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양해를 드리고 싶은것은 서울시 근무자가 아닌 지방 근무자입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에 상담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타도시 근무자이기에 깊이 있는 상담이 불가능하다 하시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고 방법을 하나라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2월1일 계약되어 현재까지 매년 채용공고없이 재계약이 되고 있고 퇴직금은 적립식으로 되고 있는 구청 기간제 근로자 통합사례관리사입니다.
2012년12월18일자로 통합사례관리사가 무기직전환직에 포함이 된다는 공문이 온적이 있습니다. 저희 담당계장님은 이상한 해석으로 공문내용에 무기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2년이상된 근로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라는 내용이 없기에 기간제로 계속 계약시 구청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해석으로 갑작스럽게 짐을 싸야했습니다. 12월31일 내년도(2013년) 계약을 하겠다며 다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이 지난 지금.
제가 3월말에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만 쓰고 출근하겠노라 하였습니다.
계장님은 2012년도 공문을 다시 이유로 공문이 온지 2년이 넘었기에 원칙(계장님의 이상한 해석에 의한 원칙입니다)에 의하면 저를 2015년도 재계약을 하면 안되지만 다른 두 선생님이 작년 연말 본인 퇴사 의사를 밝혔고 저는 3월 출산이기에 재계약을 해준것이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다 허락할테니 2016년도 재계약은 불가능함을 알아두고 결정하라십니다.
보건복지부에 2012년 공문 내용에 무기직전환이 안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상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불이익이 발생된다는 내용의 공문이냐 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맞느냐 질의했을 때 아니다. 무기직전화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음을 알리는 공문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계약직 2년 이상 계약을 하게되면 정규직 또는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 업무에 대해 적용한 적이 없고, 계장님 말씀대로 2012년 공문 이후 2년 이상 계약이 되기에 계장님의 원칙에 의해 2015년도 계약이 안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깨고 저와의 재계약을 해주셨다면 2015년도 계약서 작성전에 이러한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설명이 없었고 제가 출산휴가를 쓴다고 하니 저를 배려하는 모양처럼 내년에 재계약은 안되니 올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면 우리 입장에선 마음이 편하겠다고합니다.
현재 통합사례관리사 중앙지원센터에서 수시로 무기직 전환에 대해 문의 전화가 오고 있고 정부 시책 역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직 전환이 예전보다 활성화되는 분위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써 압박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고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출산휴가만을 사용하는 것을 결정하기전 계장님과 무기직 전환유무,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문의했을 때 계장님 말씀으로는 현재 저희 지자체는 기간제근로자들과 2년 이상 계약을 하지 않고 기간종료로 계약 만료를 하거나 무기직 전환을 시켜주고 2년 이상된 기간제 근로자로는 저 한명이 남았는데 골치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 계장님과의 대화 시간에도 설명이 전혀없었던 2년 이상 재계약 불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출산휴가만 쓰고 출근하겠다고 결정을 말씀드리는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무기직으로 전환도 못해주는 골치아픈 기간제 근로자를 처리하고자 하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간제근로자이긴하나 매년 채용공고없이 계약얼 채결하였고 퇴직금은 정산하지 않고 퇴사 시 받고 있습니다. 연속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이런경우에도 2년 이상된 기간제라는 이유, 기간 종료 사유로 내년도 재계약이 안된다고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011년2월 이후 매년 재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이미 사실상 무기계약직이나 다름 없는 근로기간이기에 육휴 이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