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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이 낮아지네요

안뇽하세요 몇번 글남겼는데요

결국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아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지금은 아기를 시댁에 보내고 5월에 복귀하기전에 운전면허며 자격증딸려고 하고 있고요

아기를 생각하면 능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지금 당장그거 뿐입니다

현재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책감도 생기고 답이 없는 결혼생을 해야하나 라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할려고 노력중이고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다시 델러 와야 하니깐요

제머리속에 아기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한번 상담하면 못한다고 하셧느데 전 지금 종교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1시이후에 센터 방문할려고요

몇번 담당자님과 통화해서 그런지 여기가 젤 먼저 생각나고 신뢰도 가고요

한번 상담밖에 안된다고 하셔서 힘들다고 하셧는데 다른 상담센터라도 알려주세요
부탁입니다….

육아휴직

수고많으십니다. 육아휴직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컴퓨터프로그램개발자로 현재 특정 회사에서 직원은 아니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매월 고정급여를 받은지는 2년되었습니다. 급여에서 3.3% 세금을 떼고 지급받고 있었고, 작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달부터 직원으로 변경하여 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 여름부터 육아휴직을 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받아준다고 하면 육아휴직급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2년 3월까지 전직장에서 고용보험에 오래 가입했었습니다.
또, 육아기단축근무급여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급여는 프리랜서형태이지만 9시~18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육아문제로 4월부터 근무시간을 일일 6시간으로 축소하고, 급여를 기존에 받던 것에서 75%정도로 하여 근로자로 계약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시기가 4월부터이므로 육아기단축근무급여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육아기단축근무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한다고 이해했는데, 10월부터는 단축근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4월에 이미 기존 급여에서 축소하여 지급받기로 했으므로 10월에도 급여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단축근무급여는 못받게 되는 건가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위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2.05.10 입사하여 이번 2014.05.09에 만 2년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임신 후 5월 초 출산예정이라 계약기간 중 출산휴가를 가게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출산휴가를 가기 전에 재계약을 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까지 신청하기엔 좀 말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근로법 상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후 한달정도 남겨놓고 회사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사용여부를 한달 전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출산휴가 가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까요.
출산휴가 가기 전에 말씀드리자니, 계약기간도 맞물려있어 2년경력 채우지못하고, 출산휴가도 못쓴 채 퇴직하게될까봐 걱정입니다.

1. 계약직 직원의 경우, 저처럼 2년정도 근무를 하였을 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2. 회사에 육아휴직의사를 밝힐 때 최소 며칠전에 공지해야하는지.

3.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쓴다고 했을 때 거부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하나요? 녹음을 해도 되는지.)

4. 육아휴직을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만약 6개월만 사용한다면, 추후에 6개월을 더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5. 계약직으로 입사 시 1년 계약서를 쓰고 근무하였고, 계약서 상 연봉 인상시기에 대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5월에 입사하였는데, 제가하는일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급여가 다음해 3월에 인상되었습니다.(회사의 연봉인상 기준시기가 3월 1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입사일로부터 근무한 지 1년이 넘었는데, 3월 1일 기준으로 1년이 안되었기때문에, 거의 10개월에 해당하는 경력을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적은 기준으로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5월에도 입사일 기준 만 2년이 되가는데, 3월 1일 기준으로 만 2년이 2개월 모자라기때문에 연봉이 1년경력자에게 맞춰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입사 시 회사에서 연봉인상이 3월 1일자로 인상된다고 공지도 안했고, 계약서 상 명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2개월 모자라 10개월에 해당하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에서도 3월 1일부로 연봉인상이 된다~고 하시는데,
정규직도 아니고, 근무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쓰고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이런 불합리한 급여체계가 적용이 되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질문이 여러가지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하기가 힘드네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3개월을 신청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5일 육아휴직을 추가로 9개월 더 사용하기를 요청했습니다.
팀장님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팀장님께 카톡으로 요청했습니다.
(프로그래머라 메일외에 카톡으로 일 관련해서 자주 주고 받습니다 ^^;; )

그런데 경영팀에서 1~2개월 정도만 쓰라고 했다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로 직접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싶다' 라고 관련부서의 이사님께 제 의사를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이사님은 저희 팀 이사님과 상의 후 다음날 전화를 준다하셨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아무런 연락이 없으셨고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사님은 '9개월은 너무 길다며 3개월이 어떻겠냐'고 하셨고 제가 그럼 '6개월만이라도 안되겠냐'고 다시 여쭸더니 다시 상의 후 3월 24일 전화 준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시네요.

