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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권고사직?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교사 입니다.
출산을 7월에 앞두고 있지요..
원장님이 바뀔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새로운 원장이 되실분이 12월달부터 비담임으로 채용되어 어린이집 사무를 보고 있지요..
제가 임신을 해서 힘들다는 이유로 저희반에 비담임교사로 와있었습니다.
한 2주정도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임신도 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받고 싶다고 6월까지 일하다가 출산휴가 3개월 받고 내년 학기 시작하는 시점인 2월까지는 육아휴직을 받고 싶다고 했더니..
비담임교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기도 여기서 출산휴가 받았다고 하지만 육아휴직까지는 힘들것이라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 해주면서 출산휴가만 받는다고 말하라고 하면서 그럼 원장님이 해주시지 않을까요 하며 이야기를 종종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원장님이 이선생님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1월 2째주쯤 원장님과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2월까지만 하고 그만 두는 것이 좋겠다면서…
그래서 출산휴가 받고 싶다고 했더니..
안된다고 그냥 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 고집만 피울수 없어서 알았다고 하고..
다음날 그럼 원장님께 실업급여는 해주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이 없으셔서..
화가 나서 '전 짤린거잖아요'
했더니 막 웃으시더니.. 알았어 그건 해줄께..
라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이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서울형 어린이집인데 그것도 여성가족부 소속인데..
이래도 되는건가 싶기도 하고 ..
새로운 원장이 자신이 원장될 것이라는 것도 속이며 저를 떠본거 같아 기분도 많이 않좋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어차피 임산부라서 안뽑아줄 다른 회사에게 억지로 이력서를 내면서 그 돈은 타야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된다며 어린이집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그러면 여기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억울한 것 때문에 잘못 신고했다가 저때문에 다른 아이들까지 피해볼수는 없으니깐요..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통상급여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상황은
입사-2011.07.28
급여는 216시간 기준 세전 월 140만원이고
첫아이 임신 후 단축근무로 인해 받은급여는
출산전 3개월(4,5,6월급여) 세후 약 64만원, 66만원, 36만원 씩 받고
2012년 7월 11일 출산일이라 6월에 출산휴가신청해서 7,8월급여는 세후 127만정도 받았습니다. 9월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135만원 받았구요.
그리고 바로 육아휴직 이어서 쓰고 매달 50만원씩 받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2012년7월1일~9월30일)
육아휴직 기간(2012년10월1일~2013년9월30일)
근데 문제는 둘째인데요.
육아휴직기간중에 둘째를 임신해서 복직하지 않고 무급휴가를 쓰려고 했지만
회사사정상 사람이 필요해서 2개월동안 주말에만 일하기로 하고 2013년 10월에 복직했습니다.
복직해서 10월에 받은급여는 약42만원
11월급여는 1년치 건강보험료 약 20만원 제외하고 20만원 받았구요.
그리고 둘째 출산휴가를 썻는데요
(2013년 12월 1일~2014년2월28일)(출산일 2014년 1월 1일)
출산휴가급여가 42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것밖에 안나오냐고 물으니 복직 후 통상임금이 그렇게 책정되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럼 고용노동부에서도 42만원밖에 안나오는건가요?

첫째때도 단축근무를 해서 출산휴가신청 직전 3개월 월급이 140만원이 안되었는데도 출산휴가급여를 다 받았는데
둘째때는 통상임금이 왜 저렇게 책정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월 140만원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만약에 복직하지 않고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갔으면 급여가 다 나오는건가요?

복직하고 만삭인 몸으로 일은 일대로 했는데 급여까지 적게 받으니 너무 억울해서요 회사가 나오래서 나간건데.. 모르는사람은 이거 악용할수 있겠다 싶네요
일을 하고도 300만원정도 손해네요.. 육아휴직급여도 타격있을것같고..
통상임금 책정기준이 모호한 부분이있는것같아요..ㅜㅅㅜ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무급휴가,생리휴가,병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 연차에 대해서 글을 올렸는데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8009


연차가 하나도 없는상태로는 근무가 불가능할거같은데요 혹시 무급휴가, 생리휴가, 병가등의 기준이 어떤것이며, 사용을 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는 국가기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공무원기준법과 근로자기준법의 육아휴직후 연차 기준이 같나요?
무기계약직도 근로자기준법에 해당이 되나요?

