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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명예퇴직 받는데 육휴자는 제외 되엇어요..

작년 10월부터 육아휴직중인 1천명이상의 대기업 사업장 직원인데요.
금번 경기를 문제로 명예퇴직/감봉에 이어 차후 권고사직도 할껏이라고 하네요.
명예퇴직 신청자를 받기에 본인은 신청하고자햇으나
육아휴직자는 제외라는 전제가 있어서 이대로면 후에 명퇴위로금없이
그냥 권고사직될 확률이 높아서요.

회사측근왈, 육아휴직 복직안시켜도 벌금이 500만원 정도밖에 안되기에
육아휴직자는 과태료 지급하고 위로금없이 정리해고 하려는거같다는데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건지요? 기업체에서 회사경제사정을 운운하며
복직 안시켜줄경우 정말 과태료 500정도밖에 안되는가요?
다른 제제조건이없다면,
정말 그냥 저거내고 말겟다는 이런경우 나올수잇잔아요??
회사사정으로 복직이 안되도 15% 유보금액은 받을수가 없나요???

이경우 제가 취할수잇는 최선의 방법을 자문받고자 문의합니다.

아랫글 작성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여쭤보려구요..

입사일 2011. 04.05
퇴사예정일 2014. 04.04

저희가 서울시 위탁기관이라서 1년마다 재계약을 하구요, 대우는 정규처럼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부여된 연차는 다 사용하지 않을 시 연말에 수당으로 지급해 주고 있으며, 올해 부여된 휴가일수는 16일이고, 현재 4개 사용하였습니다.

여쭤보니, 서울시 기준에 의하여 12월까지 16개라서 중도 퇴사시 근무 개월수만큼 산정을 한다고 하는데 16개를 12개월로 나눠서 곱하기 3개월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확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저희회사는 연말에 쓰지 못한 연차수당은 연말에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4/5 퇴사를 앞두고 이 날이 입사 3년째입니다. 올해 연차16개를 받았는데요,
원래 남은 연차를 퇴직금과 함께 지급되지 않는건가요?
지금까지 4개의 휴가를 썼고 12개가 남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았더니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쓸 수 있는 연차 갯수와 수당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영희 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의 정리가 되지 못해 답변에 어려우신 점 십분 이해합니다. 저도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야 할지 난감하네요. 많은 부분이 혼란스러워서요.

저는 회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행사라고 여겨지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2회 운영했고요. 입사 전부터 관련되어 있던 행사라서 참여로만 따지면 경험이 많은 편입니다. (관련업계 경력은 5~6년 되거든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입사할 당시 조직의 대표가 임명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이미 기존의 직원들과 마찰이 많았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상황 끝에 제가 속한 국제사업부 부장 및 주요 팀장, 과장급 4분, 총 5분이 사퇴하시는 결과가 있었지요. 제가 4월 초 입사인데 5월 초에 퇴사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속한 팀에는 팀장님도, 부장님도 안계셨습니다. 중간에 부장 역할을 맡아주신 분이 계시기는 하나, 전혀 제대로 된 역할이 아니었기에, 근 2년간 사원 세명이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봐야 합니다. 그 속에서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게 된 것도 있지만, 별다른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업무 부여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지난 11월부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즉, 다가올 한 해의 전체 그림을 그리고, 예산을 짜게 된 것이지요. 다소, 건방질 수도 있고, 위험한 도박 같기도 하지만, 제 생각 밑바탕에는 제가 빠지면 일의 진행에 어려움이 클 것이다…라는 계산이 깔려있기도 합니다. 힘의 우위라기 보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나열을 드리자면,
12월 말 어느 금요일, 조직 차원에서 공채 채용에 대해 전직원 대상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뜬금없는 설명회였고, 설명회에서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이러저러한 형식의 공채 채용이 있을 예정이다, 공지를 다음주 월요일에 내겠다…고요. 당연히 계약직 절반 이상인 직원들은 그날 1시간으로 예정되었던 설명회를 4시간에 걸쳐 불합리하다고 토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주 곧바로 설명회에서 제기되었던 불합리성과 개선 요구 사항을 정리하여 사측에 전달하였으나, 반영된 것은 없었고요.

