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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에대한 직장 업무 보복시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인사부문에서 7년째 근무중인 대리입니다. 현재 임신 10주차이고요.

1. 요 며칠 입덧이 너무 심해서 1월이후 총 3번 회사에 30분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지각하기 전에 사전에 부장님께 양해를 구하는 전화를 드리고 나오다가 토하느라 늦는건데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렸구요. 그런데 부장님께서 겉으로는 괜찮다 하셨는데, 다음날 업무로 트집을 잡으시더니 갑자기 저의 업무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며 어제 지금 하는 모든 일에서 배제하겠다고 하셔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하던 모든 일을 동료가 가져간 채 무보직처럼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부장님이나 저나 인사부문에 근무하고 있는터라, 임산부에 대해 배려를 못하고 불이익을 주는것이 잘못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는지 저의 근태나 임신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이 아닌, 갑작스런 업무에 대한 불만으로 몰아가시고, 제 업무를 동료들에게 강제배분함으로써 팀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직장 동료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부장님께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 너를 이팀에서 내보내려는 것 같다고 함.)

2. 저는 유산경험이 1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출산휴가를 분할해서 미리 내고 싶은데, 이경우 부장님이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제재조치가 들어가나요?

3. 종합적인 상황

육아휴직 계속거부할시

회사에서 최초 거부후 근로자가 신고하여 벌금 오백인가? 벌금내면 사업장은 끝인가요 ? 아님 시간싸움인가요 ? 신고하고 벌금내고 신고하고 벌금내고~ 반복되는건가요? 회사가 벌금내고 말쥐~ 이런스탈일 경우 ㅜㅜ
출산휴가 끝나기한달전 육휴 신청햇을때 계속 거부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해줄때까지 신고를 해야하나요 ?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육아휴직 후 퇴사를 권고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양해를 드리고 싶은것은 서울시 근무자가 아닌 지방 근무자입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에 상담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타도시 근무자이기에 깊이 있는 상담이 불가능하다 하시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고 방법을 하나라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2월1일 계약되어 현재까지 매년 채용공고없이 재계약이 되고 있고 퇴직금은 적립식으로 되고 있는 구청 기간제 근로자 통합사례관리사입니다.

2012년12월18일자로 통합사례관리사가 무기직전환직에 포함이 된다는 공문이 온적이 있습니다. 저희 담당계장님은 이상한 해석으로 공문내용에 무기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2년이상된 근로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라는 내용이 없기에 기간제로 계속 계약시 구청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해석으로 갑작스럽게 짐을 싸야했습니다. 12월31일 내년도(2013년) 계약을 하겠다며 다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이 지난 지금.

제가 3월말에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만 쓰고 출근하겠노라 하였습니다.
계장님은 2012년도 공문을 다시 이유로 공문이 온지 2년이 넘었기에 원칙(계장님의 이상한 해석에 의한 원칙입니다)에 의하면 저를 2015년도 재계약을 하면 안되지만 다른 두 선생님이 작년 연말 본인 퇴사 의사를 밝혔고 저는 3월 출산이기에 재계약을 해준것이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다 허락할테니 2016년도 재계약은 불가능함을 알아두고 결정하라십니다.

보건복지부에 2012년 공문 내용에 무기직전환이 안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상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불이익이 발생된다는 내용의 공문이냐 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맞느냐 질의했을 때 아니다. 무기직전화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음을 알리는 공문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계약직 2년 이상 계약을 하게되면 정규직 또는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 업무에 대해 적용한 적이 없고, 계장님 말씀대로 2012년 공문 이후 2년 이상 계약이 되기에 계장님의 원칙에 의해 2015년도 계약이 안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깨고 저와의 재계약을 해주셨다면 2015년도 계약서 작성전에 이러한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설명이 없었고 제가 출산휴가를 쓴다고 하니 저를 배려하는 모양처럼 내년에 재계약은 안되니 올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면 우리 입장에선 마음이 편하겠다고합니다.