계약직-출산및육아휴직 상담

안녕하세요.
계약직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금융)와는 계약직으로 1999년 8월부터 올 3월말까지 (14년 이상) 1년 혹은 2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어려움으로 10년이 넘도록 일해온 직장에서 올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같은 형식의 계약직 직원이 여러명 통보를 받은 상태라 아이를 기르는 직장맘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후 회사측에 일정기간이라도 육아휴직을 할수 있도록 요청해 협의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4월초에 셋째아이 출산예정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두가지 문제가 함께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연봉이 5400만원 이상으로 다른 직원들과 달리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어려울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Q. 계약직의 경우 연봉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불가능한지요?
Q. 연봉과 관계없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인정되며 출산휴가중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계약종료일: 2014년 3월 31일 (2012년 4월 1일 부터 2년)
출산예정일: 2014년 4월 8일
출산휴가신청일: 2014년 3월 17일 부터 (100일 회사 규정 -> 6월 24일 까지)
회사측 예상 육아휴직인정기간: 계약기간종료 시점 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예상)

출산과 함께 많은 문제가 생겨서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육아휴직후 연차

육아휴직후 연차에 대해 제도개선 요청합니다.
이번에 육아휴직이 만 8세로 상향되어 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되면서 많은 워킹맘들이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이후에 복직을 했을경우 연차에 문제점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저의 사례입니다. 입사일이 2008년 1월1일입니다.저는 육아휴직을 첫째9개월과 둘째5개월을 사용하고 3월에 둘째가 어린이집에 입소를 하게 되어서 3월에 복직을 하려고합니다. 육아휴직을 2013년 1월1일부터 사용하고 3월에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연차는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서 다음해에 연차가 발생됩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출근일이 0일으로 연차가 0이 됩니다. 출근을 해서 애기가 아프거나 갑자기 급한일이 생길경우 저는 쉴수가 없습니다.그럼 일과 육아 가사에 시달려 결국에는 퇴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할수 있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셋째를 출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출산하려는 마음 조차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출산,육아휴직 많이 쓰라고 해놓고 많이쓰면 연가 0개 ㅠㅠ 너무합니다. 저한테는 그만두라는 애기로밖에 안들립니다.
출산휴가가 90일은 유급으로 포함이 되어서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어서 연차가 발행이 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근무일수 제외로 연차발행이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출산휴가처럼 육아휴직도 유급은 아니더라도 근무일수에 영향이 되어 연차발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니면 출산전에 근무해서 발생된 연차를 이월을 하주거나 연차를 땡겨서 쓸수있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만 쓰라고 해놓고 차후조치도 마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노동부에 민원도 신청한 상태인데 답변이 없고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도 도와주세요

