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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시 급여삭감으로인한 퇴사

현재 산전후휴가3개월,육아휴직9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복직은 5월1일입니다.
휴가를 받기 전에 소장님과 면담을 하였는데,
(휴가전 당시 제 월급은 180만원이었습니다. 원래는 220만원이었는데 자기허락안받고 임신했다고 2차례정도 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복직하면 월급100만원을 받고 일하던지, 실업급여받게 해줄테니 한달치월급 100만원을 받고 관두던지 생각해보고 얘기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복직을 하느니, 실업급여까지 받고 구직할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제 소장님께서 저에게 전화해서는 다닐거냐 말거냐라길래..
다니기 힘들거같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사업장이 육아휴직에대한 장려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저의 고용보험을 1달간 유지 시킬것이고, 당신이 자발적으로 관두는데 내가 왜 실업급여를 주냐며..
자발적으로 퇴사한것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또한 산전후휴가금으로 2달간 40*2로 80만원을 받았는데…이것도 돌려달라고 합니다.
퇴직금도 3년치는 매년 받았지만 10개월치와 휴직기간중의 발생된 퇴직금은 줄 생각도 안합니다
퇴직금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형편상 실업급여는 절실한대…
복직시 급여삭감하겠다고 한것에 대한 증거도 없는데.. 사업주가 개인사유로 퇴사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출산휴가와 육아휴가

지금 현재 27주째 임신중(7개월)이고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입니다. 2013년 12월에 원장님과 상담을 해서 2014년 근무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는 출산휴가 3개월만 쉬고 다시 나오라고 은근 협박성있게 아주 자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럴경우 육아휴직과 실업여를 받고 퇴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린이집의 육아휴직은 몇 개월인가요? 원장님께서는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9개월 총 12개월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맞나요?

출산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

연봉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월급에는 연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교통비 및 식대를 추가하여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받게될 급여(통상임금)를 계산 시 교통비 및 식대가 포함되는지요?

6월 9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인데, 작년까지는 없었던 사내복지규정이 생성되어, 여름휴가 비용이 올해 여름(7월 예정)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도 정규직으로서 여름휴가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출산휴가 중이기 대문에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면 9월에 복귀한 뒤에 해당 비용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

안녕하세요
다시 상담 요청합니다.^^;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8125


저번에 육아휴직 재신청에 대해 상담했는데 근로시간단축은 팀 특성상 정시퇴근도 어려워서 차마 쓴다고 말을 못하고 그만두는걸로 정하게 됐네요
살짝 꺼냈는데 그냥 헛웃음만 짓더라고요
결국 제가 자진해서 그만두는거라 실업급여는 어렵겠지요? ㅠㅠ
그래서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연차는 소진하고 다가는걸로 정했는데 14년도 지급연차가 달라진다해서요.
올해 받은 연차가 18개고요 휴가기간은 대략 이렇습니다
출산휴가 13년 4월 22일경부터 7월 21일경 90일정도
육아휴직 13년 7월 22일경부터 14년 3월 31일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랑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거부할 경우

아래 출산휴가 중 급여 문의 드리고
다른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 대상자 인데요.
고용주가 이를 거부 할 경우 퇴직을 해야하게 되면요.
제가 사직서를 쓴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해당이 안되나요?
그러면 사직서를 쓰지 않고 있고, 또 노동부에 육아휴직 거부로 인해서
자녀 돌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회사를 다닐 수 없다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이런 경우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건가요..?

산휴 급여 (고용노동부 제출서류 조작관련)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회사는 20년 넘은 중소기업으로 100명이 넘고요.
여직원도 많고 , 임신 출산을 많이 하는 여직원도 많습니다.

간략하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산휴 2달만 제공 되고요,
급여가 기본급+직무수당+상여 로 책정되어 있고요. 상여금은 6번/1년에 지급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직 했을 때는 연봉으로 협의를 해서 18개월 (상여)로 지급되는지 몰랐고요.

이번에 2달 쉬는 산휴를 3달 쉰다고 거짓으로 서류를 조작해서
고용보험에서 지급 되는 135만원을 회사에서 받아 급여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대신 기본급 + 직무수당 까지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경비로 처리 한다고 하네요.

결론..으로 제가 받는 급여는 12로 분할 했을 경우 50%가 조금 넘습니다.
첫애때는 직무수당도 못받고 그냥 기본급여로 받았고요..

