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시 급여삭감으로인한 퇴사
현재 산전후휴가3개월,육아휴직9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복직은 5월1일입니다.
휴가를 받기 전에 소장님과 면담을 하였는데,
(휴가전 당시 제 월급은 180만원이었습니다. 원래는 220만원이었는데 자기허락안받고 임신했다고 2차례정도 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복직하면 월급100만원을 받고 일하던지, 실업급여받게 해줄테니 한달치월급 100만원을 받고 관두던지 생각해보고 얘기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복직을 하느니, 실업급여까지 받고 구직할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제 소장님께서 저에게 전화해서는 다닐거냐 말거냐라길래..
다니기 힘들거같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사업장이 육아휴직에대한 장려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저의 고용보험을 1달간 유지 시킬것이고, 당신이 자발적으로 관두는데 내가 왜 실업급여를 주냐며..
자발적으로 퇴사한것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또한 산전후휴가금으로 2달간 40*2로 80만원을 받았는데…이것도 돌려달라고 합니다.
퇴직금도 3년치는 매년 받았지만 10개월치와 휴직기간중의 발생된 퇴직금은 줄 생각도 안합니다
퇴직금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형편상 실업급여는 절실한대…
복직시 급여삭감하겠다고 한것에 대한 증거도 없는데.. 사업주가 개인사유로 퇴사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