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 중 퇴직
7/1부터 9/28까지 출산휴가를 부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허용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고민 후 복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달전 미리 notice 를 주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8/21에 직속 매니저에게 전화 상으로 먼저 저의 상황을
알렸고, 이번주 수요일 8/26에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8/26에 올 때 사직서와 기타
회사출입카드 등 반환품을 그날 제출하라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퇴사일을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인 9/28로
회사에 얘기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출산휴가 3개월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인데 혹시나
회사에서 2개월만 주고 사직처리를 하려고 하는거 같아
우려되어 미리 문의 드립니다
전화 상담 요청드려요 통화 시간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010 9953 9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