2014년 1월 어느 날 대표자의 해명(?)을 겸한 담화 시간이 있었지만, 역시나 반영된 사항은 없었고 회사가 설마 여러분을 해고하겠냐, 믿어달라. 수준이었어요.

그리고는 1월 28일자로 공채 안내글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보상이 클 수 없는 업군인지라, 인간적인 유대관계 차원에서라도 조직에서 여러분은 필요한 사람이다. 그 동안 같이 해 왔고, 앞으로도(특히 올해) 같이 가야할 필요한 일꾼이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번에 꼭 공채에 응시해 달라…라는 말 정도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조직 내에서는 동료간의 인정과 경쟁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조직적인 인정과 독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류 마감일이던 2월 12일까지 그 어떤 선후배 간의 독려와 대화도 없었습니다.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종류의 해고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아마도,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지요.

사실, 저는 내면 될거라는 생각 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보란 말 한 마디 없는 조직이 좀 야속한 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되면, 누군가는 떨어진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동료간의 경쟁이 되니까요.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추후에 선택할 결정은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계산에 있었고, 조직이 나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이 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 마감 다음날, 간부급에서 따로 말씀하시더군요. 왜 내지 않았냐. 어떻든 냈어야 했다. 우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넌 될테니 꼭 내라와 같은 것은 말해줄 수 없어서 미리 써라 마라 할 수 없었다. 이 정도의 대화였네요. 조금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3월 3일에 최종 채용 결과가 공지되었네요. 전해 듣기로는 제 계약 만료 후 대체할 사람이 뽑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2~3일 전에 간부급 한 분이 따로 불러 말씀하시기를 (지난 번에 제가 미리 어떤 언질도 없었던 것을 이의로 제기해서 그런지) 미리 상황이라도 알려줘야 할 것 같다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제 계약이 만료되면, 다음 공채 시기까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단기 용역으로 채용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공채에 응해달라는 것이지요.

저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놀랍거나 하지는 않은데요. 이 절차가 맞는 것인가요? 이 절차에는 부당함이 없는지 궁금한 것이고요. 일단, 주어진 상황 내에서는 저 역시도 여전히 (똥배짱부리는 혹은 진상의) 약자 입장이기 때문에… 단기 용역으로 채용 될 때에 사측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한 거에요. 분명 정규직도, 계약직도 아니기 때문에 원래 받던 임금보다 더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 나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받기 위해서 제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장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측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 배려라는 것이 계약이나 실체가 없는 것이기에 언제 어떻게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3~4명의 공채 탈락자 분들(계약 만료 시점이 저랑 동일합니다)도 방법이 있다면 저랑 같이 행동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좀 더 질문이 분명해 졌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주 월요일부터 이번 공채 채용되신 분들이 출근을 하세요. 그래서 금주 중에 사측에서 면담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그 전에 노무사님 말씀 듣고 참고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계약직에서 단기용역으로 전환

사업계약직으로 재직 중이나,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준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이하 정규직 19명, 계약직 33명 등 50명이 조금 넘는 규모입니다.(휴직자와 보조용역 제외)
별도의 경상비가 없이 프로젝트별 사업비만으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던 조직인데요. 최근 경상비 예산도 받고 정규직 정원도 현재 25명에서 35명으로 늘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2012년 4월 9일자로 사업계약직에 채용되어 2014년 4월 8일에 계약 만료를 맞게 됩니다. 입사 당시에는 대상자들에 한해 정규직 전환 심사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 공공기관 투명성(?)을 위해 정규직 공채 형식으로 제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말에 근무 평가도 받았고요. 아직 결과 내용은 받지 못했습니다.

