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휴직 등
저는 작년 8월 8일에 입사하여 1년 계약을 하고 재직중인 임산부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자마자 임신을 하게 되어 출산예정일이 5월 10일입니다.
사정상 3월까지 일을 하고 4월(출산일로부터 40일 전임)부터 출산 휴가를 쓴다고 상사에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제 자리에 임시직을 쓰기 곤란한 자리이므로, 현재 출산휴가 대체로 계약직으로 일하던 분을 제 자리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현재로서 최선이고
저는 1년 계약이 종료되면 추가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저는 4~6월 출산휴가, 7월~8/8일까지 육아휴직을 쓰고 1년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퇴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