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및 실업급여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관련질문드립니다.(간호사입니다.)
현재육아휴직중이며 휴직이 끝나는대로 퇴직예정입니다
2004.1.1 입사
2011.11.1~2011.12.31 병가(무급산전)
2012.1.1~2012.3.31 분만휴가(3개월)
2012.4.1~2013.3.31 육아휴직(1년)
2013.4.1~2013.5.31 복직
2013.6.1~2013.12.19 병가(무급산전)
2013.12.20~2014.3.19 분만휴가(3개월)
2014.3.20~2015.3.19 육아휴직(1년)
2015.3.20 퇴사예정
1. 개인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다니는 병원은 일년에 한번 개인성과급이 지급이 됩니다. 2014년도 실적에 따른 개인성과를 2015년도 3월경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2013년 4월, 2014년 3월에 개인성과급이 들어왔습니다. 이런경우 언제받은걸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평균임금계산을 복직후 2달치월급으로 한다고 하는데 개인성과급은 몇으로 나눠야 하나요?(예전에는 육아휴직기간중에도 성과급이 지급이 되었는데 2014년부터는 현근무자에 한해서만 지급이되는걸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2013년에는 백만원가량이 들어왔는데 2014년에는 2달근무기간만 계산해서 들어와서 액수차이가 나네요)
2.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현주소지는 대전으로 되어있는데 신랑이 서울로 발령나서(군인임) 관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서울에 관사가 나올때까지 친정(전남)에 머물계획입니다. 친정에 있으면서 병원에서 근무를 할까 고민중입니다. 만약 근무를 하더라도 5개월정도밖에는 못할것 같아요. 관사가 5개월정도기다리면 나올거라고 해서요. 이런경우 5개월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 있나요?
(첫직장은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모두 애를 맡기고 서울에서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만두었습니다.두분다 전라도에 사셔서 제가 첫직장을 다닐경우 애들과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첫직장은 육아로 인해서 퇴직한경우고 친정근처병원은 원거리로 인한 퇴사가 되는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