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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규정 상세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4월초 첫아이 출산예정인 직장맘입니다.
현재 작은 무역회사에서(10명 남짓한 소규모) 정규직으로 근무한지 3년정도 되었구요, 출산휴가 3개월 후에 바로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하려고 회사와 협의중입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주시기로 했는데, 회사가 설립된지 오래되지 않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례가 제가 처음입니다.
회사측과 협의를 잘 마치기 위해, 제가 회사지원금(대체인력채용 지원금 등)을 정확히 알아보고 보고드리기로 해서 구체적으로 몇가지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출산예정일 4월 1일
출산휴가 시작일 3월 1일부터 + 육아휴직 시작일 6월 1일부터(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협의중입니다.)

1. 출산휴가 정부지원금 관련
1) 월별로 급여가 조금씩 다른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 통상임금을 200만원으로 가정하면, 정부지원금 135만원을 받게되어 회사에서 2개월동안 급여일에 65만원씩을 지급해주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 135만원은 3월초에 제가 출산휴가를 시작하면서 바로 신청하면 되는거 같은데 해당 지원금을 수령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나요?)
3) 3개월째에는 회사에서 급여지급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지원금 135만원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2. 육아휴직 지원금 관련
1) 출산휴가와 붙여서 6월초에 육아휴직에 바로 들어간다면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2) 6월초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된다면,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40%)는 언제부터 신청가능하며, 언제 받게 되는건가요?
3) 회사규모가 작아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될것 같은데, 이 경우 받을수 있는 총지원금이 "육아기고용지원금 2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40만원 = 총 매월 60만원" 이 맞나요?
4) 저 같은 경우에는 2월초부터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한게 맞나요?
5) 대체인력 채용시, 회사에서는 4대보험 부분이 부담스러우신거 같은데 계약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고용해도(4대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3.3%의 원천징수 세금을 내는 사업소득자)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6) 육아휴직 기간동안에 회사에서는 급여지급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급한업무가 있어 제가 집에서 회사 업무를 가끔씩 돕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회사와 협의해서 일부 수당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쓰다보니 질문이 많아졌네요^^;;
업무중엔 상담이 불가능할 것 같아 답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뀐 육아휴직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만 8세 이하 아동의 경우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던데요

어디에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건지 몰라서 여기 여쭤 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명 4대보험이라고 하는 것에 가입되어 있구요.
이 직장에서는 지금까지 육아 휴직에 관련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07년생이라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지요? 당장 다음달부터라도 휴직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던데, 이번달에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해도 되는 건지요?

육아휴직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에 14년 근무하고 아이가 초등 1학년에 들어가서 2월 28일 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1월 7일쯤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1월 14일 육아휴직법이 확대 되어서 육아휴직을 쓸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간호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벌써 사직서가 재단으로 넘어가서 수리가 되어서 육아휴직을 줄 수 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 상실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인데 바꿀 방법은 없나요?

육아휴직 관련…

제가 일하는 직장은 이사장제외 직원은 저포함 총4명입니다..
보통 5인 이하 사업장은 해당안되는 것들이 종종 있던데..
혹시 육아휴직도 해당이 안되나요??
그리고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측에서 거부할수도있나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1년차 보육교사입니다.
2014년 3월4일에 계약이 완료되며 출산일은 5월19일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 원장님과 상담을 하였지만
2014년도 원에 평가인증을 준비하고 있고 1년 동안 제 대신 평가인증을 받으며 할
대체교사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1년 쉬고 나서 다시 재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다시 원으로 복직하는 사람도 못 봤으며 교사로서 자질이 있냐 없냐 묻기도 하였습니다.
임신중인 몸으로 근무시간 이외에 당직을 서야 했으며 일이 많이 힘들었지만 당장 일을 그만 두면 생활하는 것이 많이 어려워 병원에서 절박유산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했습니다. 원에서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입장이라 동의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당직과 행사가 있을 경우 행사 준비하느랴 밤 늦도록 행사 준비를 해야 했으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힘들지만 참고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세히 쉽게 알려주세요.

육아 휴직 후 퇴사

오늘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한 대화를 그대로 적을게요
육아휴직도 갈생각이라고..
그럼 우리 회사에서 근무 못한다..
퇴사하는 걸로 정리하고 퇴직금정산은 어쩌고 저쩌고..
사직서는 육아휴직 후 퇴사시점으로 하고…그렇게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저는 묵묵부담…
실업급여 얘기는 꺼낼 상황도 못되고..말도 못했어요…
이거 퇴사 협의한거예요..?

