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직원의 병가 신청 시 출산 휴가 사용 권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 12주차인 직장맘입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업무와 무관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도
2달간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도록 취업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임신 11주 차에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4주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회사에 4주 간의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임신부라는 이유로
병가 대신 출산 휴가를 미리 사용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이메일로 임신한 직원은 병가를 신청하기 전 출산 휴가를 먼저 소진해야한다는
별도의 규정이나 제가 제출한 진단서 병명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병가로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회사에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인사담당부서에서는 모성보호 규정을 제정할 때 산전에 출산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임신한 직원들이 임신과 관련된 질병으로 휴식이 필요할 때
병가나 연가 대신 이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출산 휴가를 먼저 사용해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병가에 임신한 직원은 병가 대신 출산 휴가를 미리 사용해야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가 대신 출산 휴가를 먼저 사용하게 한 것은
임신부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지원센터 노무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우선 산전휴가로 4주 휴가를 신청해
금주 월요일부터 휴가 중입니다.
병원에서는 출혈이 계속 될 경우 추가로 휴가를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조산 위험이 계속되면 출산 시기까지 누워있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합니다.
추가로 병가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는 허가해 주겠다고 했지만
여직원이 많은 회사에서 제가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어
다른 직원들까지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됩니다.
저 같은 경우 회사에서 병가를 반려하고 출산 휴가 신청을 강요한 것이
문제 소지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