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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문제로 궁금증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우선 평균임금 산정할때 교통보조비는 포함이 안되나요?
저희병원같은 경우에는 전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금액이고 입사해서 11년차인 지금까지 매달 받아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외수당때문입니다. 삼교대를 하는 간호사인지라 시간외수당이 나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휴직하다가 복직해서 2달 근무하고 지금또다시 육아휴직중이고 육아휴직후 바로퇴사한답니다.
이경우 2달간의 월급으로 계산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2013년4~5월 근무)
저희병원은 월급날이 매월 20일이고 시간외수당은 다음달 10일날 나옵니다.
그래서 4월의 시간외수당은 5월10일날, 5월의 시간외수당은 6월10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4,5월달의 월급명세서만으로 계산을 했다면서 5월의 시간외수당인 6월10일자 금액은 제외시켰습니다. 이것도 포함시켜야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받기로 했는데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2014년 7월1일부터 현재 까지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출산예정일이 5월20일이라 4월말까지 근무하고
5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기로 사업주와 구두로 얘기가 됐습니다
출산휴가 기간동안 대체 인력구인광고를 냈고 사람이 구해지지않자
저를 4월30일자까지 근무하고 해고한다는 통보를 3/25일자로 구두로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들어갈수있는 출산전휴가일은 4월6일부터 가능한데 해고 통보 받은 날짜는 4월30 일인데 그전에 출산휴가를 써도되나요 혹시나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하면되나요ㅠㅠ 여기 관할 노동청에서는 일단4월30일까지는 근로자이기때문에 4월6일자로 출산휴가 신청서를 내보라고합니다ㅡ그뒤에 사업주가 거부하면 거부사유를 보고 판단한다고 합니다ㅠㅠ 저같은경우인분 있나요ㅡ

직장내 승진

안녕하십니까
30인정도되는 회사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승진이 많이 늦은 편이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승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10년차 정도의 남자만 승진시키 겠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남자들끼리의 학력차별은 없는 회사이고
저는 4년제 대졸입니다.
굳이 말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순위는 아마 회사에서 제일 높을 거 같습니다. 학력적으로 내규에 걸리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직원 중에서는 고졸 여직원이 아닌 4년제 대졸자 중에서는
제가 최고참이라 여자를 제외한다 이런말은 저를 겨냥해서 이번에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상황을 말씀드리면
대표 이사가 바뀐 이후로는 (근 3~4년간) 여자는 면접조차 일체 보고 있지 않으며, 뽑을 생각도 없습니다.
여직원이 나가면 기존 자리는 남직원을 뽑아 대체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급관리자 교육에서 입사연도가 비슷한 남직원들은 모두 교육을 받았고
저는 제외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고 완고하여
대화로 잘 풀어나가고 이런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냥 참고 다니는 수 밖에 없는지,
싸워서 제가 쟁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어디에 상담을 해야 할지 몰라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전 연차발생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6월 26일 출산예정입니다.
제 출산 휴가 계획은
5월8일까지 실제 근무를 하고 현재 남은 유급연차(16개 중 14개)를 소진하여
5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육아 휴직(12개월)을 연달아 쓴 후, 퇴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제가 계획대로 5월까지 근무를 할 경우,

1.저에게 급여를 주어야하여
2.예산문제로 인해 다른 대체 교사를 뽑을 수가 없다.

하시며 4월 30일까지 실제 근무를 하고 출산 전 44일을 맞추어 5월 13일까지
7일정도만 연차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경우, 제가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쭤 보았더니 예산이 없어 안된다 하십니다. —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상담해 보았더니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2014년도 발생된
미사용연차를 돈으로 지급받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입니다.

*저에게 연차수당을 주지 않았을 경우, 원에 발생하는 문제 및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원장님의 의견대로 4월 말일까지 근무 후, 7일 연차를 사용하여 출산 전
44일을 딱 맞췄을 경우의 문제입니다.
아이가 늦게 태어난다면 출산 후 45일을 맞추기위해 제 연차를 사용하여
고용보험 및 고용노동부에 보고가 이루어질 텐데,
그 경우, 제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요?
아이가 늦게 나오면 어차피 저에게 유급휴가에 따른
급여를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문의드립니다.

