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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휴직 등

저는 작년 8월 8일에 입사하여 1년 계약을 하고 재직중인 임산부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자마자 임신을 하게 되어 출산예정일이 5월 10일입니다.
사정상 3월까지 일을 하고 4월(출산일로부터 40일 전임)부터 출산 휴가를 쓴다고 상사에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제 자리에 임시직을 쓰기 곤란한 자리이므로, 현재 출산휴가 대체로 계약직으로 일하던 분을 제 자리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현재로서 최선이고
저는 1년 계약이 종료되면 추가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저는 4~6월 출산휴가, 7월~8/8일까지 육아휴직을 쓰고 1년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퇴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추가질문이요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기간 2013. 4.16~2015.4.15 이어서 14년 4월 16일 이전까지는 육아휴직이 불가하다 하셨는데
제가 출산휴가를 14년 2월 3일부터 3개월(5월 2일까지)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출산휴가 중에 입사 1년 되는 시점이 있는데요.
현재 재직상태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연결해서 같이 신청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복귀를 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출산휴가 신청시에 3개월 출산휴가와 3개월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하고 싶은데,
현 시점에서는 1월이기 때문에 4월 16일이 안된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샘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관련 추가문의요

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중에 다시 물어볼게 있어서요..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앞에 근무한건 생략하구요..
2012.08월에 인천으로 발령이나서 아이에스**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2013.10월 1일자로 티오에스라는 파견회사로 소속이 한번더 변경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2012. 08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장소는
같은 곳이구요..

질문1) 그럼 제가 근무한 기간은 2012. 08부터 1년 5개월로 계산이 되는건지
아님 2013. 10월에 파견회사로 소속 바뀐 시점부터 계산을 하게 되는건지..

질문2) 제가 출산휴가를 4.1일부터 들어가려고 하는데..3개월 출산휴가 끝나는 시점이 6월 말이 되는데 7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쓸려고 하면 몇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될까요… 육아휴직신청은 회사에 안하고 고용보험센터에 신고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회사에서 제 육아휴직을 계속 거부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밑에는 제가 어제 올렸던 문의내용입니다
———————————————————————-
2012.08월부터 현재까지 일년이 넘게 근무한걸로

안녕하세요
제가 4.27일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육아휴직관련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회사에 입사한지는 3년이 넘었으나 그 사이에 회사에서 사업자가 수시로 변경되어 3년사이에 사업자만 4번이 바꼈습니다. 사장님은 동일한데..
2013. 10월부터 파견회사로 다시 소속이 변경되어 지금도 일을 하고 있구요..
3.31일까지 근무를 하고 4.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싶은데..
문제는 저희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갔다가 육아휴직을 쓴 사례가 없어서..
제가 출산휴가 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신청을 했을때 회사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 사직서 요구

안녕하세요,
이런 사이트가 있어 오늘 제가 겪은 일로 너무 괴로웠는데
저도 상담 글 남기게 되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선 복귀한지 1년 만에 육아휴직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면담하는 와중 회사측에서 육아휴직 후 복귀했을때 제 포지션에 자리가없을경우
권고사직을 해야 하면 안되니 사직서(개인사정)를 미리 쓰고 육아휴직을 가라고 합니다.

또한 2014년 연봉 동결, 2월 인센 포기 조건도 달았구요,

여기서 궁금한건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회사입장을 생각해서
사직서를 쓰고 육아휴직을 들어가야 하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전문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다음달이 출산예정일이어서 출산휴가를 내려고 하는데
제가 계약기간이 2년이라(3013.4.16~2015.4.15) 3개월 출산휴가받고
추가로 3개월을 더 쉬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육아휴직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쉴 수 있는지 1년도 가능한지,
계약기간 6개월 이상 남아야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난임여성을 위한 휴직제도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시험관 아기시술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 2013년에는 4번의 시도끝에 임신을 성공 하였으나 결국 5주째에 유산이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일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며서 시도 할려고 했던 저를 원망하게 되었고 결국 회사에 저의 사정을 말하였습니다. 이식하고 난 뒤 2주정도는 연차를 사용하여 쉴수는 있는데 저는 예전의 결과와 같이 또 실패할까 두려워 임신이 되면 2달을 무급으로 더 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입장에서는 그런 선례가 없고 2달을 쉬고 나와도 조심하는것이 더 나으니 아에 퇴사를 하고 애기를 낳고 다시 들어오는게 어떻냐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에서는 2년까지 무급으로 난임여성을 위한 휴직 제도가 있던데 일반 사기업에는 아직 정착이 안된상태라 법적으로 할수도 없는건 압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시험관 아기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회사를 그만두고 시험관 아기를 시도 하는게 나을지 2달을 쉬고 다시 회사를 나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쓴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는 현재 아현동에 있는 사립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정규직)
현재 4살 첫째와 더불어 올 6월말에 둘째 출산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장선생님께서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을 하는게 어떻겠냐는 의견(거의 통보식??)을 주셨다고 합니다.
– 육아휴직을 하되, 중간 출산휴가는 안쓰는 조건으로 1년간 육아휴직 실시
(기간은 '14년 2월~'15년 1월 말까지 육아휴직 실시)
– 사유는 학기 중간에 담임이 바뀌게 될 경우, 학부모의 불만과 학업 질적 측면에서 떨어질수 밖에 없음을 감안한 결정이라 함

