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규정 상세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4월초 첫아이 출산예정인 직장맘입니다.
현재 작은 무역회사에서(10명 남짓한 소규모) 정규직으로 근무한지 3년정도 되었구요, 출산휴가 3개월 후에 바로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하려고 회사와 협의중입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주시기로 했는데, 회사가 설립된지 오래되지 않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례가 제가 처음입니다.
회사측과 협의를 잘 마치기 위해, 제가 회사지원금(대체인력채용 지원금 등)을 정확히 알아보고 보고드리기로 해서 구체적으로 몇가지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출산예정일 4월 1일
출산휴가 시작일 3월 1일부터 + 육아휴직 시작일 6월 1일부터(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협의중입니다.)
1. 출산휴가 정부지원금 관련
1) 월별로 급여가 조금씩 다른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 통상임금을 200만원으로 가정하면, 정부지원금 135만원을 받게되어 회사에서 2개월동안 급여일에 65만원씩을 지급해주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 135만원은 3월초에 제가 출산휴가를 시작하면서 바로 신청하면 되는거 같은데 해당 지원금을 수령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나요?)
3) 3개월째에는 회사에서 급여지급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지원금 135만원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2. 육아휴직 지원금 관련
1) 출산휴가와 붙여서 6월초에 육아휴직에 바로 들어간다면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2) 6월초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된다면,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40%)는 언제부터 신청가능하며, 언제 받게 되는건가요?
3) 회사규모가 작아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될것 같은데, 이 경우 받을수 있는 총지원금이 "육아기고용지원금 2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40만원 = 총 매월 60만원" 이 맞나요?
4) 저 같은 경우에는 2월초부터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한게 맞나요?
5) 대체인력 채용시, 회사에서는 4대보험 부분이 부담스러우신거 같은데 계약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고용해도(4대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3.3%의 원천징수 세금을 내는 사업소득자)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6) 육아휴직 기간동안에 회사에서는 급여지급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급한업무가 있어 제가 집에서 회사 업무를 가끔씩 돕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회사와 협의해서 일부 수당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쓰다보니 질문이 많아졌네요^^;;
업무중엔 상담이 불가능할 것 같아 답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