3월 24일이 출근날짜인데 어떻해야 하냐고 했더니 3개월이든 9개월이든 어차피 휴직할거 아니냐고 하셨고, 결국 처음 육아휴직 기간 종료되고 3월 24일 출근하기로 한 날이 지난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아니라 하루 하루 지날수록 걱정만 늘어나네요. 지금 제가 육아 휴직을 추가로 신청한 것은 카톡의 대화 내용뿐이고,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전화 통화 내용이라도 녹음할걸 이라는 후회가 드네요.

아직 전화로 답변이 없으시지만 3개월만 쉬라고 강요하실거 같습니다. 9개월 쉬나 3개월 쉬나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는건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십니다. 물론 그렇지만 9개월이면 아이가 좀더 커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될듯 싶습니다. 지금 6개월인데 말도 못하는 아이를 다른사람에게 맡기느니 회사를 그만 둬버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제가 바라는것은 회사가 6개월 쉬고 복직하라는 것이지만…
3개월만 쉬라고 할경우에는 남은 육아휴직 9개월을 쓰고 퇴사 할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권고한대로 하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둬야 할것 같거든요.

또한 지금 육아 휴직 기간이 지나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출산휴가 까지해서 작년에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12월 23일 까지로 근무일수가 1년의 80% 이상이 되어, 작년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모두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5년이상 근무해서 특별 휴가 2일이 추가 됐지만 그 특별 휴가는 못쓰더라고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는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휴가를 지금 기간에 쓰고, 추가분의 육아 휴직기간을 늦춰서 요청하면 될거 같아서요.
일반 휴가도 거부당하면 법적으로 대처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네요.
작년 휴가 일수는 4년이 지나 15일에 2일 추가된 17일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육아 휴직 12개월을 모두 쓰신 과장님이 두분계십니다. 그런데 이젠 회사사정이 괜찮아서 앞으로는 육아 휴직을 길게 허락해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네요. 회사에 사람이 모자르다고 하시지만 제가 팀원들에게 알아본 결과로는 별 무리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팀장님도 괜찮을거 같다하셨구요.
회사가 사정이 안좋을때만 사원의 사정을 봐주는 척하는 회사가 좀 얄밉기도 하네요.

구두로만 진행이 된 상태라 제가 원하는대로 진행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일로 낮엔 아이보고 밤엔 육아 휴직 때문에 잠을 못이루고 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달동안 업무를 안줘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받을수 있는지요?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8069

3/3 순환보직 강요로 글을 올린적 있습니다.

