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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 추가질문이요.

제가 이전에 쓴 글 확인부탁드리고..
민대숙 노무사님께서 주신 답변인데요..
어제 고용보험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저의 얘기를 설명드리니
육아휴직자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유선으로 문의한거라.. 답변이 나중에
바뀔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안된다고 할 경우 제가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
<>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해야하는지… 입증 서류가 어떤게 필요할지…궁금합니다..

2012.8월 아이에스xx + 2013.10월 티오에스xx 소속으로 파견회사가 바껴도
저희회사에서는 파견회사가 변경이 되도 2012.08월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도 퇴직금도 적립이 되고 있는데.. 단지 회사때문에 파견회사로 소속을 옮겼다는이유로 육아휴직을 못쓰게 된다면 근로자인 입장에서 너무 억울할것 같습니다..

아래는 노무사님의 답변내용을 붙여넣기 하였습니다.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7953

출산휴가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4년 1월 6일부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2월 5일로 제왕절개 수술예정입니다.
출산휴가 확인서를 보면 14번 피보험단위기간란이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리네요.
보통은 1일~30일까지 쓰는데, 저는 1월 6일부터 휴가기간이라 1월 6일~2월4일 이런식으로 써야 하나요?
1일부터 쉬지 않아서 날짜가 헷갈리네요. 답변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07년생 (초등입학예비맘)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현재 직장은 2009년 입사 재직중이며,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남편사업) 올해 아이가 초등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새로바뀐 육아휴직제도가 있어서, 혹시나 저도 해당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장에서 사업주께 6개월정도 육아휴직을 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육아휴직동안 현재(세전300만원 급여)중 50%정도는 주시고 대신 바뿐일이 있는 주말에 나와서 일을 봐주는 조건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있는 근로자 인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2. 현재 직장에서 육아휴직 기간 현 급여에 50%를 받아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두서없이 문의를 했는데, … 답변부탁드립니다

변경된 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만 8세로 확대된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2006. 7. 15생 큰아이 앞으로 4개월의 출산휴가와 7개월 정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08년생 이전 출생아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합하여 1년이내로 쓰게 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11개월을 사용하고 복직하였는데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제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1. 이번 제도 시행할 경우 14년 3월부터 큰아이 몫의 남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남은 육아휴직은 어떻게 산정하게 되는지
– 12개월에서 7개월을 뺀 5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지
– 과거 회사 내규(출산/육아휴직을 합하여 1년이내로 제한)에 따라 남는 기간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는지
– 08년생 이후 출산아동에 대해 적용되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합하여 2년이내 기간이 적용되어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지

출산휴가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작년, 지금의 회사로 이직하여
2013.08.01부터 근무해서 지금 6개월째 근무중인 37세 예비맘입니다.
….이직한지 한달만인 9월초쯤 임신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임신 7개월차로 4월말 출산예정일입니다.

제가 상담드리는 문제는 회사가 2달만 출산휴가를 준다는 겁니다.
2달 밖에 못주니까 가능한 출산직전 4월말까지 다니고 출산휴가 두달 들어가라는데..제가 늦은나이에 초산이라
요새 특히나 출퇴근, 일하는게 힘들어서….
버텨도 출산예정인 4월말 까지는 못다니지 않을까 걱정이돼서
오늘 3월말까지나 다닐수 있을지 요즘도 몸상태가 안좋다고
바로 윗분께 말씀드려봤는데,
저희회사가 예전부터 최근까지 여직원들 출산휴가는 딱 2달이었기때문에
먼저 출산휴가 들어가면 산후조리 못해도되느냐고 되묻습니다..
임산부직원이 몸이 안좋다고해도 출산휴가가 2달이라
산전휴가라는개념도 전혀 없다고…..

만약 만삭의 몸이 힘들어서 3월에 출산휴가 들어가면 4월말 출산후
산후조리 5월한달하고 출근인데,
임신기간내내 고생중인데 애낳았다고 딱 정상컨디션이 될거 같지도 않고…
다시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해도
회사복지가 좋지 않고, 아이있는 여직원들에게 전혀 배려가 없는
보수적인 분위기라서 출산후 퇴직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굳히고 있습니다…

인터넷까페보면 다른 회사 직장맘들은 육아휴직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출산휴가2달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최대한 회사에 얘기 잘해서
3월에 출산휴가 들어가겠다고 하고 두달 출산휴가를 보낸다음.
퇴사를 하는 것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에 3월에 출산휴가 두달 들어갔다가 퇴직하겠다고 하면
출산휴가두달조차도 안줄것 같아서 고민중입니다.

