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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에 대한 건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5월 말에 평가 인증이 있어서 5월 한 달 동안 수차례 야근과 주말 근무를 했습니다. 5월 초에 회의시간에 원장님께서 구두로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휴가지원)을 할 예정이니 추가 근무한 시간을 기록해 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이 끝난 후, 추가 근무한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 또 각자의 업무 속도나 숙련도, 만족도에 따라 추가 근무한 시간이 각자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업무의 양과는 상관없이) 모두의 추가 근무시간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불합리함을 느껴 초과근무에 대해 적절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니 다음 날 회의 시간에 초과근무한 것에 대해 교사 모두에게 3일간의 휴가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저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에게 이 정도면 어떠하냐고 의견을 물어보며, 저를 오히려 부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 내몰리도록 하였습니다. 더이상 여기에서 일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녀돌봄] 서울엄마아빠택시_아기와 편하게 외출하세요

서울시는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의 외출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대형 승합차에 KC 인증된 카시트가 구비된 것은 물론, 살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까지 설치돼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와 함께 이동할 수 있다.

 

주요내용 카시트 구비된 택시 이용 지원, 영아 1인당 연 10만원 택시 이용 포인트 지급

 

신청대상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질적 양육자

- 실질적 양육자 :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 중 1명

- 운영 자치구 :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금천, 도봉, 동대문, 마포, 서초, 성동, 성북, 양천, 영등포, 용산, 중랑구 총 16개

※단, 올해에 한해 2021년생 영아 신청 가능, 2021년 1~6월생 영아는 2023.7.31까지 신청

 

신청기간 2023.5.24 ~ 11.30 신청기간 내라 할지라도 예산소진 시 신청불가

 

이용방법 구글/앱스토어에서 아이.엠(i.M) 앱 설치·회원가입 → ‘서울엄마아빠택시’ 메뉴 → 자치구 자격 승인 → 계정 내 포인트로 서비스 이용

- 등록서류 : 주민등록등본(4주 이내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후)

- 디지털 약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호출 : 1688-7722, 전용 단축번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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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엄빠택시' 타고 아기랑 외출하세요10만원 지원대상은?(클릭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임신출산]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_이동지원, 수어통역…여성장애인 위한 산부인과 생겼다!

서울시는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임신·출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의료 인력, 장비시설, 수어 통역서비스 등 맞춤형 의료환경을 갖춘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5월 22일 개소했습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 서울대병원 본관 3층에 마련되었으며 휠체어 이동, 회전공간이 확보된 진료‧분만‧수술실은 물론, 휠체어 체중계, 이동식 전동 리프트, 흉부 X-ray(침대타입), 전동침대 등 여성장애인 맞춤형 장비(15종 29대)가 갖춰져 있습니다.

♦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마취통증학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외래진료실, 분만장, 병동에 코디네이터가 배치돼 진료 전 과정에서 24시간 공백 없는 서비스를 제공

♦ 이용자는 이곳저곳 옮기지 않고도 산부인과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층에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상담 및 예약

진료상담 후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이메일로 보내고 진료일 예약(전화, 이메일)

 

사전 체크리스트 페이지 바로가기(클릭)

 

장애친화 산부인과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클릭

 

문의

- 이메일 상담 : mam1010@snuh.org

- 전담 코디네이터 02-2072-3338 (평일 오후 14:00~17:00)

- 산부인과 외래 간호사실 02-2072-2381

- 병원 대표 번호 1588-5700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 이동지원, 수어통역여성장애인 위한 산부인과 생겼다!(클릭)

 

[당첨자 발표] 직장맘고맙데이 문화행사_가족뮤지컬<피터팬>

직장맘고맙데이 문화행사_가족뮤지컬<피터팬> 참여자 모집에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당첨되신 50가족(총 인원 136명)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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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명단_ 총 50가족>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참여가족수

(본인 포함)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참여가족수

(본인 포함)

1

강★름

(0305)

3명

26

안★아

(7882)

2명

2

강★미

(5221)

4명

27

유★

(0815)

2명

3

강★경

(6083)

2명

28

유★리

(3420)

3명

4

고★미

(6889)

4명

29

이★도

(3797)

2명

5

기★민

(0344)

3명

30

이★애

(2022)

4명

6

김★혜

(2870)

2명

31

이★아

(3113)

2명

7

김★숙

(0105)

3명

32

이★현

(1604)

3명

8

김★진

(8668)

2명

33

이★실

(3002)

2명

9

김★희

(5840)

2명

34

이★연

(4873)

4명

10

김★미

(5654)

4명

35

이★민

(2592)

3명

11

김★희

(7776)

3명

36

이★우

(0631)

4명

12

김★현

(4471)

3명

37

이★지

(0822)

3명

13

김★미

(4121)

2명

38

임★민

(4248)

2명

14

김★민

(2666)

2명

39

임★리

(7673)

3명

15

김★지

(7494)

2명

40

임★희

(1468)

4명

16

문★은

(3950)

3명

41

장★진

(3830)

3명

17

박★희

(8671)

3명

42

장★이

(8524)

2명

18

박★연

(9527)

4명

43

전★화

(3586)

2명

19

박★준

(0525)

2명

44

정★주

(0435)

2명

20

박★희

(0072)

3명

45

주★춘

(0128)

4명

21

반★혜

(4029)