16년째 근무중입니다. 작년 10월말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렸고 2015년6월 중순이 예정일이여서 6월1일부터 90일간 출산휴가를 구두로 신청하였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최근 회사경영상의 악화로 인해 저희부서에 인원감축을 한다며 사직했으면 하는게 회사입장입니다. 임신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올초 연봉협상과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말이 안통합니다. 법적으로 구제를 받고 싶은데. 어떤과정을 거쳐 구제받을수있나요? 단지 노동부에 민원신청한다는 정도만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으로 받고 싶은데 이럴경우 제가 준비해야되는 서류들은 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가고싶은데 민원을 넣게되면 언제쯤 넣어야되는지도 알려주세요. 16년 근무한 회산데..맘이 너무 안좋네요

육아휴직

20인 내외의 외국계기업 서울연락사무소에 근무중입니다.
일 특성상 사무실 전원이 여자인데,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고 하더군요. HR 인사담당자에게 먼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는 드렸는데 회사 사정과 전례가 없었던 상황 등을 들며, 지점장님과 직접
얘기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측의 입장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 등을 미루어 짐작컨대 육아휴직을 허용해주지 않을거 같습니다.
저는 첫째(37개월) 아이가 있고 지금 임신 23주 입니다.
1년 육아휴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평가방법 공개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권에 종사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입니다
많은 금융사가 그렇겠지만 콜센터 및 고객과 상담하는 통화내용은 모두 녹취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취콜을 듣고 분석하여 직원이 얼마나 고객에게 상담서비스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직원에게 피드백을 해주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0명을 평가한다고 하면 상대평가로 A~D등급까지 100명을 분류화합니다. 또한 어떤 콜을 듣고 분석했고 그에 따른 좋은점 또는 고쳐야할 점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문서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파일첨부를 하여 그 해당자 100명 뿐 아니라 모든 임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그러면 모든 임직원은 일부직원의 평가등급을 알수 있는 것이지요
일부직원의 업무 평가내용과 그 등급등 이러한 내용까지 전체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공유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가요?
궁금하여 상담신청합니다.

출산휴가 거부

99년 입사해서 16년차 근무중입니다. 근로자수는 15명입니다. 2014년 10월말 임신사실을 회사에 알렸고 2015년 6월 중순이 출산예정일이여서 6월부터 90일 동안 출산휴가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는 출산휴가 거부였고 이유는 회사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과 아직 출산휴가 전례가 없다는것입니다. 출산휴가 거부는 곧 퇴사하라는것인데.. 이경우 제가 노동부에 민원제기를 하면 어떤식으로 구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괜히 감정소비만 하는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구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바로 쓰려고 합니다.

처음에 휴가에 대해 얘기했을때 어짜피 육아휴직 쓰는거 본인맘이고 대표이사가 모라할수있는것도 아니니 그냥 휴가신청서 내고 인수인계 잘해라라고 저희팀 이사가 말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렇게 대화가 오가고 제가 금요일에 휴가신청서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저를 다시 부르더니
자기가 가만 생각해보니 육아휴직 쓰는거 아닌거 같다고 하면서 다른 직원들 아무도 안쓰는데 넌 뭔데 쓰냐면서 다른사람들도 다 출휴끝나면 애맡기고 나오는데 부모 아니면 애볼사람 없는것도 아니고
저 없는동안 다른 두사람이 일년동안 힘들어야하는것도 아닌거 같고
회사내에 이런 육아휴직 쓰는 사례없었는데 자기팀에서 사례나오게 하는게 자기는 싫다 회사측 입장은 육아휴직 못쓰는거다 그냥 애볼사람구하고 출산휴가 쓰고 바로 복직해라 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신고하는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육아휴직도 규정상에 출산휴가 포함 1년으로 되어있다고 9개월만 쉴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보다 회사의 규정이 우선시 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여부

현재 강남에 있는 병원에 근무중입니다.
2012년 10월 4일 입사하였고 2013년 4월6일 결혼해서 4월 중순쯤 신랑 사는곳인 동두천으로 이사를했습니다.
그해 12월말쯤 출산으로 인해 출산및 휵아휴직6개월과 연차 15개 사용해서 2014년 8월 1일부로 복직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출산및 육아휴직 6개월 허용하고 있고 출퇴근 4시간에 육아까지 주6일 근무하려니 힘에 부치네요.
만약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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