육아휴직후 1월부터 복귀하였는데 순환보직 강요하면서…3월들어서는 업무를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근 1개월가량 현재 부서에서 업무가 없고, 순환보직희망부서도 모두 거부하여
오갈데가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래서..퇴사하려고 하는데…저는 비자발적 퇴사라 생각되는데..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순환보직강요에 대한 증거확보는 현실상 어렵고요..증거확보하려면 대화중에 녹음을 해야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하나 좀 괴리감이 들기도 합니다. 업무가 없다라는것은 저희는 팀장이 이멜로 업무를 주었는데 3/3이후 한번도 이멜로 업무를 준 사례가 없는데..이것으로 증거가 안되는지요? 순환보직희망부서가 모두 거부한 증거는 인사팀에서 그걸 우려해서인지 메일로 문의하면 꼭 전화 그것도 유선전화로만 연락을 줍니다. 그래서 상대팀에서 거부당했다는 전화는 받았는데..근거가 남진 못했네요..지원한 부서중 한군데는 거부당한 내용으로 메일로 받은것은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2.05.10 입사하여, 현재 임신 35주차로 다음달에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는 계약직으로 2012년 5월 입사 시 임산부 야간근로 휴일근무 신청동의서를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였고, 그 당시 1년 계약을 하게되어, 계약기간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임산부 야간근로 휴일근무 신청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오늘 직장에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임신3개월 전에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렸고, 임신기간동안 야간근로 및 휴일에도 몇차례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시간외수당 신청은 직업 특성상 환자방문이 있을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청을 하라고 하셨고, 신청없이 근무한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출산휴가를 막상 앞두고나니, 임산부 야간근로 휴일근무 신청동의서를 작성해야지 출산휴가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임산부 야간근로 휴일근무 신청동의서를 꼭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의무서식인지요?
제가 임신 35주에 서명을 해야할까요?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빌미로 의무서식인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곤란합니다.
시간외근무를 안한것도 아니고, 이미 다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정당화시키기 위해 쓰게 하는 것 같아 고민됩니다.
1. 출산휴가 필수 서식인지
2. 임산부 야간근로 휴일근무 신청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있는지.(다른 임신한 직원들도 따로 작성을 안한 것 같습니다.)
3. 만약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동의서명하게 될 때 추후 발생할 지 모를 상황을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이메일로 뒤늦게 작성했다는 근거서류를 남겨야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어 단체협약이 있는데요.
단체협약상에는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90일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60일은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센터에서 받게 되어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되어 90일 휴가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회사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안녕하세요.

직장맘센터가 회사 근처에 있어서요~ 이렇게 온라인 홈피를 찾아 고민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현재 임신 4개월이며 (35세) 9월 중순 출산예정입니다.

회사는 8월까지 다니고 휴직할 예정인데요.

제가 회사 다닌지는 3년차이지만 4대 보험을 작년 8월에 가입했습니다.

가입금액은 최저금액 90만원으로 4대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다음달인 4월부터 180만원으로 상향해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될 경우

제가 받게 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금액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4대 보험은 90만원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추가 상담입니다.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8095

 

온라인 여기저기나 공단 홈피내용 보면 법적조치 받거나 벌금 낸다고 되어있는데
벌금 내면서까지도 해줄수 없다고 하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회사는 본사 관리팀 담당자가 워낙 독불장군이기에 ~ 벌금 내면 냇지 전례를 남길수 없다고 할수도 잇을만큼 워낙 못땟기에 이런고민을 미리 하게 만드는것이지요..
솔직히 첫째도 어찌어찌 시어머니가 바주셧는데 둘째는 힘들실거 같아서 육휴하고 애기 볼사람이 못구하면 퇴사가능성도 있긴한데..
그렇게 첨부터 얘기하면 회사에서는 안해주고 당사자한테 손해갈수있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얘기는 안할꺼거든요~

그래서 만약 출산+육휴 첨부터 신청하면 백프로 안해줄거 라서 출산 드간상태에서 육휴 개시한달전에 서면상으로 신청하면 해줄수 밖에 없는 그런게 궁금한거거든요~ ㅜㅜ

글고 만약 끝까지 거부 하게 되면 실업급여 해당된다고도 하던데 맞나요?

출산휴가시 4대보험과 급여지급방법

제가 3.14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온상태고 예정일은 4.27일이구요..90일 출산휴가문의좀 할게요..

회사에서 급여지급은 알아서 해준다고 고용노동부에 135만원씩 받는거만 제가 직접 신청하라고 하던데요

1. 출산휴가시 4대보험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납부예외신청을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세가지가 맞는지와 신청은 누가 언제해야하는지??

2. 제가 매달 받는 급여가 300이라고 하고 고용보험135만원(3개월) + 나머지 급여165만원씩 두달분은 회사에서 지급받는걸로 얘기는 된 사항인데 위에 보험 유예신청시 보험료 유예된 금액만큼 금액이 제월급에서 300만원보다 더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급여에서 고용,국민연금,산재보험은 납부를 해야 되는건가요

3. 납부예외신청을 개인이 하는거면 회사에도 알려야 하나요?

4. 제가 3.14일부터 출산휴가로 집에서 휴가중인데 고용노동부에 출산휴가 신청은 언제 해야하는지요

5. 출산휴가 신청서류 뭐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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