출산및육아휴직관련상담

올해 3월 중순이 출산예정일인 직장맘입니다.
원래는 2월말까지 근무하고 출산및육아휴직은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직장에서 몸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일찍 들어가 쉬는걸 권해서 빠르면 2월 3째주 부터 출산및육아휴직을 포함해 1년간 휴직에 들어갈 거 같습니다.
현재 직장은 근로자 수 7인의 데이케어센터인데, 법인이 학교법인이라 고용보험공단 상에는 대기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 급여는 현재 기본급 214만원에 기타수당으로 직책수당5만원+교육수당2만원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1. 제게 올해 생성된 연차라 총 16일인데요. 출산및육아휴직을 3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2월의 남은 기간들은 연차로 대체처리하고 들어가도 상관없나요?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일수는 내년에 복직하고 연이어서 사용가능한가요? 그럼 2년동안 16일은 사용하게 되는건지 문의드려요.
2. 위에 기재한 월 기본급여는 월 221만원인데요. 출산휴가로 인정되는 3개월동안 처음 2달은 기관에서 월급여 221만원을 제게 다 주고, 마지막 달에는 고용보험공단에서 135만원만 받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고용보험공단에서 받는 돈은 제가 신청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기관에서 먼저 제게 주고 별도로 신청받는건지 궁금합니다.
3. 육아휴직기간동안의 급여에 대한 문의인데요.
월급여의 40%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월급여 221만원의 40%인 884,000원에서 85%인 751,400원은 매달 지급받고 15%132,600원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6개월의 근무 후에 일괄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4. 육아휴직기간동안의 건강보험 관련인데요. 맞벌이라서 남편이라 각자 직장보험에 가입해있고, 제 친정부모님이 제 건강보험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육아휴직기간이라도 부모님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거에는 지장이 없는건지, 건강보험료를 복직하고 일괄 납부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 해서요.
5. 문제는 저희 센터 회계를 제가 맡고 있는데요. 출산및육아휴직 들어가는 케이스가 제가 처음이라서요.
제가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센터의 경우 대규모 기업으로 인정되서 육아휴직 지원금 월 20만원이랑 대체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육아휴직은 보직하고 1개월 후에 50% 1차 지원받고, 6개월 후 2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던데, 대체인력도 마찬가지로 그 때가 되어서야 받게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육아휴직중 특별격려금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중인 직장맘입니다
출산휴가 시작일이 2013.10.10이였고
육아휴직은 2014. 1.8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기업인데 매년 초 1월말쯤 특벽 격려금이라고 해서 매해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월급과 성과급 외 전년도 회사 성과에 따라 O/T3라고 하는 특별격려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산휴가는 근무일수로 포함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 근무 완료하였는데 지금일 기준에 육아휴직중이라고하여
지금 안되는것이 맞는건가요?
일년 뒤 2015년 1월에 복귀했을때도 2014년에 근무 일수가 없기때문에 안줄것이고
1년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못 받는다고 하니 좀 이해가 안됩니다

출산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출산 전후로 45일씩 4~6월까지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데요~
(7월부터 바로 육아휴직입니다)

만약에 애기가 예정일보다 늦게 나오게 된다면 어찌 되나요??
그냥 상관없이 7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면 되는건가요??

출산휴가 마지막 달인 6월은 제가 나라에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고 해야하는데~
6월 안에 신청하면 되는건지요? ^^

육아휴직 후 퇴직

첫째 육아휴직중 둘째를 임신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였고 예정일이 7월 말이라 복직후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었고 회사에도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경영상 혹은 힘들지 않겠냐는 이유로 퇴사를 희망하였고 사직서 제출도 하기전에 퇴직연금등 보험료 납입이유로 1월에 사직 처리를 하였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육아휴직 추가 질문 및 퇴직금

지난번 문의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고 넘 감사드립니다.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7935


회사에서는 미루고 미루다 내일 이야기 한다고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저는 현재 회사에 2002년에 입사하여 매년 재계약을 하며 연봉협상을 해왔습니다.
입사 10년이 넘어 올해는 10년 근속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퇴직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제가 대상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왠지 유부녀인 제가 대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무기계약직인 상태이고 회사에서 퇴직 통보를 받으면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내일 만약 퇴직 통보를 받으면 못나간다고 버텨야 할까요?
안된다고 하면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안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
벌써부터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임산부인 과장님이 있습니다.
그 과장님은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입니다.
임산부를 그냥 나가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다가 2012.07.26일자로 법이 변경되어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받게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퇴직 시점에 준다는 퇴직금을 이자도 지급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불법 아닌가요?
일반 정규직들은 퇴직 시점 3개월치 평균하여 준다지만
저희는 작년 연봉 제작년연봉의 그 월급의 한달치 인것 같습니다.
인사부에 문의하니 그건 답변을 안하더군요.
이자가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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