 채용한다는 대책도 세우고 계신다고요…반갑지만 씁쓸한 발언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용기가 있다면 저에 대해 모두 공개하고 이번 기회가 부조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 한 편 결국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어버리고 저에게만 온갖 불이익이 오지 않은까라는 생각이 더 커 용기있게 나서질 못하겠습니다. 혹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나 서울시에서 이러한 현황을 자체조사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소극적으로 밖에 대처할 수 없는 저의 입장을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임산부 시간외 근로

안녕하세요.
임산부 시간외 근로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임산 13주 정도 되었는데요.
임신 이전부터 직장에서 일주일에 1-2회 정도 시간외근무(저녁 7-10시 사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일이 저에게도 큰 무리가 되지 않고 건강상에도 문제가 없어서
임신했더라도 시간외근무를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데요.
근로기준법 상에서 임산부 연장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본인의 동의하에는 가능하다는 설명도 있고.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요.

휴일근무나 야간근로(밤 10~ 새벽6시)는 임산부라도 본인동의와 노동부 인가하에
가능하다는 설명은 나와있는데
임산부 연장근무(시간외 근로)는 본인이 원하면 가능한것인지, 본인이 동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절대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당해고 관련 내용문의드립니다.

제가 2013년1월1일에 회사를 입사하였고, 5월에 임신사실을 알게되었고
7월에 인사팀장에게 임신을 하였으니, 3개월 출산휴가 후 복직을 하고싶다고 내용을 전달 하였는데, 회사에서 용납할 수가 없다고 했다가 퇴사를 조건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서 사직서는 2015년4월15일로 제출하라고 계속 연락이 와서 그날로 적어서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1월14일까지 근무후 15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정일은 2월15일인데요
급여일에 보니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135만원을 제한 나머지 급여가 입금이 되지 않아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인사팀장이 자기랑 휴직일과 퇴직일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하면서, 퇴직일을 1월14일로 하고 퇴직금기산일도 이에 맞춘다면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회사 납부분도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본인부담으로 하라고 하는데요..
그래야 출산휴가 신청을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ㅠ

육아휴직 얘기 꺼냈더니 불필요한 인력이란 소리가…

안녕하세요?
저는 한 자치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입니다.
햇수로 6년,,만5년째 근무중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어 다른 지역은 휴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름 자체조사를
해보았는데…. 1개의 자치구만 육아휴직을 계약기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도 가능할까 싶어 이야기를 꺼냈더니 법은 법일 뿐이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산휴가는 허용하지만, 계약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그 만큼 그 인력은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그냥 그만 두라는 권고사직이나 마찬가지겠지요..?
답변을 들은 후 육아휴직 저의 육아휴직 계획은 물건너 갔고
어린이집은 이미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대기를 걸어두었으나 출산휴가 사용후
복귀시점까지 저희 차례가 과연 오기나 올런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법률을 뒤져보니 기간제계약직이나 파견직근로자라도 정해진 계약기간 안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지요??
이번 기회에 여러 법률을 찾아보니 우리나라 법률이 후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루하루 일과 가정양립지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니 반갑기는 하지만 이런 시점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다면 과연 법과 생활이 어우러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분노감도 듭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정말 어려운 사회인거 같습니다.

