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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게 귀찮은 엄마

만 3돌이 조금 못되는 남자 아이를 둔 직장맘입니다.
회사가 현재 불안한 위기인지라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다보니
아이한테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자꾸 화를 냅니다. 책을 읽어달라는 아이에게 두어권 읽다가 귀찮아져서 자자고 꼬시고 언니가 봐주는 우리 아기는 퇴근해서 집에 가자고 하면
형아들과 놀겠다며 집에 안간다고 합니다.
요즘들어 의욕 상실한 저는 주말에도 어딜 나가기가 싫어져 아이를 데리고 어딜 가지도 않고
매일 이러면 안되는데…싶으면서도 마음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제 맘도 못 추스리면서 아이를 케어하기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자꾸 화만 내고 소리지르니 아이가 "엄마화났어?" 라며 묻곤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그러기 싫은데 지치다보니 자꾸만 모든게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금융업계 종사자인 4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회사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봉계약직으로서 3월말이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인사부에 문의하니 지금부터 계약이 종료된 3월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1년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3월에 재연장을 하고 그 뒤로 주욱 육아휴직으로 1년을 보내고퇴사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고용된 사람이 쓰려고 하는 경우 회사에서 승인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인가요? 법으로 출산휴가 3개월은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육아휴직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이 2035년까지이고, 2007년에 출산휴가를 3개월 썼습니다.

2. 직장동료의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데요.
–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9개월 총 12개월 신청예정하였고 승인중입니다.
– 대체인력채용과 관련하여 인력채용이 보류되어 있는데요.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업무는 그대로 있고 1년 공백을 갖게되면, 그 기간동안 업무를 다른동료들이 해야 하는 상태라, 출산휴가 갈 준비를 하면서도 무척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데요. 남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구요.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채용해 주지 않는 것은 다른부서는 물론 회사내 다른 부서에서도 없었던 일인데, 회사에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곧 둘째를 가질 예정이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팀내에서 제가 7년전 출산휴가 3개월 다녀왔고, 그 기간 대체인력을 채용햇었고, 4년전 이번에 출산휴가 갈 동료가 첫째를 낳아 3개월 출산휴가와 9개월 육아휴직을 썻습니다. 마찬가지 대체인력이 그 기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중 급여 문의

3월말 출산예정이고 2월말 부터 출산 휴가 신청할 예정 입니다.
제 월급은 월 평균 약 230만원이고 재직한지는 7년이 되었고,
사업장 규모는 직원이 29명 입니다.
이 경우 나라에서 노동법으로 지정된 휴가는 최대 몇일까지이며
사용할 수 있는 일수와
급여는 어디까지 나오는지 얼만큼 나오는지..
회사에서 지원은 얼마나 받고 회사 외(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직후 아이를 맡기기 문제

안녕하세요 유경이 엄마입니다.
저는 지금 7개월에 들어선 아기를 기르고 있으며, 회사는 육아휴직중입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하고 아기를 8개월까지 꽉차게 키우고 내년3월 2일에 복직 예정입니다.
복직이 다가올수록 아이를 맡기는 문제로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 직장맘지원센터에 상담요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가 가장 상처받지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status
– 엄마는 육아휴직중
– 아기는 낯가림이 매우 심한 편이지만 엄마와 함께있으면 외출해서도 모르는사람들과 눈도 잘 마주치고 웃음. 하지만 그사람들이 본인을 터치하는 것은 매우 싫어 함
– 친정엄마가 주 3~5회 집에와서 아기를 봐주심. 엄마와 함께 있는경우에는 할머니와 잘 놀지만 엄마가 외출을 하려고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행동을 하면 심하게 불안해 함
– 시어머님, 시아버님 주 1회 집에오셔서 아기를 봐주심. 마찬가지로 엄마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잘 놀지만 졸리거나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심하게 불안해 함

복직 후
– 한분이 지속적으로 봐주시기에는 두분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하시다하여 시어머님과 친정어머님 두분이 나눠서 아기를 봐주시기로 함
– 현재는 월/수/금, 화/목 격일로 보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중밈
– 컨설팅계 업무라 퇴근이 늦은편임(집에오면 빠르면 7시반~8시, 늦으면 11시)
– 주말에는 엄마, 아빠와 무조건 함께

상담이 필요한 부분
–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는 연습을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 아이의 양육자가 요일별로 바뀌게 될 경우 아이가 많은 혼동을 느낄 것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아이가 최소한으로 상처받을 수 있을지(1주일씩 봐주시는것도 불가하다고 하는데 월화수/목금 이 나을지..)
– 할머니들과의 적응기간을 한달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정도 기간도 충분한 것인지
– 아기를 위한 양육지침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세분화 하게 만드는 것이 좋을지

집에 대출도 많고, 제가 일을 안할수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 스스로가 일을 하는데서 느끼는 성취감이 높은 편이라 꼭 복직을 하고 싶은데 아이가 힘들어하는건 정말 견딜수없을 것같아요…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퇴직연금 및 연차일수 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흔쾌히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어 2014년 2월부터 1년간 휴직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 및 연차관련해서 상담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2014년 2월 3일 ~ 2015년 2월 2일까지입니다.***

1.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월납으로 은행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휴직기간 동안에도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계속 납부할 의무가 있는것인가요? 그렇다면 그 월납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2. 연차일수 관련 사항을 읽어보았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다시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 2008년 4월 1일
– 연차일수 : 현재까지 16일 (2013년 4월 1일 ~ 2014년 3월 30일)
그러면 향후 2015년 2월 3일 복직시 연차를 어떻게 산정하면 될런지요….

