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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첫사례여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멜 보냅니다.
2014.5.1일~2015. 4.30일 임용되고 2015년 5.1~2016년 4.30일까지 1년마다 재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계약을 하는데요
1.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보건지소에서는 최대한 주려고 하는데 본소에서 1년마다 재계약이면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본소를 설득 할 수 있게 근거 법령을 꼭 알려주세요
2. 10월 25일이 출산예정일 여서 출산휴가를 45일전에 들어가고(9.11)가고 10월 31일까지 출산휴가 받고 11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받길원하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법령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3. 재계약이 2016년 4월 30일인데 재계약 시점에 근무부서가 없어지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는지 아님 재계약을 못할수도 있나요?
윗선에 보고를 해야하고 윗분들을 설득을 해야되는 상황여서 관계법령이 꼭 필요합니다
4.육아휴직 수당은 지급액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는84%)상당금액의 40%라고 되있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메일로 최대한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제 연락처는 02-2116-458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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