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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싶은데요.

저는 대학 부속 어학당 시간강사입니다.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보험은 되어 있습니다.
하루 수업시간은 전에는 보통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2시간, 보통은 4시간, 많이 하기 원하는 사람은 8시간입니다. 그리고 시급을 받습니다. 방학 기간이 있는데, 무조건 쉬는 날은 무급이어서, 보통 10달 정도 일하는 셈입니다.
오래 일해도 시급이기 때문에 3만원 정도 선에서 멈춰, 1년 벌어야 2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래도 한가지 장점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눈치는 좀 보이지만, 육아를 하는 사람들은 오전 수업만 하고 아이를 데리러 갈수 있었습니다. 보통 오후 1시에 수업이 끝나서 2-3시에 오는 아이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학당에 학생이 많아지면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무조건 오후에도 수업을 하라고 강압적으로 배당을 합니다.
육아는 더이상 핑계가 되지 않는다며, 못하겠으면 그만두라고 하네요.

하지만 시급도 적고, 그만큼 수업을 하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만두어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나요?

시간외수당 관련

저희는 정부부처 산하의 20여명이 다니는 협회입니다.
저는 현재 임신 5개월 중인데,협회에서는 결혼도, 임신도 제가 첫 사례라서 태아검진휴가외에 이렇다할 사규가 전혀 없고 담당자 분들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며칠전 임부의 시간외수당과 관련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외수당과 관련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소규모 정부기관이다보니 적은 월급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20여만원을 시간외근로수당(명목)으로 하여 매달 동일한 금액의 일정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6~7시사이에 일정하게 시간맞추어 퇴근하고 있구요.

제가 찾아보니, 노동부에서는 실제시간외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내놓았어요.
– 답변 :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신청여부와 관계가 없이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시간외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신중인 여성에게 이를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492, 2008.10.15)"
출처 : http://www.nodong.or.kr/qna/1246008

저는 임신중에 계속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단순히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니만큼,
자세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중 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근5년간 직장맘이었다가 4/1일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직장맘센터 가입하고 나니 여러가지 지원프로그램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휴아전념하면서 매주 목요일 저녁시간 잠깐 활용해서
송파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사비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직원훈련 프로그램이나 실업자 지원훈련 또는 직업능력개발계좌등
지금 교육 받는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워크샵 참가 관련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서울에 남편은 대전에 군인으로 월말 부부입니다.

아이는 4살 아이고 어린이집에 맡기며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육아는 철저히 혼자 하고 있으며 외할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외할아버지도

일을 하고 토요일근무와 평일에도 늦게 끝나셔서 전혀 육아에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어린이집 등하원은 제 몫이구요

그런데 여자팀장님께서(팀장님은 기혼이나 아이가 없습니다) 워크샵도 업무의 연장이니 빠짐없이 참가하라며 회의시간에 공지를 했습니다.

저는 금요일 퇴근시간이후부터 토요일 6시쯤 끝나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도저히 워크샵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드려야 하는데 그 동안에도 회식에도 번번히 같은 이유로 빠져왔던 터라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두서없이 긴 글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말을 끼는 워크샵… 꼭 참여해야 하는건가요?

이런 것에 대한 법규 같은 건 없겠지요?

퇴사일 확정 및 인수인계 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년간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자 정리중입니다.(경력 9년차)
퇴사 사유는 더 이상 현재 직장에서 업무를 하기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여서이며, 특별히 업무상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내부구성원간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 의사를 사측에 알린것은 지난 3월 5일 즈음이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일이 정해지지 않다가 지난주에 겨우 4월 말일자로 퇴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과정속에서 몇가지 부당한 상황과 불쾌감을 느꼈기에 이에 대해 대처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우선 아래 내용이 제가 불쾌감을 느낀 내용들입니다.

– 사측(직속 상사:팀장)의 말로는 퇴사일을 결정하는 것은 니가 아니며,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다.
–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상도적이 없는 경우다. 그러는 것이 아니다.
– 퇴사할땐 하더라도 니가 하던 일은 다 끝내고 가는 것이 도리상 맞다.
– 퇴사하는 날 전까지는 내 업무지시(직속 상사)에 따라야 하며, 업무 정리에 대한 부분은 본인권한이다. 퇴사하는 그 날까지는 신규사업에 대한 진행을 해야 한다

이 모든 주장에 깃든 기본 요지는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대로 하지 않는 너는 예의 없고 경우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기본으로 깔리더군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업계 역시, 주변의 평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경력자로 이직을 위해서라도 퇴사 과정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저도 최대한 사측의 입장을 존중해서 업무 정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퇴사일 협의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으면서 날짜 확정하자는 사람에게 상도덕 없는 사람을 몰아가는 듯한 상황에서 매우 심한 모멸감을 느낀 것이 사실입니다. 내부근로규정을 찾아봐도 그렇고 나름 찾아본 노동법을 봐도 퇴사일을 근로자 마음대로 지정할수 없다 라는 내용은 찾지를 못했기에, 그러지 마시라고 규정에 그런 내용은 없다 했을때, 니 멋대로 그만둘수 있는게 아니다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겨우 4월 말일로 퇴사일 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경우없고 상도덕도 모르는 인간이 되었네요. 주변에서는 등신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당했다는 소리까지 들어서 더 기분은 최악인 상황이구요. 지금 마음같아서는 4월 말 따위 다 집어치우고 당장이라도 업무종료하고 싶습니다.
다만, 말주변도 없고 이럴 경우 대처할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대로 다시 얘기했다간 또 바보 취급 받을 것 같아 여쭤봅니다.