복직 후 연차

안녕하세요.
저는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2013년 1월 23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2014년 1월 1일 복직을 하였는데요, 휴직하는 시기에는 몰랐던 연차관련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제가 휴직 전 출근일수가 80% 미만인지라 2014년 연차가 없고 1개월 근속시 익월 1개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정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맞다면 이렇게 되는 것을 뒷받침하는 법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2013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 아플 수도 있고 한데, 연차까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없다면 아이를 양육하면서 직장생활하는데 어려움이 한가지 더 가중되는 것 같네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4월에 출산을 앞둔 예비직장맘입니다.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안내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요.

출산예정일이 4월 11일 전후라
3월 3일(3월1일과 2일은 근무일이 아니기때문에..이렇게 직장에 요청드려도 되는지요? )부터 6월 10일까지 총 90일 동안 출산휴가를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10일까지 총 1년간 유급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구요.
제가 계획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급육아휴직 이후에
직장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무급육아휴직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만3년 정도는 아이를 키우는데 온전히 집중하고 싶어서요.
무급육아휴직에 대해 제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법적 지원이나 기간, 상담사례 등)이나 직장에 무급육아휴직을 요청할 때 방법(또는 노하우??)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

2008년 입사해서 5년좀넘게일한직장입니다.

처음에 과장님께육아휴직과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생각엔 육아휴직얘기꺼내면 아직은 눈치보이는사회라..
퇴사강요하는직장도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육아휴직받고 복직못할거같아 실업급여는 포기하는셈치고 제가먼저 퇴사같이얘기한거구요..진짜오래정붙이고다닌직장이라 육아휴직받는걸로도충분히감사하다고생각해서그랬습니다)

과장님께서 우선 부장님과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고선 몇일뒤에 새직원을 채용하시고 저는 인수인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도 저에게 육아휴직에대한 얘기는없었구요.
제가 기다리다못해 과장님께 육아휴직에대해 다시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과장님은 부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보라고 하시더라구요.
전달이안되었던것입니다. 황당했지만 참고 부장님께 육아휴직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부장님은 출산휴가와 이어서 써야한다고하시면서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또 황당했습니다. 제가알기론 그게아니었거든요..
고용센터에 전화로 다시 문의한후 부장님께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상관없이 쓸수있는거라고 다시한번 알아봐 주시라고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시알아보신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뒤로 또아무얘기없으셔서 제가 다시 또 얘기를 꺼냈습니다.그러자 하시는말씀이 육아휴직은 복직조건하에 되는거라면서 이번엔 제가 퇴사얘기를 같이한거에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더군요..

지금 직장동료중에 육아휴직이신분이있어요.
제가 저만해달라는것도아니고..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저 복직하는걸로 할수도있었습니다. 당연히 새직원구하셨고인수인계시작하라고 하셔서 전 두분이 얘기가 다된건줄만 알고있었는데.. 이제와서이렇게얘기하시니 정말황당할뿐입니다.

저 진짜 육아휴직 못 받는건가요?

출산휴가+육아휴직

저는 지금 6개월 정도 되었고 출산 예정일이 5월12일입니다.
작년 9~12월까지 잦은 야근에 육체적 노동까지 여러가지로 일이 힘들어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회사 배려로 3월 부터 쉬게 해주겠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는 산후 45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저 같은경우는 어떻게 3월 1일부터 휴가를 쓸수 있을지요?
연차는 16일이고, 여름휴가는 5일있습니다.
사업주가 배려해주면 휴가 사용 없이 무급으로 휴가를 쓸수 있는건지,
그렇게 되면 출산 급여를 탈때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초산이라 1~2주 아이가 늦게 태어난다면 예정일로 부터 출산 휴가를 45일썼는데 그럼 2주 더 미룰 수 있게 되는 건가요? ;;; 예정일이라고 그날 딱 태어나는건 아니라서 언제부터 휴가신청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5월 12일 정확히 태어난다면 3월 28일부터 출산휴가를 쓰고, 6월 25일까지인데요. 3월 초부터 출산휴가를 쓰고 6월 초부터 육아휴직을 붙여서 쓰면 안되는지요.

그리고 출산휴가 급여는 언제신청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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