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7년생 아들이 있는 직장맘 입니다.
2007년 출산당시 출산휴가 3개월 후 업무에 복귀하였구요.
최근 기사에 보니 육아휴직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나왔는데요.
만 8세까지이고, 2008.1.1생 이후 부터 규정이 없어져서
저도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육아 휴직 대상 확대는 내년 초부터, 출산 휴가 연장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기사에 나와있는데요.
이 법안과 관련된 국회본회의가 혹시 언제 예정이며
통과된다면, 바로 적용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시기인 3월부터 시행이 가능한것인지
추후 국회본회의가 통과된다면, 육아휴직 신청과 관련한 사항들을 어디에 문의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입학하며 아이 등하원 문제로 퇴사까지 생각하던 차에 이런 기사가 나와서 너무 반가운데요. 언제부터 적용이 가능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현재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이며 2005년 6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참고 기사 첨부합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144614
앞으로 유아나 유치원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둔 부모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아동의 나이를 만 8세까지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은 만 6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만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둔 부모까지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들이 혜택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김성태 의원/환노위 새누리당 간사 : 경력 단절 여성 발생을 줄이고, 여성들의 일·가정양립을 도와 고용률 70% 달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태아 즉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여성에게 주어지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휴가 급여 지급기간도 60일에서 75일로 늘리는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홍영표 의원/환노위 민주당 간사 : (그동안은) 다태아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다태아를 가진 가정에서도 혜택을 보도록 했고.]
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육아 휴직 대상 확대는 내년 초부터, 출산 휴가 연장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최진화) SBS 임찬종 기자 최종편집 : 2013-12-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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