그래서 주요 사유를 감안하여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수용하되, 다만 출산휴가를 쓰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는 부당함을 호소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휼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 [육아휴직 종료 > 출산휴가 시작 및 종료 > 이후 육아휴직 재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이사회를 두번 열어야 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해당 사립학교는 육아휴직에 관대하지 않아 첫째 출산 시 3개월의 출산휴가만 사용하였습니다.(주변 동료 교사들 역시 마찮가지임)

법적으로야 중간에 출산휴가 사용은 당연한 권리인것 같으나, 현실을 감안할 때 마냥 중간에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평소 이런 문의,상담을 많이 받아 보셨을 것 같고 필요시 중재 경험 또한 많을 것으로 보여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온라인 상으로 상담, 문의를 드립니다.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급 및 기타 포상

7년여 직장생활 후 출산, 육아로 인해 1년 휴직하고, 경력 직원으로 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입사시 대리로 입사하기로 햇고 명함도 그렇게 찍었는데
입사한지 일주일 후 사원으로 다시 임명됐고, 아이들과 교통 편의성때문에 1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2년차에 1년만 더 참으면 대리달아주겠다는 말을 팀장과 부장 등으로 부터 (사장으로부터는 직접 듣지 못했음) 듣고 참았는데 3년차 되는 현재 그냥 사원이며, 이에 대해 사장님께 부장님이 올라가서 말씀드렸는데도 언제 될지 확답을 안주셨다고 합니다.
대리로 입사해서 벌써 3년차이면 과장에 진급해야하는데 대리도 못달고 우수사원 등 기타 표창도 받지 못합니다.
업무는 매년 1200만원 정도의 업무개선을 하였으며 (관세사 변경, 통신비절감, 운송비 절감 등), 지난 해에만 영어, 중국어 등 강의를 4개 수료했습니다.
팀장도 이에 대해 사장님께 보고하지 않는것 같고, 사장님은 보수적이시라 아랫 사람이 방에 따로 찾아가는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계속 참아야하나요.
출근이 용이하고, 애들 어린이집이랑 가까워서 계속 참고는 있습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제가 4.27일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육아휴직관련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회사에 입사한지는 3년이 넘었으나 그 사이에 회사에서 사업자가 수시로 변경되어 3년사이에 사업자만 4번이 바꼈습니다. 사장님은 동일한데..
2013. 10월부터 파견회사로 다시 소속이 변경되어 지금도 일을 하고 있구요..
3.31일까지 근무를 하고 4.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싶은데..
문제는 저희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갔다가 육아휴직을 쓴 사례가 없어서..
제가 출산휴가 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신청을 했을때 회사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직장내 보직변경

안녕하세요. 우연찮게 오늘 뉴스를 보고 이런데가 있다는걸 알고 급하게 상담요청합니다.
전 지금 임신 10주차 임산부입니다. 작년에도 임신을 했었는데 5개월때 유산을 했었고 다시 지금 운이 좋게 임신이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12월 임신초기때 회사에는 작년에 유산한 경험도 있고해서 조금 안정권들면 알려야지 싶어 임신사실을 알리지않은채 일을 하다 7주차때 하혈을 심하게 하여 절박유산이라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및 절대안정진단으로 거의 열흘을 쉬게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해서 자연스럽게 회사에는 임신사실을 알리게 되었구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사무직입니다만 연회예약이라는 업무를 맡고 있어 특히 연말에는 각종 모임들이 많아 손님들을 상대로 왔다갔다 움직이는 일도 많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일입니다.
그런데 회사내부적으로 변화가 생겨서 갑자기 너무도 갑자기 저를 리셉션 데스크쪽으로 보직을 변경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소속된 팀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은얘기로는 타부서로 이동하는건 사실이나 정확한 보직은 잘모르겠다는 얘기였습니다만 옮겨가는 부서 팀장님과 직접 미팅결과 남아있는 잔여자리는 리셉션 데스크밖에 없다.라는 골자로 얘기하셨습니다.)
아직 확실한 보직변경에대한 정보는 없지만 만약 제가 회사의 내부적인 변화로 인해 조용히 특별하게 회사에 누를 끼친적도 트러블을 일으킨 적도 없는 제게 사무직에서 업장직으로의 특히나 초기 유산위험이 있는 임산부에게 그런일이 발생될까 심히 걱정스러워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인사부에서도 분명 임신사실도 알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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