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관련 (추가)
아래글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2년전 근로계약서상에는 ‘성과상여금’이 아니고 ‘상여금’이라고 되어있고
비고에 ‘기본급의 600%를 12월로 나누어 월지급’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맨밑에
‘본 근로계약 익년도 부터는 임금부분이외는 근로조건 변동이 없을 시에는 임금조건은 연봉통보서로 본 근로계약을 대신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후는 근로계약은 연봉통보서로 받았구요.
올해 연봉통보서 임금란에는 ‘성과상여금’이라고 명시되었있고 비고는 없네요.
성과상여금 통상임금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