현재 통합사례관리사 중앙지원센터에서 수시로 무기직 전환에 대해 문의 전화가 오고 있고 정부 시책 역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직 전환이 예전보다 활성화되는 분위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써 압박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고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출산휴가만을 사용하는 것을 결정하기전 계장님과 무기직 전환유무,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문의했을 때 계장님 말씀으로는 현재 저희 지자체는 기간제근로자들과 2년 이상 계약을 하지 않고 기간종료로 계약 만료를 하거나 무기직 전환을 시켜주고 2년 이상된 기간제 근로자로는 저 한명이 남았는데 골치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 계장님과의 대화 시간에도 설명이 전혀없었던 2년 이상 재계약 불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출산휴가만 쓰고 출근하겠다고 결정을 말씀드리는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무기직으로 전환도 못해주는 골치아픈 기간제 근로자를 처리하고자 하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간제근로자이긴하나 매년 채용공고없이 계약얼 채결하였고 퇴직금은 정산하지 않고 퇴사 시 받고 있습니다. 연속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이런경우에도 2년 이상된 기간제라는 이유, 기간 종료 사유로 내년도 재계약이 안된다고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011년2월 이후 매년 재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이미 사실상 무기계약직이나 다름 없는 근로기간이기에 육휴 이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점점 더 많아져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8살, 6살 남아를 둔 엄마입니다.
요즘 들어 직장다니기가 참 녹녹치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아문제인데요… 답이 없네요..

2013년에 송파 위례신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내집마련 꿈을 이뤘다는 기쁨은 잠시 아이들 맡길때가 없더라구요..
신도시다 보니 아이들은 많은데 보육시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단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경쟁률이 어마어마 했습니다.
올해는 75:1 대학들어가기보다 어렵네요~^^
갈곳이 없어 이사오기전 살던곳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심끝에 전 아이들과 친정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결혼한 제가 다시 친정에 들어간다는게 영~
딱 1년만 살겠다는 허락을 받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곳 어린이집이 친정과 가까웠거든요~
1년동안 떨어져 지냈네요… 말은 주말부부였지만 생이별이죠…
1년만 참자참자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올해 위례에 200명 규모 어린이집이 신설되었네요..
그렇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가망이 없네요…
1년 넘게 기다렸건만…
항목당 점수제라니…
첫째가 올해 초등학교 입학해서
만5세아동 2명이상~ 이 항목에서도 빠지니 점수가 100점(맞벌이부부) 밖에 해당안되네요…
접수하면서 선생님들 얘기론 힘들꺼라고 하네요…
200점인 사람이 접수 하루만에 15명이나 됐다고… 60명 모집이거든요~
문자오면 추첨 안오셔도 된다고…
절망감 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올해는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신경쓸 부분도 많은데 둘째와 저만 친정에서 살수도 없고 둘째만 혼자 외할머니 집에 보낼수도 없고…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아님 아침새벽부터 둘째를 데리고 출퇴근을 해야하나…

정부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모순이 있네요..
어디 하소연 할때도 없고.. 어쩔수 없다는 말만 돌아올뿐…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점점 더 많아지네요…
월요일 아침부터 하도 답답해서 하소연 합니다.