2명

46

채★형

(0760)

2명

22

서★혜

(8092)

2명

47

최★리

(8692)

2명

23

송★경

(2851)

2명

48

표★현

(4330)

2명

24

안★영

(1305)

4명

49

한★영

(1090)

2명

25

안★숙

(1570)

3명

50

홍★은

(8910)

3명

 

 

※ 직장맘고맙데이 문화행사_가족뮤지컬<피터팬> 참여자 선정 안내

직장맘 고맙데이 가족문화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상보다 많은 가족이 신청하여 주셔서 선착순모집 조기 마감되었고 아래와 같이 선정 기준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전에 선정방법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함)

참여자 선정은 자녀 연령 36개월 이상 영·유아를 둔 가족 대상 중에 공연장 환경 및 관람 자녀 연령을 우선 고려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신청 가족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신청한 총 참여 가족인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_ 신청한 인원 수 이외에 인원을 추가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정안내]

날짜: 6. 10(토) 11:00

장소: 광진어린이공연장(중곡역 2번 출구 보건복지행정타운 별관 4층)

 

당첨되신 분들께는 다시 한 번 직장맘고맙데이 문화행사_가족뮤지컬<피터팬> 일정을 개별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오기재로 인한 연락 부재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일 참여 취소 시 프로그램 진행 및 비용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만약 개인 일정으로 불참 시에는 6. 7(수)까지 센터(02-332-7171)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시에는 차후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기 단축 근무시 연차계산

22년 9월 1일 입사 22년 9월 ~ 11월 8시간근무 22년 12월~ 23년 8월 6시간근무 (단축근무) 23년 9월~24년 8월 6시간근무 예정 23년 8월까지 연차일수는? 23년 9월부터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24년 9월부터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육아 휴직 후 복직, 근로조건 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의전당 주차관리팀에서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용역업체로 주차관리팀에서 2017년 12월부터 근무했고 2018년 7월부로 공무직으로 변경되서 예술의전당 소속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는 주차팀 행정 담당(주차 수입 회계 및 기타 주차팀 인사 관리등 모든 행정 업무)으로 계속일을 했는데 사무실이 주차관제실(주차 콜이나 정기권 판매 및 cctv있는 장소) 안에 있어서 콜이나 고객이 밀려있으면 관제원들의 업무인 콜이나 정기권 판매도 제 업무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도왔습니다. 2021년 7월부로 관제 파트장으로 발령받았고 업무는 기존과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9시-18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근무를 했는데 파트장이 되면서 다른 주차팀 직원들처럼 1시간 근무시간을 줄이자고 했고 대신 근무시간 및 형태는 다른 근무자분들(8시-16시/15시-23시, 스케쥴근무)과 상관없이 기존과 그대로 했습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다른 관제 및 정산 직원들처럼 근무 시간 및 형태로 바뀌긴 했지만 팀장이 형식상 일률적으로 한것이고 팀원의 근로시간 및 형태는 본인권한이니 신경쓰지말라고해서 넘어갔었습니다. 제가 2021년 7월에 임신중이었고 회사에 알린건 7월중순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11일부터 출산 휴가 및 연차, 대휴 소진 후 육아 휴직 1년 사용으로 2023년 5월11일에 복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복직 후 바로 업무를 기존과 다른 정산파트장의 업무를 하고 근무 시간도 기존과 다르게 주야 교대 및 스케쥴 근무를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지시 과정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본인에게 예우를 갖추지 않았다며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며 직원들 앞에서 폭언을 했습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상담창구에 위 내용을 접수하였고 회사 단체협약에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업무를 변경하려면 노조와 합의하게 되어있어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관제 파트장 업무를 하게되었지만 근무 시간은 근로계약서상 문제가 없으며 팀장 지시대로 해야하고 팀장은 제가 임신중이서 배려를 해서 주야 및 스케줄 근무로 바꾸지 않은것이라고했다고 인사관리부는 통보하였습니다.(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파트장으로 바뀌고 한번도 근무시간에 대해서 말한적도 없고 근무 시간이 정해지고 나서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팀장은 업무는 조만간 본인 마음대로 바꿀수 있으니 인수인계를 조금만 받으라고하며 바로 주야 스케줄 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복직 전 한번도 근무 형태나 시간 등에 대해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담당 부장이 저에게 근무 시간 및 형태를 육아휴직 전처럼해줄테니 업무 내용은 동일하되 파트장 직책을 내려놓고 일반 직원으로 업무를 하는게 어떻냐고 합니다. 현실상 야간 근무 및 스케쥴 근무는 어려워 담당 부장의 제안을 받아들일까했지만 저에서 기존 업무 그대로하고 거기에 관제원의 업무까지 추가로 하라고 합니다. 담당 부장은 다른 파트장들과 형평성있게 근무시키려는 거라고 하는데 업무 분장 자체부터 다릅니다. 주차관리팀은 31명이 근무중인데 용역회사 시절부터 행정은 제가 유일하게 담당하였습니다. 또 9-18시근무 및 주말 공휴일 휴무도 저와 팀장이 유일했습니다. 또 현재까지도 유니폼을 입지 않는 직원도 팀장과 제가 유일합니다. 이는 제가 관제파트장이 되서도 똑같았습니다.(파트장은 유도2명, 정산1명, 관제1명 이렇게 총 4명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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