부당해고인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6세아이를 둔 워킹맘이였습니다 회사는 시공회사고 공무팀 사무직일을 했어요
팀내에 미스여직원 한명과함께 여직원은 두명이 있습니다 입사때 저는 아이때문에 다섯시 퇴근조건으로 입사하고 연봉도 기존회사보다 시간때문에 작게받는걸로하고 연봉삼천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작년12월에 갑자기 여직원 두명을 불러서 둘다 내일부터 매일 야근하지 않을거면 12월말부로 그만두라는 겁니다 정말 날벼락같은 통보였어요 다음날 불러서 생각해봤냐는데 친정 시댁도움 없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에 당연히 안되는 일이였죠
일이있을땐 퇴근하고 남편오면 아이맡기고 다시나가서 일도하고 집에갖고 와서도 했습니다
주말에도 일있음 나갔구요 야근비도 없고 연차도 일년에 여름휴가 5일 있는회사였어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렇게 못한다 위로금이라도 달라했더니 위로금은 없다 남자들은 매일 야근하는데 너는 매일 안하지 않느냐하며 계속다니면 연봉 이천만원정도로하고 다니라는거예요
신입9명 뽑고나더니 어느날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통보했답니다
억울하고 속상해서 잠도 안오고 미칠거같더라구요 눈물만 나구요
준공처리가 많아 그렇게 2주를 더 다녔는데 임원들이 저를 쳐다도 안보더라구요
이렇게 계속 다니면 내가 죽을것 같아 사직서 쓰고 나왔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썼더니 실업급여는 받게 해주겠다고하대요
12월31일날짜로 사직서 썼고 16일부터 출근안했어요 그건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위로금 차원인듯 합니다
저는 야근비며 위로금이며 아무것도 못받고 이렇게 쫒겨난것이 너무도 억울합니다
매출액도 역대 최고였는데 신입뽑고 이렇게 내쳐도 되는건가요??
제 스스로 사직서를 썼으면 구제신청도 불가한가요?
억울함좀 풀어주세요

육아휴직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 연차수당

2010.3.1부터 2014.2.28 계약출산휴가 2013.10.1-2013.12.27육아휴직2013.12.28-2014-2.282010-11년도에 두번 퇴직금 중도 청산했구요이년치 남았는데 출산휴가 3개월과 육휴2개월때문에 계산이 힘드네요본봉기준 매달 215만원입니다퇴직금은 얼마 받을수있나요?그리고 올해사년차라 삼년동안 연차는 모두 사용했고 2014년에 16일의 연차가 있는데 11일사용했습니다. 그럼 5일치 받을수있는건가요?

추가질문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8021

그럼 저는 회사에 어떻게 연차사용을 요청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니 일단 사용하고 임금을 차감하면 임금체불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월마다 차감하는 것은 번거로우니 연말에 한번에 차감한다고 합니다.(아직 확정은 아니고 들리는 소문입니다.) 일단 15일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예전에 받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반환하겠다고 얘기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후 복귀한 다음 업무롤은 임금이 동일하면 따라야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 기술지원 상담 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복귀했을 때 사장님의 비서 업무를 수행하라고 한다면 따라야 하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출산휴가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일전에 매주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7959

 

저는 3월31일부터 출산휴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휴직 일정이 이렇습니다.

3월 3일 ~ 3월 7일 여름휴가 5일
3월 10일 ~ 3월 28일 연차 15일
3월 31일 ~ 6월 28일 출산휴가 90일
6월 30일 ~ 2015년 6월 30일 1년

이렇게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여름휴가까지 쓰는건 너무 하다면서 (인사팀장 개인적인의견) 출산휴가 후로 미뤘습니다.
그럼 6월 30일 ~ 7월 4일 이 여름휴가가 되는 것인데,
제 일정대로 하면 여름휴가 및 연차수당은 유급이기 때문에 3월달 월급까지 받고, 그 이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구지 여름휴가를 출산휴가 뒤로 미루라는 것은 대체 무슨 발상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인사팀장 말대로 하면 제 급여를 깍는 것인지, 어떻게 지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출산휴가시 받는 제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제 급여 명세서에는
본봉 1,858,500
업무수당 70,000
근속수당 148,680
사후관리활동 수당 148,680
시간외 수당 300,000
상여금 929.250
합계 3,755,100
여기서 출산급여란 상여금만을 제외한 수당 및 본봉을 받는 것인지, 본봉만 받는 것인지 그럼 제경우에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시 만약 회사에서 일정 수당을 지급받는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구지 준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으나, 혹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면 안받겠다고 하려구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전문가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니맘드림.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