임신말기 권고사직

드디어 회사측에서 1차답변이 왔어요~ ㅜㅜ
예상대로 육아휴직은 줄수없다는 답변 ..
이제 제가 어떻게해야 저의 권리를 다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현재 직장 8년차근무중이며 첫애 는 11년에 출산하면서 역시나 육휴는 안된다하여 출산만 2달쉬고 복직하여 근무하였으며 현재 둘째 4월 초 출산예정이며
32주 올라가는 임신말기입니다.
먼저 전 출산 3개월 +첫애 육휴 1년 쓰겟다고 요청하니 단칼에 안된다고 하면서 회사측에서는
육휴 할거면 지금 바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겠다면서 한달전 예고했으므로 1달치 급여만 주면 된다는 말을 하드라구요 ㅜㅜ
그렇게도 되는건가요 ? 아직 출산전 45일 확보가 안되서 쫌더 버텨볼까했는데
먼저 회사에서 미리 한달전 예고한거처럼 권고사직 하겟다고 하니 순간 제가 알아온 정보를 뒤엎을수있나 해서요~
그래서 전 일단 첫애가 잇으니 만약 지금 바로 권고사직으로(권고사직이유는 머든 꼬투리를 잡을지도 모르죠 ㅜㅜ) 한달뒤 나가라고 하면 첫애 육휴를 신청하고 한달뒤부터 개시하고 둘째 출산하면 출산휴가로 돌리고 첫애 둘째 모두 남은 육휴를 사용 할까도 생각하고있어여~ 가능한가요 ?
8년 이나 근무해도 매몰차네요 ㅜㅜ
저희회사는 20인 정도 300억매출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회사입장은 여직원이 많으니 선례를 남기기 시러서 더욱더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ㅜ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오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제외하면 경력 5년된 은행원입니다. 복직 후 업무강도도 세고 남녀 업무에 있어 차별 심한 지점에서 근무한지 1년 되어갑니다. 복직 후 업무 및 지점 사람들과도 적응하기 힘들어 그만둘 생각도 여러차례 했었지만, 다행히 멘토 역할이 되어준 여자 선배 덕분에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온거 같습니다.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메인 역할에 그 여자 선배도 지쳤고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으로 이 지점에서 탈출하셨습니다. 그 선배랑은 다르게 이 지점에서 살아남아 보고자 남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메인 업무에 손 들고 뛰어들었지만 사실은 자신 없어서 도망치고 싶은 제 못난 모습도 힘들고, 저에게 기회는 주었지만 보통 남자직원들과는 달리 불신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상사들의 모습도 힘겹게 느껴집니다.
사실 전 은행업무를 항상 힘겨워했었는데 역시 역부족인건가라는 생각이 저를 집어삼켜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 아직도 한편으로 이직도 꿈꾸고 있답니다(은행업무가 저에겐 항상 탈출하고픈 대상입니다..). 이로인해 우울증이 오는거같아 불안합니다. 임신이 아님에도 벌써 2달 넘게 생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주말 동안 아이 돌보는 것도 힘겨워 시댁에 아이를 맡겨놓았습니다(남편이 주말에도 출근하는 시즌이라 혼자 아이를 돌보는게 너무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육아휴직 중에 남편과의 갈등으로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불면증과 함께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무기력감과 비관, 판단력이 저하됨을 느껴 심리상담센터에 다녔습니다. 당시 느꼈던 증상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직장,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고만 싶고 스트레스로 잠이 오지 않는 이 증상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퇴직압력어떻하나요?

아..참고로 저는 미국 시민권자(F4비자)교포 이며 학교는 국립이 아니고요,
사립대학입니다.김보영 드림.

퇴직압력어떻하나요?

안녕하셔요. 김보영 입니다^^
저는 1987년생 임신,예정출산이2015년4월7일경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부모님계신 서울에서 일하게 되었읍니다.
수원과학대학교에서 영어강사로 1년씩 3년째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2015년8월31일 까지 계약되어 있읍니다. 문제는 담당학과장이 출산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뿐아니라,지금6개월이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제가 스스로 그만두라고 종용하고 있읍니다.계속해서 푸시합니다. 만약지금 그만두면…다음 계약때 재계약 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출산유급휴가도 학교내규에 보통 직원은 해당이 되어도 강사나 교수는 출산휴가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제생각에는 거짓말하는거 같습니다). 계속되는 퇴직압력어떻하나요? 출산휴가 받을수 있는 좋은 방법 고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넣으면 될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무시간 조정과 관련하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09:30출근, 02:30 퇴근으로 신청했었는데, 주2~3회를 정해 그 시간만큼 종일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 등하교 시키는 시간에 맞춰 신청한 것이고, 그렇게 종일 근무할수 있었다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불가함을 표명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루나 이틀로 몰아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또 오전에 4시간 신청하게 되면 점심시간 1시간을 감안해서 09:30부터 02:30까지로 신청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점심시간 없이 근무하고, 1:30까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저는 직장에서 임신발표와 동시에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냇습니다.
제가 일하는 직업은 소아물리치료로서 30분을 기준으로 환아를 받아 바닥에 앉아 팔과 다리 때로는 전신을 사용하며 장애아동의 신체적발달을 돕는 운동치료를 하는 것 입니다.

제가 임신하기전 저보다 6개월 먼저 결혼한 직장선배는 3개월만에 예치 못하게 임신하엿고 그후 6개월뒤 제가 결혼후 신혼여행가기전부터 저의 임신에대한 우려와 눈칫밥을 먹고 팀장님께선 올해 말에 임신계획하라고 당부하셧습니다. 제가 결혼후 또 다른 직장 선임은 또 예상치 못하게 임신을 해버린 것 입니다. 팀을 이끌어가는 팀장님입장에서 두명의 사원이 약 2개월 차이로 임신과 출산 및 육아휴직을 가게될것을 생각하니 머리가 아팟을 것입니다.
그 후 6개월 뒤 제가 임신하엿습니다. 한 팀내에 3명의 임산부가 생긴 것 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직되엇습니다. 그 세명중 제가 연차가 제일 어린 직원이엇습니다.개인적으론 축하하지만 팀입장에선 축하하지못하겟다는 말을 들엇습니다. 그렇게 올해말에 임신하라고 부탁을햇는데 왜임신햇냐고 하더군요..

