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권고사직?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교사 입니다.
출산을 7월에 앞두고 있지요..
원장님이 바뀔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새로운 원장이 되실분이 12월달부터 비담임으로 채용되어 어린이집 사무를 보고 있지요..
제가 임신을 해서 힘들다는 이유로 저희반에 비담임교사로 와있었습니다.
한 2주정도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임신도 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받고 싶다고 6월까지 일하다가 출산휴가 3개월 받고 내년 학기 시작하는 시점인 2월까지는 육아휴직을 받고 싶다고 했더니..
비담임교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기도 여기서 출산휴가 받았다고 하지만 육아휴직까지는 힘들것이라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 해주면서 출산휴가만 받는다고 말하라고 하면서 그럼 원장님이 해주시지 않을까요 하며 이야기를 종종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원장님이 이선생님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1월 2째주쯤 원장님과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2월까지만 하고 그만 두는 것이 좋겠다면서…
그래서 출산휴가 받고 싶다고 했더니..
안된다고 그냥 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 고집만 피울수 없어서 알았다고 하고..
다음날 그럼 원장님께 실업급여는 해주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이 없으셔서..
화가 나서 '전 짤린거잖아요'
했더니 막 웃으시더니.. 알았어 그건 해줄께..
라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이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서울형 어린이집인데 그것도 여성가족부 소속인데..
이래도 되는건가 싶기도 하고 ..
새로운 원장이 자신이 원장될 것이라는 것도 속이며 저를 떠본거 같아 기분도 많이 않좋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어차피 임산부라서 안뽑아줄 다른 회사에게 억지로 이력서를 내면서 그 돈은 타야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된다며 어린이집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그러면 여기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억울한 것 때문에 잘못 신고했다가 저때문에 다른 아이들까지 피해볼수는 없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