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및육아휴직관련상담
올해 3월 중순이 출산예정일인 직장맘입니다.
원래는 2월말까지 근무하고 출산및육아휴직은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직장에서 몸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일찍 들어가 쉬는걸 권해서 빠르면 2월 3째주 부터 출산및육아휴직을 포함해 1년간 휴직에 들어갈 거 같습니다.
현재 직장은 근로자 수 7인의 데이케어센터인데, 법인이 학교법인이라 고용보험공단 상에는 대기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 급여는 현재 기본급 214만원에 기타수당으로 직책수당5만원+교육수당2만원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1. 제게 올해 생성된 연차라 총 16일인데요. 출산및육아휴직을 3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2월의 남은 기간들은 연차로 대체처리하고 들어가도 상관없나요?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일수는 내년에 복직하고 연이어서 사용가능한가요? 그럼 2년동안 16일은 사용하게 되는건지 문의드려요.
2. 위에 기재한 월 기본급여는 월 221만원인데요. 출산휴가로 인정되는 3개월동안 처음 2달은 기관에서 월급여 221만원을 제게 다 주고, 마지막 달에는 고용보험공단에서 135만원만 받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고용보험공단에서 받는 돈은 제가 신청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기관에서 먼저 제게 주고 별도로 신청받는건지 궁금합니다.
3. 육아휴직기간동안의 급여에 대한 문의인데요.
월급여의 40%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월급여 221만원의 40%인 884,000원에서 85%인 751,400원은 매달 지급받고 15%132,600원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6개월의 근무 후에 일괄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4. 육아휴직기간동안의 건강보험 관련인데요. 맞벌이라서 남편이라 각자 직장보험에 가입해있고, 제 친정부모님이 제 건강보험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육아휴직기간이라도 부모님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거에는 지장이 없는건지, 건강보험료를 복직하고 일괄 납부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 해서요.
5. 문제는 저희 센터 회계를 제가 맡고 있는데요. 출산및육아휴직 들어가는 케이스가 제가 처음이라서요.
제가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센터의 경우 대규모 기업으로 인정되서 육아휴직 지원금 월 20만원이랑 대체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육아휴직은 보직하고 1개월 후에 50% 1차 지원받고, 6개월 후 2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던데, 대체인력도 마찬가지로 그 때가 되어서야 받게 되는건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