헌데, 개인적으로 정규직 전환심사가 아닌 공채 채용으로 절차가 바뀌는 과정이 납득이 되지 않아 채용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계약직 직원들의 근무평가 결과는 공식적으로 채용 평가에 반영될 수 없다고 했고,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는 대상자는 정원보다 많은 상황에서, 정규직 공채는 결국 또 다른 방식의 '해고'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저는 응시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 공채를 통해 계약 만료 대상자 일부는 정규직 채용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어떤 대책이 없는 채로 만료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측에서는 저에게 단기용역의 형식으로 채용을 권유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공채에 응시하지 않아, 사업 진행과 여러가지 정황상 회사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워 하시더군요. 아직 한 번의 공채가 남아서 그 전까지는 용역으로 근무하고 그 후에는 꼭 공채에 응시하라는 분위기입니다.

응시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에는 그 부당함을 현상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의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접할 일이 많은 저희 조직은, 업계와 마찬가지로 금전적 보상이 크지 않아 인의에서 많은 부족함을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 절차는 없었으며, 대상자로 하여금 조직이 개인에게 거는 기대도, 비전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응시 마감 후에 (너는 될거였는데) 왜 내지 않았나?라고 책하는 조직이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물론 이러한 이야기를 회사에 전달하기는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적 보상과 인간적 관계의 평형이 깨진 상황이라면 물질적 보상이라도 잘 받으면서 이 애매모호한 상황을 견뎌보고자 합니다. 물론 사측에서 받아들여야 하겠지만요.

우선은 회사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을 제시해달라, 그걸 가지고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제한선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내용드립니다.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바는
1) 직급 상향(현 5급 상당에서 4급으로)
2) 임금 상향
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렇게 해야 차후 공채 채용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게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제안을 드리면 공공기관이라 그렇게 해 줄 수 없다..란 답변이 돌아올 것 같거든요. 그게 맞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외에, 채용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있는데요. 사측에서 그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들과 조건을 맞추어서 제안을 드려야 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상담을 드리면 되는지 잘 몰라서 일단은 다 적어보았습니다. 상담내용에 적합치 않다면, 다른 기관을 소개해 주시는 것도 감사할 것같습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했는데 만약에 제 업무가 모두 바뀌어서 충분히 그만둬야할 상황이라서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우연히 육휴급여랑 실업급여를 다 받을 수 없다는 걸 본 것 같아서요.

육아휴직복귀후 순환보직강요

안녕하세요..
2013년 육아휴직 1년후 올해 1/1부터 복귀해서 제약회사 본사(서울)에다니고 있습니다.
복귀는 이전 같은팀에 복귀하였는데, 휴직전부터 복귀하면 다른팀으로 가라고 계속 팀장과 임원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귀할때에도 일단 복귀는 하는데 다른팀으로 가라고 계속 강요를 받고 있네요..
저희회사 방침이 같은팀에 3년이상자에게 순환보직을 권장하고 있고 일부는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상자여서 거부할 생각은 없는데, 같은 팀내에서 저보다 오래근무한 직원이 있는데도 그 직원(남직원)은 순환보직을 안시키고 워킹맘인 나에게만 다른팀으로 가라고 강요를 하는것이 부당한것은 아닌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귀했음에도 업무가 주어지지 않고, 다른팀에 가라고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는데, 다른팀으로 옮기는방식도 저보고 개인적으로 다른팀 팀장컨택해서 알아서 이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아본결과 현재 근무하는 본사에는 옮길팀이 없어보였습니다. 팀을 이동한다면 같은 본사에는 자리가 없고 50km 떨어진 연구소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 출퇴근이 걱정되어 선뜻 연구소로 이동하겠다고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본사에 있을경우 눈치가 보여 퇴사해야 할것 같은데..이런상황은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에 해당되는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가족친화기업이라 복지부에서 인증도 받고 홍보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압박을 가하는것이 부당한것은 아닌지요?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려요.