우리 팀에서 역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휴직을 경엄햇던 모든 직원은 임신발표와 동시에 치료해야 할 하루의 할당된 건수(12건에서 9건)를 팀장권한으로 축소 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당시 저보다 먼저임신한 두 직원선임은 그 전에 임신경험햇던 직원들 보단 많은 건수를 치료해야햇지만 일반사원보다는 건수를 10.5건 으로 축소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어지는 것은 달랏습니다. 깁자기 이제부터 임신하는 모든 팀내 사원에게 일반사원과 똑같은 건수를 근무하되 그중 2건에해당하는 시간(약 1시간)은 다른 종류의 일로 대체하겟다는 것 입니다. (12건에서 10건 +다른종류2건) 그러나 그것 조차 앉앗다 일어낫다 전신을 사용하며 움직이고 힘을 써야하는 종류의 일이엇습니다. 상황에따라 물리치료행위하는것보다 더 힘들때도 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당하엿고 이유를 듣고 싶엇습니다. 현재임신한다른직원과 저는 똑같이 임신한상태이고 게다가 저는 임신 초기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처우로 일을하엿습니다.
약 1-2달이 지낫을 무렵 제가 너무나 의욕이없고 힘들어하는것을 보시고 팀장님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은 임신부가 많은 상황탓도 그어떤 이유도아닌 같은월급을받으면서 임산부이기때문에 덜 일해야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시기때문이라고 .. 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실행하지 못한 본인의 의지를 이제 저부터 실행해 가셔야겟다는 것 입니다. 그 첫번째가 제가 된것이구요…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엇지만. 저는 힘이 없었고 더욱 씩씩하게 일해줄것을 요구받아 마음을 다스리며
그렇게 어언 9개월이지니고. 조기진통으로인하여 갑자기 입원하는 바람에 급하게 출산 및 육아휴직을 약 1년 동안하게 되엇습니다.
올해 4월 육아휴직 종료와함께 복직을 생각하던중 갑자기 3월부터 근무해줄수잇냐는 팀장님의 연락에 저는 근무하되 단축근무요청을햇고 단축근무 수락되어 그 렇게 복직준비를 히고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유아휴직 후 바로 단축근무는 분할해서 쓸수없어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12개월중 육아휴직+단축근무 9개월 후 남은 3개월은 아얘 없어져버린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즉 3월 1달만 단축근무면 남은 육아휴직 더이상 낼 수 없고 그에따른 육아휴직급여나 단축기간급여도 받을수 없다는 것이지요

저는 12개월 만료날짜인 6월 14일 까지 단축근무하겟다고 요청햇고. 그것도 수락이되었는데. 갑자기 어제 전화가와서. 팀장님께서 한 사원의 단축근무는 팀전체를 이끌어나가기에 또는 팀분위기에 좋지않은것 같다며 단축근무 수락 번복하시고. 원래대로 4월에 복직하든가 아님 6월까지 딘축근무 다시 수락해주던가 이것을 결정하여 통보해주겟다고 이야기햇고.

또한 임신 및 직장맘의 여러제도를 사용하게 하는 배려는 다른사원들로하여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며 열변을 토하시더라구요…
직장맘들은 권리를 주장한다고하는데 권리가 아니라 배려와 협의그 이루어져야한다고 다그치시며 저는 그냥 네네. 하며 전화를 끊게되엇지요.

저 너무나 당황스럽고 무슨 이런경우가다 있나 싶엇고 관련 법찾아보니. 제가 요구햇을때 거절도 서면으로 해야하고 단축근무 대신 육아휴직을 쓰게 하던지 아님 근로시간을 조정하던지 돈으로보상을하던지 이런식으로 나와잇는데.

임신부터 현재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관련하여 어긋난 법률이잇엇는지. 제가 뭐라고 항변할 수 잇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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