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작년9월 계류유산
올해2월 계류유산으로 소파수술 2번 시행했습니다.
1년도 안돼어 수술을 2번하니 건강상 힘들어 퇴사하려고 합니다.
사무직으로 3년째일하지만 잡무가 많아서 무거운짐을 들거나 하는 일이 꽤있습니다. 혹시 업무로 인하여 유산되었다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작년9월 계류유산
올해2월 계류유산으로 소파수술 2번 시행했습니다.
1년도 안돼어 수술을 2번하니 건강상 힘들어 퇴사하려고 합니다.
사무직으로 3년째일하지만 잡무가 많아서 무거운짐을 들거나 하는 일이 꽤있습니다. 혹시 업무로 인하여 유산되었다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저는 10년이라는 시간동안 회사 근무하다가
육아 문제로 퇴사하고 아이들을 어느정도 키우고 다시
회사에 들어 갈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아이들 방학이라던지 전염병일 경우
맡길수 있는곳이 없어서 항상 불안합니다..
돌보미 서비스도 일주일전 신청해도 될지 모르겠다는 답변
이시구..어디하나 기댈 공간이 없네요..
제가 이럴경우 직장을 포기해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2월달에는 회사에서 나가는 돈이 없네요… 이제 출산급여로 살아가야할듯..ㅠ
한가지 더 얘기할껀…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줬었는데 이번달은 주는돈이없어서 따로보내줘야할꺼같아요~
라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고용지원센터에서 급여를 받으면 사호보험료를 회사로 보내야하나요? 잘 몰라서 여쭙니다~
그럼 육아휴직 기간에도 똑같이 보내야하나요?
이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양육권입니다
남편은 매우 똑똑해서 빈틈이보이면 애도 뭐고 빈멈으로 이혼당할까봐서요
변호사좀 소개시켜주세요
좋으신분으로 빈틈없는 분으로용
안녕하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자문노무사 김재진입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출산휴가 후 이미 복귀해서 3개월을 근무하셨는데,갑자기 복귀가 불가능해서 계속근무할 수없다는게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1) 육아휴직을 원하지만 회사가 거부할 할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예상을 했다고 볼수도 있을거 같아요. 기존에 직원중에 일하는 자리에 새 직원을 뽑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에 복직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모두 출산과 동시에 휴아휴직과 같이 처리 후에 퇴직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 이야기가 나왔을때 육아휴직과 실업급여중에 처리를 부탁했던 것이고,
둘중에 좋은쪽으로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신청은 불가 한것인가요?
그후로 거의 한달동안 연락이 없고, 이번달 15일 상실신고 기한도 넘어서고 급여(21일)도 4대보험 납부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3년에 연차도 2번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연차관련해서 퇴직시 아무런 연차수당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규모가 작은 종교단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7일에 출산을 하고 3개월 출산휴가를 가진후 11월에 복직하여 3개월 근무를 하였으나 더이상 근무를 지속할수 없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소규모여서 육아휴직후 복직할수 없음.) 결정후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중에 유리한쪽으로 해주겠다고 구두로 확인 받았고 사직서에 기타: 회사의 규모가 작아 육아휴직후 복직 불가능 하다고 작성하고 지난달 말에 퇴직하였습니다.(1월29일)
하지만 오늘 2월 24일까지 상실신고는 되지 않고 있고 퇴직에 관련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아휴직도 실업급여(권고사직중 기타항목에 포함되기에)를 받게 신고도 해주기 싫어서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데요. 저는 상실신고도 되지않고 4대보험납부도 하지 않은체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대기업 건설회사 본사에 근무중인 직장맘입니다.
이번에 둘째를 출산 후 5개월의 육아휴직 후 이번에 복직코자 복직원을 재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정이 안좋으니 육아휴직을 연장하던가, 아니면 건설현장을 가던가 선택을 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심각한 경영위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찾아보니 제3장 19조, 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라고 명기되어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건설현장으로 옮길시, 근무여건은 상당히 열악해지나 임금은 동일 이상입니다. 이경우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인지요?
제가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년생으로 올해 4세, 3세 두자녀를 두고 있는 직장맘 입니다.
작년 6월1일 첫째 아이를 대상으로 1년간 육아 휴직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면담당시도 승진 불이익, 3개월 휴직등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1월중순 회사 상사로 부터 카톡으로 복귀 계획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화 통화 결과 저의 복귀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며 답변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6월1일까지 5개월이 남은 시점에서요.. 다음날 동료 직원들에게 채용을 해야겠다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사와 전화 통화시 승진에 불이익이 있다. 그건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 키우다가 이직을 하라는 등 간접적 퇴직 압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동료를 통해 전화를 하여 저의 의중을 파악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중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13년 승진 대상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성적을 내라 또는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은봐 없으며, 사무실에 있는 제 노트북도 반납된 상태이고, 외부에서 회사 이메일도 들어가는 권한도 없습니다.