4월 출산 예정인 임산부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는 사원 800명 정도의 규모이지만 복리후생 등은 체계가 명확히 잡혀 있지 않는 곳입니다.
육휴도 부서장 권한에 따라 1년 쓰는 사원도 있고, 6개월도 채 쓰지 못해 복직하는 사원도 있는 등 들쑥날쑥하고요.

1년 육아휴직을 희망하고 있어 회사 담당 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1차로 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을 해서 결재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6개월 연장 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똑같이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수기 결재로 중간에 한번 회사에 나와야 하는 상황)

결국 1년을 6개월씩 2번 나누어 신청하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회사 규정이라고만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회사측의 말대로 하면 어찌됐든 서류상으로는 제가 자의적으로 6개월 육휴를 신청하고 추후에 연장을 하는 꼴인데,
나중에 회사에서 6개월 연장을 거부하거나 결재를 해 주지 않고 복직을 강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요.
이때 제게 나머지 6개월을 연장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측의 요구대로 복직을 해야 하는 것인지(회사측에서 육휴 연장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결재를 2번 나누어 받는 절차도 번거롭고, 1번에 문의 드린 것처럼 사측과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번에 1년 결재를 받고 싶은데요.
이때 제가 회사측에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나 팁이 있다면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3. 출산휴가 관련하여 하나 더 문의 드립니다.
출산 직전까지 근무를 할 예정이고, 출산휴가 전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할 생각이라 실제 출산휴가 들어가는 날짜가 출산 이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후 복귀자에 대한 부당대우

첫아이 육아휴직을쓰고 3월 17일 복귀예정입니다. 둘째 임신6주구요.
회사 동료들을 통해 회사 얘기를 듣고 있는데 육아휴직자 및 실적미달자에 대해 팀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고 하네요. 그 팀에 소속되면 회사 그만두라는 거고 해당 상사가 인격모독. 쌩트집 등등으로 다니기 힘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직이 되기도 전에 다른부서로 발령이 났어요.
분명 복귀한다고 전화했을때는 팀 변경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다른업무 주면 안되는거 아니냐 했더니,,,,
안바뀔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틀뒤에 다른부서로 발령난다고 결정이 났다네요. 그렇게 되면 업무나 급여 등등 조건이 바뀔것 같구요
원래 9시 출근에 8시 50분까지 오라고 했는데… 이것도 8시 30분으로 변경한다고 하네요( 육휴자들 팀을 본사 건물로 옮겼는데 본사 사람들은 일찍 나온다고 저희도 일찍 나오라고 하네요) 저는 원래 8시 50분 출근시간에 맞춰 아이 어린이집을 수소문해 7시30분 등교시켜놓기로 했는데 8시 30분 출근이면 등원 도우미를 쓰던지 해야 되네요. 어린이집 법정 등원시간이 7시 30분 부터구요.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는 시간 거리입니다.
복귀 하기도 전에 너무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 상사의 등쌀에 못이겨 그만둔 사람들도 많구요. 실업급여도 안해준데요 ㅠ
전 그만두게 되더라도 부당한 대우는 신고할 생각인데 증거자료 수집은 어떤걸 하면 좋을지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및 폭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출산휴가 급여 및 연차관련

1. 출산휴가를 들어가게되면 처음 2달은 기관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급여 지급 시 출산휴가를 들어가기 전처럼 4대보험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월 135만원의 지원도 세금을 떼고 지급되는 것인가요?

2. 제가 2014년 3월 3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출산휴가를 들어가구요.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2015년에 사용가능한 연차일수가 얼마나 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이 2013년 3월 3일 법인이 변경되어, 기존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일수는 인계되지 않기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개이건, 15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출산전휴휴가 확인서 작성 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및 임금지급 기초일수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출산전휴휴가기간 기재 시 2014.03.03~2014.05.31로 적으면 맞는걸까요?

4.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마지막 달 급여는 2014년 5월 31일이 지난 이후에 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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