이럴 경우 제가 서류 제공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 해준다면, 회사에서는 직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주겠다는데..
혹은 135만원이 제 급여통장으로 꽃히는데 제가 다시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사후 월급에서 제외하고 줄 모양이던데..

또한, 상여금은 진짜로 받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아직 법적으로는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얼마전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친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기본달,상여달 모두 다 원래 받는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제일 행복하고 축하받아야 할 출산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급여가 50% 밖에 지급 안되고 2달 산휴..너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2월까지 직장근무하고 3월부터 휴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출산예정은 5월 5일이구요.
회사에서는 3월 1일부터 출산전 휴가 확인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에 3월 급여건을 고용보험공단에 신청을 했고,
지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지급될 거라 문자도 받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더니, 지급액이 제가 생각하는 금액이 다르더라구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출산전후 급여 3개월치는 full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제 통상 급여는 2,650,000(세금전)인데, 지급액은 1,350,000이더라구요.
첫째:
이게 90일 출산휴가일수가 넘어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무급이라서 그런건지,
둘째: 3월 21일부터 6월 19(출산예정일 기준)까지는 full 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그렇다면 나머지 2개월 급여는 full 급여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관련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산전후 휴가, 혹은 육아휴직이 끝난 후 30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이 1년이 지난 후에도 지원금신청이 가능한가요?

출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에 관하여

법적으로 보장되는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몇가지 케이스에 해당되면 분할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계류유산으로 소파수술을 한 경험이 있구요.
지금은 다시 임신하여 7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정일은 올해 12월 8일입니다.
임신초기 입덧이 너무 심하여 출산휴가를 미리 땡겨서 쓰고자 합니다.
계류유산경험도 있던지라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심하구요.
30일정도 쓰고자 하는데요.
회사에 문의하니 최소 45일단위로 쓸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궁금하구요..
30일 60일 단위로 분할사용하는것은 불가한지요?
만약 45일 45일로 나눠써야 한다면 12월 8일이 예정일이긴 해도 앞뒤로 2주정도
실제 출산일이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45일을 어떻게 맞출수 있나요?;;
추후 조정을 한다 해도 45일로만 분할사용이 가능하면 어려움이 있는듯한데요..
이부분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분할사용하여 초기에 쉬는 와중에 또 유산이 된다면
기존의 출산휴가처럼 급여보장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직금반영 여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수소문 끝에 사이트를 알게 되어 글을 올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2003.9.24 입사하여 곧 11년의 근속을 앞둔 회계업무를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2003.8.1 개업한 이 회사를 첨부터 혼자 경영일을 해 왔으며 현재는 인사. 재무 담당자가 있으나 첨부터 해왔던 일을 넘기지도 못하고 회사에서도 업무분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10여 년간 야근에 주말출근이며 10년 동안 여름휴가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3년 전에는 근무 중 의자가 부러지는 사고로 허리를 다쳐 입원을 하였으나 산재처리나 의자업체와의 조율도 전혀 해주지 않은 상태로 혼자 해결하였습니다. 점차 나이를 먹으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무리였고 그렇다고 회사에서 인사고과가 좋은 것도 아니며 업무의 특성상 할말 다 하다는 이유로 인성평가도 좋지 않았습니다. 매년 연봉협상 때 낮은 % 받았으며 몇 %의 임금보다 업무분장이 시급한 저로써는 최근 있었던 연봉협상 때 연봉이 아닌 제 업무를 임원 분께 어필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팀장이면서 인사담당자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로 의견을 논쟁하다 저는 그 거절을 저한테 퇴직의사를 밝힌 걸로 인식하여 3개월의 위로금과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즉각 처리되었으며 7월 31일자로 퇴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수인계와 4월의 마감을 하고 나가라고 하였고, 회사 규정상 연차가 있으면 퇴사일이 뒤로 미뤄지는데 곧 다가올 저의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코자 7월 31일을 퇴사일로 정하였다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5월초에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조율하에 급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5월초에 근무한 임금에 대해 퇴직금 반영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리텐션 보너스’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퇴사를 제가 결정한 부분도 아니었고, 그 동안 그렇게 일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이나 인성적으로 대우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퇴직금반영이 안되어 못 받는다 하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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