1. 퇴사일 결정 할수 있는 주체가 궁금합니다.
2. 일단 4월 말로 상호협의된 날짜를 제 임의로 바꿀수 있는지요. 그럴 경우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요.
3. 인수인계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체 어느선까지 정리해야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앞두고 계속해서 지시하는 업무(심지어 신규사업 계획안 수립;;)에 대해 어느 선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육아휴직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증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12년쨰 일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2005년 3월 24일생 아이와 2009년 3월 27일생 아이 이렇게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첫아이를 낳고는 회사의 무언의 압력으로 육아휴직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둘쨰를 낳고 2009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도 간절히 육아휴직사용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첫째아이가 올해 3월 24일로 만 8세가 지났다는 점이고…ㅜㅜ
(육아휴직법 개정내용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
2009년에 사용한 육아휴직시 둘째아이 이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혹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ㅜㅜ
육아휴직이 안된다면 저는 지금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임산부를위한제도?

저는 임신22주차 직장맘입니다.
현제 마트에서 3교대 화장품판매를 맞고 있습니다.
첫아이이고 제도에 대해 몰라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도 언제 어떻게써야하는지 또 솔직히 회사측 눈치가 보여서 본사에는 알리지도 못하고 있어여.
회사측에 어떻게 알려야 할지도 걱정이고요.
출산전후휴가,육아휴가,직장인임산부를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등등..
저도 판매직이다보니 9시간을 서서 3교대 근무를 하는게 좀 벅찰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장직원이 3명이다보니 한명이라도 쉬는날이되면 식사를 못하거나 식사를위해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해야합니다.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여도 그거에 대한 보상도 없고요ㅜㅜ
본사에서 물건을 보낼때에도 한명이 있을때가 많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났다 무거운 물건박스 이리옮기고 저리옮겨가며 물건진열하고 판매를 하기에는 홀몸 이더라도 힘들지만 현재 6개월인 저로써는 힘들어여 다행이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 알고있기에 그나마 요근래는 좀 덜 진열을 하지만..
제가 지금 할수있는 직장인임산부를 위한 제도가 어떤게 있을까요?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나여? 아웃소싱을 통해 들어 온 직원도 임산부를 위한제도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또 어떤 제도가 있는지 너무 어렵고 복잡함니다ㅜㅜ

변호사 상담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상담요청해서 다음주 화요일에 상담받기로했는데요

아직 이혼 서류만 접수 중입니다..
저번에 전화 하셧을떄 변호사 상담은 확정중이기 떄문에 제의사를 물어보셔서 필요없다고 했는데요 시댁의 태로로 인해 변호사를 만나보야 할꺼 같습니다
지금은 친권 양육권 다주었고 저번주에 아기를 데려다 놓고 주말에만 제가 아기를 보는걸로 했는데 시댁의 태도가 달라져서요

아기떄문에 제가 너무 불안하네요 평생 엄마자기 뺏길꺼 같고 아예연락은 끈어버릴꺼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권 양육원 서류 제출이5월24알에 인데 상담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고 싶네요

아기친권및 양육에 관하여 변호사 상담받길 원합니다
추가로 변호사 상담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연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신청합니다.
우선 출산휴가 포함 육아휴직을 1년하고 복귀한지 1주일이 지난 상태고요.
큰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둘째는 곧 돌인데 어머님께서 봐주시고 계십니다.
제 업무가 야근이 많은 업무라 육아는 정말 할 수 없는 상태고요. 어머님은 현재 71세로 연세가 많으신편입니다.
문제는 첫째아이가 둘째 생기고 나서 당연히 질투도 하고 동생도 좀 때리곤 했는데 어머님이 둘째가 어려선지 더 챙기시고 하다보니 큰애가 더 동생을 때리나봅니다.
그러니 큰애가 어머님께 많이 혼나는지 신랑이 먼저 집에 가보면 큰애가 울고 있거나 누워만 있는다 하네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다시 육아휴직을 써야될 듯 해서요.
우선 첫째때 육아휴직을 3개월정도 쓰고 둘째때는 9개월정도 썼습니다.
1년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걸 이 상황에서 바로 이어 쓸 수 있는가 해서요.
그리고 연차가 18개 생겨있는데 이 연차를 쓰고 육아휴직을 바로 이어 써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신청을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요 답변 기다릴게요!

출산휴가

회사에서 임신했다고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제가 예정일이 5월20일이라 출산휴가 쓰고 육아휴직을 허락해주면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만 인정해주고 권고사직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일단은 사직서를 내지말고 출산휴가 다녀온다고하고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내도 가능한가요? 회사와 합의를 봐야하나요? 출산휴가가기전에 사직서 내고 가라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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