물론… 3월 출산휴가를 불허할 수도 있는데,
그사이 출퇴근이 힘들어지면..
출산휴가도 못받고, 바로 퇴직처리되는 건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회사와 조율을 하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직업이 IT 개발자이며,
제가(여자) 개인사업주이고, 남편이 직원으로 현재 저의 사업장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와 직원 각 1명씩, 총2명)
처음 개인사업자를 내고 혼자서 2년정도 사업을 꾸려오다가, 결혼하면서 남편이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12월에 4대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2014년 4월에 2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런경우 문의 드립니다.

1. 저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는 사용하지 못하는게 맞는지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2. 육아휴직은 남편만 사용가능한가요?
3. 남편이 육아휴직이 가능한경우, 사업주 지원제도인 '월20만원의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4. 일반적인 고용관계이긴 하지만 부부라서 불이익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관련

근무한지 3년정도 되었고, 매년 11월말에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신이 되어 9월 정도에 출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직장에 육아휴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산전후휴가가 90일인데 막달까지 근무를 하고 90일 임박하여 11월말에
퇴사한다고 요청할 시 그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출산휴가전 퇴사 강요

안녕하세요.
계속 경력자로 일하다가 작년 1월 2일부로 현 회사로 이직하게 되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 입니다.
제가 입사후 임신을 하게 되어 현대 예정일이 2월 19일을 앞두고 있어서
1월 말 이후로 출산휴가를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회사측(저희부서의 상사)께서 제가 근무하는 사업부의 축소를 이유로
출산휴가를 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한달치의 월급(위로금)과 퇴직금을 챙겨준다는
조건으로 퇴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황스러워서 아무 항의도 하지 못한체 얘기를 끝내고 나왔는데,
상사가 구두로 약속해준 한달치의 월급 위로금을 제가 받는 다는 보장도 없고,
막상 그말을 믿고 퇴사를 했다가 못 준다고 하면 저는 달리 요구할 방법이 없길래
합법적으로 출산휴가도 받고 또 저에게 해당하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회사가 조금 특수한 경우라 경력자의 경우라도 수습(아르바이트)기간을 두고 입사 후의 임원면접을 진행하여 정직원이 되는 시스템인데,
제가 입사 후 임원 면접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일년 동안 아르바이트의 고용 형태로 근무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등의 4대 보험은 입사한 첫달 부터 부과 하였기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실업급여의 수급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회사측에 출산휴가와 회사측에서 사업부가 축소 된다고 하니, 복직은 하지 않겠으니, 출산휴가 후의 퇴사 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도 요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기전에 회사측에다 어떻게 말을 하며, 어떠한 요구를 해야하는지 상담 드립니다.
만약에 저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무엇인지,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해결이 되는지도 상담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고용이 되어 있어서 현재 회사에서 소득공제 처리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현재 정직원들의 서류만 취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소득세와 주민세등의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연말 소득공제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주)금강제화 라는 크다면 큰 기업인데,
이런식으로 일 처리가 이루어 져서 참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회사 이름을 밝히는 이유는 출산휴가급여 중에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급여 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여 혹시 상담에 참고가 될까 하여 밝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1월 29일 까지 근무하는걸로 저에게 통보한 상태라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출산휴가

근로계약 1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받기가어려운 건가요?
그럼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출산휴가 강제협의

35주 임산부입니다. 2/20일 출산예정일입니다. 인사담당자가 출산휴가 언제들어갈건지 물어봐서 2월 설 지나고 출산휴가 들어간다고 2번 얘기했는데 사업자가 출산예정일 한달전인 1/20일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사업자가 회사노무사에 알아봤더니 근로자 요청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 협의하에 날짜를 정할수 있다고 하면서 두날짜의 중간이 25일로 협의하자고 강요합니다. 저는 25일로 동의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임신확인서를 내라고 해서 2.1로 출산휴가 들어간다고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했는데 사업주가 전화를 해서 화를 내며 25일까지 일하는줄 알겠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1월 근무스케줄에 24일까지만 나오도록 회사에서 강제로 시간표를 짰습니다. 급여일이 31일이라 27,28,29 3일만 더 일하면 급여를 다 받을수 있는데 24일까지면 급여가 30만원차이가 납니다.
출산휴가 강제협의에 관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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