어린이집문의

안녕하세요,올해 11월 출산하여 14년 2월말에 복직 예정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 태아때부터 대기를 걸어놓았으나 연락오는곳이 없네요, 혹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주거지근처 어린이집 입소관련 도움주실만한 사항이 없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법안 개정 관련

안녕하세요.
2007년생 아들이 있는 직장맘 입니다.
2007년 출산당시 출산휴가 3개월 후 업무에 복귀하였구요.

최근 기사에 보니 육아휴직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나왔는데요.
만 8세까지이고, 2008.1.1생 이후 부터 규정이 없어져서
저도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육아 휴직 대상 확대는 내년 초부터, 출산 휴가 연장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기사에 나와있는데요.

이 법안과 관련된 국회본회의가 혹시 언제 예정이며
통과된다면, 바로 적용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시기인 3월부터 시행이 가능한것인지
추후 국회본회의가 통과된다면, 육아휴직 신청과 관련한 사항들을 어디에 문의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입학하며 아이 등하원 문제로 퇴사까지 생각하던 차에 이런 기사가 나와서 너무 반가운데요. 언제부터 적용이 가능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현재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이며 2005년 6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참고 기사 첨부합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144614

앞으로 유아나 유치원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둔 부모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아동의 나이를 만 8세까지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은 만 6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만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둔 부모까지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들이 혜택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김성태 의원/환노위 새누리당 간사 : 경력 단절 여성 발생을 줄이고, 여성들의 일·가정양립을 도와 고용률 70% 달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태아 즉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여성에게 주어지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휴가 급여 지급기간도 60일에서 75일로 늘리는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홍영표 의원/환노위 민주당 간사 : (그동안은) 다태아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다태아를 가진 가정에서도 혜택을 보도록 했고.]

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육아 휴직 대상 확대는 내년 초부터, 출산 휴가 연장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최진화) SBS 임찬종 기자 최종편집 : 2013-12-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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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는 도대체 언제부터?

올해 하반기에 정부 경제관련 정책 발표 시
2014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육아휴직과 분리하여 1년 부여할 예정이라는 뉴스기사를 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관련 뉴스를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육아휴직 사용가능연령이 만 8세 이하 부모로 확대되는 것은 법안이 통과가 되었으며,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뉴스는 접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을 앞두고 있는 두 아이 엄마로써 많이 답답합니다.
이 법안 통과 및 시행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작은 목소리나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거부후 퇴사권고

지난 11월 29일(금)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였습니다. 1월 부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원했고 3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니트회사라 가을겨울시즌보다 봄여름시즌이 상대적으로 비수기 이므로 충분히 해줄수있는 여건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성수기 매출의 1/3의 수준이므로 업무량도 그와함께 줄어듭니다.)
그 얘기와 함께 둘째의 임신소식도 얘기드렸습니다. 근로시간단축을 함으로 제가 산부인과에 다녀와야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첫째아이를 어린이집에 적응시킬 기간으로 하려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저의얘기를 온전히 듣지도 않고(단축시간에대한 조정이라던지 요일 협의 등) 생각도 않고 그자리에서 자기는 해줄 수 없다며 그리고 둘째의 임신소식 또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성수기에 출산때이고, 첫째때에도 성수기여서 힘들었다, 작은회사에서 두번의 출산휴가를 줄수있는것은 어려운일이다 등 실망이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감정도 드러내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마친 후11월2일에 (월)에 출근하였는데 사장님이 얘기하자며 (금요일에 얘기드린분은 실장님이고 사장님과는 부부임) 저보고 이기주의 개인주의, 주인의식 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며 저와는 마인드가 맞지않아서 더이상 일할수 없으니 좋은자리 알아봐서 가라고 했습니다. 약간 비하 하듯이 자기는 능력이 없어서 자식이 하나인데 저보고는 능력이 좋고 담력이 좋다며 그런거 인정해주는 좋은회사 알아봐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회사에서 임산부를 오케이하고 받아주겠습니까)
일주일 정도 생각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어자피 저를 그만두게 할꺼고 다른사람을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그럴꺼면 제가 육아휴직상태여도 근로인원을 채워지는것이니 상관이 없을테이고 그래서 1월10일까지 일을 마무리 짓고 (지금진행하는 일이 1월8일경 으로 마무리 됩니다.) 첫째의 육아휴직 6개월과 출산휴가3개월, 첫째의 두번째 육아휴직6개월(1년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할수 있음)과 둘째의 육아휴직12개월후 자진퇴사로 정리하자고 하였습니다. 검토해본다고 하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답변을 듣기로 퇴사처리후 휴직은 위법이라며 해줄수 없다더군요. 저는 육휴거부자체가 위법이다라고 얘기하였고 그럼 법으로 대응하자길래 여기에 사연을 올립니다.
제가 임신중이기에 많이 피로하여 최대한 일이 빠르게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장님과 대화를 하면 제 말은 수긍하지 않으려 하십니다. 저희회사에 와주셔서 삼자대면하여 상담해주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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