물론 회사 메일로 육아휴직 전 승진에 대한 불이익이있냐는 인사팀에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참 이것이 현실인것 같습니다.
저는 연년생 아이를 두고 있어 둘째를 대상으로 1년 육아휴직을 더 받고 복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의 의견을 전달했을 경우 앞에서와 같은 승진불이익, 간접적 퇴직 권고, 휴직 불가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의 육아 때문에 고민 중인 워킹맘입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19개월이고요.
현재까지는 친정고모가 봐주셨는데, 연세가 많으시기도 하고 광명에서 서울까지 오가는 게 너무 힘이 드셔서 병이 나실 것 같아 다음달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계속 집에서 고모할머니가 봐주셨던 터라 낯가림이 심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단기간에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일 뿐더러,
지난주에 어린이집 OT를 갔더니, 저희 아이 반 7명 중에서 워킹맘은 저 뿐이고, 전체 20명 중에서도 저 포함 2명이라, 선생님 8시간 고용의무를 강제 연장할 수 없어 다른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막막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12시간 보육을 해주셔야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감히 함부로 신고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자칫 우리아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걱정도 되고, 어린이집 구하기도 힘든데 퇴소하라고 하면 또 어쩌나 싶고요.)
결국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워킹맘으로서의 시간을 다소 포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을 지…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기본적으로 제 고민의 토대
– 오후 4시 이후부터 저녁 7시까지 아이를 맡길 데가 마땅치 않다.
– 생판 모르는 남에게 맡기기에는 내가 불안하고, 또한 어린이집 적응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아이에게 양육자 변경에 따른 혼란까지 주기가 싫다.
– 차라리 워킹맘으로서의 삶을 축소, 포기하는 방법을 택하는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가정경제가 걱정이다.
– 내년 4월까지만 버티면 시댁 부모님이 올라오시는데, 일자리를 완전 포기하긴 좀 아쉽다.
– 육아휴직이 9개월 남은 상태다
제가 고민해 본 방안
방법 1 : 육아휴직을 쓴다
방법 2 :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한다 (9시-3시)
-> 방법 1,2는 3월부터 사용한다고 치면 딱 12월까지라 내년 1-4월엔 또 어떻게 하냐가 걱정입니다.
방법 3 : 탄력근무제를 신청한다.
-> 현재 저희 회사는 아이 어린이집 등원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오전 10시 출근 – 오후 7시 퇴근으로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오전 7시 출근 – 오후 4시 퇴근 이런 형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협의가 될지 의문입니다.
-> 이는 방법 2도 마찬가지로 걱정되는 건데요, 6시 퇴근도 눈치가 보이는데 한참 일들하고 있을 시간에 제가 당당히 퇴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지도 문제이고, 그런 점 때문에 분위기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기 퇴근에 대한 용인을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탄력근무를 쓰고 계신 두 분도 10-7로만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압니다.)
제 체력을 생각하면 2안이 좋을 것 같고, 법적인 기간이 끝난 후를 생각하자면 처음부터 3안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어떻게 협의해야 회사를 설득할 수 있을지 정말 고민입니다. ㅠㅠ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회사(중소기업)에서 약 8년동안 (입사일: 2006년 5월 7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 출산시, 출산휴가 3개월만 부여받았습니다.
이번에, 둘째 임신중이고 출퇴근거리가 멀어서, 회사에, 출산휴가 90일 + 육아휴직 1년을 요청하면서, 회사 규모 및 업무 특성상 15개월 동안 제 자리를 공석으로 둘수 없는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일단 후임자를 뽑고, 제가 복귀하는 시점(15개월 후)에 혹시 부서에 공석이 생기면 복귀하고 싶고, 부서에 저를 받아 줄 만한 공석이 없으면 자의로 퇴사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부서장으로 통하여,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1년을 허락하면서, 출산휴가 들어가면서 사직서를 2015년도 날짜로 작성하겨 미리 제출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끝날때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니, 번거롭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면서,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것 같은데, 사직서를 2015년도에 육아휴직 끝나는 날짜를 기재해서 미리 제출해도 불이익이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15개월후에 공석이 있으면 복귀하고 싶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요구하는것은 권고 사직에 포함되는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권고 사직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